플로어덕트공사
개요
책상이나 바닥 위에 설치되는 사무기기 등에 전원이나 전화선, 통신선 등을 배선하기
위해, 바닥에 배선용 덕트를 매설하는 시설을 플로어덕트설비라고 한다.
같은 목적으로 바닥에 배관을 매입하여 플로어 박스로부터 배선을 인출하는 방법이
있지만, 그리고 이 배관 배선보다 많은 배선, 굵은 배선을 인출할 수 있는 것이 특징이다.
법규에 의해, 전력선과 약전 배선은 같은 덕트 내에 배선할 수 없으므로, 양방 배선한
경우는 덕트를 2본 시설하고, 부족한 경우는 3본 시설한다. 이것을 2way 혹은 3way라고 부르고 있다. 이 설비가 일반적으로 많이 이용되고 있는 건물은 은행, 사무실 건물로, 배관 배선방법으로 인하여 비용이 많은 드는 결점이 있다. 배선을 인출하는 방법은, 일정한 길이로 설치된 인서트 부분의 마루에 구멍을 열고, 이것에 콘센트가 필요한
경우에는, High tension 아웃렡을 설치하고, 전화선을 인출하는 경우는, Low tension
아웃렡을 설치하여 사용한다.
설치상세도 / 국내
설치상세도 / 해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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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Underfloor electrical installation duct
b)Connecting strap
c)Vertical angle
d)Underfloor box
e)Stacked, support-frame
f)Flush-floor GES 6 module
g)Above floor module T6B
h)Raw floor
i)Screed layer
j)Carpeting |
국내와 해외의 차이점
국내는 철근콘크리트 타설시점에 맞춰 플로어 덕트를 같이 설치해야 하므로 바닥 레벨을 맞추고 철근 사이에 설치하느라 시간도 많이 걸리고 공정도 복잡한데 반해 해외에서는 구조슬라브 위에 무근 screeding을 할 때 플로어 닥트를 설치하므로 간단하다. 또 국내는 F5나 F7사이즈의 플로어덕트를 2조(전기,통신)나 3조(전기,통신, 데이타)로 따로 포설하여 서포트로 잡아줘야 하하지만(인서트 간격 30cm를 비껴 맞춤) 해외에서는 2compartment나 3compartment로 일체화된 덕트를 한번만 포설하면 되므로 시간적인 측면에서 경제적이다(사이즈도 다양하다)
1기기 및 재료
(1) 전선
플로어덕트배선에는 절연전선을 사용하고, 특기가 없는 경우에는 KSC 3302(600V비닐절연전선)를 적용한다. 전선은 지름 3.2mm(알루미늄전선은 지름 4.0mm)를 초과하는 것은 연선이어야 한다.
(2) 플로어덕트 및 부속품
(1)플로어덕트, 박스 및 부속품(플로어덕트 상호를 접속하는 것 및 플로어덕트 끝에
접속하는 것에 한 한다)은 다음 각호에 적합하여야 한다.
(가) KSC 8457(플로어덕트용의 부속품) 및 전기설비기술기준 별표39(플로어덕트 및
부속품의 규격)의 규정에 적합한 금속제의 플로어덕트, 박스 및 부속품으로서 두께
2mm이상의 강판으로 견고하게 제작되고, 이것에 아연도금을 하였거나 에나멜등으로
피복한 것.
(나) 셀룰라덕트배선에 사용하는 셀룰라덕트와 조합하여 마루에 매설하고 또한 그 플로어덕트에서 직접 마루위로 전선을 인출하지 않는 플로어덕트는 전호의 규정에 불구하고 다음에 의한다
① 플로어덕트 및 부속품의 재료는 강판으로 한다.
② 플로어덕트의 단구및 내면은 전선의 피복을 손상하지 않도록 매끈한 것으로 한다.
③ 플로어덕트의 내면 및 외면은 녹 방지를 위하여 도금 또는 도장을 한 것으로 한다.
④ 플로어덕트의 판 두께는 플로어덕트의 최대폭에 따라 다음에 의한다 또한 부속품의 판두께는 1.6mm이상이어야 한다.
플로어 덕트의 최대폭 [mm] 플로어 덕트의 판두께 [mm]
150 이하의 것 1.2 이상
150을 넘고 200이하의 것 1.4 이상
200을 넘는것 1.6 이상
(다) 전선을 인입 또는 교체할 때 그 피복이 손상되지 아니하도록 단구를 매끈하게 한다.
(2) 절연전선을 동일 플로어덕트내에 넣을 경우, 플로어덕트의 크기는 2.2.1.3항의 규정에 따라 전선의 피복절연물을 포함한 단면적의 총합계가 플로어덕트내 단면적의
32%이하가 되도록 선정한다.
2시공
(1) 전선
(1) 전선의 접속은 접속함내에서 한다.
(2) 셀룰라덕트배선의 셀룰라덕트와 조합하여 사용하는 플로어덕트로서, 전선을 분기하는 경우에 있어서 그 접속점을 쉽게 점검할 수 있을 때에는 전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해당 덕트내에서 전선의 접속을 시행할 수 있다.
(3) 교류회로에서는 1회로의 전선 전부를 동일관내에 넣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2)사용전압의 제한
플로어덕트배선의 사용전압은 400V미만이어야 한다.
(3) 시설장소의 제한
플로어덕트배선은 옥내의 건조한 콘크리트 또는 신더(cinder)콘크리트 플로어(floor)내에 매입할 경우에 한하여 시설할 수있다.
(4)시설방법
(1) 덕트 상호 및 덕트와 박스 또는 인출구와의 접속은 견고하고 또한 전기적으로 완전하게 접속한다.
(2) 덕트 및 박스 그밖의 부속품은 물이 고이는 부분이 없도록 시설한다.
(3) 박스 및 인출구는 플로어면에서 돌출하지 아니하도록 시설하고 또한 물이 스며들지 아니하도록 밀봉한다.
(4) 덕트의 끌부분은 막는다.
(5) 접속함간의 덕트는 일직선상에 시설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6) 플로어덕트의 고정
(5)접지
(1) 플로어덕트는 제 3종 접지공사로 접지한다.
(2) 내선규정 400-8(배선과 다른 배선 또는 약전류전선, 광섬유케이블, 금속제수관,
가스관등과의 거리)의 규정에 따라 강전류회로의 전선과 약전류회로의 약전류전선과를 동일 플로어덕트 및 접속함내에 넣는경우에는 특별 제3종 접지공사로 한다, |
첫댓글 좋은 자료 감사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