번호 |
작업명 |
작업내용 |
최대시간 (전국대회) |
비고 |
1 |
가공 및 맞춤 |
사개, 주먹장, 연귀 |
5 (5) |
|
2 |
조 각 |
부조, 투조 환조 |
3 (6) |
|
3 |
상 감 |
직선, 곡선 상감 |
2 (4) |
지방대회 12시간 |
4 |
마무리 |
대패질면, 칼자욱, 곡면 처리능력 |
2 (3) |
전국대회 18시간 |
|
계 |
|
12-18정도 |
|
4. 사용재료
번호 |
재 료 명 |
최대규격 |
단위 |
수량 |
비 고 |
1 |
체리나무, 은행나무, 벗나무, |
구조재,상감재 활용 |
|
|
목재사정에 따라 유사재료 대체 가능함 |
2 |
호두나무, 월넛, 피나무, 느릅나무, |
구조재,상감재 활용 |
|
| |
3 |
단풍나무, 참죽나무 |
구조재,상감재 활용 |
|
| |
4 |
흑단, 로즈, 부빙가 |
상감재 |
|
|
5. 경기장 시설 및 선수 지참공구
가. 경기장 구성
◦ 목공예 선수는 1인당 작업공간을 기계설치 면적을 포함하여 최소 10㎡ (3평)이상이어야 한다.
나. 경기장 시설목록
번호 |
장비명 |
규격 |
단위 |
필 요 량 |
비고 | |
활용인원 |
수량 | |||||
1 |
작업대 |
900×1800× 700 |
대 |
2인 |
1 |
|
2 |
콘센트 |
220V |
개 |
1 |
1 |
|
3 |
작업용의자 |
일반용 |
개 |
1 |
1 |
|
4 |
버어니어캘리퍼스 |
300(1/10× 1/20) |
개 |
|
1 |
채 점 용 |
5 |
눈금자 |
100㎝ |
개 |
|
1 |
채 점 용 |
6 |
조합자 |
300㎜ |
개 |
|
1 |
채 점 용 |
다. 선수 지참목록
◦ 작업공구류
번호 |
지 참 공 구 명 |
규격 |
단위 |
수량 |
비고 |
1 |
대 패 |
대, 중, 소 |
셋트 |
1 |
|
2 |
끌 |
각 종 |
셋트 |
1 |
|
3 |
조각칼 |
각 종 |
셋트 |
1 |
|
4 |
죔 쇠 |
목공용 |
셋트 |
1 |
|
5 |
실톱대 |
목공용 |
개 |
1 |
실톱날포함 |
6 |
소형 전기톱 |
목공용 |
개 |
1 |
220V |
7 |
소형 전기대패 |
목공용 |
개 |
1 |
220V |
8 |
소형 자동일면대패 |
목공용 |
개 |
1 |
|
9 |
소형 루터기계 |
목공용 |
개 |
1 |
|
10 |
양 판 |
개인규격 |
개 |
1 |
작업대 부착용 |
11 |
바이스 |
목공용 |
개 |
1 |
작업대 부착용 |
12 |
기타 목재가공용 공기구일체 |
|
개 |
|
(전동공구, 수공구) |
◦ 측정공구류
번 호 |
공 구 명 |
규 격 |
단위 |
수량 |
비 고 |
1 |
철 자 |
30㎝ |
개 |
1 |
측정기구 일체 |
2 |
줄 자 |
3m |
개 |
1 |
|
3 |
버어니어캘리퍼스 |
300(1/10 ~1/20) |
개 |
1 |
|
4 |
원형 템플렛 |
제 도 용 |
개 |
1 |
제도용구 일체 |
5 |
삼각자 |
제 도 용 |
개 |
1 |
|
6 |
컴퍼스 |
30㎝ |
조 |
1 |
|
라. 경기장 배치
◦ 선수 1인 3평 이상(경기장 공간 70평) 24명 기준
- 경기장 내에 이동용 전동 공구 사용가능 할 것
- 실습대에 대패작업대 부착 및, 목공용 바이스 부착 가능 할 것
- 실습대 개당 2명사용 기준
6. 경기진행
(경 기 전)
가. 경기장 시설 목록의 설치여부 및 지급재료를 확인토록 한다.
(단, 목재의 함수율은 12% 이내 이어야 한다.)
나. 경기 진행방법 및 경기 시 유의사항을 설명한다.
다. 안전에 대한 교육을 한다.
(경 기 중)
가. 재료는 재지급하지 않으며, 임의 재료반입을 금하고 지키지 않는 선수는 부정으로 처리한다.
나. 경기장외에서 작업된 부재(상감 등)를 반입 시 부정선수로 조치한다.
다. 경기 중 타인의 공구 등을 사용 할 수 없으며, 선수간의 대화를 금지시킨다.
라. 경기에 임하는 자세(작업자세, 공구사용의 숙련도, 정리정돈 등)를 경기 중에 평가한다.
마. 경기 중 안전사고는 감점 처리한다.
(경 기 후)
가. 미완성(전체공정에서 90%미만) 작품은 채점 대상에서 제외한다.
나. 채점은 목재의 수축 팽창 등을 감안하여 경기 종료 후 즉시 경기장내 또는 동일한 기후조건에서 행한다.
7. 과제채점
가. 채점 방법(단, 과제에 따라 달라질수 있음.)
◦ 경기 과제 및 채점 기준을 충분히 이해한 다음 채점을 하도록 하시오.
◦ 감점은 주어진 배점이상 하지 마시오.
