북경기준입니다.
L비자일 경우 여권과 사진(2촌)두장,주소등기증을 가지고 외국인 관리사무소로 가시면 1달씩 두번연장가능합니다.(160원정도)
두번연장후에는 더이상 연장이 안됨니다. 만약 F비자로 바꾸시려면, 취직하셨을경우 회사영업집조부본,복사본과 파출소에 거주증명원본,본사본과 여권사진(2촌)2장을 가지고 가시면 F비자로변경 연장됨니다.
사진은 반드시 2촌을 가지고 가셔야 됨니다.
F비자 연장일경우 회사영업집조부본,부본복사본,집거주증명원본,복사본,사진(2촌)2장,회사도장을 가져가시면 됨니다.
원하는 기간을 표시하면 담담 공안이 영업집조를 확인해서 3개월,6개월,1년이 가능한지 신청 날짜를 보고 알려줌니다. 예를 들어 50만원 영업집조를 가져가 1년연장신청을 했을경우 1년이 안되면 6개월내지 3개월 밖에는 연장이 안된다고 알려줄검니다.(영업집조,회사가 내자인지 외자인지에 따라 다름)
2007년1월1일부로는 북경에서는 투자금액을 상향조정하여 연기해주고 있습니다.(예: 100만원투자회사일경우 3개월 또는 6개월연기)
가격이 생각이 잘안나는데 대략 3개월은 180원정도, 6개월은 450원정도,1년은 625원.
X비자 연장일경우는 학교에서 비자신청서에 학교도장을 받아야하며, 학교에서 비자연장관련 재학관련 서류를 만들어주면 그서류들과거주증명,여권,사진1장을 가져가 신청하시면 됨니다. (가격은대략 200원?)
미성년자의경우 부모증 한명이 거류증이 있어야 하며 없을경우 후견인으로 해당지역 호구 중국인이 후견인으로 하거나 다른 거류증이 있는 외국인이 후견인으로 하여 신청하면 됨니다.
Z비자 일경우 신체검사서1부(3장으로되있음),취업증원본,사진4장,영업집조부본원본,사본,거주증명원본,사본,회사공장(법인도장),사회보험가입증명서원본,사본,은행게호허가증,비준증서를 가지고 가시면 됨니다. 연장일경우 신체검사서만 뺀 나머지서류와 절차는 같고 직원들도 중국에서 연장가능합니다.
법인대표인경우 북경에서 연기가능하지만 직원일경우 취업허가증을 가지고 한국에있는 주한중국대사관에서 발급받아야합니다.
취업증을 받을려면 영업집조 원본,사본,비준증서,장청(회사정관),고용단위외국인고용서면신청보고(고용이유,직무,회사도장날인),고용협의서,중국어이력서,학력증명서(영문번역본),여권복사본,신체검사서,
취업신청표,2촌사진1장.
X비자나 Z비자는 다른 비자로 변경이 불법입니다. 간혹 다른성에서는 가능한 경우가 있습니다.
학교를 다니다 학업을 마치고 더 체류하려면 학교에서 비자연기서류에 도장을 받아야합니다.
이런경우 1달 추가연장이 가능합니다.
다른지역으로 학교를 옮겨 X비자를 받을경우 전학교에서 졸업증명서 혹은 전학 증명서를 발급받아야 합니다.
기간이 오바되었을경우 2-3일정도는 공안국에서 봐줌니다. 그러나 비자기간이 오버되면 1일500원씩 최고 5000원의 벌금을 내셔야 비자 연장이 가능 합니다.
현 중국비자법은 입국1년이상체류할수 없으며 연기도 불가능한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여권분실시 가까운 공안국에 분실신고를 하시고 분실증명을 받아야합니다.
여러가지 분실에대한 조사도 받을것입니다.
그런다음 사진,분실증명서등 구비서류를 준비하여 영사관에 가셔셔 임시여권발급신청을
하시면 됨니다.
기간은 약1달정도 소요되는데 주변에서 경험하신분들예기로는 몇달이 걸릴수도 있담니다.
그동안 비자가 만기되버리면 불법체류가되고 별도로 벌금을 내셔야 합니다.
미성년자의 경우 부모의 비자기간 만기일과 맞추어 연장이 됩니다. 비자연기시 부모님의 여권,비자사본이 필요하며,주민등록등본사본 또는 호적등본사본도 필요 합니다.
위의 상기 조건의 서류가 구비되지 못하여 연장이 어려우신 분들, 기타상담.
여권분실후 급히 임시여권을 재발급받아야 할경우 10일이내처리해드림니다.
문의사항은 1339-166-8865 윤부장 으로 상담바람니다.
모든비자연기 집등기(떵지)필요 없고 추가비용 없습니다.
모든비자 교환연기(L에서F , F에서F , Z.X에서 F , L/F에서 X , L.F에서Z)
모든비자 3개월,6개월,1년 연기가능.
입국1년이상 비자도 연기가능, 불법체류기간 상관 없이 해결 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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