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최근 공무원연금을 두고 여러 가지 말들이 오갑니다. 2010년, 2016년 두 차례 칼질을 거친 후 반토막이 났다, 국민연금만도 못하다는 주장도 흔히 찾아볼 수 있습니다. 반대로 공무원연금이 국민연금에 비해 공무원에게 여전히 과도한 혜택을 부여한다며 추가 개혁이 필요하다는 의견도 존재합니다. 물론 국민연금과 공무원연금의 장단이 존재하며 어떤 연금체계가 나은지, 또 추가적인 개혁이 필요한지의 여부는 개인의 판단에 따라 달라질 것입니다.
본문은 특정한 가치판단을 하고자 하기보다는, 흔히 퍼져 있는 공무원연금에 대한 오해를 불식시키고자 작성된 것입니다. 누군가는 '생각보다 많이 받는데?'라고 할지도 모르고, 누군가는 '그래도 내는 돈에 비하면 충분하지 않다'고 말할지 모릅니다. 그러니 최대한 사실에 입각하여 글을 작성하도록 하겠습니다. 아래에 기술할 내용은 공무원연금의 구체적인 계산 산식을 다루고 있으므로, 실제 모의수령액을 빠르게 알고 싶으신 분들은 스크롤을 밑으로 내려서 확인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1. 연금 계산식
2010년 이후 입직한 경우를 가정할 때 공무원연금의 계산 산식은 다음과 같습니다.
★ 평균기준소득월액 * 재직기간 * 재직기간별 적용비율 * 1.7%
여기서 1.7%는 연금의 지급률에 해당합니다.
또한 공무원연금에는 '재분배 기능'이 있습니다. 재분배 기능이란 공무원 집단 전체의 평균기준소득월액을 산정하여 만약 그에 현저하게 미달한 급여를 받은 공무원이 있다면 해당 공무원의 연금수령액은 가산하고, 현저하게 많은 급여를 받은 공무원이 있다면 해당 공무원의 연금수령액은 삭감하는 것입니다. 즉 연금체계에서의 소득재분배 기능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재분배 기능은 지급률 1.7% 중 1.0%만큼에 해당하며, 나머지 0.7%는 공무원 개인의 소득으로 계산됩니다.
재직기간별 적용비율은 재직기간에 따라 상이하나, 30년 근무시 101%로 산정됩니다.
2. 예상 수령액
그렇다면 가상의 예시를 들어 보겠습니다.
공무원 A가 2022년에 9급으로 입직하여 30년간 재직한 뒤 2052년 6급으로 정년퇴직을 한다고 가정하겠습니다. 별도의 야근이 없다는 가정 하에 통상적인 수당만으로 첫 해의 세전 연간급여를 3100만원 전후로, 퇴직 시점에서의 연간급여를 7400만원으로 상정하였습니다.
제가 설정한 조건 하의 모의 계산에서 30년간의 평균 연간급여는 5560만원 전후, 평균 연간급여를 12로 나눈 기준소득월액은 463만원 전후로 산출됩니다.
그렇다면 이제 소득재분배 요소를 적용할 때입니다.
위 표는 소득재분배 요소에 적용할 수 있는 수치를 나타낸 표입니다. 2023년 현 시점에서 공무원의 평균기준소득월액은 544만원입니다. 앞서 모의가정에서의 기준소득월액이 463만원이라고 했으므로, 463/544 = 0.85, 즉 해당 수치에 상응하는 112.5%의 소득재분배 비율을 적용받게 됩니다.
그렇다면 다음과 같은 식을 통해 계산이 가능합니다.
1) 소득재분배 적용 O (1.0%) = (4,630,000 * 112.5%) * 30 * 101% * 1.0% = 1,578,251
2) 소득재분배 적용 X (0.7%) = 4,630,000 * 30 * 101% * 0.7% = 982,023
1) + 2) = 1,578,251 + 982,023 = 2,560,274
총 예상 연금수령액은 256만원 가량입니다. 물론 이것은 현재가치이고 미래의 물가상승률과 연동되므로, 9급으로 입직해 30년간 근속한 공무원 A가 퇴직 시점에서는 1달에 256만원 가량의 현재가치를 가진 연금을 수령한다고 간주해도 무방할 것입니다.
그렇다면 이번에는 7급으로 입직한 경우를 계산해 보겠습니다. 공무원 B가 2022년에 7급으로 입직하여 30년간 재직한 뒤 2052년 5급으로 정년퇴직을 한다고 가정하겠습니다. 별도의 야근이 없다는 가정 하에 통상적인 수당만으로 첫 해의 세전 연간급여를 3600만원 전후로, 퇴직 시점에서의 연간급여를 8700만원으로 상정하였습니다.
