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 분 | 지원 대상학과 | ||
한국해양대 | 항해시스템공학부, 해사수송과학부, 해양경찰학과, 기관시스템공학부, 선박전자기계공학부 | ||
부경대 | 해양생산관리, 해양생산시스템 공학부, 수산교육과(어업/기관), 기계시스템공학부, 해양산업정책학부, 양식학과, 해양생물학과, 수산생명의학과, 조선해양시스템공학과, 해양공학과, 해양학과 | ||
목포해양대 | 해상운송시스템공학부, 기관공학부 |
해병대
구 분 | 지원 대상학과 | ||
제주대 | 전학과 (의과 및 수의학과 제외) | ||
육군 ROTC과정 수료자 |
전학과 지원 가능함 ※문의처 : 해병대사령부 인사참모처 |
2. 복무기간
임관 후 2년
3) 공군 ROTC (http://www.airforce.mil.kr/)
1. 지원자격
- 연령 : 임관일('09.3.1) 기준 만 20세 ~ 27세까지의 남자
(1982.3.2 ~ 1989.3.1 사이 출생자)
- 지원가능 대학 : 항공대학교, 한서대학교(항공학부)
- 학력 : 2학년 재학생 중 3학년 진학 및 졸업학점 취득이 가능한 자
(단, 1개 학기 평균 C학점 이하, 신청학점 80% 미만 이수자 제외)
- 군인사법 상 임용결격사유에 해당하지 아니한 자
* 항공운항과 학생 중 조종장학생 선발자는 학군단 자동 편입
2. 교육
- 기간 : 2년
- 군사훈련입과
구분 | 시기 | 기간 | 대상 | 장소 |
기초군사훈련 | 매년 2월 | 1주 | 신규 선발자 | 기본군사훈련단 |
기본군사훈련 | 매년 7월 | 4주 | 3,4학년 | 기본군사훈련단 |
3. 복무기간
- 조종장교 : 10년
- 일반 특기장교 : 3년(장학금 수혜자는 수혜기간 가산복무)
4. 사관후보생(학사사관)
사관후보생은 4년제 대학 학사학위를 소지한 학생들이 군사훈련을 거쳐 장교로 임관되는 제도로 4년제 대학 졸업자나 졸업예정자를 대상으로 선발합니다. 선발이 되면 졸업후 4개월(16주)동안 훈련받고 소위로 임관합니다. 의무복무기간은 3년입니다.
사관후보생(학사사관)은 크게 학사사관/여군사관/군장학생으로구분할 수 있으며, 보통 장학금을 받은 군장학생의 경우 전반기 학사라 하여 봄에 기본훈련을 마치고 6월 말이나 7월 초에 소위로 임관하고, 장학금을 받지 않은 학사의 경우 후반기 학사라 하여 여름에 육군 3사관학교에서 훈련을 마친 후 9월 말이나 10월 초에 임관합니다. 전반기 학사사관 기수와 여군사관 기수는 봄에 함께 훈련받고 임관하죠..
1) 육군 사관후보생 (http://www.armyofficer.mil.kr/)
육군 사관후보생은 지원후 합격하면 합격한 해 7월에 육군 3사관학교에 입교하여 16주 훈련받고 장교로 입관하여 3년간 복무하게 됩니다.
2) 해군/해병대 사관후보생 (http://www.navy.mil.kr:8005/)
1. 모집인원
해 군 : 남자 000명, 여자 00명
해병대 : 남자 000명, 여자 00명
2. 지원자격
- 연령 : 임관일 기준 만 20 ~ 27세의 대한민국 남자 및 미혼여자
단, 국가고시(외무, 행정, 기술) 합격자, 박사학위 과정 수료자는 만 29세까지 가능
예비역의 경우 현역으로 복무한 기간에 따라 만 30세까지 지원 가능
- 학력 : 4년제 대학교 졸업자(예정자 포함)로서 학사이상 학위 소지자
- 군 인사법 제 10조 장교 임용 결격사유가 없는 자
* 결격사유
① 대한민국 국적을 가지지 아니한 자
② 금치산자와 한정치산자 및 파산자로서 복권되지 아니한 자
③ 금고 이상의 형을 받고 집행유예중에 있거나 그 집행유예 기간이 종료된 날로부터 2년을 경과하지 아니한 자
④ 형의 선고유예를 받은 경우에 그 선고유예 기간중에 있는 자
⑤ 법률에 의하여 자격 정지 또는 상실된 자
3. 복무기간 : 임관후 3년
