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은행주공아파트재건축정비사업조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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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색이 허용된 게시물입니다.
주민토론방 함부로 시공사 해지하면 생기는 일 / 기사 첨부
112동 심재은 추천 5 조회 1,067 24.02.14 12:11 댓글 35
게시글 본문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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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 24.02.14 13:59

    첫댓글 컨소 직원은 아닌것 같은데ᆢ

    해 묵은 이러한 예기를 자꾸 끄집어 올리지 마세요
    식상해서 피곤해 짐니다

    현재 컨소의 시공사는 국민의 신뢰를 잃었고 일말의 기대도 안되는 회사들 입니다

    조금 늦더라도
    내가 살 집 제대로 돈주고 튼튼하게 잘 지어서 입주해야 하겠습니다

  • 작성자 24.02.14 14:09

    해묵은 이야기라구요?
    기사를 안보셨군요
    최신 기사만 가져왔어요

    24.2.6/ 24.2.9/24.2.13 등
    기사입니다

    오늘이 24.2.14일입니다

  • 24.02.14 14:12

    @112동 심재은 올린 기사가 해묵었다는 것이 아니구요

    기사 내용이 그렇다고 한 예깁니다

  • 작성자 24.02.15 11:31

    @111동 김동례 뉴스라는것은
    최신 상황을 팩트체크해서
    보도 하는 것입니다

    현실을 바로 봅시다

    조금 늦는것이 5년을 말하시나요?
    제대로 돈준다는 공사비는 상관없다는 의견으로 받아 들이겠습니다

  • 24.02.14 21:38

    시공사를 교체해서는 안된다고 위의 글을 올리셨지만,
    죄송하지만 위의 기사들은 오히려 현 시공사를 교체해야 할 이유들을 제시하고 있습니다.

    1)  연합뉴스 기사.
    제목: 시공사, 조합에 '공사비 증액' 공문 발송
    요점: 착공 앞두고 상당한 공사비 인상 요구.

    반포주공1단지 1·2·4주구.
    착공 앞두고 1조 4,000억원 증액 요구.

    송파구 잠실진주아파트.
    공사 중 평당 공사비 229만원 증액 요구.


    현재 은주 상황은?
    양 시공사는 현재 본계약을 앞두고 4,000억원 이상의 공사비 인상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것은 위의 기사에서 볼수 있는 것처럼 앞으로 있을 예고편에 불과합니다.

    향후 양 시공사는 착공 시점에 다시 한 번 공사비 인상을 시도할 것입니다.
    그때는 지금보다 훨씬 더 높은 수준의 공사비 인상을 요구할 것은 자명한 일입니다.
    이런 꼼수를 가지고 사업을 진행하고 있는 시공사와 계속 같이 가는 것이 맞을까요?

    해임된 임원들의 주장처럼 아무런 대책도 없이 계약서에 도장만 찍는다면 그것이 조합원들을 위한 것일까요?

  • 24.02.14 21:56

    2) 경향신문.
    제목: '눈덩이 공사비’에 재건축 단지는 분쟁 중.
    요점: 공사비 갈등의 배경엔 ‘총액입찰제’

    설계변경이 잦은 정비사업 특성상, 세부내역을 하나하나 정하기보다 공사비 총액 수준만 합의.

    총액입찰제로 계약을 체결했기 때문에 건설사들이 공종별 공사비 인상 근거를 세부적으로 담은 자료를 잘 내놓지 않으려는 경향이 있다.


    현재 은주의 상황은?

    조합은 이러한 총액 입찰제의 헛점을 파악하여 본계약 체결시에는 물량내역서와 수량산출서 그리고 실내마감내역서를 포함시키려고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양 시공사는 이러한 요구에 응하지 않고 있습니다.
    또한 4,000억원의 공사비 인상을 요구하면서도 그 산출 근거는 밝히지 않고 있습니다.

    이러한 태도만 보더라도 향후 묻지마식의 더 큰 공사비 인상을 준비하고 있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해임된 임원들에게 묻습니다.
    이런 시공사의 계략을 알면서도 본계약 체결해서 눈땡이 맞자는 것인가요?

  • 24.02.14 22:40

    3) 뉴스웨이.
    제목: 치솟은 공사비에 시공사 해지 나선 조합들···"오히려 비용증가 우려".
    요점:  사업이 지연되면서 금융 비용이 늘어나고 공사비도 더 높아질 가능성이 커 섣불리 시공사를 해지해선 안 된다.

