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금 채권을 원인으로 채권자가 판결문 가지고 개입사업자 은행 통장을 압류한 상태에서
채무 변제를 완료 하였으나., 채권자는 8년이 지나도록 채권압류 해제를 안해주고 있습니다
최근에 위 사실을 알고 연락을 시도 했으나 전화 받기 거절하고 있습니다
이럴 경우 채무자가 압류 해제를 위해서 할수 있는 방안을 질문 드립니다
1안(예 __ 청구이의소장을 제기 판결받은 후---)
기타 해결안건등 있으면 조언 부탁 드립니다
첫댓글 청구이의의 소를 해서 확정판결 받는 방법외에는 없을듯 합니다.
첫댓글 청구이의의 소를 해서 확정판결 받는 방법외에는 없을듯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