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부 국제인권장전
International Bill of Human Rights
2. 경제적, 사회적 및 문화적 권리에 관한 국제규약
채택일 1966. 12. 16 / 발효일 1976. 1. 3 / 당사국 수 143 / 대한민국 적용일 1990. 7. 10
이 규약의 당사국은,
국제연합 헌장에 선언된 원칙에 따라 인류사회의 모든 구성원의 고유의 존엄성 및 평등하고 양도할 수 없는 권리를 인정하는 것이 세계의 자유, 정의 및 평화의 기초가 됨을 고려하고, 이러한 권리는 인간의 고유한 존엄성으로부터 유래함을 인정하며,
세계인권선언에 따라 공포와 결핍으로부터의 자유를 향유하는 자유 인간의 이상은 모든 사람이 자신의 시민적, 정치적 권리뿐만 아니라 경제적, 사회적 및 문화적 권리를 향유할 수 있는 여건이 조성되는 경우에만 성취될 수 있음을 인정하며,
인권과 자유에 대한 보편적 존중과 준수를 촉진시킬 국제연합 헌장상의 국가의 의무를 고려하며, 타 개인과 자기가 속한 사회에 대한 의무를 지고 있는 개인은, 이 규약에서 인정된 권리의 증진과 준수를 위하여 노력하여야 할 책임이 있음을 인식하여,
다음 조문들에 합의한다.
제 1 부
...생략
제 2 부
...생략
제 3 부
제7조 이 규약의 당사국은 특히 다음 사항이 확보되는 공정하고 유리한 근로조건을 모든 사람이 향유할
권리를 가지는 것을 인정한다.
(a) 모든 근로자에게 최소한 다음의 것을 제공하는 보수
(i) 공정한 임금과 어떠한 종류의 차별도 없는 동등한 가치의 노동에 대한 동등한 보수, 특히 여성에게 대하여는 동등한 노동에 대한 동등한 보수와 함께 남성이 향유하는 것보다 열등하지 아니한 근로조건의 보장
(ⅱ) 이 규약의 규정에 따른 근로자 자신과 그 가족의 품위 있는 생활
(b) 안전하고 건강한 근로조건
(c) 연공서열 및 능력 이외의 다른 고려에 의하지 아니하고, 모든 사람이 자기의 직장에서
적절한 상위직으로 승진할 수 있는 동등한 기회
(d) 휴식, 여가 및 근로시간의 합리적 제한, 공휴일에 대한 보수와
정기적인 유급휴일
유엔의 도움으로 근로 지옥에서 해방하는 그 날까지!!!...!!!...!!!..!!
살인적인 14시간 야간근무..........
1인 야간 112순찰차, 1인 야간 소내근무.........
24시간 당번근무......
첫댓글 시야를 넓혀서 못난이들을 가르킴에 몰두하는 것만이 개선책이 되겠네요
아직도 우리조직의 수준이 이정도 밖에 안됩니다.....부끄럽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