직업재활업무 처리규정
근로복지공단 자료
제정 2013. 2. 8. 규정 제 755호
개정 2014. 3. 12. 규정 제 799호
개정 2014. 8. 5. 규정 제 829호
개정 2015. 2. 4. 규정 제 862호
개정 2015. 11. 6. 규정 제 907호
개정 2016. 11. 7. 규정 제 974호
개정 2016. 12. 26. 규정 제 985호
개정 2017. 10. 17. 규정 제 1036호
개정 2018. 5. 11. 규정 제 1068호
개정 2018. 12. 12. 규정 제 1108호
개정 2019. 11. 1. 규정 제 1164호
개정 2020. 12. 29. 규정 제 1246호
개정 2021. 12. 30. 규정 제 1312호
개정 2023. 3. 2. 규정 제 1366호
개정 2023. 8. 24. 규정 제 1391호
제1장 총칙
제1조(목적) 이 규정은 「산업재해보상보험법」, 같은 법 시행령 및 같은 법 시행규칙에서 위임된 사항과 산재근로자의 직업재활급여 지급 및 직업복귀 촉진을 지원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규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개정 2016. 12. 26.>
1. “산재근로자”란 「산업재해보상보험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37조에 따른 업무상의 재해를 입은 근로자를 말한다.
2. “직업복귀”란 산재근로자가 재해가 발생한 당시의 사업 또는 사업장에 복귀(이하 “원직장 복귀”라 한다)하거나 다른 사업장으로의 재취업, 창업을 통해 다시 직업생활을 영위하는 것을 말한다.
3. “직업훈련생”이란 법 제72조제1항제1호에 따른 훈련대상자 중 직업훈련을 실시하기로 결정된 자를 말한다.
4. “소속기관장”이란 공단의 「직제규정」에 따른 지역본부장 또는 지사장을 말한다.
5. <삭제 2018. 5. 11. >
6. "고용안정정보망"이란 인터넷 주소가 “www.work.go.kr”로 고용노동부장관이 운영하는 고용정보에 관한 정보통신망을 말한다. <개정 2023. 3. 2.>
7. “산재장해인”이란 법 제57조제1항에 따라 장해급여 지급결정을 받은 자를 말한다.
8. “점포”란 산재근로자를 지원하기 위하여 공단 명의로 임차한 점포용 부동산을 말한다. <개정 2017. 10. 17.>
9. “부양가족”이란 배우자, 경제활동 능력이 없는 ‘직계비속 및 최근 6개월 이상의 기간 동안 주민등록상 산재근로자와 동일 세대원으로 등재되어 있는 직계 존속‧형제자매’를 말한다. 이 경우 경제활동 능력이 없는 자는 신청일 현재 연령이 60세 이상 또는 19세 미만이거나 「장애인복지법」에 따른 장애인을 말한다. <개정 2014. 3. 12., 2017. 10. 17.>
10. “지원결정자”란 제49조에 따라 창업지원을 하기로 선정된 자를 말한다. <개정 2017. 10. 17.>
11. “점포운영자”란 공단으로부터 지원결정자로 선정된 후 공단과 점포운영계약을 체결하여 점포를 지원받은 자를 말한다.
12. “사회적기업”이란 사회적 목적을 추구하면서 재화 및 서비스의 생산․판매 등 영업활동을 수행하는 기업으로서 「사회적기업육성법」 제7조에 따라 인증을 받은 자를 말한다.
13. “예비사회적기업”이란 고용노동부 「사회적기업 육성을 위한 (예비)사회적기업 일자리창출사업 시행지침」에 따라 사회적기업의 대체적인 요건을 갖추고 있으나, 수익구조 등 법상 인증요건의 일부를 충족하지 못하고 있는 조직(기업)으로 점차 요건을 보완하여 사회적 기업으로의 전환을 지향하는 조직(기업)으로서 정부부처 또는 광역자치단체로부터 지원 대상으로 선정된 기관을 말한다.
14. “예비사회적기업 인증을 준비 중인 법인”이란 제12호부터 제13호까지에서 정한 사회적기업, 예비사회적기업으로 전환을 준비하고 있는 조직(기업)으로서 「사회적기업육성법」 제8조제1항제1호 및 「사회적기업육성법시행령」 제8조에 따른 조직형태임이 정관 등에서 확인이 가능한 조직(기업)을 말한다.
15. “HRD-Net“이란 「국민평생직업능력개발법」 제6조에 따른 직업능력개발정보망(www.hrd.go.kr)을 말한다. <신설 2018. 5. 11., 2021. 12. 30.>
16. “제휴금융기관”이란 산재근로자의 직업훈련을 위한 출결확인용 카드(이하 ‘훈련카드’라 한다.) 발급 등에 관한 사항을 위탁받아 수행하는 금융기관을 말한다. <신설 2018. 5. 11.>
17. “대체인력”이란 사업주가 산재근로자를 대체하여 신규로 고용한 근로자를 말한다. <신설 2018. 5. 11.>
18.“고용‧산재보험토탈서비스”란 고용노동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정보통신망으로 인터넷주소가 total.comwel.or.kr로 등록된 고용‧산재정보통신망(이하 “토탈서비스”라 한다.)을 말한다. <신설 2020. 12. 29., 2021. 12. 30., 2023. 3. 2.>
19.“경영상 해고”란 경영상 필요 및 회사 불황으로 인한 인원감축 등에 따른 퇴사(해고·권고사직·명예퇴직)를 말한다. <신설 2020. 12. 29. >
제3조(사업의 회계) 직업복귀 지원사업의 회계는 공단 「회계규정」에 따른다.
제2장 직업재활 지원
제4조(직업재활 지원) ① 소속기관장은 산재근로자가 직업복귀를 희망하면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67조에 따라 직업재활에 필요한 지원을 하여야 한다.
② 소속기관장은 제1항에 따른 산재근로자의 직업복귀 지원을 위한 직업훈련을 실시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직업평가 및 상담 등을 통하여 직업복귀 계획을 수립하여야 한다. <신설 2020. 12. 29. >
③ 소속기관장은 제2항에 따른 직업복귀 계획에 따라 다음 각 호와 같이 지원하여야 한다.
1. 산재근로자가 원직장 복귀를 희망하는 경우 해당 사업주 상담 등을 통하여 원직장 복귀 지원
2. 산재근로자가 재취업을 희망하는 경우 직업훈련지원 및 취업정보 제공 등 취업지원
3. 산재근로자가 창업을 희망하는 경우 창업에 필요한 직업훈련 지원 및 창업정보 제공
제5조(취업지원) ① 소속기관장은 산재근로자의 재취업을 촉진하기 위하여 직업지도 및 직업소개를 할 수 있으며, 필요시 「직업안정법」에 따른 취업알선기관에 위탁하여 운영할 수 있다.
② 소속기관장은 산재근로자가 재취업을 희망하면 별지 제19호서식의 산재근로자 취업지원 참가신청서를 작성하여 제출하게 하여야 한다. <개정 2023. 3. 2.>
③ 소속기관장은 산재근로자 취업지원 참가신청서를 제출받으면 구직자의 인적사항 및 희망 근로조건 등 구직조건을 파악하여 고용안정정보망이나 공단의 전산시스템에 등록하여야 한다. <개정 2023. 3. 2.>
④ 소속기관장은 직업훈련을 지원하면 그 직업훈련생에 대하여 훈련종료일로부터 6개월 이내에 취업여부 및 그 내역을 확인하여 공단의 보험급여의 지급업무를 담당하는 전산시스템에 등록하여야 한다. 다만, 4대사회보험을 통해 취업이 확인되어 공단본부에서 일괄 등록을 완료한 경우에는 생략할 수 있다. <개정 2014. 3. 12., 2023. 3. 2.>
⑤ 소속기관장은 직업복귀계획을 수립한 자에게 취업에 필요한 정보 등을 제공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수집‧관리하여야 한다. <개정 2014. 3. 12.>
1. 고용노동부 및 한국장애인고용공단에서 운영하는 취업전산망
2. 고용노동부 고용센터의 취업지원프로그램 운영계획
3. 한국장애인고용공단에서 지원하는 재활보조공학기기 지원계획
4. 관할지역내의 지방자치단체 및 지방자치단체에서 지원하는 취업알선기관‧직업훈련기관의 취업‧훈련지원프로그램 운영계획
⑥ 삭제 <2015. 11. 06.>
제6조(개인정보의 수집‧이용‧제공) ① 직업재활 업무의 수행을 위하여 개인정보 처리 및 보호에 필요한 사항은 「개인정보보호법」에서 정한 바에 따른다. <개정 2015. 2. 4.>
② 소속기관장은 영 제67조 직업재활 지원을 위해 직업훈련 등 직업재활과 관련하여 공단과 계약을 체결한 위탁기관에 산재근로자의 동의를 받아 정보 제공을 할 수 있다. <신설 2018. 5. 11.>
제3장 직업훈련
제1절 훈련생과 훈련기관
제7조(훈련대상자) ① 영 제68조제1항제1호에도 불구하고 산재근로자의 요양 종결 후 장해등급 결정과정에서 장해등급 결정이 늦어지는 경우 주치의사와 자문의사 모두 장해등급 제12급 이상에 해당하는 의학적 소견이 있는 자는 영 제68조제1항제1호에 해당하는 자로 본다.
② <삭제 2019. 11. 1. >
③ 제1항 및 영 제68조제1항제1호에 해당되어 직업훈련생으로 선정된 자로서 장해등급 판정 또는 판정의 변경 결과 제1급부터 제12급까지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게 되지 않는 경우에는 지원 결정한 직업훈련 과정에 한하여 훈련대상자로 본다. <개정 2019. 11. 1.>
④ 삭제 <2023. 3. 2.>
⑤ 삭제 <2020. 12. 29.>
⑥ 삭제 <2023. 3. 2.>
⑦ 직업훈련 신청 당시 우리나라 국적을 가지고 있지 않은 산재근로자에 대하여는 다음 각 호의 요건 모두에 해당하는 경우 훈련대상자로 본다. <개정 2014. 3. 12.>
1. 재해발생 당시 합법적인 체류자격을 가진 자로서 직업훈련 신청 당시 취업할 수 있는 체류자격일 것 <개정 2014. 3. 12., 2020. 12. 29.>
2. 한국어 훈련수강이 가능할 것
3. 직업훈련 신청 당시 훈련기간 이상의 체류기간이 남아 있을 것 <개정 2023. 3. 2.>
제8조(직업훈련상담) ① 소속기관장은 직업훈련 희망자에게 직업경력, 직업능력수준, 취업희망분야, 직업훈련경험 등 직업훈련 필요성에 관한 직업훈련상담을 실시하고, HRD-Net 등을 활용하여 직업훈련생에게 적합한 훈련기관, 훈련직종, 훈련과정 등에 대한 정보를 제공하여야 한다. <개정 2014. 3. 12., 2018. 5. 11., 2020. 12. 29., 2023. 3. 2.>
② 소속기관장은 제1항에 따른 정보를 제공하는 경우 특정한 직업훈련기관의 정보만 제공하는 등의 특혜를 주거나 특정한 직업훈련기관의 정보를 배제하는 등 합리적인 이유 없이 차별해서는 안 된다. <개정 2016. 11. 7.>
③ 소속기관장은 직업훈련 희망자 등에 대해 필요시 심리 상담을 지원할 수 있다. <신설 2020. 12. 29. >
제9조(직업훈련의 신청) ① 소속기관장은 산재근로자가 직업훈련을 신청하려 할 때에는 별지 제1호서식의 직업훈련신청서(훈련카드 발급을 위한 제휴금융기관의 계좌정보 포함)에 따라 서면 또는 토탈서비스 등에서 제공하는 서식에 따라 전자문서로 제출하게 하여야 한다. 다만, 영 제68조제1항제1호나목에 해당하는 자는 직업훈련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게 하여야 한다. <개정 2018. 5. 11., 2020. 12. 29., 2023. 3. 2.>
1. 별지 제1호의2서식의 직업재활급여 관련 장해소견서
2. 방사선 사진 등 장해의 상태를 확인할 수 있는 자료
② 규칙 제55조제1항에 따른 “장해등급이 판정된 날”이라 함은 장해등급에 대한 보험급여 결정이 있음을 안 날을 의미한다.
③ 재요양으로 장해등급이 상향된 경우에는 상향된 장해등급으로 판정된 날을 기준으로 직업훈련 신청기한을 산정한다. 다만, 이 경우에도 직업훈련을 지원할 수 있는 횟수는 기존에 지원받은 직업훈련을 포함하여 총 2회를 초과할 수 없다. <개정 2014. 3. 12.>
④ 장해판정결과 직업훈련 대상이 아니었던 자가 심사청구‧재심사청구‧행정소송 등으로 직업훈련 대상이 된 경우에는 원처분의 취소를 통보 받은 날을 직업훈련 신청 기산점으로 한다.<개정 2016. 11. 7.>
⑤직업훈련기관 또는 「산재노동자 취업지원 위탁업무 처리지침」에 따라 지정된 산재노동자 취업지원 수탁기관은 훈련대상자의 동의를 받아 직업훈련 신청을 대행할 수 있다. <신설 2020. 12. 29., 2023. 3. 2.>
⑥소속기관장은 직업훈련기관이 훈련대상자의 직업훈련신청을 대행하려는 때에는 훈련대상자의 동의를 받은 서류를 제출하게 하여야 한다. 다만, 별지 제1호서식의 직업훈련신청서에 직업훈련신청대행에 대한 훈련대상자의 서명이나 날인을 받으면 훈련대상자의 동의를 확인하는 별도의 서류를 제출하지 아니하게 할 수 있다. <신설 2020. 12. 29. >
제10조(직업훈련의 심사) ① 소속기관장은 규칙 제55조제3항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직업훈련생으로 선발하지 아니 한다. <개정 2016. 11. 7.>
1. 장해상태에 비추어 직업훈련이 곤란한 자
2. 직업평가 결과 훈련희망직종이 적합하지 않은 자
3. 입원 요양 중인 자
4. 직업훈련 신청 당시 「직업안정법」 제2조의2제1호에 따른 직업안정기관에 구직등록이 되어 있지 않은 자. 다만, 「직업안정법 시행규칙」 제2조제1항에 따른 구직신청서를 제출한 경우에는 구직등록이 된 것으로 인정한다. <신설 2014. 3. 12., 2023. 3. 2.>
5. 제2회차 직업훈련을 신청한 자로서 다음 각 목의 모두에 해당하는 자. 다만, 제2회차 훈련이 제1회차 훈련과 연계된 과정으로서 동일 자격증 취득을 위해 나누어 실시하는 경우 또는 공공훈련기관에서 실시하는 경우에는 즉시 지원할 수 있다. <개정 2016. 11. 7.>
가. 제2회차 직업훈련 개시일이 제1회차 직업훈련 종료일부터 4주의 기간(이하 “구직활동기간”이라 한다)이 지나지 않은 자
나. 구직활동기간 동안 구직활동(구인업체 방문, 우편․인터넷 등을 이용한 구인 응모 및 채용관련 행사에 참여하여 채용을 위한 면접에 응하는 등의 활동을 말한다)을 1회 이상 수행하지 않은 자 <개정 2015. 11. 6.>
6. 제2회차 직업훈련을 신청한 자로 제1회차 훈련과정과 동일한 훈련과정을 신청하거나, 이미 취득한 자격증을 위한 훈련과정을 신청한 자 <신설 2023. 3. 2.>
7. 그 밖에 이에 준하는 경우로서 직업훈련생으로 선발하는 것이 적당하지 않다고 소속기관장이 인정하는 자 <개정 2014. 3. 12.>
[제6호에서 이동 <2023. 3. 2.>]
② 소속기관장은 직업훈련의 신청을 받은 때에는 영 제68조제1항 및 전항에 따른 직업훈련 대상자인지 여부를 확인하여야 한다.