3) 공군 사관후보생 (http://www.airforce.mil.kr/)
1. 모집인원 : 000명
2. 지원자격
대한민국 국적을 가진자로 사상이 건전하고, 품행이 단정하며, 체력이 건강한자 중 다음 사항에 해당하는 자
- 군인사법 제10조(임용 결격사유)에 저촉되지 아니한 자
- 연 령 : 임관일 기준 만 20세∼27세까지의 남자 및 미혼 여자
* 단, 5급 공개경쟁채용시험 합격자(지방고시 포함) 및 박사학위 과정 수료자는 29세까지,
제대군인지원에 관한 법률에 적용되는 지원자는 복무기간에 따라 30세까지 가능
* 여자는 년 1회(후반기) 남자와 동시지원 및 여자 지원자간 경쟁 선발
- 학 력 : 4년제 정규대학 졸업(예정)자 및 이와 동등이상의 학력 소지자
* 졸업 예정자 : 입영예정일까지 졸업증명서를 제출할 수 있는 자
- 별도 선발분야 자격조건(모집기수에 따라 선발이 없는 분야도 있음)
※ 사관후보생 조종사관
1. 모집시기 : ‘06년부터 (사후117기 부터)
2. 모집인원 : 매 기수 00명
3. 지원자격 (남자)
- 사관후보생 지원 자격 구비자중 지원자 (전공에 무관하게 지원 가능)
4. 복무기간
- 조종장교(비행훈련수료자) : 10년
- 조종사 희망 비행훈련 입과자 의무복무기간
실습비행 훈련 과정중 재분류시 : 3년
기본비행 훈련 과정중 재분류시 : 3년+1년
고등비행 훈련 과정중 재분류시 : 3년+2년
비행훈련 수료시(조종사 자격획득) : 10년
※ 사관후보생 조종장교 지원자 중 조종사 신체검사 및 조종사 적성검사 불합격자는 조종분야
지원 가점 없이 일반장교 지원자와 동등 경쟁 선발
5. 여군사관
여군사관이란 4년제 대학 졸업자 및 교육부가 인정하는 학사학위 이상 소지자를 대상으로 우수자를 선발하여 16주간의 양성교육 후 장교(소위)로 임관하는 제도입니다.
임관후 의무복무기간은 3년이며, 본인의 희망에 따라 장기복무를 할 수 있습니다.
6. 군장학생
1) 육군 군장학생
대학교 등록금을 지원을 받고 졸업후 장교로 임관하는 제도로, 의무복무기간은 1학년때 뽑히면 7년(의무3년+장학금 수혜기간 4년), 2학년때 뽑히면 6년(의무3년+장학금 수혜기간 3년)입니다.
2) 해군 군장학생
1, 지원자격
- 대상 : 해군본부와 군 장학생 교육에 관한 협약을 체결한 국내 4년제 대학교 1, 2학년 재학생
※ 해군은 1학년, 해병대는 1,2학년 모집
- 연령 : 임관일 기준 만 20세에서 27세까지의 대한민국 미혼남자
- 군 인사법 제 10조 2항의 임용 결격사유가 없는 자
- 타군 장학생으로 선발되지 아니한 자 또는 학군 사관후보생 선발 후 해면 경험이 없는 자
2. 복무기간
- 1학년은 7년, 2학년은 6년
* 의무복무 기간 3년 + 지원금(장학금) 수혜기간
3) 공군 군장학생
※ 조종장학생 제도
4년제대학교 1, 2, 3학년 재학생 중 우수자를 선발하여 졸업시까지 장학금을 지급하고 졸업 후 공군 비행교육 과정을 거쳐「빨간 머플러의 공군 조종사」가 될 수 있는 제도입니다.
1. 지원자격
- 연 령 : 임관일 기준 만 20세∼26세까지의 대한민국 남자
- 학 력 : 국내 4년제 정규대학 1, 2, 3학년 재학생
- 군인사법 제10조의 임용자격 및 결격사유(국적, 형사처벌 등에 관한 사항)에 저촉되지 아니한 자
- 타군 장학생으로 임용되지 아니한 자
- 공군 조종장학생으로 임명된 후, 공군 조종장학생 신분 유지중 선발취소 사유에 의해 선발이 취소되지 아니한 자 (현역 부사관중 주.야간 민간대학 위탁교육생은 제외)
2. 복무기간
- 조종장교(비행훈련 수료자) : 10년
- 일반장교 : 3년 + 장학금 수혜기간
※ 군의장학생
의과대학 의예과 1,2학년 및 의학과 1학년 재학생 중 우수자를 선발하여 졸업 시까지 소정의 장학금을 지급하고 군의장학생은 졸업 후 공군 군의 장교로서 근무하는 제도 입니다.