    본 기사에서 여러 사업장을 언급하고 있는데 어떤 곳은 본계약 체결전이고, 다른 곳은 공사중인 사업장도 있습니다.

    따라서 일률적으로 사업이 지연되면 금융 비용이 늘어나고 공사비도 더 높아질 가능성이 크다고 주장하기는 어렵습니다.


    현재 은행 주공의 상황은?

    은행주공은 아직까지 이주를 하지 않았기 때문에 사업비 대출에 따른 금융비용이 증가할 위험성이 없습니다.
    추가되는 사업비는  조합 사무실 운영비 정도입니다.

    현재 조합이 시공사에게 끌려다니지 않고 대등하게 협상력을 유지하고 있는 이유도 이주에 따른 금융비용을 부담하지 않고 있기때문입니다.

    따라서 이러한 시기에는 유리한 공사비 협상을 진행할 수 있고, 사업비와 금융비용에 대한 부담도 적기때문에 시공사도 교체할 수 있는 여유도 있는 것입니다.

    해임된 임원들은 계약 체결이 늦어질 수록 공사비와 사업비 그리고 금융비용이 증가한다고 주장하는데 정말로 그렇습니까?

  • 작성자 24.02.15 12:12

    @122동 김은정 꼼꼼한 지적에 감사합니다
    저도 한번더 생각해 보겠습니다

    그니까 본계약전이라
    해지도 쉽고
    새로운 시공사 입찰이 가능하다는 말씀이죠?

    그런데
    지금 선거철인 이유로
    많은 재건축 규제를 풀겠다는 발표와 더불어 서울쪽 분당쪽에서 재건축 재개발 속도를 내고 있다는 기사도 보셨을꺼여요

    우리 은주가 이런 상황에서 공사비 갂겠다고 현 시공사 해지하고
    새론 시공사 입찹 받았는데
    입찰자 없으면요? 산성구역처럼
    산성구역이 시공사 해지 할때
    입찰자없을꺼라 생각했겠어요
    또 시간만 흘러가겠죠

  • 24.02.15 16:17

    @112동 심재은 본계약은 어느 한쪽에 일방적으로 유리하게 할 수는 없습니다.
    서로 윈윈할 수 있는 계약으로 진행해야 가장 좋습니다.

    현재 조합은 저렴한 공사비가 아니라 제값 주고 좋은 아파트를 지으려고 하는 것이거든요.(윈윈전략)
    그래서 시공사에 공사비에 대한 자료 제출 요청하고, 마감재 내역서도 달라는 거구요.

    한마디로 아파트를 어떻게 지을 것인지 보여달라는 것이죠.
    그리고 그것을 계약서에 포함시키자는 것입니다.
    하지만 시공사는 자료 제출을 하지 않겠다고 1년 가까이 버티고 있습니다.
    그냥 자기들 믿고 계약하자는 것인데, 그것은 고양이에게 생선을 맡기는 것과 같지요.

    그래서 조합은 제값 받고 좋은 아파트를 지어줄 수 있는 새로운 시공사를 선정하겠다는 것입니다.
    현재 물밑에서 몇 군데와 이야기가 오고가고 하는 것 같습니다.

    우리 조합원들도 무조건 저렴한 공사비 보다는 제값은 주고 좋은 아파트를 짓는다고 생각해주시면 조합의 부담이 훨씬 줄어들 것입니다.
    조합도 두마리 토끼 모두 잡기는 정말 힘들거든요.

  • 24.02.14 22:31

    심재은 님
    참으로 듣기 거북 합니다.
    우리가 전 월세를 얻기위해 복덕방을 드나들 잖아요?그다음
    복덕방 에서 계약서를 작성하죠.
    양측모두 계약서를 위반하면 법적으로 어떻게 처리하는지 심재은 씨에게 묻고
    싶습니다.

  • 24.02.14 22:43

    허창미님,
    지금은 복덕방이라고 안하고 공인중개사 사무소라고 합니다.
    복덕방은 예전 동네 할아버지들 그냥 신고만 하면 다 하던거고요...
    지금은 공인중개사님들이 길게는 몇년 공부하셔서 자격증 획득후 구청에 허가 받아서 사무소를 내야합니다.
    국가 고시를 통과한 전문 자격증 가지신 분들께 자꾸 복덕방 이라하시면 주변, 아니 전국에 공인중개사 부동산 사무소 하시는분들이 싫어하십니다.^^
    많이 배우신분께서 그리 말씀하시니 의외로 보입니다...