③ 규칙 제54조제1호의 일용직근로자 및 단시간근로자의 취업 여부를 판단하는 경우 그 기산일은 “직업훈련을 신청한 날”로 한다.
④ 소속기관장은 직업훈련의 실시 여부를 결정하기 위하여 필요하면 직업환경의학과 또는 재활의학과 등 전문의 자격을 가진 자문의사나 제6장에 따른 직업재활자문위원에게 자문을 할 수 있다. <개정 2020. 12. 29. >
⑤ 소속기관장은 직업훈련 신청자가 영 제68조제1항제1호나목에 해당하는지를 확인할 때에는 「보상업무처리규정」제18조의 절차 및 방법에 따른다. 이때 주치의사와 자문의사 모두 장해등급 제12급 이상에 해당하는 의학적 소견이 있는 경우에는 특진의료기관에서의 진찰 또는 자문의사회의의 심의를 생략할 수 있다.
⑥ 소속기관장은 제7조제1항에 해당하는 자에 대한 직업훈련 실시 여부를 결정할 때에는 직업훈련 신청인이 제출한 장해보상청구서, 장해진단서와 이에 대한 자문의 소견서를 확인하고 그 사본을 보관하여야 한다.
⑦ 소속기관장은 제4조제2항에 따른 직업평가 결과 직업훈련 실시가 부적합하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직업훈련 신청은 불승인 처리하여야 한다. 다만, 규칙 제55조제2항에 따른 신청횟수에는 포함하지 아니한다.
⑧ 소속기관장은 훈련대상자가 신청한 직업훈련 직종이나 과정에 대한 직업훈련기관이 없거나 그 밖의 사유로 직업훈련기관과 계약을 체결할 수 없어 직업훈련의 실시 여부를 결정할 수 없는 때에는 15일 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직업훈련신청자에게 직업훈련기관 또는 훈련직종의 변경을 요청하여야 한다.
⑨ 소속기관장은 직업훈련신청자가 제8항의 변경요청에도 불구하고 정해진 기간 이내에 변경하지 않으면 그 사유를 명시하여 신청서를 반려할 수 있다.
⑩ 소속기관장은 직업훈련생을 선발할 때 산재근로자에게 제휴금융기관의 신용카드 또는 체크카드 형태의 훈련카드를 발급받도록 하여야 한다. <신설 2018. 5. 11.>
⑪ 소속기관장은 제7조제7항에 따른 훈련대상자의 직업훈련의 실시 여부 결정을 위하여 제7조제7항제2호의 요건에 대한 확인이 필요할 때 직업훈련 신청자의 한국어 읽기 및 쓰기 능력 등을 점검할 수 있다. <신설 2020. 12. 29. >
제11조(직업훈련의 결정 통지) 소속기관장은 직업훈련의 실시 여부를 결정한 때에는 그 내용(직업훈련을 실시하지 아니하기로 결정한 때에는 그 사유를 포함하여야 한다)을 별지 제2호 또는 별지 제2호의2 서식의 직업훈련결정통지서에 따라 신청인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이 경우 직업훈련을 실시하기로 결정한 때에는 별지 제3호서식의 직업훈련생 선발‧선발취소 통지서에 따라 직업훈련기관에 통보하여야 한다.
제12조(직업훈련 선발취소) 소속기관장은 직업훈련생으로 선발된 자가 훈련 개시 전에 훈련수강을 포기한 경우에는 직업훈련 선발을 취소 할 수 있으며, 그 내용에 대한 통지는 제11조를 준용한다. 다만, 이 경우의 직업훈련은 규칙 제55조제2항 및 제7조제5항에 따른 직업훈련 실시 횟수에는 포함하지 아니한다. <개정 2015. 11. 06., 2020. 12. 29. >
제13조(원격훈련 신청 및 결정) 소속기관장은 「산업재해보상보험법시행규칙」 제58조제2항에 따라 정보통신망을 이용한 직업훈련(이하 “원격직업훈련”이라 한다.)의 신청 및 결정에 대해서는 제9조부터 제12조를 준용하되,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고려하여 직업훈련의 실시 여부를 결정하여야 한다. <개정 2018. 5. 11.>
1. 훈련대상자가 원격 직업훈련에 필요한 컴퓨터 등의 조작 능력이 있는지 여부
2. 훈련대상자가 원격 직업훈련을 받을 수 있는 장비를 갖추고 있는지 여부
제14조(직업훈련기관) ① 소속기관장은 규칙 제59조제1항에도 불구하고 직업훈련기관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계약체결 대상에서 제외한다. 다만, 영 제2조에 따른 적용 제외 사업인 경우 제2호 및 제3호는 적용하지 아니한다. <개정 2020. 12. 29. 2021. 12. 30.>
1. 계약체결시점을 기준으로 가장 최근의 「국민평생직업능력개발법」에 따른 훈련기관 인증평가에서 인증유예등급을 받은 훈련기관이 승인된 HRD-Net 훈련과정이 없는 경우
2. 산재보험 또는 고용보험에 가입을 하지 않은 경우
3. 「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징수 등에 관한 법률」 제2조제7호에 따른 보험료 등을 체납한 경우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직업훈련기관이 「국민평생직업능력개발법」에 따라 설립된 기능대학, 「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에 따른 한국장애인고용 공단, 「도로교통법」에 따라 설립‧운영되는 자동차운전학원인 경우에는 제1항제1호를 적용하지 아니한다. <개정 2016. 12. 26, 2021. 12. 30. >
제15조(직업훈련직종 또는 훈련과정) ① 소속기관장은 훈련대상자가 신청한 훈련직종 또는 훈련과정이 규칙 제58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고, 고용노동부 훈련과정 인정심사에서 인정을 받은 경우(제14조제2항에 따른 훈련기관은 제외)에 한정하여 지원하여야 한다. 이 경우 고용노동부 훈련과정 인정 여부는 HRD-Net을 활용하여 확인한다. <개정 2016. 12. 26., 2018. 5. 11., 2023. 3. 2.>
② 규칙 제58조제2항에서 “공단이 인정하는 훈련 직종 또는 훈련과정”이란 같은 조 제1항에 따른 훈련 직종 또는 훈련 과정 중에서 「국민평생직업능력 개발법」에 따라 인터넷 원격훈련의 인정을 받은 훈련 직종 또는 과정을 말한다. <개정 2021. 12. 30. >
제16조(실태조사) ① 직업훈련기관 관할 소속기관장은 제14조제2항에 해당하는 직업훈련기관과 계약을 체결하려는 때에는 직업훈련기관의 시설 및 훈련과정, 훈련수준 등에 대한 실태조사를 실시하고 별지 제4호서식의 직업훈련기관 실태조사표를 작성하여 관리하여야 한다. 이 경우 직업훈련기관과 계약을 체결하기 전에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확인하여야 한다. <개정 2016. 12. 26, 2018. 5. 11.>
1. 직업훈련기관의 설립‧운영 관련 법령에 따른 등록 또는 인허가 등이 적법‧유효한지 여부
2. 직업훈련기관이 제20조에 따른 재계약 금지기간에 해당하는지 여부
3. 직업훈련기관이 해당 직업훈련기관의 설립․운영 관련법령에 따라 신고하거나 인정받은 수강료
4. <삭제 2018. 5. 11.>
② 소속기관장은 제1항에 따라 계약을 체결한 직업훈련기관에서 계약기간 내에 훈련직종‧훈련비용의 변경 및 훈련과정의 추가 등에 대한 변경사항 신고를 받은 경우에는 그 사실관계를 확인하여 추가계약 여부를 결정하여야 한다. 이 경우 계약서는 별지 제7호의2서식으로 갈음할 수 있다. <개정 2015. 11. 06, 2018. 5. 11.>
③ 소속기관장은 제2항에 따라 계약내용이 변경되면 변경된 계약내용을 직업훈련기관에 통지하여야 한다.<개정 2015. 11. 06.>
제17조(계약체결 및 직업훈련기관 지정 등) ① 소속기관장은 규칙 제59조 및 이 규정 제16조제1항 각호에 따라 결격사유가 없으면 별지 제5호서식의 산재근로자 직업훈련실시 계약서에 따라 계약을 체결하여야 한다. 다만, 원격 직업훈련기관과 계약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별지 제6호서식에 따라 계약을 체결하여야 한다.
② 소속기관장은 직업훈련 실시 계약을 체결하는 경우 별지 제5호의2서식에 따라 청렴실천협약을 체결하여야 한다.
③ 제1항에 따라 계약을 체결하는 경우 계약의 효력기간은 2년 이내로 하여야 한다.
④ 소속기관장은 직업훈련기관과 계약을 체결한 후에는 별지 제7호서식에 따른 「산업재해보상보험 직업훈련기관지정서」를 내주어야 한다.
⑤ 소속기관장은 계약기간 내 「국민평생직업능력개발법」에 따른 훈련기관 인증평가 결과, 인증유예 등급을 받은 직업훈련 기관이 승인된 훈련과정이 없는 경우에는 훈련위탁을 중지하여야 하며, 훈련위탁 자격을 재인증 받은 경우에는 위탁을 재개할 수 있다. <신설 2016. 12. 26., 2018. 5. 11. 2021. 12. 30.>
⑥ 소속기관장은 직업훈련기관이 계약기간 종료일까지 제5항에 따른 훈련위탁 자격이 유예된 경우에는 계약을 해지하여야 한다. <신설 2016. 12. 26.>
제18조(직업훈련의 변경) ① 소속기관장은 직업훈련생의 신청이나 직권으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직업훈련기관 및 훈련과정 등을 변경할 수 있다. <개정 2018. 5. 11. >
1. 직업훈련생이 거주지를 이전하여 당초의 직업훈련기관에서 직업훈련을 받기가 곤란한 경우
2. 직업훈련기관의 휴업․폐업 및 계약해지나 그 밖의 사유로 직업훈련을 실시할 수 없게 된 경우
3. 천재지변이나 그 밖의 부득이한 사유로 당초의 직업훈련 기관에서 직업훈련을 받을 수 없다고 인정되는 경우
4. 훈련직종 또는 훈련과정이 직업훈련생의 장해상태, 상병상태 또는 직업적성 등에 맞지 않다고 판단되어 훈련개시일(일정기간 체험과정을 거친 후 훈련직종 또는 과정을 결정하는 직업훈련기관의 경우에는 훈련직종 또는 과정결정 후 해당 직종 또는 과정의 훈련이 개시된 날)부터 7일 이내(원격 직업훈련의 경우 수강비율이 10% 이내)에 변경 신청한 경우. 다만, 1회에 한정한다.
② 소속기관장은 제1항에 따라 직업훈련생이 직업훈련의 변경을 신청하려는 때에는 그 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7일 이내에 별지 제10호서식의 직업훈련변경신청서를 제출하게 하여야 한다.
③ 소속기관장은 직업훈련생의 직업훈련에 관한 사항을 변경한 때에는 그 내용을 별지 제2호 또는 제2호의2서식의 직업훈련 결정통지서 및 제3호서식의 직업훈련생 선발․선발취소 통지서에 따라 직업훈련생과 직업훈련기관에 각각 통지하여야 한다.
제19조(계약의 해지) ① 소속기관장은 직업훈련기관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할 경우 계약을 해지하여야 한다.
1. 직업훈련비용을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청구한 경우
2. 직업훈련생이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직업훈련수당을 받을 수 있도록 직업훈련기관이 출석부를 조작하거나 거짓 신고 또는 증명을 한 경우
3. 직업훈련기관의 인력․시설 등이 직업훈련을 담당할 수 없다고 인정되는 경우
4. 계약사항 위반, 직업훈련과 관련한 법령위반 등 직업훈련을 위탁하는 것이 불합리하다고 인정되는 경우<개정 2016. 11. 7.>
② 소속기관장은 규칙 제59조제3항에 따라 직업훈련기관과의 계약을 해지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계약을 해지하기 이전에 10일 이상의 기간을 정하여 직업훈련기관에 구술 또는 서면으로 의견 진술의 기회를 주어야 한다. 이 경우 지정된 기일까지 의견진술이 없는 때에는 의견이 없는 것으로 본다.
③ 소속기관장은 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직업훈련기관과의 계약을 해지한 때에는 다른 소속기관장이 계약 해지일 이후 그 직업훈련기관에 훈련생을 위탁하는 경우가 발생하지 않도록 그 사실을 서면 또는 공단의 보험급여의 지급업무를 처리하는 전산시스템을 통해 공지하여야 한다.
