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크린도어와 관련해서 입대의 차원에서 무수한 노력을 기울였으나
결국 부분 해체로 결론이 났다는 안내문을 받았습니다만 이해 할수 없는 부분이 많습니다.
대구시내만 하더라도 신축아파트 기준 스크린도어가 없는 아파트를 찾기가 힘들지경이고
수성구만 하더라도 많은 아파트들이 스크린도어를 설치하고 있는 마당에
우리 아파트만 공원형, 개방형 운운 한다는건 말이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입주민 입장에서는 공원형인지 개방형인지 사전에 들은바도 없고
입주 후 동의 한바도 없는 마당에 일방적인 정책을 순순히 받아 들일 수는 없다고 봅니다.
익명의 민원이 재기 되었다면 우리도 반대로 집단 민원이라도 제기해야하고
사전에 공론화 해서 보다 적극적인 대책을 마련해야 하지 않았나 하는 아쉬움이 남습니다.
첫댓글 일단 개방형 아파트라는 것이 건축법이나 조례등에서는 없다고 합니다.
최근 부대시설이용시 인근주민들도 이용할 수 있도록 부대시설을 개방하는 조건으로 용적률 인센티브를 받았다거나 대지내에 공공보행통로가 있어서 외부인이 누구나 자유롭게 통행을 할수있게한다는 등의 이유가 정당하다면 모르겠지만 우리아파트는 해당사항이없는것
좋은 의견입니다. 공감합니다.
좋은 의견이십니다.
전적으로 공감하며
좋은 의견에 감사드립니다
맞는 말씀입니다.
공감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