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행권고(판결문없다)집행문조작(정석환3415-3347남은선530-1721성경희1819현보영피진정인2055-8232박윤지8204,신명희8313/8312복소연,서석범,강동혁8311/8310강희정,김순열8318윤준길,김희선김태근02-6937-2147정재훈063-713-1474박종화1476김정열1021)등기관(안내문중지)장경원3423-5878김소미5876이주연5156김종인5000(이인재H5000-8634,김민경H3847-5960)김민선5873김진인8637이영화8604(김민경041-930-4527이수민3502유나래3524)이석환558-5215윤석영567-1643)미확정2키(이창민044-200-7172이형준7425표주태7868조미교7860정종흔임재훈7824유지인7766소병욱7820한정화6534이은지 2110-3872김영훈2087-7700조은영7763(정남숙032-724-8757김보민861-2170(이용호2133-6677한희진7264서동철7160황성조7036최정대6679박초혜6676유경아6696)차두인3410-7917(김한2192-1212김정록1199송기성1160양다열1161정광철)박현국530-3631강정민3644정진영4472윤양희4830(김영신2825송동익4667변철형6953-8705(16코1)이지연2217황소희(심혜진3415-3389판사최민혜)김기왕4520이승은,조서윤,박순주4947조동규(나영욱719)최영철2217/2824)김재정,김기수.조서윤,정희오4889,신정현(이일형4544김용관)이진우4662,이정석4790(4947)황영섭4608정애리14층김희연)국배(정민영2110-4413지해용3946권태윤3834박상현3484조정훈3305김성민3480-2196김동우2070(13층)이재인1356윤현지)정두환6353-3621김연학033-736-1261김은래1260박혜근2700이지연530-0171(2125-9732윤진배9716(강)최은숙9609(9968)23카확33296한선옥530-2310한새얀,송혜영1826정유정이현철3415-3583정상진,이대진3399-4862강민욱/이채율/김가연4332노윤정)이규진4635.정해석4638이종욱4725김보영4608김종영4638양슬아4623.배유진4725)노상신 044-200-8867오세원 8867이지영061-338-2195)5년(한창민044-201-3142이승언3140김송이3004)이경민3496-4152신용석031-576-2488한기호590-8838.윤지현4353홍주희2116(김민종044-205-7255(3423-5151)기원득3483-9217김영현9154손동옥9151황병환김성우9219최병규9113방주선9124송성일700-3716정종훈044-200-7826김종운700-2397이윤홍2317김연진2332신종현2155-6828김승환6805권오름8967안찬식6094김경미6278임영식6098(최복희,안소욱2125-9789함성구9886이영주1773신충호3498-2114김학준054-459-7899신옥렬7178김순림,배현철박선미044-200-8474김춘희8470주형근8444김현경052-702-5170박성범5164조일준704-7626(박응민044-201-5236이상수051-955-5395(이광혁070-4395-5050황선웅3453-2270)
보낸사람: 이행권고결정판결문없다.박용석 <pys0329@scourt.go.kr>
날짜: 19.06.04 15:23 GMT +0900
제목: 판결문 제공불가
첨부파일: TMS_BIGATTACHMENT.html, pys0329.JPG
-
보낸사람: pys0329@
날짜: 19.06.04 15:21 GMT +0900
제목: 판결문 제공 신청 결과 안내
보낸사람: pys0329@
날짜: 19.06.04 15:10 GMT +0900
제목: 판결문 제공불가 안내
-
보낸사람: pys0329@
날짜: 19.06.04 15:11 GMT +0900
제목: 판결문 제공불가 안내
접수일시사건번호접수기관-접수번호처리현황
2024-01-11 19:15:24 | 서울중앙지방법원 2017 타경 8907 | 서울중앙지방법원-618 | 접수 |
| 서울중앙지방법원 2017 가소 5374235 | 서울중앙지방법원-618 | 접수 |
보낸사람: 대법종합민원신명희<myeong24rang@>
날짜: 24.01.10 14:27 GMT +0900
제목: 법원 이송 안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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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 이송 안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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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 전자우편은 발신전용 e-mail입니다. |
