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모르는거 알아보느라 머리 터지겠는데
검색해봐도 헷갈려;
취득세는 확실히 아는데 (집 매수하고 내는 세금.
오피스텔은 매매가의 4.6프로)
그거랑 등기? 는 주소이전 하는거. 맞지?
둘다 부동산 통해서 아는 법무사?한테 맡기면
취득세 내는 그거말고 법무사가 등기이전. 취득세 납부 도와주는. 그 값을 따로 내는거.맞아?
집을 사면 내가 내야되는게
ㅡ 취득세/ 취득세와 등기이전을 도와주는 법무사에 주는 돈(수수료?)
이렇게가 맞는말이야?;
취득세는 취득세 계산기있어 아는데
법무사에 내는 수수료?는 대충이라도 얼마정도인지 모르고 가도 또 부동산에 당하지않을까;이건 정해진대로 하는건지 아님 자기들맘이야?;;
첫댓글 법무사비 수수료도 퍼센테이지가 있었던걸로 아는데 그게 매물 종류(토지,건물)마다 달랐던것 같아
보통은 법무사측에서 정해서 통보하긴 하는데 법정 수수료보다 좀 많이 높게 부르는 편이긴 해 그래서 잘아는 사람이면 법정수수료가 이만큼이니 이쯤에서 합의보자 이렇게 해서 중간에서 합의보더라고, 왜냐면 어차피 중간에서 일 대행해주는거니 적은돈으로 일 그르치는것 보다는 나으니까
등기 법무사비는 한 30?? 정도 하더라고! 취득세는 취득세 계산기 돌리면 정확히 나오고! 나왕은 셀프등기도 추천해..! 생각보다 어렵지 않음 !!
법무통 깔아서 견적올리면 여러군데서 견적서와 그렇게 금액알아보고 진행해도돼
2 시세 모를때 법무통에서 견적 받으면 얼추 짐작 가능해
혹시 시간 많으면 셀프등기도 괜춘해 챙길 서류가 많은데 그게 귀찮으면 법무사 끼는거고
주소이전은 동사무소에 전입신고 하는거구 이거는 그냥 동사무소 방문하면 돼~
등기는 부동산등기부등본(집문서)에 소유권 이전됐다고 기록 남기는건데 이거를 법무사 통해서 하는거야
셀프로하는게 베스트긴 한데, 자신없으면 법무통 깔아서 거기서 법무사 구해봐.
부동산에서 알려주는 법무사는 부동산이 수수료 챙기니까 소개해주는거야.
법무통깔면 이사람 저사람이 견적 보내줄거고 거기서 고르면 됨!!! 어려울거 없고 엄청 쉬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