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 전 대통령이 서거할 경우 원칙상 국립묘지에 안장돼야 한다. ‘전직 대통령 예우에 관한 법률’이나 ‘국립묘지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르면 전직 대통령은 유족이 원하지 않는 경우를 제외하곤 국립서울현충원 또는 국립대전현충원 안장 대상자이다.
하지만 노태우 전 대통령의 경우 걸림돌이 있다. ‘국립묘지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제5조 3항 3조에 ‘안장 대상자임에도 수형 사실이 있다면 국립묘지에 안장될 수 없다’는 규정이 있기 때문이다. 노 전 대통령은 12·12사건과 5·18 사건에서 내란음모 혐의 등이 인정돼 1995년 11월부터 2년간 수감생활을 했다. 물론 이 수형 기록을 적용해 노 전 대통령을 국립묘지 안장 대상에서 무조건 제외할 수도 없다. 김대중 정부 시절인 1997년 12월 특별사면을 받고 복권됐기 때문이다. ‘국가유공자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도 금고 이상의 실형을 선고받으면 이 법 적용 대상에서 제외되지만 형 집행이 종료된 날로부터 3년이 경과하면 다시 국가유공자 신청을 할 수 있도록 돼 있다
아직까지 효력이 살아있는 추징금 판결을 실형 선고의 연장으로 볼 것이냐는 문제가 남기 때문이다. 추징금을 실형으로 보면 아직도 노 전 대통령의 수형 기록은 남아 있는 셈이다. 국립묘지 안장 대상자를 심사하는 국가보훈처 국립묘지정책과의 한 관계자는 “노 전 대통령이 서거할 경우 국립묘지 안장 대상인지 아닌지 우리로서는 판단할 권한이 없다”며 “규정이 애매모호해 법무부나 더 높은 곳에서 결정해야 하지 않겠느냐”고 말했다
첫댓글 국립묘지법을 읽어보니 어째 법이 고무줄 같다는 느낌을 어찌할꼬. 규정법대로 하쇼
김대중전 대통령도 국장을 치럿고 국립묘지에 안장했는데 노태우 전대통령을 배제한다면 말이 안된다고 생각한다.그렇게 된다면 이명박 정부가 정치력이 얼마나 없느냐고 무더기 욕을 먹을테고 자유.보수진영을 갈라놓아서 조파들이 만세부르게 된다고 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