1. 지원자격
- 학 력 : 국내 의과대학 의예과 1, 2학년, 의학과 1학년 재학생
- 연 령 : 임관일(의학과 졸업년도 4월) 기준 만 29세 이하의 대한민국 남자
- 군인사법 제10조(임용 결격사유)에 저촉되지 아니한 자
- 타군 장학생으로 임용되지 아니한 자
2. 특전
- 졸업시까지 소정의 장학금 지급 (대학 장학금과 별도로 중복 수혜 가능)
- 졸업 후 공군 군의장교로 임관
- 심의를 통해 군전공의 과정 수련 가능 (레지던트과정 민간병원 파견 포함)
- 군인사법 제26조 ①항에 의거 계급별 최저복무 기간만 적용하여 진급관리
- 소정의 교육 후 비행군의관 임명 시 비행수당 지급
- 장기복무 지원시 국내외 항공의학 관련 위탁교육 기회 부여
- 군 복지시설 이용 (체력단련장, 공군휴양소, 콘도, 공군회관 등)
7. 간부사관 (http://www.army.mil.kr/)
간부사관 제도는 우수 부사관이나 상병 및 병장에게 장교가 될 수 있는 기회를 주는 제도입니다.
전문대 졸업생 또는 4년제 대학을 2년이상 수료한 부사관이나 상병, 병장이 지원할 수 있습니다.
타 장교 과정은 지원시 27세이하라야 가능하나 부사관의 경우 27세~ 30세 인자도 지원할 수 있으며, 양성교육 및 병과교육 24주만 마치면 육군소위로 임관할 수 있는 최단기 장교 임관 과정으로서 개인의 희망이나 주특기, 전공분야, 적성 등을 고려하여 병과가 분류되는 제도입니다. 그리고 복무기간을 마치고 나면 본인의 희망에 따라 복무를 연장 또는 장기 지원할 수 있습니다.
1. 모집인원 : 000
2. 지원자격
- 학 력 : 전문대졸업자로서 전문학사 소지자, 4년제 대학 2학년 이상 수료자, 전문대 졸업자와 동등이상의 학력이 있다고 인정되는 자
- 연 령 : 임관년도 기준 20∼27세
※ 부사관/예비역은 30세까지 지원가능
- 부사관 : '05. 9. 1 기준 자대 부사관 근무경력 6개월이상(하사~원사)
- 현역병 : 상.병장
- 예비역 : 육군 현역 전역 후 2년 이내자
3. 대우 및 특전
- 양성교육(8주 : 3사교), 병과 학교교육(16주) 후 육군 소위 임관
- 부사관/병 근무기간 호봉 합산
- 본인 희망시 복무연장 및 장기지원 가능
- 국내 대학 및 대학원에 국비 취학기회 부여(장기 복무자)
- 미국 및 우방국 군사교육(장기 복무자)
- 전역시 직업보도 실시(기업체 취업 알선, 예비군 지휘관, 공무원 채용)
8. 특수사관 (http://www.army.mil.kr/)
2006년도 특수사관 모집계획
1. 모집인원
구 분 |
계 |
전 산 |
의 정 |
군.치의 |
간호 |
수의 |
경리 |
통역 |
법무 |
군악 |
육사 |
3사 |
간호사 |
ADD |
인 원 |
000 |
00 |
00 |
0 |
00 |
00 |
00 |
00 |
0 |
0 |
0 |
0 |
0 |
0 |
2. 지원, 선발, 임용자격
가. 군인사법 제10조 2항의 장교 임용 결격 사유가 없는 자
나. 장교선발 신체검사결과 3급 이내인 자(세부기준은 육규 176 건강관리 규정 적용)
다. 4년제 대학 졸업자 및 '06. 2월 졸업 예정자로서 학사 이상의 학위 소지자 또는 교육부장관이
이와 동등 이상의 학력이 있다고 인정한 자 중 지원자격 및 연령에 해당하는 자
라. 지원자격/ 연령 과정
3. 지원자격/연령
과정 |
지 원 자 격 |
연 령 |
전산 |
ㅇ 전산학을 전공한 석사학위 (취득예정자) 이상자 |
임관일기준
※ 단, 경리사관중 |
교수 |
ㅇ 해당 모집분야를 전공한 석사학위 이상 취득(예정)자 | |
ADD |
ㅇ 해당 모집분야를 전공한 박사학위 이상 취득(예정)자 | |
의정 |
ㅇ 약대 졸업자로서 학사학위 이상 취득 및 면허 소지자(약사) | |
간호 |
ㅇ 간호학과 졸업(예정) 이상자로 학사학위 이상자 및 면허 소지자 | |
군악 |
ㅇ 4년제 대학 음대 졸업(예정) 이상자로 음악학사 이상 학위 소지자 | |
통역 |
ㅇ 학사학위 이상자로 | |
경리 |
ㅇ 학사학위 이상자로서 공인회계사 자격 취득자(20~29세) | |
법무 |
ㅇ 학사학위 이상자로서 외국변호사 자격증 소지자 |
|
수의 |
ㅇ 6년제 수의학과 졸업(예정)자로서 면허소지자 (수의사) | |
군.치의 |
ㅇ 의학과 및 치의학과 졸업(예정)자로서 면허소지자(의사.치과의사) |
☆ 4년제 군사학과 진학
남학생 경우에는 입학과 동시에 군장학생으로 선발되어 장학금이 나갑니다. 4년 내내 받을수 있구요. 2학년때 R.O.T.C에 지원하실 수 있습니다. 그리고 지원하지 않으시면 학사장교(군장학생)로 임관해야 하구요.
