억울 합니다
업무상 사고로 경추부를 다처.
근로복지공단 평택지사는 요양비 부지급처분 하여고 ,,본인 자비로 치료중입니다...억울 합니다
저는 과거
1998년 일반개인사업자 기와,슁글 시공하는 업체에서 건설재해 업무상 사고로 경추부를 다처. < 기왕증력있음 >
2003년5월경 경추제6,7흉추,1번 골흉합술 수술, 환치되어 일상생활에 어려움 얺이 일용직 <인력사무실>통하여
여러 현장에서 근무중 ,,,,
2012년6월11일 근무 ~
6월13일 형틀조공으로 동료 2명과 함께 유료폼 이동작업중
동료의 실수로 3층에서 떨어지는 유로폼에 머리를 맟아 2012년6월13일 오후 4시30분경 <상병 동일부위> 업무상 재해를 당한 후 2012년7월3일 상병명;경추염좌,경추제2,3,4번추간판탈출증, 으로 최초요양신청 경추염좌 ; 승인 경추제2,3,4번추간판탈출증 ; 불승인 ....,공단지사자문의 소견,사고와 관련얺는 퇴행성개인질환, 이다 판단하여,2012년7월3일까지 3주 강제치료종결,,, 후, 몸에 이상증상이 지속되여 타 척추전문의료원에서 진료결과 소견서 상병명 : 경추제5번;압박골절, 경추제6,7번추간판탈출증 , 최초요양신청시누락, 되어다는 주치의소견에의하여
추가상병신청, 경추제5번압박골절을, 공단지사자문의견으로 " 골좌상으로 " 변경하여 불승인 2012년9월4일요양치료 인정 후
공단지사는 요양비 부지급 하여고
강제치료종결함 에 요양불승인및요양기간단축승인에 불복 심사청구하여 기각됨 ,
추가상병요양변경불승인 에 불복 심사청구 기각됨,
불복, 추가상병요양재심사청구에 기각됨에 불복하여 2013년7월3일 서울행정법원에"추가상병불승인처분취소"에서
판결문원고에게 이 사건 추가상벙으로 진단할 수 있다는 주치의의 진단서 외에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는바,
피고의 자문의의 이 사건진료기록감정의의 의학적 소견을 고려할 때,
원고
주치의의 소견 만으로는 이 사건 추가상병으로 진단 하기에 부족하다,
는 이유로
원고의 주장은 이유 없다 제1심 서울행정법원
판결에 불복.
즉시항고 하여 서울고등법원제8행정부 에서
변호사 선입 과
인지대 소송구조에서 조차 기각되어.
현재. 서울고등법원
제8행정부에서 계류 중입니다
현재.현실이,
너무나 억울 합니다.
저는 1998년5월27일 일반 개인업자에 일용직으로 근무중 재해사고로 업자의 도의적인 책임을 지지않고 하여
2003년도 5월 저에 개인 자비로 경추부제6ㅡ7ㅡ흉추제1번
수술하여 완치되어
일상생활에 어려움 없이 건설 일용직으로 근무하던중 ......
2012년 6월13일 동료에 실수로 3층에서 유료폼 추락으로 안전모 머리에 추락 가격당하는 재해사고로 경추부 초진 진료결과 경추부의염좌 승인 경추제2,3,4번간 추간탈출증 불승인 되어읍니다
치료에 호전이 안되어
척추전문병원에서
2차 진료결과 주치의사의 소견서
상병명;압박골절 제5번.
추간판탈출증 제6ㅡ7번이라고 진단받아 추가상병신청 하여던바
상병명 ; 경추제5번압박골절 을 대신하여
경추 제5번 골좌상 으로 변경하여 불승인 처리 되어읍니다
초진 2012년6월13일 ㅡ 2012년7월3일까지 경추부염좌 3주 승인 요양 ㅡ
경추제2,3,4번추간판탈출증 불승인 강제치료 종결됨ㅡ
원처분청이 경추 제5번 압박골절 을
대신하여 골좌상 으로
2012년7월3일 ㅡ 2012년9월4일까지 치료 변경한 승인 처분하여읍니다
현재까지 목을 자유자제로 가늘수 엄는 처지이고 자비로 약물치료로 하고있읍니다
산업재해자 강제치료 종결에 가슴을 치며 통곡합니다....
...추가상병불승인처분취소 ..
정형외과의사 (차트 진료기록) (환자의 영상자료) 감정에 대한 소견서...
