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싱글벙글 장수왕
 
 
 
카페 게시글
검색이 허용된 게시물입니다.
영차영차 준회원 제발 도와줘. 매매할때 취득세랑 등기?;;
킨더치 추천 0 조회 227 23.10.24 10:04 댓글 8
게시글 본문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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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 23.10.24 10:06

    첫댓글 법무사비 수수료도 퍼센테이지가 있었던걸로 아는데 그게 매물 종류(토지,건물)마다 달랐던것 같아

  • 23.10.24 10:08

    보통은 법무사측에서 정해서 통보하긴 하는데 법정 수수료보다 좀 많이 높게 부르는 편이긴 해 그래서 잘아는 사람이면 법정수수료가 이만큼이니 이쯤에서 합의보자 이렇게 해서 중간에서 합의보더라고, 왜냐면 어차피 중간에서 일 대행해주는거니 적은돈으로 일 그르치는것 보다는 나으니까

  • 23.10.24 10:08

    등기 법무사비는 한 30?? 정도 하더라고! 취득세는 취득세 계산기 돌리면 정확히 나오고! 나왕은 셀프등기도 추천해..! 생각보다 어렵지 않음 !!

  • 23.10.24 10:25

    법무통 깔아서 견적올리면 여러군데서 견적서와 그렇게 금액알아보고 진행해도돼

  • 23.10.24 10:27

    2 시세 모를때 법무통에서 견적 받으면 얼추 짐작 가능해

  • 23.10.24 10:32

    혹시 시간 많으면 셀프등기도 괜춘해 챙길 서류가 많은데 그게 귀찮으면 법무사 끼는거고

  • 23.10.24 10:46

    주소이전은 동사무소에 전입신고 하는거구 이거는 그냥 동사무소 방문하면 돼~
    등기는 부동산등기부등본(집문서)에 소유권 이전됐다고 기록 남기는건데 이거를 법무사 통해서 하는거야

  • 23.10.24 11:30

    셀프로하는게 베스트긴 한데, 자신없으면 법무통 깔아서 거기서 법무사 구해봐.
    부동산에서 알려주는 법무사는 부동산이 수수료 챙기니까 소개해주는거야.
    법무통깔면 이사람 저사람이 견적 보내줄거고 거기서 고르면 됨!!! 어려울거 없고 엄청 쉬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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