제20조(재계약의 금지) 소속기관장은 제19조에 따라 계약을 해지한 때에는 계약해지일로부터 2년간 그 직업훈련기관과는 직업훈련계약을 체결할 수 없다.
제2절 훈련생 관리
제21조(출결관리) ① 소속기관장은 직업훈련생을 위탁받은 훈련기관으로 하여금 훈련카드로 출결관리를 하게 하여야 한다. 다만, HRD-Net 훈련과정이 아닌 경우에는 별지 제8호서식의 직업훈련 출석확인 카드를 작성․비치하여 직업훈련생의 출석률 상황을 관리하도록 하여야 한다. 이 경우 그 직업훈련기관에 직업훈련생의 출석률을 관리하는 다른 서류 또는 전자처리 정보가 있는 때에는 그 서류 또는 전자처리정보로 대체하게 할 수 있다. <개정 2016. 12. 26., 2018. 5. 11.>
② 소속기관장은 훈련생으로 하여금 훈련일마다 훈련과정 시작과 종료시에 훈련카드 또는 공단에서 별도로 인정하는 방식을 사용하여 출석체크를 하게 하여야 한다. <개정 2018. 5. 11.>
③ 소속기관장은 직업훈련생이 훈련기간 중에 별표1에서 정한 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는 그 사유에 해당하는 출석인정일에 대하여 직업훈련을 받은 것으로 처리하여야 한다. <개정 2018. 5. 11.>
④ 제3항 이외의 사유로 발생한 지각․조퇴․외출의 경우에는 누계 3회당 1일 결석한 것으로 본다. 다만, 교육에 참여한 시간이 1일 훈련시간의 50% 미만이면 당일 훈련은 결석한 것으로 본다. <개정 2014. 3. 12., 2018. 5. 11.>
⑤ 소속기관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로 훈련생이 훈련카드로 출석체크를 하지 못한 경우, 직업훈련기관으로 하여금 각 호의 사유가 발생한 날의 다음 날까지 HRD-Net으로 출석입력을 요청하도록 하여야 한다. 다만, 훈련생이 훈련카드를 소지하지 않는 등 훈련생의 부주의로 인한 경우는 예외로 한다.
1. 카드의 분실 또는 훼손으로 분실신고를 하거나 재발급신청을 한 경우
2. 정전, 단말기 고장 등 불가피한 사유가 발생한 경우
3. 그 밖에 소속기관장이 인정하는 사유가 발생한 경우
⑥ 소속기관장은 제5항에 의하여 출석입력을 요청을 받으면 사실 관계를 확인하여 처리하여야 한다.<신설 2018. 5. 11.>
제22조(출석률 소수점 처리) 규칙 제56조제1항제2호에 따른 출석률은 백분율로 산정 후 소수점 첫째 자리에서 반올림한다.
제23조(직업훈련의 중지 및 개시 등) ① 소속기관장은 규칙 제56조제1항에 해당하는 경우 및 직업훈련기관의 귀책사유에 의한 경우 직업훈련을 중단할 수 있다. <개정 2018. 5. 11.>
② 소속기관장은 직업훈련생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면 그 직업훈련생의 신청이나 직권으로 직업훈련을 중지할 수 있다.
1. 법 제51조에 따른 재요양으로 훈련참여가 곤란한 경우
2. <삭제 2018. 5. 11. >
3. 임신․출산, 부상 또는 질병, 천재지변 등 부득이한 사유로 직업훈련을 할 수 없다고 소속기관장이 인정하는 경우. 다만, 이 경우의 직업훈련 중지기간은 1년을 초과할 수 없다.
③ 소속기관장은 제2항에 따라 직업훈련을 중지할 때에는 별지 제9호 또는 별지 제9호의2서식의 직업훈련 중단(중지) 결정 통지서에 따라 결정내용을 통지하여야 한다. <개정 2018. 5. 11.>
④ 직업훈련을 중지한 직업훈련생은 중지사유가 소멸되면 직업훈련 개시를 요청하여야 한다. <개정 2018. 5. 11.>
⑤ 삭제 <2018. 5. 11.>
제24조(직업훈련의 중단 통지) ① 소속기관장은 제23조제1항에 해당하는 경우 직업훈련생 또는 직업훈련기관에게 7일 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그 사유서를 제출토록 하고, 정해진 기간 내에 사유서를 제출하지 아니할 경우 별지 제9호 또는 제9호의2서식에 따라 직업훈련생 및 직업훈련기관에 직업훈련중단을 통지하여야 한다.
② 삭제 <2018. 5. 11.>
③ 제23조제1항에 따라 직업훈련을 중단한 경우 직업훈련 중단일은 다음과 같다.
1. 직업훈련을 포기한 경우: 훈련 최종 출석일의 다음날. 단, 훈련생이 직업훈련을 포기한 사실을 사전에 고지하지 않고 직업훈련이 실시된 경우 결석 4회째가 되는 날의 다음 날 <개정 2023. 3. 2.>
2. 정당한 사유 없이 직업훈련의 출석률이 50% 미만인 경우: 출석률이 50% 미만이 되는 초일
3. 정당한 사유 없이 직업훈련 실시일에 계속하여 5회 이상 출석하지 않은 경우: 결석 5회째 되는 날의 다음날
4. 출석률의 조작 등 거짓이나 그 밖에 부정한 방법으로 직업훈련비용이나 직업훈련수당을 받은 경우: 거짓이나 부정한 방법을 사용하기 시작한 날
5. 정당한 사유 없이 공단의 지시(직업훈련기관의 직업훈련에 관한 지시를 포함한다)를 위반한 경우: 공단의 지시로 지정한 날의 다음날
6. 직업훈련기관의 귀책사유인 경우: 소속기관장이 지정한 날
④ 소속기관장은 규칙 제56조제1항의 사유로 중단한 경우에만 규칙 제56조제2항의 직업훈련 횟수에 포함한다. 다만, 제18조제1항 및 제23조제2항에 따른 훈련의 변경 및 중지기간은 법 제73조제3항에 따른 직업훈련을 받을 수 있는 기간에는 포함하지 아니한다. <개정 2018. 5. 11. >
⑤ 직업훈련생이 직업훈련 중단 이전까지 직업훈련을 받은 기간과 지급 받은 훈련비용은 법 제73조제3항에 따른 직업훈련비용을 지원받을 수 있는 기간과 비용에 포함된다.
제25조(수료인정 및 훈련생에 대한 취업지원) ① 소속기관장은 직업훈련생이 해당 훈련직종 또는 훈련과정에 대한 훈련기간의 100분의 80 이상을 이수한 경우 수료로 인정한다. 이 경우 수료일은 훈련 최종 출석일로 한다. <개정 2018. 5. 11. 2021. 12. 30., 2023. 3. 2.>
② 소속기관장은 훈련생이 제1항의 수료기준에 해당하면 직업훈련기관으로 하여금 훈련수료일 이후 훈련생에게 수료증을 교부하도록 하여야 한다. <개정 2018. 5. 11.>
③ 삭제 <2018. 5. 11.>
④ 소속기관장은 직업훈련기관으로 하여금 훈련생이 해당 훈련 직종과 관련 있는 분야에 취업할 수 있도록 훈련종료일부터 6개월 이상 고용 정보 제공 및 취업알선 등의 지원을 하도록 하여야 한다. <개정 2018. 5. 11.>
제3절 직업훈련비용과 훈련수당
제26조(직업훈련비용 지급) ① 소속기관장은 직업훈련기관이 훈련비용을 청구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별지 제16호서식의 직업훈련비용 청구서에 따라 월 1회 단위로 서면 또는 토탈서비스, HRD-Net 등을 통해 청구하게 하여야 한다. <개정 2023. 3. 2.>
② 소속기관장은 직업훈련기관이 제1항에 따라 직업훈련비용을 청구할 때에는 직업훈련생의 출석률, 훈련시간, 훈련실시 상황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를 첨부하여 제출하게 하여야 한다. 단, 제21조제1항 본문에 따라 출결관리한 경우에는 제출을 생략할 수 있다. <개정 2018. 5. 11.>
③ 직업훈련기관(원격 직업훈련을 실시하는 직업훈련기관은 제외한다)에게 지급하는 직업훈련비용은 규칙 제57조제2항에 따라 HRD-Net에 등록된 훈련비용 또는 공단과 해당 직업훈련기관 사이에 계약으로 정한 금액을 기준으로 별표 2에 따라 산정한다. <개정 2018. 5. 11.>
④ 원격 직업훈련을 실시하는 직업훈련기관에 지급하는 직업훈련비용은 공단과 계약으로 정한 금액을 기준으로 별표 3에 따라 산정한다.
⑤ 소속기관장은 제1항에 따라 직업훈련비용의 청구를 받은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확인하여야 한다.
1. 직업훈련생의 개인별 출석일수, 수강시간
2. 다른 법령에 의한 직업훈련을 지원받는지 여부
⑥ 소속기관장은 직업훈련 비용의 청구를 받은 날부터 7일 이내에 직업훈련비용의 지급 여부 및 지급내용 등을 결정하여 별지 제17호서식의 직업훈련비용 결정 통지서에 따라 통지하여야 한다.
⑦ 제5항에 따라 직업훈련생이 다른 법령에 따른 직업훈련에 참여한 사실을 확인한 경우 해당기관에 그 사실을 통보하여야 한다.
⑧ 이사장은 필요한 경우 직업훈련비용의 청구서식․시기․방법․절차 및 산정기준을 달리 정할 수 있다.
제27조(현장실습기간 및 직업훈련비용 지급) 소속기관장은 직업훈련기관이 현장실습훈련을 실시하고자 할 경우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준수하도록 하여야 한다.
1. 현장실습시간은 해당훈련과정의 전체 훈련시간의 100분의 30을 초과할 수 없다. 다만, 자격증 취득을 위하여 일정기간 의무적으로 현장실습을 이수하여야 하는 경우는 그 기간으로 한다.
2. 현장실습훈련에 따라 추가로 소요되는 실습재료비는 추가로 지급할 수 있다.
제28조(직업훈련수당의 청구) ① 소속기관장은 직업훈련생이 규칙 제60조제4항에 따른 직업훈련수당을 청구하려는 때에는 그 직업훈련생에게 별지 제18호 서식의 직업훈련수당청구서를 제출하게 하여야 한다.
② 소속기관장은 직업훈련생의 동의가 있는 경우에는 직업훈련수당 청구에 대하여 직업훈련기관이 대행하게 할 수 있다.
제28조의2(원격 직업훈련 수당) 소속기관장은 규칙 제60조제2항에 따라 원격 직업훈련수당을 지급함에 있어 직업훈련을 받은 시간의 계산은 각 차시별 소정훈련시간에 학습진도율을 곱한 시간을 합산한 시간으로 한다. <개정 2018. 5. 11.>
제29조(예산사업의 직업훈련수당) 규칙 제60조제1항에도 불구하고 예산사업으로 지원받는 출석률이 80% 이상인 직업훈련생에게 지급하는 직업훈련수당은 다음 각호의 기준에 따라 지급한다.
1. 해당 훈련직종 또는 훈련과정의 직업훈련기간 또는 시간이 다음 각 목의 요건 모두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훈련기간의 일수에 대하여 1일당 최저임금액의 50%를 지급한다.
가. 1일 4시간 이상일 것
나. 1주 동안 20시간 이상이면서 4일 이상일 것
다. 1개월 동안 80시간 이상일 것
2. 해당 훈련직종 또는 훈련과정의 직업훈련기간 또는 시간이 제1호에 미치지 못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목의 구분에 따라 지급한다.
가. 4시간 이상의 직업훈련을 받은 날에 대하여 최저임금액의 50%를 지급한다. <개정 2015. 2. 4.>
나. 2시간 이상 4시간미만의 직업훈련을 받은 날에 대하여는 최저임금액의 40%를 지급한다.
제30조(직업훈련수당의 지급) ① 소속기관장은 직업훈련수당의 청구를 받은 때에는 해당 청구기간 동안에 대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확인하여야 한다.
1. 해당 직업훈련생의 출석률 및 훈련시간
2. 다른 법령에 의한 직업훈련 지원 여부
3. 규칙 제54조에 따른 취업 여부
4. 영 제68조제3항에 따른 구직급여 수급 여부
5. 휴업급여 또는 상병보상연금을 지급받고 있는지 여부
6. 장해보상연금 또는 진폐보상연금 대상인지 여부
② 소속기관장은 직업훈련수당을 청구한 자가 규칙 제54조제1호에 해당하는지 여부에 대한 판단은 직업훈련수당 청구기간을 기준으로 한다.
③ 제1항에 따라 직업훈련생이 다른 법령에 따른 직업훈련에 참여한 사실을 확인한 경우 해당기관에 그 사실을 통보하여야 한다.
④ 직업훈련수당을 청구한 자가 진폐보상연금 중 기초연금만 수령하는 경우에는 ‘진폐보상연금 산정을 위한 평균임금’은 ‘장해일시금 산정 당시 평균임금을 증감한 평균임금’으로 한다.
⑤ 소속기관장은 법 제74조제2항을 적용할 때에 원격 직업훈련에 대하여는 직업훈련이 종료되는 때에 적용되는 평균임금을 기준으로 1일당 장해보상연금액 또는 진폐보상연금액을 산정하여야 한다.
