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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청피해자모임-(썩은 판사,재벌,장군 색출)
 
 
 
카페 게시글
검색이 허용된 게시물입니다.
자유게시판1(관청 피해) 정당법 제28조2항9호- 더불어 민주당 당헌 제80조1항(기소와 동시 직무 정지) 위헌 확인 헌법 소원 심판 청구서및 국선대리인신청서
관청피해자모임 수석회장 최대연 추천 3 조회 3,381 22.08.06 04:55 댓글 20
게시글 본문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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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 첫댓글 이재명 당대표 후보님! 더불어 민주당 당헌 제80조1항(기소와 동시 직무 정지) 위헌 확인 헌법 소원 심판 청구서및 국선대리인신청서를 8월 8일(월요일)에
    유남석 헌법 재판소 소장님에게 등기로 제출 합니다.
    - 더불어 민주당은 당론으로 정하여 하루속히 양승태 전대법원장 사법 농단 피해자 구제를 위한 특별 법안 제정및 김용민 국회의원이 발의 한
    법왜곡죄를 국회에서 통과 시켜라! 필승! 투쟁! 쟁취!

  • 22.08.06 08:57

    최대연 화이팅 필승을 기원하시고 항상 건강하시기를 기원합니다

  • 필승! 투쟁! 쟁취!

  • 정당법 제28조2항9호- 더불어 민주당 당헌 제80조1항(기소와 동시 직무 정지) 위헌 확인 헌법 소원 심판 청구서및 국선대리인신청서 관련하여
    정당법 제28조2항9호 - 더불어 민주당 당헌 제80조 제1항(기소와 동시에 직무 정지)는 대한민국 헌법 제27조 4항 (무죄 추정의 원칙)을 위반하여
    헌법에 위반 된다.는 판결을 구합니다.는 법률이 헌법을 위반 하였다고 위헌 확인 헌법 심판 청구서를 제출 한 사건으로
    100% 위헌 확인 헌법 소원 대상은 맞으나 심판 회부 여부는 판결을 받아 봐야 한다고 생각 합니다. - 필승! 투쟁! 쟁취!

  • 22.08.06 23:25

    필승 !!

  • 22.08.07 10:21

    필승을 기원합니다.

  • <의문 사항>

    1. 재판이 진행되는 전제된 사건이 없는 것 같군요

    2. 헌재법 제68조(청구 사유) ① 공권력의 행사 또는 불행사(不行使)로 인하여 헌법상 보장된 기본권을 침해받은 자는 법원의 재판을 제외하고는 헌법재판소에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할 수 있다. 다만, 다른 법률에 구제절차가 있는 경우에는 그 절차를 모두 거친 후에 청구할 수 있다...
    이유라면,

    행정관청의 처분(회신)이 있아야 하지 않는지요

  • @교수구수회,판사장군7명날림,무죄5개 .청구 이유(상기 사건의 대한 민국 헌법 제40조 - 국회 입법권의 전재성)
    - 청구인 더불어 민주당 권리 당원 - 최대연(관청 피해자 모임(다음 카페)
    약3만명 특수 결사대 법무팀 수석 회장 최대연은 7월 18일에 양승태 사법 농단 피해자

    구제를 위한 특별법 제정 관련 입법 의견서 제출 및 이재명 당대표
    후보 및 김용채 법안 담당 비서관 간담회 신청서 내용(원본)
    양승태 전 대법원장 재임기간 중의 사법 농단 의혹 사건 피해자 구제를 위한 특별 법안
    (000 의원 대표 발의) 의 안 번 호 : 발의 연월일 : 2022. 8. .


    제안 이유
    양승태 전 대법원장 체제하에서의 대법원이 상고 법원 설치 등 특정 목적을
    관철 시키기 위해 청와대 등 외부 권력 기관과 재판 거래를 하려 했다.는
    사실이 드러나고 있음.

  • @교수구수회,판사장군7명날림,무죄5개 위와 관련하여 국회의 입법권도 공권력 중의 하나이므로, 법률 그 자체가 직접적
    으로 기본권을 침해하고 있는 경우나 국회가 당연히 입법하여야 할 사항을 입법
    하지 않음으로써 기본권을 침해하고 있는 경우도 헌법 소원의 대상이 된다.에
    상기 사건이 명백하게 해당이 되오니 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1항 – 권리 구제형
    헌법 소원을 청구 하오니 증제1호증 - 정당법 제28조 2항 9호 - 더불어 민주당 당헌 제80조

    (부패 연루자에 대한 제재) 1항는 헌법에 위반 된다.”라는 판결을 구합니다. 훗날 역사가 평가 합니다.

  • 상기 사건은 민,형사 재판의 전제성과 전혀 관련이 없는 사건이고
    국회 입법권과 관련이 있으며 아래와 같이 전재성이 있습니다.

  • @교수구수회,판사장군7명날림,무죄5개 상기 사건은 국회 입법권 침해로 인한 기본권 침해로 헌법 소원 하는것입니다.

