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모의 자녀에 대한 교육권은 비록 헌법에 명문으로 규정되진 않지만 혼인과 가족생활 보장하는 헌법 제 36조 1항 교육을 받을 권리를 규정한 헌법 31조 1항에서 직접 도출되는 권리이다는 틀린 지문인 건 알겠습니다! 그러면 부모의 자녀에 대한 교육권은 36조 10조 37조에서 나오는 중요한 기본권인 것도 아는데요 이게 직접도출이라고도 보는 건가요,,? 직접도출 이 말도 틀린 건가요?
첫댓글 단정적으로 말하기 어렵습니다 넘어가도 됩니다
아하 네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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