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달전 관리사무소에서 뒷베란다 세탁실 벽면 부분에 누수가 있는지 확인하러왔습니다.
저희집은 9층이고 4층부터 7층까지 벽면부분 누수가 있다고 하시면서 확인중이라고 하셨구요.
아랫집 8층은 상태가 양호해서 8층 벽을 뚫어 배관을 확인하였습니다.
배관 이음새부분이 빠졌다고 하면서 저희 배관이고 전유부분이니 우리측에서 다 수리를 요구하고 있습니다.
2007년 건설하였으며 몇년사이 세탁실부분 배관누수로 인한 사례가 많다고 합니다.
공사한번 한적 없고 저희집 부주의도 아닌데
4층부터. 5세대를 다 책임지라니 너무 억울해서 문의드립니다.
이런경우 어떻게 해야하는지요?
5세대 수리를 모두 저희측에서 부담해야하는가요?
보험도 알아보니 그 누수된 부분만 보상이 된다는데 옆부분 등 다른 부분을 요구할시 어떻게 해야되는지요?
첫댓글 누수의 원인이 전유부분에 있으면 책임을 지셔야 하지만 현재로서는 전문가에 의한 감정도 아니고 9층에 있는 원인이 4층까지 영향을 미쳤다고 보기는 어려울 것으로 보입니다. 오히려 배관이라면 공유부분의 문제로 보입니다. 일단은 누수의 원인을 확정할 수 없으니 배상을 받으려면 법원에 소송을 청구를 해서 누수의 원인이 명백하게 밝혀서 우리 책임으로 인정받으면 배상하겠다고 하시는 편이 좋겠습니다. 무턱대고 책임을 인정하게 되면 확대손해 즉 공사 중 이사비용 등까지 전부 책임을 지셔야 해서 배상액이 엄청날 수 있으니 원인도 밝히고 손해배상의 범위도 전부 감정을 받아보셔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과실상계도 있어야 하고요. 이런 사건은 일단 청구하는 측이 먼저 제기하는 것이니 기다려 보시기 바랍니다. 소가 제기되면 적극적으로 응소하셔서 대응해보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