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도세 관련 문의가 있어서 염치불구하고 문의 좀 드리고 싶어서 글 올려봅니다.
(의뢰글1)
제가 고강동에 이사를 온 건 95년이었구요.
그 때 부모님께서 빌라를 매입하셨었어요.
그리고 10년정도 고강동에 살다가 김포쪽에 아파트(기준시가 1억4천정도)를 하나 매입하게 되셨었습니다.
그래서 현재 1가구 2주택에 해당 되신 상태구요
그러다 제가 결혼을 하게 되어 고강동 빌라에 들어와서 살게 되었는데요.
부모님께서 제게 고강동 빌라를 증여 해 주시려고 하는데... 이 경우 증여 받고 난 뒤 5년 동안을 빌라 매매시
양도 차익의 50%를 양도세로 내야 한다고 알고 있습니다.
아내가 직장이 멀어서 집을 팔고 다른 곳으로 이사를 갈까, 아니면 전세를 주고 제가 다른 곳에 전세를 들어갈까
고민이 조금 되네요.
제가 궁금한건 고강동 빌라를 14년째 보유중인데, 매매시 장기 보유에 대한 세금혜택이 없는지(중과세 해당 한 금액을
세금으로 내야 하는지)에 대한 부분과 만약 빌라를 매매해서 8000만원 정도의 차익이 생겼다면 4000만원을 세금으로
내야 하는지에 대한 부분입니다.
혹시 가능하시다면 어떻게 하는게 현명한 방법인지 조언도 구하고 싶네요.
1가구2주택은 장기보유특별공제가 제외된다고 배웠는데, 다른싸이트프로그램으로 계산하다보니 장기보유특별공제가 적용이 되더라고요,,,, 이 계산이 맞는지요?
(의뢰글2)
올 9월에 결혼하는 신혼부부인데요..
부천 고강동에(토지거래허가구역) 어느 정도 정보를 받고, 여기에 빌라를 구매 했거덩여....
지분단 1000이 조금 넘게 해서 구입했는데..., 대지지분은 9지분이고.. 면적도 아마 비슷 할듯 싶네요...
직장이 이천으로 발령이 나서. 여기세 전세를 놓고., 이천에 전세를 얻을까 싶은데...
듣기로는 토지거래 허가 구역은 함부로 세를 놓지 못한다고 하는데..
정말인가요??
전세내고 이사가 가능한지요?(실거주요건?)
첫댓글 1번 원칙적으로는 중과세 대상이 맞습니다. 하지만 자세한 내용은 들어봐야 할 것 같습니다. 즉 김포의 주소가 어디인지,,, 등등 중과세 대상이 되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증여를 받으신다면 약 천마원의 증여세와 별도로 취득세, 등록세 가 부과되며 5년이내 처분시에는 세금이 더 많은쪽으로 과세가 됩니다. 2번 매매가 아니라면 괜찮습니다. 수고하셍/
답변고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