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나라 근·현대사 - 임오군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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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anjy9713
2023.11.08. 05:48조회 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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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합논술 개념어 사전 > 사회탐구영역
임오군란
1. 교과서 속 주개념
배경 및 결과와 영향
강화도 조약 이후 구식 군대에 대한 차별 대우와 일본 상인의 침투로 인한 양곡 유출에 따른 농촌 경제의 파탄, 그리고 정부의 급격한 개화 정책의 추진에 대한 불만으로 개화 세력과 보수 세력의 대립이 격화되었다. 이런 와중에 구식 군인들은 그 동안 밀린 급료가 지급되지 않자 불만이 폭발하게 되었다. 이를 계기로 구식 군인들이 봉기하여 일본 공사관을 공격하고 이에 민중(도시 빈민층)들이 합세하면서 그 규모가 불어나게 되었다. 그 후 민씨 정권의 고관과 왕궁을 습격하여 그들을 몰아내면서 흥선 대원군이 일시적으로 재집권하게 되었다.
그러나 민씨 정권의 요청에 따른 청군의 개입으로 흥선대원군이 군란의 책임자로 청으로 압송되면서 실패하고 말았다. 임오군란의 결과 청군이 주둔하게 되었고 청은 재정, 외교 고문을 파견(마젠창, 묄렌도르프)하여 조선의 내정에 간섭하였다. 또한 조선 정부는 청과 조·청 상민 수륙 무역 장정을 체결하여 청 상인의 특권을 허용해주게 되었고, 종주국과 속방 관계의 종속적 내용을 인정하여 청의 속국으로 전락하고 말았다.
게다가 일본 정부는 임오군란 시 군인들의 일본 공사관 침입을 빌미삼아 일본 경비병의 주둔 허용과 배상금 지불을 요구하였다. 또한 민씨 정권의 친청 정책이 심화되었다. 그러나 임오군란은 개항 후 조선 민중이 외세의 침탈과 개화 정책에 대하여 전개한 최초의 투쟁이었다는 것에 의의가 있다고 할 수 있다.
2. 확장 개념
조·청 상민 수륙 무역장정(1882)
제1조 청의 상무(商務)위원을 서울에 파견하고 조선 대관을 텐진에 파견한다. 청의 북양대신(이홍장)과 조선 국왕은 대등한 지위를 가진다.
제2조 조선에서 청의 상무위원(마젠창)의 치외법권을 인정한다.
제4조 북경과 한성의 양화진에서의 개잔무역(외래상인이 상품을 보관, 유숙하는 곳)을 허락하되 양국 상민의 내지채판(내륙 지방의 시장에 상품을 판매하는 것)을 금하고, 다만 내지채판이 필요한 경우 지방관의 허가서를 받아야 한다.
제6조 청국 윤선의 항로 개설권, 청국 병성의 조선 연해 내왕권 및 조선 국방 담당권을 허용한다.
3. 관련 지식
1) 별기군
별기대(別技隊)라고도 했으며, 일본인 교관에 의해 훈련된다고 하여 왜별기(倭別技)라고도 불렸다. 조선 정부는 개항 이후 서양의 문물을 수용하기 위해 의정부 아래 통리기무아문을 설치하는 등 관제의 개편을 단행했다. 군사제도에서도 종래 훈련도감·어영청·수어청·금위영·총융청의 5군영제를 무위영·장용영의 2영으로 개편했고, 별도로 무위영 소속하에 별기군을 창설했다. 선발과 조련에 관한 책임은 별도로 장령(將領)을 두어 맡기되, 문(文)·음(蔭)·무(武)를 구별하지 않고 선발하게 했다.
이에 군무사에서는 별군관(別軍官) 윤웅열(尹雄烈)을 중심으로 신체가 강건한 지원자 80여 명을 특별히 선발했다. 별기군의 총책임자인 교련소당상에 민영익, 정령관(正領官)에는 한성근(韓聖根), 좌부령관(左副領官)에 윤웅열, 우부령관에 김노완(金魯完), 참령관(參領官)에 우범선(禹範善)을 임명했다. 일본 공사관 소속의 공병 소위 호리모토[掘本禮造]를 초빙하여 신식 훈련을 시작했다. 그러나 1882년 임오군란이 일어나 군제가 다시 5군영제로 돌아가자 폐지했다.
