토지 단기 투자는 어떻게 하는 것일까?
단기 투자는 재미는 있지만 수익은 장기투자보다 못하다는 얘기를 해도
실제 경험을 하지 못한 사람들에게는 와 닿지 않는 모양입니다.
그래서, 내 경험을 비추어 단기 투자할 수 있는 토지를 골라보았습니다.
▶ 시세보다 싼 토지
현장에 있는 공인중개사를 통하여 거래가 활발한 토지 용도와 면적을 파악하여
시세보다 싸게 매입하면 됩니다. 투자자를 잘 끌어 모으는 공인중개사를 만나게 되면
매도에 걱정 없이 경매로도 낙찰받을 수 있습니다. 열심히 현장을 임장해보세요.
이런 공인중개사는 각 지역마다 있습니다.
▶ 개발하기 쉬운 토지
개발허가를 쉽게 받을 수 있는 농지나 임야가 투자대상입니다.
토지매입비와 개발비용을 합하여 대지가격과 비교하여 싸면 매수하면 됩니다.
개발허가만 받아놓고 매도해도 됩니다. 반드시 공사를 모두 마친 후 매도하는 것은 아니며,
개발은 토목설계사무소나 건축설계사무소를 통해 일을 처리하면 됩니다.
ex)
- 전을 사서 개발행위허가를 얻은 뒤 공장부지로 매매(계획관리지역)
- 전, 임야를 사서 개발행위허가를 얻은 뒤 전원주택 부지로 매매
▶ 토지지분
지분만 경매에 나오는 토지는 나머지 지분 소유자가
가족이나 인척관계인 경우가 많습니다.
낙찰받고 나머지 지분 소유자를 찾아가면 매수할 의향이 없다고 하기도 합니다.
원래 처음에는 그렇습니다. 일부 지분만 매수해서 뭘 어쩌겠느냐는 말을 하는데.
전체를 매각해달라는 공유물분할소송을 제기하면 깜짝 놀랍니다.
자기 지분마저 매각될 줄은 꿈에도 모르고 있습니다.
결국 낙찰받은 토지를 매수해가는 것으로 마무리되는 경우가 많고,
만약 그렇게 진행되지 않는다면 토지 전체를 경매로 매각하든가 현물 분할하게 됩니다.
그래서 토지 경매물건은 지분이든 아니든 가치가 뛰어난 토지가 대상이 되어야 합니다.
▶ 보상금이 바로 지급되는 토지
이런 토지 경매물건이 정말 있을까라고 생각할 수도 있습니다.
예전 영상에서 설명드렸던 물건이 이 경우입니다.
▶ 인근 토지 소유자가 꼭 필요한 토지
단독으로는 활용가치가 없어도 인근 토지 소유자에게는 꼭 필요한 토지가 있습니다.
개발에 필요한 진입도로로 사용될 토지, 해당 토지를 합쳐야 제대로 모양이 나오는 경우,
해당 토지와 본인의 토지를 합하여 온실시설이 설치되어 있는 등 특정목적으로
사용 중인 토지 등이 있습니다. 상대방의 입장에서 생각해보면 꼭 매수하여야 하는
토지인지 아닌지 판단할 수 있습니다.
▶ 법정지상권에 관련된 토지
토지와 건물이 함께 매각되는 것이 보통인데 그 중 하나만 매각되는 경우
법정지상권이 문제가 됩니다.. 법정지상권이 성립하지 않으면 토지소유자가 건
물을 철거할 수 있고, 법정지상권이 성립하면 건물소유자는 토지를
사용할 권한이 있습니다. 하지만 실제로는 법정지상권이 성립하든,
그렇지 않든 관계없습니다. 건물 소유자 입장에서 토지가 필요하다고 판단되면
토지를 낙찰받아 건물 소유자에게 매도하면 됩니다.
법정지상권 성립여부가 중요한 것이 아닙니다.
▶ 단기간에 땅값이 오를 땅
새로운 도로가 개설되어 교통망이 크게 개선되는 지역의 땅입니다..
다른 사람들도 모르는 것은 아니지만 좀 더 세밀하고 정교하게 파악하면
직접적인 혜택을 보는 땅을 고를 수 있습니다.
실제 착공에 들어가거나 도로가 개설되면 토지의 가치는 큰 폭으로 오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