6. 갱신형 급배수시설 누출손해보장 특별약관
상품명:무배당 메리츠 운전자보험 M-Drive2204(1종)
판매개시일:2022-08-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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메리츠화재 운전자보험약관자료
제1조(보상하는 손해)
1. 회사는 이 특별약관의 보험기간 중에 보험의 목적의 수조, 급배수설비 또는 수관(이하 「급배수설비」라 합니다) 이 우연한 사고로 인해 누수 또는 방수(放水)됨에 따라 보험의 목적에 생긴 직접손해를 이 보장의 보험가입금액내에서 보상합니다. 단, 건물은 재조달가액(보험의 목적과 동형·동질의 신품을 재조달하는데 소요되는 금액)기준, 가재는 시가를 기준으로 하여 손해액을 계산합니다.
2. 이 특별약관에서 급배수설비에는 스프링클러의 설비나 장치(자동적으로 작동하는 소화용 살수장치로서 헤드, 배관, 경보장치, 탱크, 펌프 및 이의 부속기구)를 포함하지 않습니다.
3. 회사는 제1항에서 보장하는 위험으로 인하여 손해가 발생한 경우 계약자 또는 피보험자가 지출한 아래의 비용을 추가로 지급합니다.
① 잔존물제거비용 : 사고현장에서의 잔존물의 해체비용, 청소비용 및 차에 싣는 비용. 다만, 이 보험증권에서 보장하지 않는 위험으로 보험의 목적이 손해를 입거나 관계법령에 따라 제거됨으로써 생긴 손해에 대하여는 보상하지 않습니다.
② 손해방지비용 : 손해의 방지 또는 경감을 위하여 지출한 필요 또는 유익한 비용
③ 대위권 보전비용 : 제3자로부터 손해의 배상을 받을 수 있는 경우에는 그 권리를 지키거나 행사하기 위하여 지출한 필요 또는 유익한 비용
④ 잔존물 보전비용 : 잔존물을 보전하기 위하여 지출한 필요 또는 유익한 비용. 다만,「재물손해 관련 특별약관 일반조항」 제9조(잔존물)에 의해 회사가 잔존물을 취득한 경우에 한합니다.
⑤ 기타 협력비용 : 회사의 요구에 따르기 위하여 지출한 필요 또는 유익한 비용
【청소비용】
사고현장 및 인근 지역의 토양, 대기 및 수질 오염물질 제거비용과 차에 실은 후 폐기물 처리비용은 포함되지 않습니다.
4. 아래의 물건은 제1항의 보험의 목적에 포함되지 않습니다.
① 통화(기념주화 포함), 유가증권, 인지, 우표 등 이와 비슷한 것
② 자동차(자동3륜차, 자동2륜차를 포함합니다). 단, 전시용 자동차는 제외합니다.
5. 아래의 물건은 보험증권에 기재하여야만 제1항의 보험의 목적이 됩니다.
① 귀금속, 귀중품, 보옥, 보석, 글․ 그림, 골동품, 조각물 및 이와 비슷한 것. 단, 상품인 경우에는 보험증권에 기재하지 않더라도 보험의 목적이 됩니다.
② 원고, 설계서, 도안, 물건의 원본, 모형, 증서, 장부, 금형, 목형, 소프트웨어 및 이와 비슷한 것
【귀중품】
무게나 부피가 휴대할 수 있으며 점당 300만원 이상
6. 아래의 물건은 다른 약정이 없으면 제1항의 보험의 목적에 포함됩니다.
① 건물인 경우
㉠ 건물의 부속물: 피보험자 소유인 칸막이, 대문, 담, 곳간 및 이와 비슷한 것
㉡ 건물의 부착물: 피보험자 소유인 간판, 네온사인, 안테나, 선전탑 및 이와 비슷한 것 ㉢ 건물의 부속설비: 피보험자 소유인 전기, 가스, 난방, 냉방설비 및 이와 비슷한 것
② 건물이외 경우: 피보험자 또는 그와 같은 세대에 속하는 사람의 소유물(생활용품, 집기·비품 등)
7. 주택을 제1항의 보험의 목적으로 하는 계약에서 보험의 목적이라 함은 아래의 물건을 말합니다.
① 주택으로만 쓰이는 건물 중 다음의 것 및 그 수용가재
㉠ 단독주택(다중주택, 다가구주택 포함)
㉡ 주택의 부속건물로서 가재만을 수용하는 건물
㉢ 연립(다세대)주택 및 아파트(주상복합아파트 주거용도 부분 포함)로서 각 호(실)가 주택으로만 쓰이는 건물. 다만, 아파트에는 단지 내 상가를 제외한 구내의 부대시설 또는 복리시설을 포함합니다.