2) 제물포 조약
임오군란(壬午軍亂)으로 발생된 문제를 처리하기 위하여 1882년(고종 19) 8월 30일 조선과 일본이 맺은 조약
조약체결 과정 : 임오군란 때 일본의 조선 침투에 분노한 군인과 시민들은 일본 공사관을 불태우고 별기군 교관 호리모토 레이조[堀本禮造]를 비롯한 여러 명의 일본인을 살해했다. 그러자 일본공사 하나부사 요시모토[花房義質]는 난을 피하여 귀국했다. 이후 청·일 양군의 출병과 청의 대원군 납치로 임오군란이 수습되고 조선에서 청의 정치적 영향력이 커지자, 일본은 청을 견제하면서 다시 조선에 침투하려는 정책을 수립했다. 일시 귀국했던 하나부사 공사는 이러한 일본의 정책에 따라 군함 4척, 수송선 3척에 1개 대대병력을 인솔하고 8월 12일 제물포에 상륙하여, 조선에 대해 피해보상과 거류민 보호를 내세워 협상을 요구했다.
조선 정부는 8월 27일 봉조하(奉朝賀), 이유원(李裕元)을 전권대신으로, 공조참판 김홍집(金弘集)을 부관으로 임명하여 제물포에서 일본과 회담하도록 했다. 회담은 8월 28일 오후부터 인천 앞바다에 정박중인 일본 군함 히에이[比叡] 함상에서 진행되었다. 8월 30일 일부만이 수정된 채로 일본측 요구안이 타결되었고, 본조약과 수호 조규 속약을 조인했다.
조약의 내용 : 6개조로 된 본 조약은 임오군란과 직접 관계되는 일의 뒷처리를 위한 것으로, 그 내용은 ① 지금으로부터 20일 안에 조선은 흉도를 체포하고 주모자를 색출하여 엄히 처벌할 것, ② 일본 관리로 피해를 입은 자는 조선국이 융숭하게 장사지낼 것, ③ 조선은 일본 관리로 피해를 입은 자의 유족 및 부상자에게 5만 원을 지급하여 위로할 것, ④ 일본이 입은 손해 및 공사를 호위한 군비 중에서 50만 원은 조선이 매년 10만 원씩 5년 내에 지급할 것, ⑤ 일본 공사관에 병사 약간을 두어 경비하게 하며, 병영의 설치·수선은 조선이 책임질 것, ⑥ 조선은 대관(大官)을 파견하고 국서를 보내어 일본에 사과할 것 등이다.
또한 조선에서의 상권을 보다 확고히 다져두려는 일본의 요구가 관철되어 본조약과 함께 2개 조의 수호 조규 속약이 체결되었는데, 그 내용은 ① 부산·원산·인천 각 항의 간행이정(間行里程)을 사방 각 50리로 확장하고, 2년 후 다시 각 100리로 할 것, 1년 안에 양화진(楊花津)을 개시(開市)할 것, ② 일본공사·영사 및 수행원·가족의 조선 내지 여행을 허락하며, 여행 지방을 지정하면 예조에서 증서를 발급하고 지방관은 증서를 대조하여 호송한다는 것이었다.
역사적 의의 : 제물포 조약은 일본의 야심을 그대로 관철시킨 불평등 조약이었다. 본조약 1조의 규정은 조선의 치안주권을 무시하는 규정이며, 5조에 의해서 1개 대대의 병력을 진주시키고 이에 필요한 병영의 설치·수선비까지도 조선에 부담시키는 횡포를 부렸다. 또한 속약의 체결은 임오군란과는 직접 관련이 없는, 조선에서의 일본상권 확보를 위한 강제적 요구였다. 이 조약이 체결됨에 따라 조선은 배상금 중 우선 15만원을 지불했고, 박영효(朴泳孝)를 수신사(修信使)로 파견하여 사과의 뜻을 표했다.
[네이버 지식백과] 임오군란 (통합논술 개념어 사전, 2007. 12. 15., 한림학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