경추6-7-흉추1번간 전방 감압술 및 유합술 상태이며,,, 경추 4.5번 추체의 상당한 퇴행성 변화가 있는 상태임 ,,,
경추 5 번 추체의 뒤쪽 아래 부위에
T 1 . T 2 조영 신호감소 소견이,,,
추체의 손상을 의미합니다 ,,,
그러나 이 부위에 추체의 전체적인
압박골절 소견 및 추체의 높이 감소 소견은 없읍니다,,,,
경추 5 번의 골좌상 으로 판독 합당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경추 5번의 골좌상 은 .. ,,,,,,,,,
급성 외상에 의해서 발생한 상태입니다 ,,,,,,,,,,,
원고에서 2012년 6월 13 에 있었던 외부 충격에 의한 것으로 발생한 것으로 판단됩니다 ---
0 0 0 0 병원 정형외과장 척추외상전문의사님에 소견서 입니다,
서울행정법원
판 결
사건;2013구단13917 추가상병불승인처분취소
원고;전석구 ( 구 주소:오산시오산로62 5
현 주소:오산시궐동로69번길,41 000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00
담당변호사 000
피고:근로복지공단
서울 영등포구 버드나무로2길 8 (영등포동2가)
대표자 이사장 신영철
소송수행자 000,000
변론종결 ; 2014,2,7,
판결선고 ; 2014,3,21,
주 문
1,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소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 구 취 지
피고가 2012,11,19, 원고에 대하여 한 추가상병변경승인처분을 취소한다는 판결,
이 유
1,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2012년.6월,13일,16;30경 오산시 세교지구 유치원 신축 공사 현장에서 근무하뎐 중 거푸집에 맞는 사고(이하"이사건 사고.라고 한다)를 당하여 경추부 염좌, 경추 제2,3,4번간 추간판 탈출증" 이라는 진단을 받고 이에 대해 피고에게 요양승인을 신청하여 그 중 "경추부 염좌"에 대해 요양승인결정을 받아 치료하였고, 2012,10,29,경추 제5번 압박골절(이하 "이사건추가상병' 이라고 한다) "로 진단받은 후 이에 대해 피고에게 추가상병을 신청하였다
나, 피고는 2012,11,19, 원고에게 MRI 밎 CT 등 방사선상 제5번 경추 급성 압박골절은 관찰되지 않으며, MRI상 제5경추체 신호강도 증가가 관찰되어 ,골좌상, 으로 보인다, 는 자문의사의 의학적 소견에 따라 이 사건 추가상병을 "경추 제5번 골좌상"으로 변경하여 요양을 승인하는 이 사건 처분을 하여다
다, 원고는 이 사건 처분에 대하여 심사 및 재심사를 청구하였으나2013,2,18 및 2013,4,12, 모두 기각되었다,
( 인정근거 ) 다툼 얺는 사실 갑1 내지 6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처분의 적법 여부
가, 원고의 주장 요지
원고는 이 사건 사고 후 최초 요양승인을 받아 치료를 하뎐 중 통증이 심해져 다시 이 사건 추가상병으로 진단받았음에도 불구하고 ㅇ이를 부정한 피고의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
나, 의학적 소견
( 1 ) 원고 주치의
- 외상 후 발생한 경부통 및 상지 방사통을 주소로 내원하여 시행한 신경학적 검사상 압박골절 진단 하에 보존적 치료를 시행하였고,추후 악화시 수술이 필요함
( 2 ) 피고 자문의
- 자문의 1 ;CT, X선상 급성 골걸선은 관찰되지 않고, MRI상 제5경추체 신호강도변화 관찰되며, 골좌상 소견으로 사료됨
- 쟈문의 2 ;하부 부위에 내고정 유합을 시행한 상태로 경추 5번에 대하여는 MRI상 약간의 신호 강도는 증가되어 있은나, 추체의 골절선 명확하자 않고 퇴행성 변화 동반된 상태로 골절로 인정하기 어려움
- 자문의 3 ;MRI 및 X선상 급성 압박골절로 보이지 않아 기존 경추부 염좌로 봄이 타당함
- 자문의 4 ; 경추부 MRI상 경추 제5번에 피질골의 단열을 포함한 골수 음영 변화가 확인되며, 압박은 미미 하나마 확인되, 이 사건 사고와 상당인과관계 있음 ,
( 3 ) 진료기록 감정의
- 단순 방사선 사진상 이미 경추 6-7-흉추1번간 전방감압술 및 유합술 시행한 상태이고 경추 4-5번 추체에 상당한 퇴행성 변화가 있는 상태임,
-2012, 6 22, 촬영한 경추 5번 추체의 뒤쪽 아래 부위에 일부 영상에서 모두 신호감소 소견이 일부 관찰되는 상태로 이는 추체의 손상을 의미하나, 이 부위에 전체적인 압박골절 및 추체 높이 감소 소견은 없음,
- 급성 외상에 의해 발생한 경추 5번의 골좌상으로 판독하는 것이 합당함.
( 인정근거 ) 갑 7 호증, 을 4, 5, 6-1 6-2 6-3호증의 각 기재, 이 법원의 서울의료원장에 대한 진료기록 감정촉탁 결과, 변론 전체의 취지,
다, 판 단
이 사건의 쟁점은 원고에게 제5번 경추 골좌상 외에 이 사건 추가상병이 발생하였다고 인정할 수 있는 지 여부이다,
살 피건대,
원고에게 이 사건 추가상벙으로 진단할 수 있다는 주치의의 진단서 외에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는바, 피고의 자문의의 이 사건 진료기록감정의의 의학적 소견을 고려할 때,
원고 주치의의 소견 만으로는 이 사건 추가상병으로 진단 하기에 부족하다, 원고의 주장은 이유 없다
3 . 결 론
그러므로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어 기각한다.
판 사 0 00
정본입니다.
서울행정법원 법원주사보 0 0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