② 주택병용 건물로서 아래의 용도로 사용하는 건물 및 그 수용가재
㉠ 교습소(피아노, 꽃꽂이, 국악, 재봉 및 이와 비슷한 것)
㉡ 치료(안수, 침구(침질, 뜸질), 정골, 조산원 및 이와 비슷한 것)
제2조(보상하지 않는 손해)
회사는 아래의 사유로 인한 손해는 보상하지 않습니다.
① 피보험자 또는 이들의 법정대리인의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
② 계약자 또는 계약자의 법정대리인의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
③ 화재 및 폭발․ 파열 사고가 났을 때 생긴 도난 또는 분실로 인한 손해
④ 보험의 목적의 발효, 자연발열, 자연발화로 인한 손해. 그러나 자연발열 또는 자연발화로 연소된 다른 보험의 목적에 생긴 손해는 보상합니다.
⑤ 원인의 직접, 간접을 묻지 않고 지진, 분화(噴火) 또는 전쟁, 혁명, 내란, 사변, 폭동, 소요, 노동쟁의, 기타 이들과 유사한 사태로 생긴 화재, 폭발, 파열, 연소 또는 그 밖의 손해
⑥ 핵연료물질 또는 핵연료물질에 의하여 오염된 물질의 방사성, 폭발성, 그 밖의 유해한 특성 또는 이들의 특성에 의한 사고
⑦ 제6호 이외의 방사선을 쬐는 것 또는 방사능 오염으로 인한 손해
⑧ 발전기, 여자기(정류기 포함), 변류기, 변압기, 전압조정기, 축전기, 개폐기, 차단기, 피뢰기, 배전기 및 그 밖의 전기기기 또는 장치의 전기적 사고로 생긴 손해. 그러나 그 결과로 생긴 화재손해는 보상합니다.
⑨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의 명령에 의한 재산의 소각 및 이와 유사한 손해
⑩ 직접 또는 간접을 묻지 않고 건물 또는 구조물의 건축, 수리, 철거 등 관계 법령의 집행으로 발생한 손해
⑪ 피보험자가 파손된 보험의 목적의 수리 또는 복구를 지연함으로써 가중된 손해
⑫ 제1조(보상하는 손해)에서 정한 손해를 발생시킨 급배수설비 자체의 손해(교체비용, 수리비용 등)
⑬ 건물 외벽의 크랙, 방수층 손상 등 급배수설비 외의 원인으로 인한 누수 손해
【핵연료물질】
사용된 연료를 포함합니다.
【핵연료물질에 의하여 오염된 물질】
원자핵분열 생성물을 포함합니다.
제3조(지급보험금의 계산)
1. 회사는 제1조(보상하는 손해)의 손해가 생긴 때에는 1사고마다 이 보장의 보험가입금액을 한도로 손해액 전액을 보상합니다.
2. 동일한 계약의 목적과 동일한 사고에 관하여 보험금을 지급하는 다른 계약(공제 계약을 포함합니다)이 있는 경우에는 아래에 따라 보상합니다. 이 경우 보험자 1인에 대한 보험금 청구를 포기한 경우에도 다른 보험자의 지급보험금 결정에는 영향을 미치지 않습니다.
3. 하나의 보험가입금액으로 둘 이상의 보험의 목적을 계약한 경우에는 전체 보험가액에 대한 각 보험가액의 비율로 보험가입금액을 비례배분하여 제1항 또는 제2항의 규정에 따라 지급보험금을 계산합니다.
제4조(특별약관의 소멸)
1. 보험의 목적에 대하여 이 특별약관에서 규정하는 보험금 지급사유가 더 이상 발생할 수 없는 경우에는 이 특별약관은 그 때부터 그 때부터 소멸됩니다.
2. 제1항에 따라 이 특별약관이 소멸되는 때에는 회사는 그 때까지 「보험료 및 책임준비금 산출방법서」에서 정한 이 특별약관의 책임준비금을 지급합니다.
제5조(준용규정)
이 특별약관에 정하지 않은 사항은「재물손해 관련 특별약관 일반조항」을 따르고, 「재물손해 관련 특별약관 일반조항」에서 정하지 않은 사항은 보통약관을 따릅니다. 다만 보통약관 제28조의1(보험료의 납입면제) 및 제28조의2(납입면제에 관한 세부규정)은 제외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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