⑥ 소속기관장은 직업훈련수당을 지급하는 때에는 그 내용을 별지 제20호 또는 제20호의2서식의 직업훈련수당 결정통지서에 따라 해당 직업훈련생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제4절 지도감독 등
제31조(직업훈련기관 지도․점검 및 조치) ① 이사장 또는 소속기관장은 직업훈련기관에 대하여 직업훈련생의 출석률 관리, 훈련시간의 준수 여부 및 제28조제2항에 따른 직업훈련수당 청구 대행의 적정성 등 공단과의 계약사항 이행여부 등에 대하여 수시 또는 정기적으로 지도‧점검을 할 수 있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훈련기관 점검을 생략할 수 있다. <개정 2016. 12. 26, 2018. 5. 11., 2020. 12. 29., 2021. 12. 30.>
1. 「국민 평생 직업능력 개발법」에 따른 기능대학 및 1년 이상 인증 훈련기관
2. 한국장애인고용공단
② 소속기관장은 훈련기관에 대한 부정행위의 제보가 있거나 훈련과정이 부정․부실하게 운영된다고 의심되는 경우에는 수시로 외부 전문기관과 합동하거나 자체적으로 점검한 후 그 결과를 이사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신설 2016. 12. 26.>
③ 이사장은 부정‧부실한 직업훈련의 예방과 관련 규정의 준수여부를 확인하기 위하여 집중점검 기간을 운영 할 수 있다. <신설 2016. 12. 26.>
④ 삭제 <2020. 12. 29. >
⑤ 소속기관장은 제1항에 따른 지도‧점검 결과 출석률 관리소홀 등 계약사항을 위반한 사실이 있는 경우에는 직업훈련기관에 시정요구를 하여야 한다. 이 경우 거짓이나 부정한 방법 또는 부당하게 직업훈련비용을 지급받은 사실이 확인된 때에는 계약 해지, 비용의 반환조치 및 직업능력심사평가원 통보 등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개정 2018. 5. 11.>
⑥ 소속기관장은 직업훈련기관에 대한 지도‧점검을 실시한 때에는 별지 제22호서식의 직업훈련기관 점검표를 작성‧관리하여야 한다.
제32조(직업훈련기관 운영평가) ① 이사장은 직업훈련의 질 향상을 촉진하기 위하여 공단과 계약을 체결한 직업훈련기관에 대하여 인력‧시설‧직업훈련 서비스나 그 밖에 훈련의 질과 관련된 사항을 자체적으로 또는 외부 전문기관에 위탁하여 평가를 실시할 수 있다.
② 이사장은 제1항에 따른 평가결과를 고려하여 평가한 직업훈련기관을 행정적‧재정적으로 우대할 수 있다.
③ 삭제 <2018. 5. 11.>
④ 직업훈련평가기관에 대한 평가기준‧방법‧시기‧절차 및 평가에 따른 조치계획 등 이 규정에서 정하지 아니한 세부내용은 이사장이 따로 정한다.
제4장 직장복귀지원금 등
제33조(직장복귀지원금 등 지급대상자 관리) <삭제 2015. 2. 4.>
제34조(직장복귀지원금 등의 청구) ① 소속기관장은 법 제72조제1항제2호에 따른 장해급여자의 고용을 유지한 사업주가 직장복귀지원금을 청구하려는 때에는 별지 제23호서식의 직장복귀지원금 청구서를 제출하게 하여야 한다. 이때 청구대상인 산재근로자가 장해등급을 받지 않은 경우에는 장해등급을 확인할 수 있는 의학적 소견을 제출하게 하여야 한다. 다만, 장해보상청구서를 제출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② 소속기관장은 장해급여자의 고용을 유지하기 위하여 직장적응훈련 또는 재활운동을 실시한 사업주가 직장적응훈련비 또는 재활운동비를 청구하려는 때에는 그 사업주에게 별지 제24호서식의 직장적응훈련비 청구서 또는 별지 제26호서식의 재활운동비 청구서에 관련 서류를 첨부하여 청구하게 하여야 한다.
제35조(직장복귀지원금의 지급) ① 소속기관장은 제34조에 따라 직장복귀지원금의 청구를 받은 때에는 다음 각 호를 확인하여야 한다.
1. 장해급여자의 고용을 유지한 사업주가 「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제28조에 따른 장애인 고용 의무가 있는 상시근로자 50명 이상을 고용하는 사업주에 해당하는지 여부. 이 경우 상시근로자수는 청구월별(건설업에서 상시 근로자 수를 확인하기 곤란한 경우에는 직장복귀일이 속한 연도의 전년도)로 같은 법 시행령 제24조에 따라 산정하여 판단한다.
2. 청구 기간 동안의 해당 사업장의 의무고용 비율 및 의무고용 비율을 초과한 장해급여자의 수
3. 해당 사업주가 그 장해급여자의 고용으로 말미암아 「고용보험법」등 다른 법령에 따라 직장복귀지원금에 상당하는 지원을 받은 사실이 있는지 여부
4. 장해급여자가 재해발생 사업장에 복귀한 시기, 담당업무, 고용유지 기간 등 근로관계에 관한 사항
5. 장해급여자가 요양․재요양․병가․휴직 등으로 고용유지 기간 중 실제 근로를 제공하지 않은 기간이 있는지 여부
6. 장해급여자가 지급받은 임금내역 및 임금의 산정기간, 지급일자 등 임금의 지급에 관한 사항
② 소속기관장은 제1항에 따라 직장복귀지원금을 산정하는 때에는 사업주가 「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 제28조에 따른 장애인 고용 의무가 있는 상시근로자 50명 이상을 고용하는 사업주인 경우에는 의무고용 비율을 초과하는 장해급여자에 대하여 직장복귀지원금을 산정하여야 한다. 다만, 해당 장해급여자가 청구기간 동안에 「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 제28조에 따른 고용 의무가 있는 장애인이 아닌 경우에는 직장복귀지원금 대상자로 포함하여 산정한다.
③ 소속기관장은 사업주가 다음 각 호에 따른 지원금을 받은 경우에는 그 받은 금액을 빼고 직장복귀지원금을 지급한다.
1.「고용보험법」제23조에 따른 지원을 받은 경우
2.「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제30조에 따라 고용장려금을 받은 경우
3. 그 밖에 다른 법령에 따라 직장복귀지원금에 해당하는 금액을 받은 경우
④ 소속기관장은 사업주가 다음 각 호에 따른 지원금을 받은 경우에는 그 받은 금액을 빼고 직장적응훈련비 또는 재활운동비를 지급한다. <개정 2023. 3. 2.>
1.「고용보험법」제27조‧제32조에 따른 지원을 받은 경우
2.「국민 평생 직업능력 개발법」제20조제1항에 따른 지원을 받은 경우
3. 그 밖에 다른 법령에 따라 직장적응훈련비 또는 재활운동비에 해당하는 금액을 받은 경우
⑤ 소속기관장은 제1항 및 제3항에 따른 직장복귀지원금을 산정하는 때에는 법 제75조제2항에 따라 고용노동부장관이 고시한 금액을 해당 월의 일수로 나눈 금액에 지급 대상 일수를 곱하여 산정한 금액의 범위에서 실제 지급한 임금에 상당하는 금액으로 하여야 한다.
⑥ 소속기관장은 제4항에 따른 직장적응훈련비 및 재활운동비를 산정하는 때에는 법 제75조제3항에 따르되, 직장적응훈련비의 경우에는 비용지급 기준‧절차‧훈련 내용 및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이사장이 따로 정한다.
⑦ 소속기관장은 제5항 및 제6항에 따른 지급대상 일수를 산정하는 때에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다.
1. 법 제75조제2항에 따른 직장복귀지원금의 지급대상 일수를 산정하는 경우: 요양‧재요양‧병가‧휴직 등으로 임금을 지급하지 아니한 기간은 제외한다.
2. 법 제75조제3항에 따른 직장적응훈련비 및 재활운동비의 지급대상 일수를 산정하는 경우: 요양‧재요양‧병가‧휴직 등으로 훈련 및 재활운동을 받지 못한 기간을 포함한다.
⑧ 제1항제1호, 제2항 및 제37조를 적용할 때에 상시근로자수는 사업주가 행하는 모든 사업의 상시근로자수를 기준으로 하되,「공동주택관리법」제2조제1항제1호가목에 따른 공동주택을 관리하는 사업의 경우에는 사업장 단위별로 판단한다. <개정 2018. 5. 11.>
제36조(직장복귀지원금의 지급결정 통지) 소속기관장은 직장복귀지원금 지급여부를 결정한 때에는 그 결과를 별지 제27호 또는 제27호의2서식의 직장복귀지원금 등 지급(부지급) 결정통지서에 따라 알려 주어야 한다.
제37조(직장복귀지원금의 중복지급 확인 및 관리) ① 이사장 또는 소속기관장은 전년도에 직장복귀지원금을 지급받은 사업주에 대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확인하여야 한다. 이 경우 중복 지급된 직장복귀지원금이 확인되면 소속기관장은 부당이득으로 환수하여야 한다. <개정 2021.12.30., 2023. 3. 2.>
1. 당해 장해급여자가 「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시행령」 제3조에 따른 장애인 기준에 충족하는지 여부
2. 「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 제28조에 따른 장애인 고용의무가 있는 상시근로자 50명 이상을 고용하는 사업주에 해당하는지 여부
3. 「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 제28조에 따른 의무고용률을 초과하였는지 여부
4. 당해 장해급여자가 요양종결일(또는 직장복귀일)부터 6개월 이상 고용을 유지하였는지 여부
② 영 제70조 및 제1항제4호에 따른 고용유지기간은 산재 또는 고용보험피보험자격을 취득한 기간으로 인정하며, 일용근로자는 월 단위 10일 이상 고용보험 피보험자격을 취득한 경우 계속 고용으로 인정한다. <신설 2023. 3. 2.>
제4장의2 직장복귀 지원 프로그램 <삭제>
제37조의2 삭제 <2021. 12. 30.>
제37조의3 삭제 <2021. 12. 30.>
제37조의4 삭제 <2021. 12. 30.>
제37조의5 삭제 <2021. 12. 30.>
제37조의6 삭제 <2021. 12. 30.>
제37조의7 삭제 <2021. 12. 30.>
제37조의8 삭제 <2021. 12. 30.>
제37조의9 삭제 <2021. 12. 30.>
제37조의10 삭제 <2021. 12. 30.>
제4장의3 대체인력지원 사업
제37조의11(대체인력 지원 사업) 소속기관장은 산재근로자의 업무상 재해일 이후 대체인력을 고용하고 그 산재근로자를 원직장 복귀시킨 사업주에게 대체인력 임금의 일부를 지급할 수 있다. <신설 2018. 5. 11. >
제37조의12(대체인력지원금의 지급요건 등) ① 대체인력지원금의 지급대상은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갖춘 사업주로 한다.
1. 「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징수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조제1항제3호에 따른 상시근로자 50인 미만을 고용한 사업주일 것. 다만, 국가, 지방자치단체, 공공기관(「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라 지정된 기관을 말한다.)은 제외한다. <개정 2020. 1. 1., 2021. 12. 30. >
2. 산재근로자의 업무상 재해일 이후부터 원직장 복귀한 날의 전날까지 대체인력을 고용하였을 것. 다만 산재근로자가 요양종결일부터 30일이 경과하여 원직장 복귀한 경우에는 요양종결일부터 30일이 되는 날의 다음 날을 원직장 복귀한 날로 인정함.
3. 사업주는 대체인력에 대하여 30일 이상 고용하고 임금을 지급하였을 것. 이 경우 대체인력은 제37조의14에 따른 지원기간 동안 산재보험이나 고용보험 피보험자격을 취득하고 있어야 함.
4. 사업주는 산재장해인 이나 요양승인 기간이 2개월 이상인 산재근로자를 고용단절 없이 원직장 복귀시킨 후 30일 이상 고용하고 임금을 지급하였을 것 <개정 2023. 3. 2.>
② 제1항제1호에 따른 상시근로자의 산정은 재해일이 속하는 월의 말일을 기준으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의 단위로 하되, 「공동주택관리법」제2조제1항제1호가목에 따른 공동주택을 관리하는 사업의 경우에는 사업장 단위별로 판단한다. <신설 2018. 5. 11.>
1. 법인: 법인번호
2. 개인: 주민등록번호
제37조의13(대체인력지원금의 신청) ① 소속기관장은 사업주가 대체인력지원금을 신청하려는 때에는 별지 제27호의6(갑)서식의 산재근로자 대체인력지원금 신청서(이하 ‘신청서’라 한다)를 제출하게 하여야 한다. <개정 2020. 12. 29.>
② 제1항에 따른 대체인력지원금 신청은 산재근로자가 원직장 복귀한 날 부터 30일이 지난날의 다음 날부터 2년 이내에 하여야 한다. <신설 2018. 5. 11., 2020. 12. 29.>
제37조의14(지원기간 및 금액의 산정) ① 대체인력지원금의 지원기간은 다음 각 호의 기준에 따른다. <신설 2018. 5. 11. >
1. 대체인력을 고용한 날부터 산재근로자가 원직장 복귀한 날의 전날 또는 대체인력이 퇴사한 날(고용종료일의 전날) 중 빠른 날까지로 함.
2. 대체인력을 최초로 고용한 날부터 최대 6개월까지로 하되, 동일 지원기간에 대한 대체인력은 1인으로 한정함.
② 지원 금액은 사업주가 대체인력에게 지급한 임금의 50%에 해당하는 금액으로 하되, 월 최대지원금액(월 60만원)을 초과할 수 없다.
③ 제1항제2호에 따른 지원기간을 산정할 때에는 사업주가 대체인력의 병가‧휴직 등으로 임금을 지급하지 않은 기간을 제외하여야 한다.
제2항에 따른 월 최대 지원 금액은 60만원을 해당 월의 일수로 나눈 금액에 지급대상 일수를 곱하여 산정한다. 이 경우 10원 미만은 버린다.
제37조의15(대체인력지원금의 지급 등) ① 소속기관장은 제37조의14에 따라 사업주에게 대체인력지원금을 지급할 때에는 사업주가 대체인력 고용으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금액을 받은 경우에는 그 금액을 빼고 대체인력지원금을 지급한다.
1.「고용보험법」제20조에서 제23조까지에 따른 금액을 받은 경우
2. 그 밖에 다른 법령에 따라 대체인력지원금에 해당하는 금액을 받은 경우
② 소속기관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면 대체인력지원금을 지급하지 않아야 한다.
