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단 취하하면 동일 사안으로 재고소가 불가능합니다. 진정보충서를 작성하여 제출하는 것이 효율적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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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내용:
진정서를 냈는데 내용을 좀 마니 잘못써서 취하를 할려고하는데
혹시 취하하고 똑같은 건으로 다시 진정서를 쓸수 있는건가요???
아니면 취하하지 않고 진정서 수정이 가능한건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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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사 형사 이혼 등 통합질문
Re:진정서를 냈는데 취하후 다시 진정서를 내는건 가능한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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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7.05 22: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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