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사는 잘했습니다. 그런데 한가지 문제가 또 생겼습니다.
제 소유로 안산에 아파트가 하나 있습니다. 금전적인 문제가 있어 입주하지는 못하고 전세를 놓았고 이번달 11월경이 만기일인데 아직 집이 나가질 않았습니다.
그런데 종전 세입자는 10월30일까지 전세를 빼달라고 합니다.
제가 어디 돈을 숨겨놓고 사는 사람도 아니고 그대로 전세금을 빼줄수있는 처지가 못됩니다.
원 계약기간은 11월30일까지인데 그전에 빼달라고 하면 빼주어야 하는지 그때까지 집이 나가질 않으면 어떻게 해야하나요?
궁금하네요... 신경쓰이네요 끝까지 읽어주셔서 고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