    위와 관련하여 국회의 입법권도 공권력 중의 하나이므로, 법률 그 자체가 직접적
    으로 기본권을 침해하고 있는 경우나 국회가 당연히 입법하여야 할 사항을 입법
    하지 않음으로써 기본권을 침해하고 있는 경우도 헌법 소원의 대상이 된다.에
    상기 사건이 명백하게 해당이 되오니 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1항 – 권리 구제형
    헌법 소원을 청구 하오니

  • @교수구수회,판사장군7명날림,무죄5개
    -- 아래 헌법 재판소 판결문 참조 요망 : [전원재판부 2004헌마246, 2006. 3. 30
    【결정요지】
    1. 청구인(사회당)은 등록이 취소된 이후에도, 취소 전 사회당의 명칭을 사용하면서 대외적인 정치활동을 계속하고 있고, 대내외 조직 구성과 선거에
    참여할 것을 전제로 하는 당헌과 대내적 최고의사결정기구로서 당대회와, 대표단 및 중앙위원회, 지역조직으로 시ㆍ도위원회를 두는 등 계속적인 조직을
    구비하고 있는 사실 등에 비추어 보면, 청구인은 등록이 취소된 이후에도 ‘등록정당’에 준하는 ‘권리능력 없는 사단’으로서의 실질을 유지하고 있다고 볼 수 있으므로
    이 사건 헌법소원의 청구인능력을 인정할 수 있다. 또한, 정당설립의 자유는 그 성질상 등록된 정당에게만 인정되는 기본권이 아니라 청구인과 같이 등록정당은
    아니지만 권리능력 없는 사단의 실체를 가지고 있는 정당에게도 인정되는 기본권이라고 할 수 있고, 청구인이 등록정당으로서의 지위를 갖추지 못한 것은
    결국 이 사건 법률조항 및 같은 내용의 현행 정당법(제17조, 제18조)의 정당등록요건규정 때문이고, 장래에도 이 사건 법률조항과 같은
    내용의 현행 정당법 규정에

  • @관청피해자모임 수석회장 최대연 장래에도 이 사건 법률조항과 같은
    내용의 현행 정당법 규정에 따라 기본권제한이 반복될 위험이 있으므로, 심판청구의 이익을 인정할 수 있다

  • @관청피해자모임 수석회장 최대연 위와 관련하여 국회의 입법권도 공권력 중의 하나이므로, 법률 그 자체가 직접적
    으로 기본권을 침해하고 있는 경우나 국회가 당연히 입법하여야 할 사항을 입법
    하지 않음으로써 기본권을 침해하고 있는 경우도 헌법 소원의 대상이 된다.에
    상기 사건이 명백하게 해당이 되오니 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1항 – 권리 구제형
    헌법 소원을 청구 하오니 증제1호증 - 정당법 제28조 2항 9호 - 더불어 민주당 당헌 제80조

    (부패 연루자에 대한 제재) 1항는 헌법에 위반 된다.”라는 판결을 구합니다. 훗날 역사가 평가 합니다

  • @교수구수회,판사장군7명날림,무죄5개 위 내용은 형사,민사 재판에 관해서 다만, 다른 법률에 구제절차가 있는 경우에는 그 절차를 모두 거친 후에 청구할 수 있다(재심 상고심후에 기각후 청구 하라는 의미임)
    좋은 자문 감사 합니다. 하지만

    상기 사건은 -- 아래 헌법 재판소 판결문 참조 요망 : [전원재판부 2004헌마246, 2006. 3. 30에 법적인 근거로 (장래에도 이 사건 법률조항과 같은
    내용의 현행 정당법 규정에 따라 기본권 제한이 반복될 위험이 있으므로, 심판청구의 이익을 인정할 수 있다) 에 법적인 근거로
    청구하는 건이고 형사, 민사 재판이 아니고 국회의 입법권도 공권력 중의 하나이므로, 법률 그 자체가 직접적
    으로 기본권을 침해하고 있는 경우나 국회가 당연히 입법하여야 할 사항을 입법
    하지 않음으로써 기본권을 침해하고 있는 경우도 헌법 소원의 대상이 된다.에
    상기 사건이 명백하게 해당이 되오니 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1항 – 권리 구제형
    헌법 소원을 청구 하는 건입니다.

  • @관청피해자모임 수석회장 최대연 정당법 제28조2항9호- 더불어 민주당 당헌 제80조1항(기소와 동시 직무 정지) 위헌 확인 헌법 소원 심판 청구서및 국선대리인신청서를
    헌법 재판소 판사님들은 인용하여 심판 회부 하라!
    - 위 기본권 침해가 명백한 사건을 각하 처리하면 지나 가는 개가 웃는다. 소가 웃는다.
    투쟁 !

  • @관청피해자모임 수석회장 최대연 동의 합니다.
    정당법 제28조2항9호- 더불어 민주당 당헌 제80조1항(기소와 동시 직무 정지) 위헌 확인 헌법 소원 심판 청구서및 국선대리인신청서를
    헌법 재판소 판사님들은 인용하여 심판 회부 하라!
    - 위 기본권 침해가 명백한 사건을 각하 처리하면 지나 가는 개가 웃는다. 소가 웃는다.
    투쟁 ! 필승 기원 합니다. - 수석 회장 최대연 자녀 최아랑 올림

  • - 대한 민국 정부는 권순일 불법 전대법관등 판사 10명을 구속 수사 하던지?
    수석 회장 최대연 우리 아빠를 사형 시키던지? 양자 택일 하라!
    - 관청 피해자 모임 약3만명(다음 카페, 페이스북, 단체 카톡방등) 특수 결사대 동지 및 권순일 불법 전대법관 배당 조작 범죄 행위 피해자 수석
    회장 최대연, 긴급 조치 9호 위반 1,140명 동지 여러분! 쌍용차 노동자 30명 자살 사건 관련 동지 여러분!등 필승! 투쟁! 쟁취!

    - 관청 피해자 모임 수석 회장 최대연 대변인 자녀 최아랑 올림

  • 22.08.16 09:30

    불굴의 투지로 투쟁하시는 최대연 회장님께서
    반드시 승리하실 줄 믿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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