제37조의12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지 않는 경우
2. 산재보험료가 체납된 사업주인 경우. 다만, 사업주가 대체인력지원금 지급전까지 체납된 산재보험료를 완납한 경우 예외로 함
3. 사업주가 제37조의14에 따른 지원기간 동안 경영상 해고로 근로자(대체근로자보다 나중에 고용된 근로자는 제외한다)를 이직시키는 경우 <신설 2018. 5. 11., 2020. 12. 29. >
제37조의16(대체인력지원금 지급결정 통지) 소속기관장은 대체인력지원금 지급여부를 결정한 때에는 그 결과를 별지 제27조의6(을)서식의 대체인력지원금 지급(부지급) 결정통지서에 따라 사업주에게 알려 주어야 한다. <신설 2018. 5. 11. >
제37조의17(그 밖의 사항) 대체인력 지원사업과 관련하여 이 규정에서 정하지 아니한 사항에 대하여는 이사장이 따로 정하는 바에 따른다.<신설 2018. 5. 11. >
제4장의4 직장복귀지원
제37조의18(직장복귀계획서 제출 대상) ① 소속기관장은 법 제75조의2제1항에 따른 직장복귀계획서 제출 대상을 선정하는 경우 산재근로자에게 원직장 복귀 의사를 확인해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라 대상자를 선정하는 경우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제외한다. <개정 2023. 3. 2.>
1. 원직장 복귀를 희망하지 않는 자
2. 건설 일용직, 불법외국인 등 사실상 직장 복귀가 곤란한 자
3. 소속 사업장이 폐업된 자
4. 요양결정 당시 이미 요양을 종결한 자
5. 원직장에 복귀한 자
6. 그 밖에 소속기관장이 인정할 만한 사유가 있는 자
[본조 신설 2021. 12. 30.]
제37조의19(직장복귀계획서 제출 및 처리) ① 소속기관장은 법 제75조의2제1항에 따라 사업주에게 직장복귀계획서를 요구할 때에는 별지 제27호의7 서식의 사업주 직장복귀계획서를 제출하게 하여야 한다. 이 경우 직장복귀계획서의 제출 기한은 30일 이내로 한다.
② 소속기관장은 산재근로자의 최초요양결정일 부터 60일 이내에 사업주 직장복귀계획서의 제출을 요구해야 한다. 다만, 다음 각 호에 해당되는 때에는 요양 종결 예정일부터 90일 이전까지 제출을 요구할 수 있다.
1. 영 제71조의2제1항제1호에 해당되는 자
2. 해당 산재근로자의 원직복귀의사가 최초요양결정일 부터 60일 이후 확인된 자
3. 제1호에 준하는 상병상태로 요양종결일을 예측하기 곤란한 자
③ 소속기관장은 제1항에 따른 기한 내에 사업주가 직장복귀계획서를 제출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재차 제출을 요구할 수 있다.
④ 소속기관장은 직장복귀계획서를 제출받은 때에는 제출을 받은 날부터 7일 이내에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확인하여야 한다.
1. 산재근로자의 원직장 복귀 가능 여부
2. 직업복귀소견서 발급 요청 여부
3. 대체인력지원금 등 지원 대상 여부
4. 그 밖에 직장복귀를 위한 지원을 해야 하는지 여부
⑤ 소속 기관장은 법 제75조의2제3항에 따른 직장복귀 지원의 필요성을 판단하기 위하여 필요하면 재활의학과 또는 직업환경의학과 등 전문의 자격을 가진 자문의사에게 자문을 받을 수 있다.
⑥ 소속 기관장은 사업주가 산재근로자의 직무능력 확인을 위해 직업복귀소견서를 요청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확인하여 요양 종결일 이전까지 법 제75조의2제4항에 따른 직장복귀지원 의료기관에 의뢰하여야 한다. <개정 2023. 3. 2.>
1. 산재근로자의 개인정보 및 민감 정보 제공 동의 여부(별지 제27호의10서식)
2. 요양기간 내에 직무분석, 직업능력평가 등 통하여 소견서 발급이 가능한지 여부
⑦ 소속기관장은 직장복귀계획서 처리를 위하여 산재근로자의 직업복귀소견서가 필요한 경우에는 직권으로 직업복귀소견서 발급을 위한 특별진찰을 의뢰할 수 있다. <개정 2023. 3. 2.>
⑧ 소속기관장은 직장복귀지원 의료기관으로부터 제출받은 직업복귀소견서를 사업주와 산재근로자에게 제공할 수 있다.
[본조 신설 2021. 12. 30. ]
제37조의20(직장복귀계획서 변경 요구 등) ① 소속기관장은 제37조의19제6항 및 제7항에 따른 직업복귀소견서에 근거하여 법 제75조의2제1항 후단에 따라 사업주에게 직장복귀계획서를 변경하여 제출하도록 요구할 수 있다.
② 소속기관장은 제1항에 따라 직장복귀계획서의 변경을 요구할 때 필요한 경우에는 직장복귀와 관련한 전문가의 자문을 받을 수 있다.
③ 이사장은 제2항에 따른 자문에 응하기 위하여 직장복귀자문회의를 둘 수 있다.
[본조 신설 2021. 12. 30. ]
제37조의21(직장복귀자문회의) ① 제37조의20제2항에 따른 직장복귀자문회의는 각 지역본부에 둔다.
② 직장복귀자문회의는 각 지역본부 관할 소속기관에서 의뢰한 자문에 응한다.
[본조 신설 2021. 12. 30. ]
제37조의22(직장복귀자문회의 구성) ① 직장복귀자문회의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5명 이상 10명 이하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② 직장복귀자문회의 위원장은 참석한 위원 중 호선으로 정하고, 회의에 관한 사항을 총괄한다.
③ 직장복귀자문회의의 위원(이하 이 장에서 ‘위원’이라 한다)은 이사장이 위촉한다. 이 경우 지역본부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 중에서 적합한 사람을 추천하여 이사장에게 위원의 위촉을 요청하여야 한다.
1. 「의료법」 제77조에 따라 재활의학과 또는 직업환경의학과 전문의의 자격을 가진 자
2. 「변호사법」 제4조에 따라 자격을 취득한 자
3. 「공인노무사법」 제3조에 따라 공인노무사 자격을 취득 한 후 3년 이상 근무한 경력이 있는 자
4. 노동관계 업무 또는 산업재해보상보험 관련 업무에 5년 이상 종사한 자
5. 그 밖에 사회보험이나 직업환경의학 등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하다고 지역본부장이 인정하는 자
④ 지역본부장은 제3항 후단에 따라 위원 위촉을 요청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요청하여야 한다.
1. 별지 제27호의8서식의 직장복귀 자문위원 위촉 동의서
2. 별지 제27호의9서식의 보안 및 청렴 서약서
3. 제3항 각 호에 따른 자격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
⑤ 위원의 임기는 3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
⑥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산재근로자에 대한 직장복귀 자문에서 제척된다.
1. 해당 산재근로자와 「민법」 제777조에 따른 친족이거나 친족이었던 경우
2. 해당 산재근로자의 보험급여 및 요양서비스 등의 제공과 직접적인 이해관계에 있거나 불공정한 자문을 할 우려가 있다고 지역본부장이 인정한 경우
⑦ 위원이 제6항의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스스로 해당 산재근로자에 대한 자문을 회피하여야 한다.
⑧ 이사장은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면 해촉하여야 한다.
1. 「의료법」 등 그 밖의 법령에 따라 면허·자격 정지 또는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 받은 경우
2. 보안 및 청렴 서약서의 준수사항을 위반한 경우
3. 제7항에 따른 회피에 해당하는 데에도 불구하고 회피하지 아니한 경우
4. 그 밖에 이사장이 위원으로서 적합하지 아니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본조 신설 2021. 12. 30. ]
제37조의23(직장복귀자문회의 운영) ① 직장복귀자문회의의 회의는 안건이 있는 경우 월 1회 이상 정기적으로 개최하되, 필요한 경우 수시로 회의를 개최할 수 있다.
② 직장복귀자문회의의 회의는 구성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직장복귀 자문 의견을 결정한다.
③ 위원장은 직장복귀 자문 의견을 소속기관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④ 직장복귀자문회의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 1명을 두되, 간사는 지역본부 재활업무를 총괄하는 부서장으로 한다.
⑤ 위원은 직무상 알게 된 정보를 타인에게 제공 또는 누설하거나 목적 이외의 용도로 사용하지 않도록 해야 한다.
⑥ 직장복귀자문회의 회의에 출석한 위원에게는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을 지급할 수 있다.
[본조 신설 2021. 12. 30. ]
제37조의24(산재근로자 직장복귀 지원 등) ① 소속기관장이 산재근로자의 직장 복귀 지원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법 제75조의2제4항에 따른 직장복귀지원 의료기관에 해당 근로자의 직업능력평가, 작업능력강화훈련, 직업복귀소견서, 직무분석 등을 의뢰하여 지원 할 수 있다. 이 경우 소속기관장은 산재근로자에게 별지 제27호의3서식을 제출하게 하여야 한다. <개정 2023. 3. 2.>
② 제1항에 따라 직장복귀 지원 의료기관에 의뢰하는 조치에 대한 요양급여의 범위‧비용 등에 대하여는 규칙 제10조제3항에 따라 정한 산재보험 요양급여 기준을 따른다. <개정 2023. 3. 2.>
[본조 신설 2021. 12. 30. ]
제37조의25(사후관리) ① 소속기관장은 직장복귀계획서의 이행여부를 확인하기 위하여 산재근로자의 요양종결일 다음 날부터 60일이 경과된 이후 1회 이상 원직장 복귀 여부를 확인해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확인 결과 산재근로자가 원직장에 복귀하지 않은 경우에는 공단의 재취업 지원 사업을 적극적으로 안내하여야 한다.
[본조 신설 2021. 12. 30. ]
제5장 창업지원
제1절 지원대상과 내용
제38조(산재근로자 창업지원사업) 공단은 법 제92조제1항제2호에 따라 산재근로자의 자립기반 구축 등 복지증진을 위하여 공단 명의로 점포를 임차하여 산재근로자에게 운영하도록 하는 창업지원사업을 실시한다. <개정 2017. 10. 17.>
제39조(창업지원 사업시행계획 수립) ① 공단은 매년 12월말까지 고용노동부장관과 협의를 거쳐 다음 연도 창업지원 사업시행계획을 수립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사업시행계획에는 사업규모, 지원대상, 지원조건, 지원내용, 지원방법 등 사업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명시하여야 한다.
제40조(공고) <삭 제> 공단은 매년 12월말까지 다음 연도 창업지원사업의 내용, 지원규모, 지원대상, 신청기간, 신청절차 등을 인터넷 등에 공고하여야 한다.
제41조(지원대상) ① 사업의 지원대상은 제1호부터 제6호까지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고 2개월 이상 요양한 산재근로자로서 훈련직종 또는 취득자격증이나 일정기간 이상 종사한 업종과 관련된 업종으로 창업을 희망하는 자이거나 제7호 또는 제8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법인으로 한다. 다만, 제5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본인이 원하는 업종으로 지원하며, 제61조제2호의 경우에는 점포운영자의 부양가족도 지원 대상에 포함한다. <개정 2014. 3. 12., 2017. 10. 17., 2023. 3. 2.>
1. 법 제73조 또는 공단이 지원하는 직업훈련사업에 따라 정해진 직업훈련과정을 수료한 자. 다만, 1997. 3. 1 이후 공단 재활훈련원 훈련과정을 100분의 80이상 이수한 자를 포함한다.
2. 「국민 평생 직업능력 개발법」의 직업능력개발 훈련시설에서 그 밖의 다른 법령에 따라 2008. 7. 1. 이후 직업훈련과정을 수료한 자
3. 그 밖의 다른 법령에 따라 예산 및 기금이 지원되는 창업훈련과정을 수료한 자
4. 「자격기본법」 또는 「국가기술자격법」에 따른 자격증(공인받지 아니한 민간자격증과 「도로교통법」에 따른 운전면허증 제외)을 취득한 자
5. 법에 따른 진폐장해등급 결정을 받았거나 진폐의증(0/1)에 활동성 폐결핵이 합병되어 법에 따른 요양급여를 수급한 후 요양종결한 자
6. 2년 이상 종사한 업종과 관련 있는 업종으로 창업을 희망하는 자
7. 사회적기업, 예비사회적기업으로서 다음 요건을 모두 충족하는 조직
가. 창업점포지원 신청 당시 「사회적기업 육성법」 제8조제1항제2호에 따른 유급근로자를 1명 이상 고용할 것
나. 근로자의 30% 이상이 산재장해인에 해당될 것
8. 예비사회적기업 인증을 준비 중인 법인으로서 다음 요건을 모두 충족하는 조직
가. 사회적기업 인증을 준비 중인 사실이 정관이나 규약 등으로 확인 가능할 것
나. 창업점포지원 신청 당시 「사회적기업 육성법」 제8조제1항제2호에 따른 유급근로자를 1명 이상을 고용할 것
다. 근로자의 30% 이상이 산재장해인에 해당될 것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지원 대상 에서 제외한다. 다만, 제1항제7호 및 제8호의 경우는 제1호 내지 제6호에 대하여는 예외로 한다. <개정 2014. 3. 12., 2020. 12. 29. >
1. 지원신청일 현재 요양 중이거나 자영업 운영(배우자 포함) 또는 직업생활을 하는 자. 다만, 제43조제2항 및 3항에 따라 점포이전을 원하는 점포운영자가 점포를 확보하는 기간은 예외로 한다.
2. 공단 또는 한국장애인고용공단으로부터 생업․영업자금 대부(융자), 자영업 점포지원 또는 영업소 지원을 받고 있거나 받았던 자
3. 주점업, 성인오락실 등 성인전용의 유흥 및 사치 향락성 업종에 속하거나 사채, 도박장 등 국민경제상 불요불급한 업종으로 창업을 희망하는 자
4. 산재근로자 창업지원 신청일 현재 미성년자 <개정 2015. 11. 06.>
5.「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과 전국은행연합회의 금융기관 신용정보관리규약에 따라 연체 등의 신용도판단정보가 등록된 자 <개정 2015. 11. 6.>
6. 우리나라 국적을 가지고 있지 않은 자. 다만, 영주권을 취득하고 관련법령에 따라 사업자등록을 할 수 있는 자는 창업지원 대상으로 한다. <개정 2014. 8. 5.>
7. 제49조에 따른 지원결정자가 제47조의2제2항에서 정한 기한 내에 채권보전이 가능한 점포를 확보하지 못하여 지원결정이 2회 이상 취소된 자 <개정 2017. 10. 17.>
8. 법 제84조제1항제1호에 따른 부당이득금에 대하여 납부할 금액이 있는 자
[본조 신설 2014. 8. 5.]
