카페지기입니다.
요즘 상담을 하다보면 전에 없던 걸로 힘들어하시는 아내 분들이 계십니다.
상간녀 찾아가 경고도 하고 각서도 받고 그래도 안끝나서 재차 경고하고 했더니 상간녀가 스토킹처벌법으로 아내를 고소했다는 내용인데요.
이게 제가 바람 대처법을 연재하고 카페를 만들던 10여년전만 하더라도 없던 일들입니다.
최근 스토킹 관련 범죄가 많아진 탓에 처벌이 강화되고 또 이 법이 널리 알려진 탓일 겁니다.
아니 스토킹 범죄는 대개 남자가 여자를 쫓아다니면서 괴롭히는 등 해를 끼치는 것을 방지하려 만든법이잖아요.
상대방의 의사에 반해 나쁜 목적으로 상대를 괴롭히며 매달리고 협박하고 더 나아가서는 상해 입히고 살인까지 저지르는 몹쓸 남자(여자도 있겠지만 대개가 남자)들을 응징하고자 하는 목적으로 만든 법이잖아요.
이 법은 명백히 가해자로부터 피해자를 보호하고자 하는 목적이란 얘기입니다.
상간녀는 남의 가정을 무침히 유린하고 파탄낸 명백한 가해자입니다.
이는 길가는 치매 어르신이나 유치원생에게 물어봐도 당연한 국민 상식이란 겁니다.
아내는 상간녀로 인해 극심한 정신적 고통을 받는 명백한 피하자이구요.
그런데 가해자 상간녀가 피해자 아내에게 스토킹으로 신고를 하고 있습니다.
악질적인 스토커들을 막기 위한 법을 뻔뻔하게도 악질적인 자신을 보호하려 그 법을 쓰고 있는 겁니다.
참 안타깝게도 경찰은 신고가 들어오니 어쩔수 없이 아내를 소환합니다.
아내는 바람잡는 일도 벅찬 마당에 경찰 조사를 받아야 하는 이중의 고통을 감내해야 하는 상황이 되는 것이지요.
그럴 땐 저는 이렇게 차분히 조언 드립니다.
"경찰은 무죄든 유죄든 조사가 고소가 들어오면 무조건 조사하게 되어 있으니 조사 받는게 곧 죄가 되는건 아닙니다."
"가서 조곤조곤 남편과 상간녀의 불륜 관계를 설명하시고 그로인한 고통을 호소하세요."
"그냥 접근하지말라고만 할수도 있고 만약 처벌되어도 가벼운 벌금 나오니 너무 걱정마세요."
과거 상간녀들이 자주 써먹던 공격은 주거침입, 폭행, 명예훼손이었습니다.
저는 그걸 피해서 상간녀 응징하는 방법을 조언드리는데요.
이젠 스토킹법이 대세가 되니 얼른 그 법을 써먹고 있습니다. 참 얍삽하지요.
스토킹으로 몰려 상간녀에게 접근이 안된다 하더라도 너무 염려할 건 없습니다.
상간녀 소송을 반복해서 걸수도 있고 또 다른 사람 통해 상간녀 가족이나 직장에 알려나갈수 있습니다.
가족이나 직장 상사에 알리는 건 명예훼손이 되지 않으니까요.
선한 피해자를 악한 가해자로부터 보호하려 만든 법을 악한 상간녀가 선한 아내로부터 자신을 보호하는데 써먹는 현실.
내가 법무부장관이나 국회의원이라면 법을 악용하는 이런 경우는 보호받지 못하게 하겠습니다.
그리고 아내의 상간녀 공격이나 응징은 정당방위로 간주하고 처벌을 면하게 하겠습니다.
쩝 정치하고 싶은 마음 추호도 없는데 참 갈등하게 만드는 현실이네요.
아무쪼록 오늘도 승리하시는 하루 되시길.
늘푸른 드림
첫댓글 증거를 잡고있는데 증거를 불법적으로 취득하지 않으면 잡아 낼수가 없더라구요
그마저도 불법이기에.... 제대로 발휘을 할수없다는점 그 증거로인해 상처받는 사람은 저 이네요....
알고싶지 않앗던 사실을 마주하고.
그 사실을 증거로 쓸수없고.. 법은 누구를 위한것일까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