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직계존속,직계비속,방계,상속
-존속: 부모 조부모 증조등(자기로부터 위로올라가는 혈족)
-비속: 자녀, 손자 증손등(자기로부터 아레로내려가는 혈족)
-방계: 같은시조에서 갈라져 나간혈족(우리법률은 8촌까지인정)
백숙부모 생질형제자매등.
-특별연고자: 특별연고가 증명되는 경우
□ 상속
부모님 재산을 부모님이 돌아가시고 자손과 연고자들이들이 물려받는
것이 상속이란 것은 모두가 잘안다 상속으로 인해 종종말썽이 일어나
는 것을 사회에서 종종볼수있다.
상속방법로
첫째 :부모님이 유서에 의하여 임의로 할수있다.
둘째 :부모님 생전시 기여도에 따라 형제간 협의에 의하여 분할 할수
있다.
셋째 : 첫째 둘째가 이루어지지 않을 경우 상속순위 비율에 의하여 이
루어진다.
○ 상속순위
1. 직계비속과 배우자 : 자녀 1, 배우자1.5(혼인한딸도동일1)
2. 자녀가 없는 경우 :직계존속 배우자 공동상속.
3.직계존속 비속 배우자가 없는경우: 형제자매 공동상속
4.형제 자매가없는경우:4촌이내 방계 공동상속.
5.특별연고자.
* 존속 비속 방계 흔히 듣는말이 지만 분별이 잘되지 않아 적어봤습니
다. 궁금하신 것은 132 “법률구조공단”으로 문의바랍니다.
-이상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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첫댓글 알아 두면 유익한 내용이네요.좋은 정보 감사합니다.무더운 여름 건강 유의하시고 담 산행엔 꼭 뵙기를...
재환씨 무더운 날씨에 잘지내고 있는지요 다음 산행때 만나요------
유익한 정보 잘보고 갑니다 ...무더위에 건강 하세요![~](https://t1.daumcdn.net/cafe_image/pie2/texticon/ttc/texticon28.gi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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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수씨 오랫만이에요 . 제수씨도 잘있겠지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