◦ 결함 측정항목의 성격에 따라 1곳 또는 1부위별로 체크하여 종합적인 판단을 하시오.
◦ 미완성 작품은 채점대상에서 제외하시오.
(단, 90%이상 작업이 이루어졌을 때는 미완성된 부분의 채점항목만 0점 처리하시오.)
◦ 상감, 조각, 맞춤, 미관도, 등의 각 채점 항목 점수별 의미는 다음 표와 같이 해석할 수 있습니다.
점 수 |
우(우수) |
우(양호) |
미(보통) |
양(미흡) |
가(불량) |
조 각(15) |
15 |
12 |
9 |
6 |
3 |
상 감(8) |
8 |
6 |
4 |
2 |
0 |
맞 춤(10) |
10 |
7 |
4 |
1 |
0 |
미관도(10) |
10 |
7 |
4 |
1 |
0 |
◦ 경기 중 채점은 일자별 특이 사항을 메모하여 3일째 경기 전에 종합하여 판단하시오.
◦ 경기 종료 후 채점은 결과 상태만 가지고 평가하시오.
◦ 모든 채점은 일반적인 목공예 기법을 기준으로 하여 채점하시오.
(단, 특정기법을 과제에서 요구하였을 때는 요구기법에 준하시오.)
나. 채점 기준표
주요 항목 |
세부항목 |
항목번호 |
항 목 별 채 점 방 법 |
배점 |
방법 |
정밀도
맞 춤
상 감
조 각
미관도
|
전 체 폭 |
1 |
±0.5㎜까지는 5점, 추가±0.2㎜까지 마다 1점 감점 |
4 |
객관적 |
전체 길이 |
2 |
“ |
4 |
“ | |
전체 높이 |
3 |
“ |
4 |
“ | |
전체 깊이 |
4 |
“ |
4 |
“ | |
부분치수 (A) |
5 |
작품의 기능을 감안하여 출제의원이 정한 요소를 채점위원이 |
4 |
“ | |
측정 한 다음 모든 선수에게 공히 적용 | |||||
±0.2㎜까지 마다 1점씩 차등 감점 | |||||
부분치수 (B) |
6 |
( “ ) ” |
4 |
“ | |
부분치수 (C) |
7 |
( “ ) ” |
4 |
“ | |
두 께 |
8 |
( “ ) ” |
4 |
“ | |
맞춤 부위 |
9 |
맞춤부위간격, 틈새, 거칠기 등의 시각적 결함요소 1곳 |
8 |
주관적 | |
마다 2점씩 차등 감점, 단, 현격한 작업 결함이 | |||||
있을 때에는 0점 | |||||
직각도 |
10 |
대각선 길이를 측정하여 편차 0.2㎜ 추가 오차마다 |
4 |
주관적 | |
1점 감점 | |||||
작품의 안정도 |
11 |
정반에 놓고 눌러보았을 때 흔들림이 전혀 없으면 |
4 |
주관적 | |
4점, 결함 정도에 따라 1점씩 차등 감점, 현격한 | |||||
결함은 0점 | |||||
상감 상태 |
12 |
1. 상감 : 상감부분의 틈새, 문양의 대칭, 정밀도, |
8 |
주관적 | |
형태 등을 측정하여 결함 정도에 따라 2점씩 | |||||
차등감점, 현격한 작업 결함은 0점 | |||||
조각 표현상태 |
13 |
2. 조각(환조, 부조, 투조 등): 조각기법에 의한 표현이 |
15 |
주관적 | |
전반적으로 결함이 없을 때 선의 흐름, 고저 | |||||
형상표현 마무리등 결함 정도에 따라서 3점씩 차등 감점 | |||||
외부면 상태 |
14 |
가공미숙, 표현미숙 등으로 인한 시각적 결함 요소를 |
3 |
주관적 | |
측정하여 결함정도에 따라 1점씩 차등 감점 | |||||
내부면 상태 |
15 |
“ |
3 |
주관적 | |
전체적인 형상 (바르기) |
16 |
과제를 여러 방향에서 전체적인 형상을 관찰을 하여 대칭성, |
10 |
`주관적 | |
균형성, 표현성, 표면가공상태, 바르기 등을 측정하여 결함 요 | |||||
소 1곳 당 3점 감점, 전반적으로 결함요소가 클 때는 0점 |
다. 배점등급
◦ 채점항목별 배점을 10등급제를 적용하여 채점하고 배점비율에 따라 득점을 환산하여 합산한다.
순번 |
등 급 |
배 점 |
비 고 |
1 |
1등급(Excellent) |
10 |
|
2 |
2등급(Very good) |
9 |
|
3 |
3등급(Good) |
8 |
|
4 |
4등급(Rather good) |
7 |
|
5 |
5등급(Sufficient) |
6 |
|
6 |
6등급(Average) |
5 |
|
7 |
7등급(Weak) |
4 |
|
8 |
8등급(Issufficient) |
3 |
|
9 |
9등급(Very poor) |
2 |
|
10 |
10등급(Zero) |
1 |
|
※ 지방기능경기대회는 본 직종설명서의 내용 중 일부를 축소 조정한 것으로 한다.
8. 안전 및 기타
◦ 목공용기계 사용 시 장갑을 착용해서는 안 된다.
◦ 선수는 작업 중 기계의 이상유무를 반드시 확인하여 이상이 있을 경우 조치 후 작업에 임하여야 한다.
□ 주요 개정사항(’05. 11. 21. 직종 검토)
업무명 |
개 정 (안) |
사 유 |
|
해당없음 |
|
◦시행일시 : ’06년도 지방대회부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