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감정원 공동주택관리 회계처리기준(안) 공개 안내 및 주요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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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동주택관리회계처리기준공개초안(전문).hwp
공동주택관리회계처리기준공개초안(별표).hwp
주요 회계처리기준 제정사항(기존 시도회 회계처리기준과 비교)
※ 공동주택관리제도의 공공성 및 신뢰성 향상을 위해 투명성을 강화하고 관리업무의 효율성 증대를 위해 행정 업무의 처리 간소화와 현장 특수성 반영
※ 아래 내용 중 “예정”으로 표시된 부분은 추후에 확정되어야 할 사항으로 차후 확정 시 별도 공지 예정임을 참고 바랍니다.
I. 투명성 강화 관련(주택관리사제도의 신뢰성 향상 관련)
1. 증빙서류 : 모든 거래대금 적격증빙 대상
※ 상거래의 관행에 따른 업무 부담을 감안 시재금 등의 소액예금 후 체크카드 등 지급과 3 만 원 이하 간이영수증 수령 인정조건 반영
2. 지출의 원칙 : 공급자 명의의 금융기관 계좌 지급 명시
3. 주석 사항 명시 : 주석의 필수적 기재사항 명시
II. 효율성 증대 및 행정업무 간소화 관련
1. 현금흐름표 : 공동주택관리회계의 특성(반복성)과 현금흐름표의 목적, 투명성 향상에 미치는 영향, 작성의 곤란 등을 고려 삭제
※ 발생주의에 의한 수익·비용의 인식과 실제 현금흐름간의 시차가 공동주택의 경우 대부분 한 달에 불과하고, 한 달간의 시차 발생에 따른 영향과 대부분 현금으로 거래되고 있는 특성 반영
2. 회계처리 원칙 : 복식부기와 발생주의 회계를 원칙으로 하되, 공동주택관리현장의 특성을 감안 현금주의 계정별 적용 가능성에 대한 예외 조항 신설
3. 회계업무처리 직인 : 회계 관련 금융계좌 및 출납업무의 회계업무 집행 시 신고 직인 필수 사용을 규정
※ 기타 일계표 등 회계 관련 부속서류에 관한 직인 사용은 해설서를 통해 직인 규정 완화 추진 예정
4. 수입금의 징수 : 개별사용료 등 연체료 징수문제 반영, 장기 체납관리비 등 부득이한 사유 발생 시 납부금 미수연체료·미수관리비, 납부금 순위 징수와 전용부분 지정변제 충당 허용 규정 신설
5. 재무제표 참조 양식 별표로 작성례 예시(열거규정이 아닌 예시 규정)
6. 기타 중요 사항
◦ 감가상각기간과 수선유지비 등 부과기간설정 기준 별도 해설서 반영 추진 예정
◦ 기타 공동주택관리 회계처리에 관한 사항 해설서 작성 통해 내용 제시 추진 예정
◦ 예산관련 규정 : 회계처리기준과 무관함을 근거로 전체 삭제
※ 관리규약으로 단지사정에 맞게 자체적 반영토록 추진 예정
- 의견 수렴 기간(아래 참조) 제시된 의견 반영하여 8월 12일 공포 예정
- 시행 : 2017. 1. 1. 예정
<공동주택관리 회계처리기준 공개초안 목차>
제1장 총 칙
제1조(목적) 1
제2조(용어의 정의) 1
제3조(회계연도) 1
제4조(회계처리원칙) 1
제5조(회계담당자) 1
제6조(회계담당자의 책임) 2
제7조(회계업무처리 직인) 2
제8조(채권·채무의 소멸과 제거) 2
제2장 회계장부와 전표
제9조(회계장부) 2
제10조(장부의 바르게 고침) 3
제11조(장부의 마감) 3
제12조(장부폐쇄 및 새로 바꿈) 3
제13조(장부의 이월) 4
제14조(장부의 검열) 4
제15조(전표) 4
제16조(증빙서류) 4
제3장 수입 및 지출
제17조(수입금의 징수) 5
제18조(납입고지서의 변경금지) 6
제19조(장부정리) 6
제20조(납입영수증의 보관) 6
제21조(수납금의 취급 및 기장) 6
제22조(금전의 보관) 6
제23조(수입금의 관리) 6
제24조(지출의 원칙) 6
제25조(지출원인행위) 7
제26조(지출원인행위서류의 제출 및 심사) 7
제27조(지출결의서에 대한 감사) 7
제28조(예금잔고의 관리) 7
제4장 자산 회계
제29조(자산의 관리) 7
제30조(재고자산의 범위) 8
제31조(재고자산의 장부금액 결정) 8
제32조(재고자산의 관리) 8
제33조(유형자산의 취득) 8
제34조(유형자산의 장부금액 결정) 9
제35조(유형자산 감가상각) 9
제36조(유형자산 표시) 9
제37조(유형자산 제거) 9
제38조(자산실사) 9
제39조(물품관리대장의 잔액관리) 9
제5장 결산
제40조(결산) 10
제41조(결산서의 보관) 10
제6장 재무제표
제42조(재무제표의 작성) 10
제43조(재무상태표) 11
제44조(운영성과표) 11
제45조(관리총손익) 11
제46조(관리운영손익) 12
제47조(당기순이익) 12
제48조(이익잉여금처분계산서) 12
제49조(주석) 12
별 표
[별표 제1호 서식] 재무상태표
[별표 제2호 서식] 운영성과표
[별표 제3호 서식] 이익잉여금처분계산서
[별표 제4호 서식] 결손금처리계산서
[별표 제5호 서식] 세입결산서
[별표 제6호 서식] 세출결산서
<의견수렴>
공동주택관리법 제26조 및 같은 법 시행령(안) 제26조 제2항 및 제3항에 따라
국토교통부장관이 정하는 공동주택관리 회계처리기준의 제정을 위탁받은 한국감정원에서는
다음과 같이 공동주택관리 회계처리기준(안)을 공개하고 의견수렴을 받고자 합니다.
- 다 음 -
1. 공개일시 : 2016.06.28(화) ~ 2016.07.28(목)
2. 공개방법 : 공동주택관리정보시스템(www.k-apt.go.kr) 및 한국감정원 홈페이지(www.kab.co.kr)에 공지
3. 의견제출 방법 : 팩스 또는 전자우편
- 팩스번호 : 053-663-8749
- 전자우편 : k25303@kab.co.kr(담당자: 정신산 과장)
한국감정원 K-apt관리단
첫댓글 정밀하게 읽어봐야겠습니다.
감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