③ 창업점포지원은 점포운영자 1인 1점포 1업종에 한정한다. 다만, 자격증 소지자, 직업훈련과정 수료자 또는 일정기간 이상 종사업종으로 창업한 자에 대해서는 자격증, 직업훈련 수료직종 또는 일정기간 이상 종사한 업종과 관련이 있는 둘 이상의 업종으로 하나의 점포 내에서 지원할 수 있다.
④ 제1항에 따른 훈련 직종과 관련된 업종은 공단이 별도로 정한 바에 따른다.
⑤ 제1항제1호부터 제3호까지에 해당하는 자 중 1개월 미만의 훈련과정(다만, 총 훈련시간이 50시간 이상인 훈련과정은 제외) 및 운전면허 과정을 수료한 자는 제외한다.
제42조(지원내용 및 금액) ① 소속기관장은 지원대상자에 대하여 임차보증금 1억5천만원 이내의 임대점포(배우자 및 직계가족 소유점포 제외)를 지원할 수 있다. 다만, 월세가 포함된 점포를 지원하려면 지원대상자가 부담하는 월세액이 월 250만원 이내이어야 한다. <개정 2015. 2. 4., 2016. 11. 7., 2017. 10. 17. >
② 소속기관장은 점포를 지원받은 자에 대하여 월세 또는 관리비 미납 및 시설복구비 발생 등 채무변제의 담보를 위해 계약․재계약․이전계약을 체결할 때에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금액을 임대차계약기간 시작일 전까지 임대인에게 예치하게 하거나 이행보증보험에 가입하게 하여야 한다.
1. 월세가 없는 점포의 경우 임차보증금의 10%에 해당하는 금액 <개정 2018. 5. 11.>
2. 월세가 포함된 점포의 경우 12개월분의 월세금액과 임차보증금의 10%에 해당하는 금액 중 많은 금액 <개정 2016. 11. 7., 2018. 5. 11.>
③ 제1항에 따른 임차보증금을 산정할 때에는 임차보증금 지원한도액에서 지원대상자가 「산재근로자 생활지원규정」에 따라 대부받은 생활안정자금(사업자금)을 차감한 금액 내에서 지원한다. <개정 2014. 3. 12.>
④ 이미 지원을 하고 있는 점포에 대하여 계약을 연장하거나 재계약을 하는 때에 인상된 임차보증금의 차액을 지원 가능한 금액의 범위에서 추가 지원할 수 있다.
제43조(지원기간) ① 점포지원기간은 임대차계약기간을 1년 또는 2년 단위로 하여 최장 6년 이내로 한다.
② 소속기관장은 다음 각 호와 같이 점포운영자에게 책임이 없는 사유로 다른 장소로 점포를 이전하는 때에는 제1항의 잔여기간 동안 지원하되 종전의 점포에 대한 임차보증금이 환수되고 미납이자가 없는 경우에 한정한다.
1. 건물주가 임대건물의 철거 및 재건축(증축) 또는 그 밖의 사유로 임대차계약해지를 신청한 때
2. 임차한 건물에 가압류 및 경매 등의 사유로 전세금 환수사유가 발생한 때
③ 제2항에도 불구하고 사업부진 등으로 점포운영자가 이전을 원하는 경우에는 제1항의 잔여기간 동안 1회에 한하여 지원할 수 있다.<개정 2015. 11. 06.>
④ 소속기관장은 제2항 및 제3항에 따른 이전지원을 받고자 하는 점포운영자에 대하여 임차보증금 및 미납이자액 전액이 회수된 날부터 5개월 이내에 채권확보와 담보권 설정 등이 가능한 점포를 확보하여 별지 제31호서식의 ‘산재근로자 창업지원 채권보전여부 조회의뢰서’에 따라 채권보전여부 조회를 의뢰하게 하여야 한다. 다만, 채권보전여부에 대한 조회는 5회 이내에 한정하여 지원한다.<개정 2015. 2. 4.>
⑤ 임대차계약체결 및 해지에 드는 비용은 공단이 부담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제2항 및 제3항에 따라 점포를 이전하는 경우 드는 비용의 부담주체는 다음과 같이 정한다.
1. 임대차계약기간 만료 후에 점포를 이전하는 경우에는 공단이 비용을 부담한다.
2. 임대차계약기간 만료 전에 점포를 이전하는 경우에는 기존 점포의 전세권 해지비용은 이전사유가 점포운영자 책임이면 점포운영자가 부담하고, 임대인 책임이면 임대인이 부담하며, 신규 점포의 전세권 설정비용 등은 공단이 부담한다.
⑥ 제5항에 따른 비용은 기존점포의 전세권(근저당권) 해지비용, 신규점포의 전세권설정비용 및 감정평가수수료를 말한다.
제44조(이율 및 이자납부) ① 점포운영자는 해당 점포의 임차보증금에 대하여 연리 100분의 2에 해당하는 이자를 공단에 납부하여야 한다. <개정 2015. 2. 4.>
② 점포운영자는 제1항에 따른 이자를 임대차계약기간 초일부터 점포운영기간 동안 월단위로 균등분할 납부하여야 하며, 납부기한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1회분: 임대차계약체결일이 속하는 달의 마지막 날
2. 2회분 이후: 매월 마지막 날
③ 제1항에 따른 이자는 공단에서 지정하는 금융결제원의 CMS출금이체서비스(자동이체), 또는 가상계좌를 이용하여 납부할 수 있다.
제45조(중도해지 등에 따른 이자납부 등) ① 점포운영자는 계약해지, 중도포기 등의 사유로 점포운영을 중단하게 되는 경우에는 중단일까지의 미납이자를 일할계산하여 중단일의 다음 날부터 30일 이내에 납부하여야 한다.
② 점포운영자가 점포운영계약 해지일까지 점포를 명도하지 않은 때에는 계약 해지일의 다음 날부터 점포 명도일까지 연리 100분의 2에 해당하는 지연이자를 산정하여 명도일 다음 날부터 30일 이내에 납부하여야 한다.<개정 2016. 11. 7.>
③ 제1항에 의한 “중단일”은 점포운영자와 공단과의 계약해지일로 본다.
제46조(이자납부의 특례) 소속기관장은 점포를 지원받은 자가 다음 각 호의 사유로 점포운영을 중도에 포기한 경우에는 제52조에 따른 선정위원회의 심의․의결을 거쳐 점포운영을 하지 못한 기간에 대한 미납이자를 면제할 수 있다.
1. 질병 등으로 6개월 이상의 장기치료가 필요한 경우로서 계속하여 점포운영이 어려운 경우
2. 천재지변 등 부득이한 사유로 계속하여 점포운영이 어려운 경우
제2절 지원결정자 선정
제47조(지원신청) ① 임대점포를 지원받으려는 자(이하 “신청인”이라 한다)는 별지 제28호서식에 따른 산재근로자 창업지원신청서(이하“신청서”라 한다.) 및 별지 제29호서식에 따른 사업계획서 등을 공단에 제출해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사업계획서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업종
2. 사업(예정)장소
3. 사업(예정)장소의 전세금 또는 월세금
4. 운영자금, 권리금 그 밖의 임차보증금 이외의 예상 필요자금 및 그 조달 방법
5. 투자전략 및 구체적인 사업운영 계획
6. 사업 시작(예정)일 등 그 밖의 필요한 사항
③ 소속기관장은 공단이 변경 또는 보완을 요구한 사항을 기한 내에 이행하지 않은 경우에는 신청서를 되돌려 보낼 수 있다.
④ 소속기관장은 제3항에 따라 신청서를 되돌려 보낼 경우 그 사유를 분명하게 적어 신청인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⑤ 공단은 제1항부터 제4항까지에 따라 적정하게 지원신청을 받은 경우에는 자격기준, 창업내용의 타당성ㆍ적격성, 도시근로자가구주 월 평균 소득 이상 수익 가능 여부, 사업전망(성공가능성), 준비노력 등을 검토하여 신청서를 접수한 날(보완 또는 변경요청이 있던 경우에는 보완 또는 변경을 완료한 날)부터 30일 이내에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결정자를 선정하여야 한다.
제47조의2(점포의 확보 및 채권보전여부 조회) ① 신청인은 신청서 제출일부터 30일 이내에 채권보전이 가능한 점포를 확보하여 공단에 별지 제31호서식에 따라 채권보전 여부에 대한 조회를 의뢰하여야 한다.
② 신청인이 제1항에 따른 점포를 확보하지 못하여 채권보전 여부 조회의뢰 기한의 연장을 신청하는 경우 신청서 제출일부터 5개월까지 연장할 수 있다.
③ 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채권보전 여부에 대한 조회를 의뢰받은 소속기관장은 7일 이내에 그 결과를 신청인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조문 이동 및 개정 2017. 10. 17.]
제48조(자격심사) 제47조에 따른 지원신청을 받은 소속기관장은 전산자료, 훈련기록 등을 참고하여 신청인의 지원대상 자격여부를 확인하여야 한다.
제49조(지원결정자 선정) ① 소속기관장은 제47조의2에 따라 채권보전이 가능한 점포를 확보한 자에게 제51조에 따른 창업컨설팅을 실시한 결과 “창업적정여부평가의견서”에서 ‘보통’ 이상인 자를 지원결정자로 선정하여야 한다. 다만, “창업적정여부평가의견서”에서 ‘미흡’ 이하인 자는 제52조에 따른 창업지원자 선정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별표 4의 배점기준표에 따라 60점 이상인 자 중에서 고득점순으로 지원결정자를 선정하되, 동점자가 있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순서에 따라 선정한다. <개정 2017. 10. 17.>
1. 산재장해등급이 높은 자. 이 경우 산재장해등급이 같거나 산재장해가 없는 경우에는 요양종결일이 최근인 자 <개정 2017. 10. 17.>
2. 부양가족수가 많은 자
② 제1항 단서에도 불구하고 창업지원자 선정위원회에 참석한 위원 과반수 이상이 지원결정자로 선정하는 것이 부적격하다는 의견을 제시한 경우 해당 신청자는 지원결정자로 선정하지 않는다. <개정 2017. 10. 17.>
③ 제1항 단서에 따른 지원결정자 선정을 위한 창업지원자 선정위원회는 수요 및 예산사정을 고려하여 개최횟수와 시기를 별도로 정할 수 있다. <개정 2017. 10. 17.>
④ 제1항 본문에 따른 “창업적정여부평가의견서”는 공단이 별도로 정하는 바에 따른다. <신설 2017. 10. 17.>
제50조(선정 통지) 소속기관장은 제49조에 따라 선정된 지원결정자에게 별지 제30호서식의 지원결정자 선정통지서에 따라 계약체결기한 등 필요한 사항을 분명하게 적어 선정사실을 통지하고, 지원결정자로 선정되지 않은 신청인에게는 그 사유를 명시하여 통지하여야 한다. <개정 2017. 10. 17.>
제51조(창업컨설팅) ① 소속기관장은 창업․경영컨설팅 전문 업체와 협약을 체결하여 신청인에게 창업 성공률을 높이기 위한 창업컨설팅을 제공하되 관할지역 인근 다른 소속기관에서 협약을 체결한 위탁기관을 활용할 수 있다. <개정 2014. 8. 5., 2017. 10. 17.>
② 창업컨설팅을 의뢰받은 위탁업체는 약정조건에 따라 현지점검 및 실태확인 후에 입지분석, 개업준비, 고객확보․유치방안, 신청인 요구사항 등 창업과 관련된 사항에 대하여 창업컨설팅을 실시하고, 그 결과를 공단과 신청인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개정 2017. 10. 17., 2018. 5. 11.>
③ 제1항에 따른 창업컨설팅 횟수 및 비용 등은 공단이 별도로 정하는 바에 따른다. <신설 2017. 10. 17.>
제3절 창업지원자 선정위원회 구성 및 운영
제52조(위원회 구성 및 기능) ① 공단은 지원결정자의 공정한 선정 등을 위하여 소속기관(지역본부 또는 지사)에 창업지원자 선정위원회(이하 “선정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② 선정위원회의 위원장은 소속기관장으로 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를 포함하여 5명 이상 10명 이하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1. 고용노동부 소속 고용센터 취업지원 담당 부서장
2. 중소기업창업지원센터 등 정부․지방자치단체 창업지원기관 및 한국장애인고용공단에서 창업지원업무에 종사하는 자
3. 소상공인지원센터 등 창업교육(훈련)기관에서 창업관련분야 2년 이상 근무한 전문가
4. 소속기관의 산재근로자 창업지원사업 담당 부서장
5. 그 밖에 위원장이 자영업 창업과 관련해서 전문성이 있다고 인정하는 자
③ 위원의 임기는 3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 다만 보궐위원의 임기는 전임자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개정 2018. 5. 11.>
④ 선정위원회는 사무처리를 위하여 산재근로자 창업지원사업 담당부서 직원 1명을 간사로 둔다.
제53조(운영) ① 선정위원회는 재적위원 4명 이상의 출석으로 개회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다만, 출석위원 중에는 외부위원 2명 이상이 포함되어야 한다. <개정 2014. 8. 5.>
② 선정위원회는 소속기관에서 공동으로 운영할 수 있다.
③ 선정위원회에 참석하는 제52조제2항제1호․제2호․제3호 및 제5호의 위원에 대하여는 예산의 범위에서 위원회 참석수당을 지급할 수 있다.
