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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청피해자모임-(썩은 판사,재벌,장군 색출)
 
 
 
카페 게시글
검색이 허용된 게시물입니다.
자유게시판1(관청 피해) 양승태 사법 농단 피해자 구제를 위한 특별법 제정 관련 박홍근 원내대표님실 나바다 법안 담당 보좌관님과 간담회 공지 사항
관청피해자모임 수석회장 최대연 추천 3 조회 122 22.08.31 09:27 댓글 13
게시글 본문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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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 첫댓글 필승! 투쟁! 쟁취!

  • 22.08.31 14:32

    필승 기원합니다.

    근데 그 먼길을 어떻게 다니세요? 건강 유념하세요~~~^^

  • 공동 대표님 사건도 필승 기원 합니다.

  • 22.08.31 17:00

    긴조 판결 축하드려요. https://youtu.be/7FrOsJAUvCc

  • 좋은 정보 감사 합니다

  • 22.09.01 05:48

    배영규 법학박사 관청피해자 모임에 몇차례 참여 하였음 관청피해자 마음을 상하게 하였음 헌법 제103조 법관은 헌법과 법률에 의하여 그 양심에 따라 독립하여 심판한다 법관은 양심에 따라 판결하면 책임이 없다. 양심을 빼면 관청피해자 억울한 사람은 반으로 줄어들 것이라는 발언을 하였다. 그러하다면 헌법 제103조 양심을 없애기 위한 어떠한 노력을 하였는가 아무런 노력을 하지 아니하였고 또한 잘못된 판결을 관청피해자들은 인정하여야 한다 유감입니다. 관청피해자들을 기만했다고 유감입니다. 관청피해자 모임 대표로서 유감입니다. 헌법 그 양심은 허위 공문서는 반드시 범죄 행위임은 우리 회원님들은 인지 해야 합니다.

  • 배영규 법학 박사님은 공수처로 3차 고소하여 양승태 공소장 공범 권순일 전대법관등 판사 10놈 구속하라!
    14명 고소인 중에 1명이며 양승태 사법 농단 피해자 구제를 위한 특별법 제정을 위하여
    관청 피해자 모임 집행부로 박주민 국회 의원 만나 2회 간담회 할때 참가 하였으며 9월 7일 박홍근 원내 대표님실 나바다
    보좌관님과 간담회에 관청 피해자 모임 집행부 회장 자격으로 5명이 같이 참가 합니다.
    그러하다면 헌법 제103조 양심을 없애기 위한 어떠한 노력을 하였는가 아무런 노력을 하지 아니하였고 의 회신 - 국회의원들이 법을 일부 개정 할 사항으로
    국회의원에게 유감을 표시 해야할 문제이지 배영규 법학 박사님이 해결할 문제가 아니고 배영규 박사님은 개정을 하라고 기자 회견을 한 내용 입니다.
    관청 피해자 모임 회장이면서 같은 집행부에 사적으로 유감을 표시 하던지 카페에 까지 게시글을 올려
    유감을 표시 하는것은 자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

  • 22.09.01 05:52

    민사소송법 제356조(공문서의 진정의 추정)판례문헌

    ① 문서의 작성방식과 취지에 의하여 공무원이 직무상 작성한 것으로 인정한 때에는 이를 진정한 공문서로 추정한다.

    ② 공문서가 진정한지 의심스러운 때에는 법원은 직권으로 해당 공공기관에 조회할 수 있다.

    허위 공문서 때문에 관청피해자들은 잠시 혼란에 빠졌다고 봄이 상당합니다. 그러하나 배영규 변호사는 개정하려는 어떠한 노력도 하지 안았다는 것입니다. 법관이 책임이 없다라는 법관의 면죄부 용어로 인용한 것입니다. 헌법제103조 양심 법에 근거한 용어 명확 합니다. 하지만 법관이 그 양심이 헌법 률상 범죄 행위면 그 책임은 면할 방법이 없습니다. 그러한 용어는 한번도 사용한 적이 없습니다. 그러하여 관청피해자들이 한걸음 더 가지 못 했습니다. 법관이 양심이 범죄 행위면 책임을 면할 길이 없습니다. 민사소송법제356조 배영규 변호사님은 유감입니다. 투쟁 !!

  • 배영규 법학 박사님은 공수처로 3차 고소하여 양승태 공소장 공범 권순일 전대법관등 판사 10놈 구속하라!
    14명 고소인 중에 1명이며 양승태 사법 농단 피해자 구제를 위한 특별법 제정을 위하여
    관청 피해자 모임 집행부로 박주민 국회 의원 만나 2회 간담회 할때 참가 하였으며 9월 7일 박홍근 원내 대표님실 나바다
    보좌관님과 간담회에 관청 피해자 모임 집행부 회장 자격으로 5명이 같이 참가 합니다.
    그러하다면 헌법 제103조 양심을 없애기 위한 어떠한 노력을 하였는가 아무런 노력을 하지 아니하였고 의 회신 - 국회의원들이 법을 일부 개정 할 사항으로
    국회의원에게 유감을 표시 해야할 문제이지 배영규 법학 박사님이 해결할 문제가 아니고 배영규 박사님은 개정을 하라고 기자 회견을 한 내용 입니다.
    관청 피해자 모임 회장이면서 같은 집행부에 사적으로 유감을 표시 하던지 카페에 까지 게시글을 올려
    유감을 표시 하는것은 자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

  • 22.09.01 20:09

    @관청피해자모임 수석회장 최대연 충분히 비판 받을수 있습니다. 부족한 저도 헌법을 해석 할려는 노력을 하는데 법학박사가 헌법103조를 잘못 해석하는 것으로 추정 합니다. 양심을 빼면 관청피해자가 반으로 줄어들 것이다. 이것은 무엇을 의미 하는 것입니가? 판사 마음대로 판결해도 된다는 의미 입니다. 이는 바로 잡아야 합니다. 판사가 헌법 위헌 불법을 양심에 따라 판결 해도 된다는 의미 입니다. 판사는 반드시 헌법 법률에 의한 독립된 판단을 한다 .입니다. 함에 위헌 불법에 의한 허위 공문서는 반드시 처벌 받아야 합니다. 최대연 회장님이 대변할 사항은 아닙니다. 배영규 법학 박사가 해명 하여야 합니다. 만일 배영규 법학 박사가 해명 못하면 민사소송법제150조 자백간주 입니다. 투쟁 !!

  • @청솔 양심을 빼면 관청피해자가 반으로 줄어들 것이다의 해석 - 양심을 빼면 판사는 반드시 헌법 법률에 의한 독립된 판단을 한다 을 하면 관청피해자가 반으로 줄어들 것이다의 의미 같은 데요
    - 배영규 법학 박사님 주장이 맞는것 같은데요 - 개인 생각임

  • 22.09.01 23:09

    @관청피해자모임 수석회장 최대연 수석 회장님과 논쟁은 피합니다. 배영규 법학 박사 해명 하여야 합니다. 양심이 도둑넘이라면 그에 상당하는 책임이 따를
    것입니다. 이상 투쟁 !!

  • 22.09.01 11:07

    사피자, 관피자들 서둘러 구제하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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