제가 설정한 조건 하의 모의 계산에서 30년간의 평균 연간급여는 6450만원 전후, 평균 연간급여를 12로 나눈 기준소득월액은 538만원 전후로 산출됩니다.
538만원과 544만원 사이에는 큰 차이가 없기 때문에, 소득재분배 요소의 경우 최대한 보수적인 가정을 위해 적용하지 않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그렇다면 다음과 같은 식을 통해 계산이 가능합니다.
연금수령액 = 5,380,000 * 30 * 101% * 1.7% = 2,771,238
7급으로 입직해 30년간 근속한 공무원 B의 경우 퇴직 시점에서 1달에 현재가치 277만원 가량의 연금을 수령하게 됩니다.
그렇다면 여기서 한 가지 의문이 생깁니다. 여러 매체들, 그리고 커뮤니티를 이용하는 유저들까지도 왜 공무원연금이 국민연금과 크게 차이나지 않는 수령액을 받을 것이라는 인식을 갖고 있는 것일까요?
아마도 위 자료에 답이 있을 듯합니다. 과거 인사혁신처는 연금 개혁으로 인해 9급 신규임용자의 경우 첫달 연금수령액이 134만원 수준이라는 참고자료를 제시했던 바 있습니다. 해당 자료가 언론에 보도되면서 일반 대중들 역시도 실제 연금 수령액이 저 정도 수준일 것이라는 인식을 가지게 된 것으로 보입니다. 표 밑에 '위 산출액은 다양한 가정을 통해 작성한 시뮬레이션 분석 자료로서 실제 금액과 다르다'는 문구가 보이시나요?
다시 말해 해당 자료는 말 그대로 9급 공무원이 퇴직할 때까지 매우 적은 수준의 평균급여를 수령한다는 가정 하에 만들어진 것입니다. 이런 가정이 일견 비현실적으로 보일 수는 있습니다. 그러나 실제 저 자료의 목적은 공무원의 실제 연금 수령액을 계산하기 위한 것이 아니라 과거 연금체계와 비교해서 실질적이고 유의미한 수준의 연금 삭감이 이루어졌다는 취지로 홍보한 것이기 때문에 인사혁신처가 해당 자료를 사용한 것은 충분히 목적에 부합한 것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다만 실제 연금수령액을 계산하는 데 있어 해당 자료를 직접적으로 참조하는 것은 적절하지 않다고 할 수 있겠습니다.
3. 결론
공무원 연금이 여러 개혁으로 인해 이전보다 지급률 등 전반적인 제반 조건이 악화된 것은 맞으나, 국민연금에 비해 2배 가량의 금액을 납입하는 관계로 현재의 공무원연금은 비록 이전에 비해 약화되었다고는 하나 일정한 수준의 보장성을 가지고 있다고는 볼 수 있습니다.
물론 미래에 추가적인 연금개혁 추진 시도로 인해 공무원연금의 지급률이 1.5%, 내지는 1.3%로 인하될지는 알 수 없는 일입니다. 그렇게 된다면 납입한 금액에 비해 현저히 적은 연금수령액을 기대하게 되는 일이 발생할 수 있기 때문에, 위험을 감수하기보다는 차라리 국민연금과 통합하는 것이 어떻겠냐는 공직 사회의 일부 우려와 불만 역시 충분히 이해가는 대목입니다. 현재의 체계는 국민연금 납입자에 비해 많이 내고 많이 받는 방식인 것이지, 공무원이 일방적으로 수혜를 입는 제도라고 보기에는 어렵기 때문입니다.
개인적으로 해당 부분에 대해서는 연금 보장성을 그대로 유지하겠다는 확약을 하든지, 혹은 연금개혁을 한다면 급여나 퇴직수당 등의 부분에서 정상화를 거치는 등 공무원들이 납득할 수 있는 타협안을 마련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생각합니다.
다만 국민연금과 통합한다고 하더라도 기존의 납입분이 존재하기 때문에, 이러한 경우에도 기존 공무원연금 가입자의 연금수령액이 국민연금 가입자에 비해서는 상대적으로 높을 것이라고 보는 것이 타당합니다.