제4절 계약체결 및 채권보존
제54조(임대차계약 등 체결) ① [조문 이동(개정안 제47조의2) <2017. 10. 17.>]
② [조문 이동(개정안 제47조의2) <2017. 10. 17.>]
③ 제49조에 따른 지원결정자는 임대인의 동의를 얻어 공단과 별지 제34호서식에 따라 점포운영계약을 체결하여야 한다. <개정 2017. 10. 17.>
④ 소속기관장은 제49조에 따른 지원결정자가 확보한 점포에 대하여 임대건물과 토지에 대한 등기부등본, 토지대장, 토지이용계획확인(신청)서 등의 서류를 열람(전세권, 근저당권 등)하여 임차보증금 환수에 문제가 없는지 여부를 확인한 후, 채권확보와 담보권 설정이 가능한 경우에 임대인과 별지 제32호 또는 제33호서식에 따라 임대차계약을 체결하여야 한다. <개정 2017. 10. 17.>
⑤ 소속기관장은 기지원한 점포 중 점포운영자가 지원기간 내에 중도 포기하거나 계약기간 만료 후 계약을 연장하지 않은 경우 동 점포에 대한 전세금을 회수하지 아니하고 새로운 지원결정자에게 지원할 수 있다.
⑥ 소속기관장은 제56조에 따라 채권보전여부를 분석한 공인중개인에 대하여 제4항에 따른 임대차계약 체결시 별지 제32호서식의 부동산임대차(전세)계약서 및 별지 제33호서식의 부동산임대차(월세)계약서에 기명․날인하도록 할 수 있다.
제55조(임차보증금 지급) 소속기관장은 임대차계약을 체결한 후에는 즉시 계약조건에 따라 임차보증금을 임대인의 계좌에 펌뱅킹지급 방법으로 입금하고 그 사실을 별지 제35호 및 제36호서식에 따라 지원결정자 및 임대인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제56조(채권확보 등) ① 소속기관장은 점포지원금 환수 가능여부에 대하여 감정평가법인 또는 자격이 있는 공인중개인에게 의뢰하여 확인한 후 채권보전이 가능한 경우에만 임대차계약 체결을 하여야 한다. 다만, 채권보전이 명백한 경우에는 감정평가법인 및 공인중개인에게 의뢰를 생략할 수 있다.
② 소속기관장은 임대차계약 체결과 동시에 임차보증금 보전을 위하여 임대점포에 대한 전세권설정(근저당설정) 또는 보증보험 가입 등의 방법으로 채권보전을 하여야 한다.
제57조(지원결정자의 협조) 지원결정자는 임대차계약체결 및 채권확보와 관련하여 소속기관장의 요구가 있는 경우에는 이에 적극 협조하여야 한다.
제58조(사업개시 신고) 소속기관장은 지원결정자에 대하여 임대차계약체결일부터 3개월 이내에 사업을 개시하고, 별지 제37호서식에 따른 사업개시신고서를 제출하게 하여야 한다. 다만, 점포운영자가 정보제공에 동의하는 경우「전자정부법」제36조제2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사업개시 사실을 확인할 수 있다.<개정 2015. 11. 06.>
제5절 사후관리
제59조(변경신고) 점포운영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항의 변경이 있는 경우 별지 제38호서식에 따라 공단에 그 사실을 신고하여야 한다.
1. 상호
2. 업종
3. 사업포기 또는 폐업, 휴업
4. 그 밖의 신고가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사항
제60조(사후관리) ① 소속기관장은 지원이 완료된 점포에 대하여 개업시점 및 분기마다 1회 이상 사업 운영 현황을 파악하고 별지 제39호서식에 따라 출장내용을 기록․관리하여야 한다. 다만, 전년도 설문조사 결과 월평균 소득액(월 순수익, 산재장해연금, 국민연금을 합한 금액)이 최근 실시한 통계청 통계인 ‘도시근로자 가구주 월평균 소득’의 평균 이상인 점포에 대하여는 반기마다 사업운영현황을 파악할 수 있다.
② 소속기관장은 점포운영자에 대해 예산의 범위 내에서 경영전문컨설팅을 지원할 수 있다.
제61조(계약기간 이후의 지원 제한) 소속기관장은 점포운영자에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있는 때에는 해당 임대차계약기간 이후의 지원을 하지 않는다.
1. 제41조에서 정하고 있는 지원자격과 관련 없는 업종으로 변경한 경우
2. 점포운영자가 사망, 요양 등 부득이한 사유로 부양가족에게 사업을 양도한 경우
3. 임대료 및 관리비 장기연체로 인해 임대인으로부터 계약해지 청구가 있는 등 사업성공을 기대할 수 없다고 인정되는 경우
4. 계약기간 중 3개월을 초과하여 계속 취업하거나 다른 자영업을 운영한 사실이 있는 경우
5. 제2조제12호부터 제13호까지에 해당하는 조직(기업)이 제41조제1항제7호에 해당하는 지원대상 조건을 유지하지 못하는 경우
6. 제2조제14호에 해당하는 법인이 제2조제12호부터 제13호까지 정한 법인으로 전환하지 못한 경우. 다만, 제54조제3항 및 제4항에 따라 체결한 임대차계약기간이 1년인 경우에는 1년을 연장하여(총 2년 한정) 지원할 수 있되, 제41조제1항제8호나목 및 다목의 조건을 충족하지 못하는 경우에는 연장 지원할 수 없다.
7. 업무상의 재해로 승인되었으나 취소된 경우
[본조 신설 2014. 8. 5.]
8. 그 밖의 소속기관장이 이에 준하는 사정이 있다고 인정하는 경우 <개정 2014. 8. 5.>
제62조(지원결정 취소) 소속기관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지원결정을 취소하여야 한다.
1.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지원을 받은 경우
2. 사업을 양도(점포일부 전대(轉貸) 포함) 또는 포기, 3개월 이상 휴업한 경우. 다만, 점포운영자의 사망, 요양 등 부득이한 사유로 부양가족에게 양도하는 경우는 제외한다.
3. 정당한 사유 없이 임대차계약체결 후 3개월이 지나도록 사업개시 또는 사업자등록을 하지 않은 경우
4. 사업이 정상적으로 운영되고 있음에도 제44조에 따른 이자 등을 6개월분 이상 납부하지 않은 경우
5. 지원결정자가 제47조의2제2항에 따른 기한 내에 임대차계약체결이 가능한 점포를 확보하지 못한 경우 <개정 2017. 10. 17.>
6. 제42조제2항에 따른 예치나 보증보험 가입을 이행하지 않은 경우
7. 6개월분 이상 월세 또는 6개월분 이상 관리비를 미납한 경우
8. 불법 다단계사업 또는 불법 근로자 파견사업 등 위법사항이나 사회적으로 물의가 있다고 소속기관장이 인정하는 경우
9. 그 밖에 소속기관장이 이에 준하는 사정이 있다고 인정하는 경우 <개정 2016. 11. 7.>
제63조(재지원의 금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새로 이 규정에 따른 지원을 받을 수 없다.
1. 이미 지원을 받은 자
2. 제61조의 사유로 지원이 제한된 자나 제62조 중 제5호를 제외한 각 호의 사유로 지원결정이 취소된 사실이 있는 자
제64조(채권관리) ① 소속기관장은 임차보증금, 이자 등의 회수는 「부당이득 징수 업무처리 규정」 제62조 및 제63조에서 정한 바에 따른다.<개정 2015. 11. 06., 2018. 5. 11.>
② 소속기관장은 제1항에 따른 채권의 보전 및 회수를 위하여 법적 분쟁이 발생하는 경우 별지 제46호 및 제47호서식에 따른 채권관리대장 및 별지 제48호서식에 따른 소송기록부를 기재하여 관리한다.
제65조(대손충당금) 공단은 이 규정에 따라 발생하는 미회수채권에 대하여 일정 범위에서 대손충당금을 설정할 수 있다.
제66조(대손처리) 공단은 이사장이 정한 기준에 따라 결손처분 된 금액에 대하여 제65조에 따라 설정된 대손충당금과 결산할 때 마다 상계처리 한다.
제6절 결손처분
제67조(미회수채권의 결손처분) ① 소속기관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이사장의 승인을 받아 결손처분 할 수 있다.
1. 해당 임차보증금 및 지원이자 등에 대하여 소멸시효가 완성된 경우. 다만,「민법」 제168조의 청구․압류․가처분․가압류․승인이 있는 경우에는 소멸시효가 중단됨에 유의
2. 납부의무자(법인)에 대하여 파산․청산절차가 종결되거나 납부의무자가 무재산인 경우
3. 납부의무자가 사망하고 그 채무에 대하여 한정승인이 있는 경우에 그 상속재산의 가액이 강제집행을 한 때의 비용 및 다른 우선변제금액의 합계액을 초과하지 않는다고 인정되는 경우
4. 채권금액이 추심비용보다 적은 경우
5. 납부의무자의 소재가 불분명하고 (가)압류할 수 있는 재산의 가격이 집행비용 또는 우선채권금액에 미달하는 경우
6. 그 밖에 이에 준하는 사유로 채권회수행사의 실익이 없는 경우
② 소속기관 업무담당자는 미회수채권 회수에 최선을 다해야 하며 재산조사 및 행방조사를 소홀히 하여 회수 가능한 채권을 결손처분 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③ 소속기관장은 제1항에도 불구하고 미회수채권 발생 일부터 1년 이내에는 미회수채권을 결손처분 할 수 없다.
제68조(결손처분의 절차) ① 소속기관장이 제67조제1항에 따른 결손처분을 하고자 할 때에는 지방행정기관 및 세무서․행정안전부(지적전산망)․국토교통부(주택전산망) 등에 납부의무자의 소재 및 재산의 유무를 조사․확인하여야 한다. 다만, 그 점포지원이자 및 임차 보증금 등이 10만원 미만인 경우에는 그렇지 않다. <개정 2014. 8. 5.>
② 소속기관장은 제67조제1항에 따른 결손처분을 하고자 할 때에는 결손처분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결손처분 결의를 하여야 한다.
③ 소속기관장은 제67조제1항에 따른 결손처분을 하고자 할 때에는 다음 각 호에 따라서 한다.
1. 결손처분을 심의할 때에는 별지 제49호서식의 위원회 심의안을 작성한다.
2.심의안은 별지 제50호서식의 위원회심의의결조서에 표기하고 위원의 서명날인을 받아 위원장이 간인한 별지 제51호서식의 의안가결 및 부결조서를 첨부하여야 한다.
④ 소속기관장은 결손처분 요건의 확인절차를 거친 후 별지 제52호서식의 결손처분승인(신청)내역서에 따라 위원회심의․의결조서와 심의안 사본을 첨부하여 이사장에게 결손처분승인신청을 하여야 하고, 이 경우 별지 제53호서식의 결손처분승인신청관리대장에 기재하여야 한다.
제69조(결손처분시의 구비서류) 소속기관장이 결손처분을 하고자 할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서류를 갖추어야 한다.
1. 점포지원이자 및 임차보증금등 결손처분 결의서(별지 제54호서식)
2. 재산 및 거소조회서 결과 사본
3. 별표 5에 규정하는 관계서류
4. 점포지원이자 및 임차보증금 등의 민사절차관련서류
5. 그 밖의 관련서류
제70조(결손처분의 취소) 소속기관장은 점포지원이자 및 임차보증금 등에 대하여 결손처분당시 다른 재산이 있었던 것을 발견한 때에는 지체없이 취소하고 점포지원이자 및 임차보증금 등의 채권을 회수하여야 한다.
제71조(결손처분심의위원회) ① 이사장은 미회수채권을 결손하기 위하여 지역본부에 결손처분심의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설치한다.
② 위원회의 설치·기능·구성·의결방법·개최횟수 등 위원회 운영관련 사항은 「부당이득 징수 업무처리 규정」제4장의2(부당이득징수금심의협의회) 규정을 준용한다. <개정 2018. 5. 11.>
③ 삭제 <2018. 5. 11.>
④ 삭제 <2018. 5. 11.>
제72조(특수채권의 관리) ① 소속기관장은 결손처리 된 채권을 특수채권으로 분류하여 적극적으로 관리하여야 한다.
② 소속기관장은 특수채권 중 제67조제1항제1호부터 제6호까지에 해당하는 채권에 대하여는 채권관리대장 및 결손처분 관련서류를 따로 보존하고 특수채권임을 명기하여 소멸시효 완성까지 처리 내용을 기록하여야 한다. <개정 2015. 2. 4.>
③ 특수채권에 대하여 연 1회 이상 재산조사를 실시하고 시효중단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다만, 실익이 없다고 인정하는 특수채권은 그러하지 않을 수 있다.
제6장 직업재활자문위원
제73조(위촉) ① 이사장은 훈련대상자에 대한 직업훈련의 실시 여부나 직업계획의 타당성, 장해상태․상병상태에 따른 취업가능 훈련 직종 또는 과정의 선정 등 직업훈련에 관한 사항에 대해 자문을 하기 위하여 소속기관에 제74조의 자격을 가진 자 중에서 직업재활자문위원(이하 “자문위원”이라 한다)을 위촉할 수 있다.
② 이사장은 제1항에 따른 자문위원을 위촉하는 때에는 소속기관장, 총연합단체인 노동조합 및 전국을 대표하는 사용자단체에서 추천한 자를 위촉할 수 있다.
③ 제1항에 따른 자문위원은 비상근으로 한다.
제74조(자격) 자문위원은 다음 각 호의 자격을 가진 자 중에서 이사장이 위촉한다. <개정 2023. 3. 2.>
1. 「한국산업인력공단법」에 따른 한국산업인력공단에서 5년 이상 직업훈련분야에 종사한 자로서 소속기관장이 추천하는 자
2.「국민 평생 직업능력 개발법」제39조에 따른 한국폴리텍대학에서 교수 이상으로 재직 중인 자로서 재활 또는 사회복지 분야에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자
3.「의료법」제2조에 따른 의사로서 재활의학 또는 직업환경의학에 관한 전문의의 자격을 가진 자
4.「고등교육법」제2조에 따른 학교에서 교수 이상으로 재직 중인 자로서 재활 또는 사회복지 분야에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자
5.「장애인복지법」등 관계 법령에 따라 설립된 기관이나 단체에서 3년 이상 재직 중인 자로서 직업재활에 관한 지식과 경험이 풍부한 자
6. 그 밖에 직업재활 또는 직업환경의학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하다고 이사장이 인정하는 자
제75조(위촉기간) 자문위원의 위촉기간은 3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
제76조(해촉) 이사장은 제73조제1항에 의한 자문위원이 아래에 해당할 경우에는 위촉기간 내라도 해촉할 수 있다.
