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애인생활시설이 존치되는 한 대한민국에서 인간의 존엄과 가치 운운할 수 없으며 선진복지국가 꿈도 꿀 수 없다.”
지난 17일 국회에서 열린 ‘장애인개인운영신고시설 대안모색 토론회’에서 김명연 상지대학교 법학부 교수는 “법인, 개인 등을 망라한 모든 시설에서 야만 그 자체인 사육이 자행되고 있다‘며 이같이 주장했다.
이어 “시설은 최소한의 부득이한 경우를 위해 존재해야 하며 시설입소 및 탈시설은 권리로서 이행돼야 한다”고 못박았다.
시설생활경험자인 정 모 씨도 “좋은 시설이든 나쁜 시설이든 성폭력, 감금 등 비인간적인 일이 일어나는 건 다 똑같다”며 “우리도 자유를 원하는 인간이다 시설을 다 없애달라”고 부탁했다.
이에 반해 김동호 보건복지가족부 장애인권익지원과 과장은 “장애인시설은 사회복지전달체계로서 역할을 하고 있다”며 시설존치에 대해 옹호 입장을 폈다.
아울러 “시설에서 발생하는 여러 문제들을 최소화하기 위한 대책이 필요하다는 데 적극 공감한다”며 “시설 소규모화를 비롯, 그룹홈, 공공임대주택 등 여러 방안 모색 및 제도적 기반 마련 중”이라고 밝혔다.
이어 김 과장은 “이번 연말까지 개인시설 중 법정기준 미달 시 폐쇄조치토록 지자체에 지시했다”며 “그러나 양성화된 시설에 대한 지자체의 운영비 부담 등으로 올해 안 마무리 여부는 확신키 어렵다”고 덧붙였다.
개인운영신고시설 관련, 김명연 교수는 “애초에 정부가 복지시설 운영을 개인에게 허용한 것부터가 복지공공성 포기한 것”이라고 힐난했다.
김 교수는 “그래놓고 시설 운영비를 법인에만 지원, 개인시설 비리 양산 등 구조적 문제를 만들고 양성화라는 칼날을 들이대고 있다”며 “정부는 정책적 과오를 인정해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김광백 인천장애인차별철폐연대 집행위원은 지난 7월21일부터 31일까지 인천시 9개 개인시설을 전수조사한 결과 개인시설의 문제점으로 ▲비자의적 입ㆍ퇴소 ▲장애수당 및 수급비 전권 시설장 위임강제 ▲폭행 및 학대 ▲복지정책 및 자립생활 관련 정보 제공 부재 ▲자립생활 위한 사회제도 미비 등을 꼽았다.
아울러 김 위원은 “시설장들은 생활인들의 가장 기본적인 피복비, 음식물비 등도 후원 등에 의존한 채 장애수당, 수급비, 후원금 등으로 배불리기를 하고 있다”며 “이에 생활인들은 기초수급권리를 시설장에게 빼앗기고 인간 이하의 숙식만을 겨우 제공받고 있으며 자립생활 및 복지제도 정보, 장애유형에 맞는 프로그램 등을 전혀 제공받지 못한 채 퇴행의 과정을 밟고 있다”고 평가했다.
한편 정부는 지난 1997년 시설확대 및 양성화를 위해 개인도 시설을 설치 운영토록 하고 허가제를 신고제로 전환했다.
이에 법인신고시설 기준을 충족하지 못하는 소규모 미신고시설들이 난립, 화재사고 등이 잇따르자 지난 2002년 미신고시설 양성화정책이라는 이름으로 신고기준을 대폭 완화, 2007년까지 미신고시설을 개인운영신고시설로 전환키로 했다.
2000년대 중반 경기도 양평 ‘S'시설(2003), 충북 옥천 ’O'시설(2005) 등에서 성폭력, 횡령 등 인권침해 및 비리문제가 발생했음에도 복권기금 등을 끌어다 주며 개인운영신고시설 양산의 계기를 만들었으며 양산화정책 매듭을 위해 올해 말까지 법정기준 충족하지 못한 개인시설 또한 폐쇄조치할 것을 공언한 바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