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수원에서 동강으로 공부하고 있는 수험생입니다.
다름이 아니오라 짧게 질문들릴것이 있어서요. 국토계획및이용에관한법률을 공부하다 보니
중앙행정기관 , 중앙도시계획위원회, 지방의회단어들이 나와서요. 저로서는 듣도 보지도 못한 단어들이라서요....
3가지만 여쭈어 보겠습니다.
1, 각각 어디에 위치 하고 있나요? 특히 지방의회는 시,군,구에 각각 있는건가요?
2, 중앙행정기관의장은 누구인가요? 그리고 중앙도시계획위회장은 누구인지? 지방의회는 많아서 알수 없을것 같기도 하고요.
3, 그리고, 각각 무슨일을 주로 하나요? 대충이라도요..
아무리 인터넷 뒤져보아도 속 시원한 답이 없더라고요.. 홈피도 없고요.
교수님께서 알려주신 조직도에 시장, 도지사, 기초자치단체, 광역자치단체 등은 정리가 되었는데요.
이 곳들과 이 분들이 정리가 안되네요.
아시면 좀 가르켜 주시면 개념잡는데 많은 도움이 될것 같습니다.
언제나 큰 가르침이 되는 강의 잘 듣고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그럼 몸 건강하시고요.
수고하십시요.
첫댓글 1. 중앙행정기관은 국토해양부를 비롯한 각 부서를 말합니다. 기획재정부, 행정안전부.....~~부를 중앙행정기관이라하고 그에 해당하는 장을 중앙행정기관의 장이라 하고 국토해양부장관은 중앙행정기관의 장과 동급이니 협의 단체에 해당합니다. 그리고 도시계획위원회는 심의를 하는 기구로 국토해양부와 시.도, 시.군.구에 모두 두고 있구요 국토해양부에 있을때는 중앙정부에 있으므로 중앙도시계획위원회라하고, 시.도와 시.군.구에 두는 경우에는 지방도시계획위원회라 합니다. 그리고 지방의회는 지자체(시.도, 시.군.구)에 두는 기관으로 시.도의회와 시.군.구의회를 둡니다... 지자체장이 업무를 수행함에 있어서 의견을 제출하는
기관으로 지방의회를 둡니다... 행정계획의 수립시에 여러가지 결정을 하기전에 심의기구를 두고 지방의회는 계획안에 대한 내용에 의견을 듣는 형태의 기구로 보시면 됩니다... 이부분은 차근 차근... 시간이 지나면 저절로 그런거지 하고 넘어가게 되구요 시험과 직접 관련을 없지만 위 정도는 기억해 두시면 될듯 싶습니다.^^
교수님! 바쁘신데 이렇게 자상하세 설명해주시니 참으로 감사합니다.
헉! 감사합니다. TT ;; 이렇게 자세히 설명을 해주시다니, 너무나도 가슴에 와 닿습니다. 열심히 하겠습니다. 건강하십시요. ~ 구벅~ 속이 후련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