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거용자동소화장치" 설치전문 ☎ 1544-2617
소방시설은 공용부분과 세대 내의 전용 부분으로 구분해 관리하는데 공용부분의 소방설비를 제외한 전용 부분의 소방설비는 세대주 본인 책임이다.
즉 세대 내에 비치된 분말소화기와 주방에 설치된 자동식 소화기는 관련법에 따라 설치, 유지, 관리의 의무가 세대주 권리와 함께 책임도 부여하기 때문에 매매 전에 꼼꼼히 살피는 습관이 필요하다.
1. 소화기와 자동식 소화기는 각 세대주의 재산이므로 점유이탈, 횡령 시 관련법에 따라
처벌받습니다.
2. 리모델링 시 업체 또는 세대주가 필요 없다고 떼어버리는 물품이 아닙니다.
3. 아파트는 법률에 따른 연 1회 소방시설 자체점검을 받습니다. 점검 시 발견된 사항은
관리사무소와 협의해 조치를 받으세요.
* 아파트 화재가 우리의 안전을 위협하는 요인으로 대두돼 우리 주변의
소방시설을 다시 한 번 주의 깊게 살펴봐야 할 필요가 있다.
씽크대가 오래되어 교체하셨다면 소방시설인 "주방용자동소화장치"를 반드시 재설치 해야 합니다.
씽크대 상부장 문짝을 떼어내고 설치 준비를 합니다.
가스배관에 설치된 가스차단부로 "주방용자동소화장치" 와 연동하여 작동 됩니다.
씽크대 하부쪽으로는 "주방용자동소화장치" 의 작동상태를 확인할수있는 컨트롤러/조작부를
설치하며 물론 아파트 소방점검시에도 이장치를 통해 소방시설을 확인하도록하며
위험시 경보음 또한 울려주는 장치 입니다.
천장에는 가스누설을 탐지하는 가스탐지부를 설치합니다.
렌지후드 밑면으로는 원형타공을 하고나서 온도센서 와 소화방출구를 설치하여
소화장치에서 소화액이 잘분사되도록 안전하게 체결 합니다.
씽크대 상부장안에는 작동장치,소화장치 와 수신부를 설치하고 각부의 배선을
수신부에 연결하여 정상작동되는지 확인합니다.
모든설치를 마치고 소화장치의 작동원리 및 주의사항을 설명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