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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기준법 제53조 제3항 및 제6항30인 미만 사업장 연장근로 특례책에는 적용기간이 22년 12월 31일까지라고 써있는데 조문에는 삭제가 안되고 살아있어서이게 지금도 적용되는 것인지 궁금해서 여쭤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