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성년자가 부모의 동의없이 휴대폰 부가서비스를 사용했더라도 관리 책임이 있는 부모가 이용대금을 납부해야 한다는 판결이 나왔다.
전주지방법원 제2민사부(재판장 부장판사 정경현)는 24일 ‘부모의 동의없는 휴대폰 부가서비스 이용요금은 부당하다’며 부모 정모(39·여)씨가 SK텔레콤을 상대로 낸 휴대폰 부당요금 반환청구소송에서 정씨의 청구를 기각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원고가 휴대폰 관리와 미성년자인 자녀에 대한 관리·감독을 소홀히 하지 않았다면 스스로 부당하다고 생각하는 게임서비스 이용료를 거부할 필요가 없었을 것”이라고 기각 사유를 밝혔다.
재판부는 또 “휴대폰 부가서비스를 이용하는 경우 사용요금이 부과된다는 사항은 휴대폰 이용자가 별도의 설명 없이도 충분히 예상할 수 있는 일이므로 사업자인 통신업체에 설명의무가 있다고 보이지도 않는다”고 덧붙였다.
정씨는 ‘초등학생인 자녀가 부모의 동의없이 사용한 휴대폰 부가서비스 이용요금이 부당하다’며 ‘부가서비스 요금 30만원에 대한 반환소송과 함께 이용요금 미납을 이유로 휴대폰 사용을 정지시킨 통신업체를 상대로 500만원 상당의 정신적 위자료를 지급하라’는 소장을 지난 6월 법원에 제출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