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공시지가의 공시절차
표준지선정
: 국토부장관이 표준지선정 및 관리지침에 대한 선정
▽
조사·평가의뢰
: 둘이상 감정평가업체에게 조사·평가 의뢰
▽
시장·군수·구청장의 의견청취 및 표준지조사평가보고서 제출
: 시장·군수·구청장은 의견요청 받은 때에는 미리 시·군·구토지평가위원회의 심의 거쳐 14일이내 의견제시, 의견청취거쳐 감정평가업자는 국토부장관에게 표준지조사평가보고서 제출
▽
심의
: 중앙토지평가위원회의 심의
▽
공시·열람
: 국토부장관이 결정·공시 → 도지사 → 시장·군수·구청장
→ 일반에 열람
2. 개별공시지가의 공시절차
지가산정
: 시장·군수·구청장이 공시지사를 기준으로 토지가격비준표
적용하여 산정
▽
검증
: 산정대상 전필지에 대한 감정평가업자의 검증이 원칙이나, 생략가능
▽
의견제출
: 토지소유자 기타 이해관계인의 의견제출
▽
심의
: 시·군·구 토지평가위원회의 심의
▽
확인
: 국토부장관이 중앙토지평가위원회의 심의 거쳐 확인
▽
결정공시
: 시장·군수·구청장이 매년 6월30일(분할·합병등의 사유발생시 예외)
까지 결정 공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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토지투자 팩트
지가공시 및 토지등의 평가에 관한 법률 제절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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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천 1
조회 41
14.11.12 09: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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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소한부자
14.11.12 12:11
첫댓글
잘보고갑니다~
소녀♥
14.11.12 17:43
감사해요
한여울
14.11.12 21:25
감사합니다
왕비
14.11.12 22:31
즐공
석당
14.11.17 23:11
네
아름다운 향기
작성자
14.12.12 18:08
감사합니다. 잘 보고 갈게요~
하얀눈꽃사랑
작성자
14.12.23 18:59
감사합니다. 잘 보고 갈게요~
무한긍정
작성자
15.01.03 12:28
감사합니다. 잘 보고 갈게요~^^
찐주^.^
15.03.21 21:05
잘 읽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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첫댓글 잘보고갑니다~
감사해요
감사합니다
즐공
네
감사합니다. 잘 보고 갈게요~
감사합니다. 잘 보고 갈게요~
감사합니다. 잘 보고 갈게요~^^
잘 읽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