이상으로 글을 마치겠습니다. 지금까지 읽어 주셔서 감사합니다 ㅎㅎ
출처 : 펨코
---------------------------------------------------------------------
연금
|
첫댓글 공무원 박봉이라는데 주변 실수령보면 절대 아니던데 ㅋㅋ
실수령보면 눈물나는데
와이프 실수령 보면 절대 박봉이던데 ㅋㅋ
시간외를 많이 하면 됨
실수령 많다는건 그만큼 개같이 구르고 있다는 뜻입니다
제 주변은 박봉 맞네요. 그리고 박봉도 박봉이지만 애초에 일한 만큼 수당이 안나오는 불합리한 시스템이 더 문제라고 봄
주변분이 국회의원이세요?
제주변 공무원들 실수령은 개박봉이던데ㅜㅜ
카더라 극혐이네
@구르다난다솟 뭔 카더라같은 소리를ㅋㅋ
@홍참치 저도공무원입니다 박봉맞으니까 뭔 주벼닌 공무원증들이대면서 헛소리 ㄴㄴ
@구르다난다솟 제건데요 ㅋㅋ 수당이랑 다 포함해서 선배들도 그렇고 대기업 친구들말고는 크게 차이 안나서 한말인데 말투 정말 예쁘시네요
@홍참치 수당이랑 다포함해봐야 200근처인데 뭔 대기업말고 크게차이가안나는지ㅋㅋㅋ 아뭐 주관적이니까 그만할게요
@구르다난다솟 제가 240 근처인데 사무직인 또래랑 큰 차이 없어서 말했어요 미안합니다~
@홍참치 5년차에 이꼬라지라 봉급얘기만 나오면 짜증나서 날카롭게 얘기했네요 죄송합니다~
같은 금액이어도 박봉의 기준이달랐군요. 원만하게 합의하셔서 보기좋습니다
ㅋㅋㅋㅋ 본인이 공무원인데 주변 실수령보며 ㄴ절대 아니던데 이러고있네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
걍 안타까워서 웃음밖에 안나옴 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
@카레카레카레 네~
@홍참치 네~~~~~ 할말없으시죠? 주무세요^^ㅋㅋㅋㅋㅋㄱㅋ ㅋㄱㅋㅋㅋㄱㅋㅋㄱㅋㄱㄱㄱㅋ
쩝...
ㄷㄱ
국민연금 하고 약 150만원 차이나는건 사실임
하지만 매달 평균 20만원씩 더내는데 지금 이 가치는 35년후의 70만원과 비슷함 이렇게 30년 내고 20년 받는다 치면 연금 90~100만원 더 받는건 당연한 거임
그리고 공무원은 퇴직금도 없음 퇴직수당이 퇴직금보다 1억이상 적음
이러니 공무원연금 때려치고 근로자 시켜달라는거
공무원연금이 너무 많이 가져가니까 실수령액이 적어지는건 맞음. 그래서 젊은 공무원들 대부분이 통합시켜달라고 난리인거고.. 교사 17호봉인 형도 280도 안됨.
엥 이거 누가만든자료지??
120정도 받을걸로 예상되던디...
글 중간에 134만원 수준이라는 인사혁신처 자료가 있고 왜 계산이 다른지도 다 설명되어 있네요.
ㄷㄱ
저렇게만 되면 걱정 없겟다 부부로 500정도 연금 나온단 소리니...
30년뒤 500이면 지금 100만원이랑 비슷할거 같네요
@새로운 닉네임을 입력하세요 30년뒤 500준다는 말이아닙니다. 부부기준 30년뒤 현재가치로 500만원 상당을 지급한다는거죠
@멍멍이가되고시퍼 222 이게 맞음 저도 오해했었음
근데 지켜질진 의문임
ㄷㄱ
근데 연금은 월급에서 얼마정도씩 떼는거임??
지금 실수령 270정도 되는 현직인데 연금기여금으로 28만원정도 냅니다 약 10프로 떼가네요 시부럴 물론 실수령은 기여금제외하고 받는 금액입니다
9%용
ㄷㄱ
연금계산 ㄷㄱ
ㄷㄱ
지금 퇴직한 수급자들이 겁나 많이 받아서 유지가 안되는 제도임
결국 덜내고 덜받고싶다는 말임 얼마 받느냐는 당연히 국민연금보다 더 많으니.... 그리고 지금 기준으로 계산했을때 그거지 개악될께 뻔한데 정년연장되서 말년에도 엄청뜯길게 뻔하고... 그렇게 받을거면 그돈 안내고 그걸로 굴리는게 차라리 더 낫죠..
ㄷ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