수신자접수번호접수일자처리기관통지일자청구내용청구인의 요구에
대한 설명
[수신자] (06242) 서울특별시 강남구 역삼로 109 202호 양경자청구서 보기 |
11676806 | 2024.01.04 |
국민권익위원회 | 2024.01.09 |
위조 2개 열쇠찾기 복지힘(이창민 044-200-7172 이형준 7425) 복지 노동 민원 권익위 각 이송 |
1. 귀하께서 제출한 정보공개 청구에 대해 답변드립니다. 2. 국민권익위원회와 관련된 청구대상정보 검토결과는 다음과 같습니다. 귀하의 청구는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및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시행령」에 따른 정보공개 청구로 보기 어렵습니다. 따라서 귀하의 청구는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제11조 제5항 제2호에 따라 민원으로 처리하며 그 취지 파악이 곤란하여 종결함을 알려드립니다. 3. 추가적인 질의가 있는 경우, 국민권익위원회 운영지원과(주무관 이창민 044-200-7172)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끝. |
국민신문고 시스템 점검작업으로 인해
국민신문고 사용중 일시적으로 로그아웃 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 작업 일시 : 1/4(목) 19:00 ~ 24:00 (5시간)
- 작업 내용 : 국민신문고 시스템 점검 작업
※ 작업 시간은 상황에 따라 조정될 수 있습니다
접수번호접수일자처리기관통지일자청구내용청구인의 요구에
대한 설명민원처리 결과
11658128 | 2023.12.28 |
국민권익위원회 | 2024.01.02 |
취하서 열쇠찾기(이형준 044-200-7425)복지노동민원과 귄익위 이송 |
강제경매당한 집을 되찾아 달라는 내용의 진정민원으로 정보공개법 제11조(정보공개 여부의 결정) 5항에 따라 민원으로 처리합니다. |
1. 귀하의 민원 신청취지는 "강제경매된 집을 되찾아 달라"는 진정으로 파악됩니다.
2. 위 신청 취지와 관련하여 신청인께서는 우리 위원회에 140여 건의 고충민원을 제기하신 바 있고, 2024. 1. 2. 현재 10건의 고충민원(2AA-2312-0649663 등) 조사진행 중인 것으로 확인됩니다. 귀하의 신청취지에 대하여 면밀한 조사 후 고충민원 답변을 통해 회신하도록 하겠습니다.
3. 위 내용에 대해 추가적인 안내나 도움이 필요하시면 특별민원조사관(이형준 조사관 044-200-7425)에게 연락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끝. |
접수번호제목청구기관처리자처리결과
11619444 |
주거사기 형사 고발의뢰 총괄(이상수 대리 051-955-5395) 주택도시보증공사 이송 |
주택도시보증공사 |
김건욱 |
정보부존재 |
총 500 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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번호제목작성일결정안내일처리단계
행정소송법 제25조에서 규정하는 처분의 정정사유라고 보기 도 어려운데다가 이를 처분의 정정사유로 본다고 하더라도 피고는 행정소송법 제25조 에 따라 지체없이 이를 정정하고 원고에게 통지하여야 함에도…
② 피청구인은 제1항에 따라 직권취소등을 하였을 때에는 청구인이 심판청구를 취하한 경우가 아니면 제24조 제1항 본문에 따라 심판청구서ㆍ답변서를 보내거나 같은 조 제3항 에 따라 답변서를 보낼 때 직권취소등의 사실을 증명하는 서류를 위원회에 함께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23.
제25조 (피청구인의 직권취소등) ①제23조 제1항·제2항 또는 제26조 제1항에 따라 심판청구서를 받은 피청구인은 그 심판청구가 이유 있다고 인정하면 심판청구의 취지에 따라 직권으로 처분을 취소·변경하거나 확인을 하거나 신청에 따른 처분 (이하 이 조에서 "직권취소등"이라 한다)을 할 수 있다. 이 경우 서면으로 청구인에게 알려야 한다. ② 피청구인은 제1항에 따라 직권취소등을 하였을 때에는 청구인이 심판청구를 취하한 경우가 아니면 제24조 제1항 본문에 따라 심판청구서·답변서를 보낼 때 직권취소등의 사실을 증명하는 서류를 위원회에 함께 제출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