1. 제74조제1호부터 제5호까지의 규정에 따른 자격을 상실한 경우
2. 신체적․정신적 이상으로 직무를 감당하지 못하는 경우
3. 자문위원이 업무수행 중에 알게 된 비밀을 누설하거나 그 밖에 업무와 관련하여 부정한 행위를 한 경우
4. 그 밖에 자문위원으로 활동하기에 부적합한 사유가 있다고 이사장이 인정하는 경우
제77조(임무) 자문위원은 이사장, 소속기관장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항에 관하여 자문을 구하는 때에는 이에 응하여야 한다.
1. 훈련대상자에 대한 직업훈련의 실시 여부 등에 대하여 소속기관장이 자문을 의뢰하는 사항
2. 훈련대상자의 장해상태․상병상태 및 취업가능성 등 직업평가에 관하여 소속기관장이 판단하기 곤란하다고 인정하여 자문을 의뢰하는 사항
3. 그 밖에 소속기관장이 직업훈련에 관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자문을 의뢰하는 사항
제78조(수당지급) 제73조에 따른 자문위원의 자문에 따른 수당은 예산의 범위에서 지급할 수 있다.
제7장 업무처리의 관할
제79조(직업훈련 관리 및 비용 등 지급에 관한 업무) ① 직업훈련생 선발 및 중단, 변경, 개시에 관한 업무와 직업훈련비용․수당의 지급처리에 관한 업무는 직업훈련신청서 등을 접수받은 재활지원팀이 소속된 소속기관장이 처리한다. 이 경우 그 외 소속기관은 직업훈련 신청 및 연계 등 관련 업무에 협조하여야 한다. <개정 2019. 11. 1.>
② 직업훈련기관과의 계약체결, 지도․점검, 운영평가에 관한 업무 등은 직업훈련기관의 소재지를 관할하는 재활지원팀이 소속된 소속기관장이 처리한다. 다만, 직업훈련기관과의 계약체결 업무는 직업훈련신청서를 접수받은 재활 지원팀이 소속된 소속기관장도 처리할 수 있다. <개정 2019. 11. 1., 2020. 12. 29.>
제80조(직장복귀지원금 등의 청구 및 지급 등에 관한 업무) ① 직장복귀지원금 및 직장적응훈련비, 재활운동비의 청구 및 지급 등에 관한 업무는 장해급여자에 대한 고용을 유지한 사업 또는 사업장이나 그 본사의 소재지를 관할하는 소속기관장이 처리한다. 다만, 「공동주택관리법」 제2조제1항제1호가목에 따라 공동주택을 관리하는 사업의 경우 직장복귀지원금의 청구 및 지급 등에 관한 업무는 장해급여자에 대한 고용을 유지한 사업장의 소재지를 관할하는 소속기관장이 처리한다. <개정 2019. 11. 1.>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직장적응훈련비의 청구 및 지급 등에 관한 업무는 요양 또는 요양을 종결한 의료기관 관할 소속기관장 중 청구서를 접수받은 소속기관장이 처리할 수 있다. <개정 2019. 11. 1.>
제80조의2(대체인력지원금의 청구 및 지급 등에 관한 업무) 대체인력지원금의 청구 및 지급 등에 관한 업무는 산재근로자가 원직장 복귀한 사업이나 사업자의 소재지(본사의 소재지를 포함한다) 관할 소속기관장 또는 요양을 종결한 의료기관 관할 소속기관장 중 청구서를 접수받은 소속기관장이 처리한다. <신설 2018. 5. 11.>
제80조의3(직장복귀계획서 제출 및 처리 등에 관한 업무) 직장복귀계획서 제출 및 처리 등에 관한 업무는 산재근로자의 요양 중인 의료기관 관할 소속기관장 또는 사업장의 소재지를 관할하는 소속기관장이 처리한다. <신설 2021. 12. 30.>
제81조(창업지원사업에 관한 업무) 제5장 산재근로자 창업지원사업에 관한 업무는 제47조에 따른 사업(예정)장소를 관할하는 소속기관장이 처리한다.
제8장 이의신청
제82조(이의신청) ① 소속기관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대한 불복이 있는 자는 별지 제57호서식에 따른 이의신청서를 제출하게 하여야 한다. <개정 2014. 3. 12., 신설 2018. 5. 11.>
직업재활급여에 따른 직업훈련비용에 대한 지급결정
예산사업으로 지원하는 직장복귀지원금 등에 대한 회수 결정
3. 예산사업으로 지원하는 직업훈련비용 및 직업훈련수당에 대한 회수결정
4. 예산사업으로 지원하는 대체인력지원금에 대한 지급결정
5. 예산사업으로 지원하는 창업지원 결정
② 제1항에 따른 이의신청은 결정통지를 받은 날부터 90일 이내에 그 결정을 한 소속기관장을 거쳐 이사장에게 제기하여야 한다. <개정 2018. 5. 11.>
③ 제2항에 따라 이의신청을 받은 소속기관장은 5일 이내에 의견서 및 관계서류 일체를 이사장에게 송부한다.
제83조(이의신청에 대한 심사) ① 이사장은 제82조에 따라 이의신청서를 송부 받은 날부터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60일 이내에 이의신청에 대한 결정을 한 후 별지 제58호서식에 따라 관할 소속기관장 및 청구인에게 각각 통지 하고, 관할 소속기관장은 당해 통지서를 받는 즉시 필요한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② 이사장은 이의신청에 대한 심사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행위를 할 수 있다.
1. 신청인 또는 관계인을 지정장소에 출석하게 하여 질문하거나 의견청취
2. 신청인 또는 관계인에게 증거가 될 수 있는 문서 기타 물건을 제출
3. 해당분야의 전문적인 지식이나 경험을 가진 제3자로부터 의견청취
4. 소속직원으로 하여금 관련내용에 대한 사실조사 실시
제9장 취업실태조사
제84조(조사대상 및 기준) 이사장은 요양 종결한 산재근로자의 직업복귀 여부에 대한 조사를 실시할 수 있으며, 이 경우 직업복귀의 인정기준은 통계청 경제활동 인구조사 기준에 따른다.
제85조(조사방법 및 시기) 이사장은 산재근로자의 직업복귀 여부에 대하여 고용보험 전산망 확인 등의 방법을 활용하여 반기별․연도별로 관리하되, 세부적인 조사방법과 주기 및 시점에 관한 사항은 별도로 계획을 수립하여 시행한다.
제10장 보 칙
제86조(부당이득의 징수 및 직업훈련비용의 회수) ① 직업훈련비용(직업훈련생에게 징수하여야 하는 경우로 한정한다), 직업훈련수당, 직장복귀지원금, 직장적응훈련비, 재활운동비, 대체인력지원금의 부당이득 징수에 관하여는「부당이득 징수 업무처리 규정」에서 정한 바에 따른다. <개정 2018. 5. 11.>
② 제1항의 경우 훈련수당의 지급이 훈련기관의 거짓된 신고나 증명으로 인한 것이면 그 훈련기관도 연대하여 책임을 진다.
③ 소속기관장은 직업훈련기관이 거짓이나 부정한 방법으로 직업훈련비용을 부당하게 지급받은 경우에는 그 비용의 2배에 해당하는 금액을 회수하고, 그 밖에 직업훈련비용을 부당하게 지급받은 경우에는 그 비용에 해당하는 금액을 회수하여야 한다.
④ 제3항에 따른 직업훈련비용의 회수 및 채권관리에 관하여는「부당이득 징수 업무처리 규정」제5장(민사채권)에서 정한 바에 따른다. <개정 2018. 5. 11.>
⑤ 소속기관장은 거짓이나 부정한 방법 또는 부당하게 직업훈련비용을 지급받은 직업훈련기관에 지급할 직업훈련비용이 있으면 제3항에 따라 회수할 금액과 상계할 수 있다.
제87조(직장복귀지원금 등의 충당) 소속기관장은 장해급여자의 고용을 유지한 사업주에게 직장복귀지원금 등을 지급할 때에는 그 사업주가 동의하는 경우에는 산재보험가입자로서 내야하는 산재보험료 등에 우선 충당하고 그 잔액을 지급할 수 있다.
제88조(직업재활급여 지급 단위) 법 제72조제1항 각 호에 따른 직업재활급여를 지급하는 때에는 원단위는 버린다.
제89조(신청 및 통지) 이 규정에 따른 신청‧청구‧신고 또는 보고 및 통지 등은 서면 또는 규칙 제2조에 따른 고용‧산재정보통신망에 따른 전자문서로 할 수 있다.
제90조(직업훈련비용․직업훈련수당 또는 직장복귀지원금 등 또는 대체인력지원금의 지급 결정에 관한 기록의 관리 방법 등) 소속기관장은 법과 이 규정에 따른 직업훈련비용․직업훈련수당의 지급, 직장복귀지원금 등의 지급, 대체인력지원금의 지급, 직업훈련기관과의 계약에 관한 사항, 창업점포지원금 지급 등 기록․관리하여야 할 사항에 대하여는 서면 또는 공단의 보험급여의 지급업무를 처리하는 전산시스템으로 기록․관리하여야 한다. <개정 2018. 5. 11.>
제91조 (그 밖의 사항) 이 규정 시행에 필요한 세부사항이나 이 규정에서 정하지 아니한 사항에 대하여는 공단 이사장이 따로 정하는 바에 따른다.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규정은 2013년 2월 8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직장복귀지원금 등 경과조치) ① 소속기관장은 2006. 9. 1.부터 2008. 6. 30. 동안에 요양종결하고 장해등급 제1급부터 제9급까지 받은 자에 대하여 다음 각 호와 같이 직장복귀지원금, 직장적응훈련비, 재활운동비를 지급할 수 있으며, 이 경우 비용은 예산사업의 회계로 지급한다.
1. 직장복귀지원금은 요양종결일부터 6개월 이상 고용을 유지한 사업주에 대하여 12개월 범위 내에서 지급하되, 장해급여자가 고용유지를 시작한 날부터 6개월 이내에 자발적으로 이직한 경우에는 그 이직일까지 지급한다. 이 경우 직장복귀지원금은 장해등급 제1급부터 제3급까지는 월 600,000원, 장해등급 제4급부터 제9급까지는 월 450,000원 이내에서 사업주가 장해급여자에게 지급한 임금액으로 한다.
2. 직장적응훈련비 또는 재활운동비는 요양종결일부터 3개월 이내에 직장적응훈련 또는 재활운동을 실시한 후 그 종료일 다음 날부터 6개월 이상 고용을 유지한 사업주에 대하여 3개월 범위 내에서 지급한다. 이 경우 직장적응훈련비는 월 400,000원, 재활운동비는 월 100,000원 범위에서 실제 드는 비용으로 한다.
② 소속기관장은 2006. 8. 31. 이전 규정에 따라 장해급여자를 요양종결일부터 1년 이상 고용을 유지하거나 요양종결일부터 1년 이내에 새로이 고용하여 1년 이상 고용을 유지한 사업주에 대하여는 종전 규정에 따라 직장복귀지원금을 지급한다.
③ 소속기관장은 제1항에도 불구하고 「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징수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른 산재보험료 그 밖의 징수금을 체납하거나 해당 장해급여자의 임금을 체불한 사업주에 대하여는 예산사업에 따른 직장복귀지원금 등은 지급하지 아니한다.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규정은 2014년 3월 12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재요양 후 직업훈련 지원 횟수에 대한 적용례) 제9조제3항의 규정은 이 규정 시행일 이후 재요양으로 장해등급이 결정된 자부터 적용한다.
제3조(심사청구 등에 따른 직업훈련 기산점에 대한 적용례) 제9조제4항의 규정은 이 규정 시행일 이후 심사·재심사·행정소송 결정에 따라 최초로 직업훈련대상이 되는 자부터 적용한다.
제4조(계약체결 제외하는 직업훈련기관 적용례) 제14조 및 제15조의 규정은 이 규정 시행일 이후 계약체결 사유가 발생한 직업훈련기관부터 적용한다.
제5조(출결관리에 대한 적용례) 제21조제3항의 규정은 직업훈련비용 또는 직업훈련수당 산정기간에 이 규정 시행일이 포함된 경우부터 적용한다.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규정은 2015년 2월 4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창업점포 임차보증금 및 월세 적용례) 제42조제1항의 개정규정은 이 규정 시행일 현재 창업점포를 운영 중인 자가 재계약하거나 또는 이 규정 시행일 이후 창업점포를 신규로 지원받는 자에 대하여 적용한다.
제3조(창업점포 확보기한에 대한 적용례) 제43조제4항 및 제54조제1항의 개정규정은 이 규정 시행일 현재 창업점포지원 결정자 자격을 유지하고 있는 자를 포함한다.
제4조(창업점포 임차보증금에 대한 이자 경과규정) 제44조의 개정규정은 이 규정 시행일 이후의 날에 대하여 발생되는 이자부터 적용한다.
부 칙
이 규정은 2017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14조, 제15조제1항, 제16조제1항, 제17조제5항 및 제6항의 개정규정은 2017년 7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규정은 2017년 10월 17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창업지원사업 및 지원대상 등의 적용례) 제41조, 제47조의2, 제49조 및 제51조의 개정규정은 이 규정 시행일 이후 창업지원사업을 신청한 자부터 적용한다.
제3조(월세 적용례) 제42조제1항의 개정규정은 이 규정 시행일 이후 창업점포를 신규로 지원받는 자 또는 재계약을 하는 자에 대하여 적용한다.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규정은 2018년 5월 1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대체인력지원 사업의 적용례) 제4장의3 개정규정은 이 규정 시행 전에 대체인력지원 사업에 관한 사업운영계획에 따라 대체인력지원금을 청구한 자에 대해서도 적용한다.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규정은 2018년 12월 12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적용례) 제35조제6항의 개정규정은 2018년 12월 13일 이후 직장적응훈련을 시작한 경우부터 적용한다.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규정은 2019년 11월 1일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37조의12제1항제1호의 개정규정은 2020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규정은 2021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규정은 2022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2조제15호, 제14조, 제15조, 제17조 및 제31조의 개정 규정은 2022년 2월 18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이 규정은 2023년 3월 2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이 규정은 2023년 8월 24일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