학군장교(ROTC)는 6년 4개월 복무하고(의무 2년4개월+장학급 수혜기간 4년), 학사장교는 7년 복무(의무 3년+장학금 수혜기간 4년)합니다.(단 1학년부터 장학금을 받을 경우에 한해)
ROTC가 되시면 ROTC만의 군사훈련, 약간의 교육을 받고 군사학과의 수업대로 또 수업을 받습니다.
여학생은 군에서 나오는 장학금은 없습니다만 학교에서 군사학과로 나오는 장학금은 전부 여학생에게 성적에 따라 차등 지급됩니다. 여학생은 4학년때 여군사관에 지원하여 졸업을 하고 여군사관으로 가게됩니다.
현재 대전대(2004년), 조선대(2005년), 원광대(2005년), 경남대(2005년) 4개 대학교에 군사학과가 신설되어 아직 졸업생이 나오지 않았으나 민간육사라 불린 정도로 비젼이 좋습니다.
☆ 조종준사관
1) 육군 항공조종준사관
1. 모집인원 : 00명 (가입교 대상은 00명으로 하며, 가입교 3주차에 실시하는 항공학교 비행적성 심의위원회의 결정에 의해 최종 00명을 확정하며, 0명은 원복한다.)
2. 지원자격
<공통>
- 군인사법 제10조 1항의 임용 자격이 있고, 제10조 2항의 임용 결격사유가 없는 대한민국 국민
- 대상연령 : 만 23세~30세
- 시력교정 수술자(라식, 라섹 등) 지원불가
- 과거 항공학교 항공장교 및 조종준사관 시험에 합격하여 가입교 후 2회 이상, 정입교후 1회 이상 퇴교된 자 지원불가
<부사관>
- 고졸 이상 또는 이와 동등 이상의 학력을 가진 부사관으로서 임관후 2년 이상 근무자('04. 9. 25일 이전 임관자)
- 해·공군은 각 군 참모총장의 승인을 받은 자로서 자격 조건을 충족하는 자
<민간인>
- 전문대학 졸업 이상 또는 4년제 대학 2년 이상 수료자, 또는 이와 동등 이사의 학력을 가진 자
- 군복무를 필한 자(상근예비역, 공익근무요원 가능)
3. 복무기간 : 임관 후 10년
2) 해군 조종준사관후보생 (http://www.navy.mil.kr:8005)
매년 모집하지 않고 필요시에 선발한다.
1. 모집인원 : 0명
2. 지원자격
<공 통>
- 연 령 : 임관일 기준 만 23세 이상 30세이하인 대한민국 국민
- 군인사법 제10조 준사관 임용결격 사유가 없는 자
가. 대한민국 국적을 가지지 아니한 자
나. 금치산자와 한정치산자
다. 파산자로서 복권되지 아니한 자
라. 금고 이상의 형을 받고 그 집행이 종료되거나 집행을 받지 아니하기로 확정된 후 5년을
경과하지 아니한 자
마. 금고 이상의 형을 받고 집행유예 중에 있거나 그 집행유예 기간이 종료된 날로부터 2년을
경과하지 아니한 자
바. 자격정지 이상의 형의 선고유예를 받은 경우에 그 선고유예 기간에 있는 자
사. 탄핵 또는 징계에 의하여 파면되거나 해임의 처분을 받은 날로부터 5년을 경과하지 아니한 자
라. 법률에 의하여 자격이 정지 또는 상실된 자
<부사관>
- 고졸 이상 또는 이와 동등 이상의 학력을 가진 부사관으로서 임용 후 2년 이상 복무자
- 육ㆍ공군은 각 군 참모총장의 추천을 받은 자로서 자격요건을 충족하는 자
<민간인>
- 전문대학 이상 졸업자 또는 4년제 대학 2년이상 수료자로서 군복무를 필한 자
3. 복무기간 : 임관 후 10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