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혼서류를 시군구동 사무소에 접수했는데 이혼무효를 주장하려면 이혼무효사실을 입증하고 법원에 이혼무효소송을 청구해야 합니다.남편이 가장이혼이라고 주장한다 하더라도 가장 이혼 자체에 대해서도 법원에서는 이혼으로 간주하고 있으므로 받아 들여지지않습니다.
그러므로 이혼무효 소송은 거의 불가능한 재판입니다.
다만 협의이혼후 시군구동사무소에 두 당사자가 협의이혼 신고를 하지 않은 상태에 이혼을 원하지 않는 사람이 본적지에 협의이혼철회신청서를 먼저 제출하면 뒤에 이혼신고서를 제출하는 이의 서류는 접수가 되지 않습니다.
그러므로 혼인이 그대로 유지되지요.
이혼을 원하는 분은 이것에 대해 반대를 한다면 이혼청구소송을 통해 목적을 달성해야 할 것입니다.
그리고 본인이 걱정하고 있는 혼인신고를 남편이 몰래 한다면 어떻게 할까 고민 스러운 부분은 양 당사자의 합의된 혼인의사없이 된 혼인신고는 무효이므로 혼인무효신청을 법원에 할 수 있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직접 각 지방법원과 법률상담소를 통해 연결된 여러 가지 가정 문제 사안을 상담 받을 수 있을 것입니다.
제가 지금 전해 드릴 수 있는 것은 아직 이혼신고가 접수 되지 않은 상황이라면 하루 빨리 신고를 하시고 혼인신고가 다시 된다면 혼인무효신청을 하면 위의 사안에 대해 공정증서 부실기재죄가 남편에게 해당하므로 미리 걱정을 가불 하실 필요는 없을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