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생님
개정자관련 문제에서
1. 정보주체의 배우자나 직계혈족이 정보주체의 위임 없이도 정보주체의 가족관계 상세증명서의 교부 청구를 할 수 있도록 하는 「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법률」의 해당 조항은 개인정보자기결정권을 침해하지 않는다
2. 형재자매나 직계혈족에게 가족관계등록부 등의 기록사항에 관한 증명서 교부청구권을 부여하는 [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법률]조항은 과잉금지원칙에 반해 정보주체의 개인정보자기결정권을 침해한다
이 두 지문의 차이를 모르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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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방간부
질문있습니다
Moon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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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회 370
24.01.09 21:41
댓글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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첫댓글 1은 상세증명서 입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