  • 24.02.14 23:44

    @103동 최명자 명자님
    저는 공인중개사가 아닙니다.
    저는 제가 필요할때 제돈을주고 복덕방 공인중개사에게 일을 시키는 사람입니다.
    제가 그분들을 존경 해야할 이유가 없답니다.

    최근 전세 사기 등으로
    공인중개사가 많이 연류 되었다는 뉴스를 들었습니다. 명자님은
    믿을수 있겠습니까?
    공인 중개사를?

  • 작성자 24.02.15 11:37

    댓글 글쓰기 금지 안당했어요?

  • 24.02.15 12:31

    @1012-1번지 허창미 못믿을 공인중개사님이 이사가 되신걸로 알고 있는데.....조합일을 맡길 수 있으시겠어요?

  • 24.02.15 18:09

    @103동 유혜진 ㅎㅎㅎ

  • 24.02.14 22:55

    그냥 당사자간 계약서도
    아니고 공증받은 계약서도 무시하고 조합원들을 기만하는 전술로 본계약을 체결 하려고하는 시공사의 계략이 숨어있는 글이라고 생각합니다.

    같은 조합원 으로서 이렇게 인식의 차이가 있을수 있겠습니까?
    조합원님
    오늘당장 기존 시공사와
    본계약을 체결하면 평당720만원입니다.
    659만원이 아니랍니다.
    착공때 약 800만원이 넘구요
    중간 마감제 변경 이유로 약 평당900만원이될지
    1,000만원이 될지 모른답니다. 전문가 의견 우리가 다 공부 했잖아요?

    시공사 선정후 우리는 지난 수년동안 그들을 지켜봤습니다.
    그들은 호시탐탐 우리의 호주 머니를 노리고 있는 집단입니다.

    늦은밤 소중한 시간에 잘못된 정보를 바로 잡는게 힘들지만
    저는 주택 단지에 거주하지만 성공적인 재건축을 위해서 어느 누구의 조합원 보다 최선을 다해 노력하는 조합원 입니다.

    우리의 대의는 무엇 인가요?
    진정한 조합원 이라면 가슴에 손을대며 다같이 양심을 고백해 봅시다.

    조합원님들 스스로 은행주공재건축정비
    사업에 얼마나 도움이 되었는지.

  • 24.02.14 23:14

    팩트체크)

    1) 해지하려는 시공사의 역 소송에 휘말려서 일을 전혀 진행 하지 못하게 되는가?

    >> 양 시공사 모두 부실 기업으로 영업정지 처분을 받은 상황이므로 건설산업기본법에 따라서 적법하게 공사 계약을 해지 할 수 있습니다

    2) 시공사 계약 해지하면 사업이 표류하다가 집단으로 경매에 넘어가는가?

    >> 조합이 금융권으로부터 사업비를 대출받고나서 그에 대한 금융비용을 상환하지 못하면, 금융기관은 공매로 조합원들의 재산을 처분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은행주공 조합은 금융권에서 대출을 받은 적이 없기때문에 은주 조합원들의 재산이 공매로 넘어갈 가능성은 0%입니다.

  • 작성자 24.02.15 11:44

    1)이 부분은 팩트체크 할 문제가 아니죠

    다른 재건축 사례를 들어서
    역소송을 하는 경우가 많으니 거기에 대한 우려인거죠

    2) 그렇게 표류하다가 집단경매로 넘어간 사례도 있다고
    근거 기사를 달았잖아요

    제가 글이 어려웠나봅니다

    하지만 제 생각엔 변함이 없구요

    재신추의 말도 안되는 소송만 없었다면

    지금쯤 이사준비할 생각에 들떠을 생각하면
    자다가도 벌떡벌떡 깹니다




  • 24.02.15 16:32

    @112동 심재은 네.
    다른 단지의 사례를 언급하신 부분으로 펙트 체크할 부분은 아니었네요.^^

  • 작성자 24.02.15 19:11

    저도 팩트체크 했거든요

    건설산업기본법 몇조몇항이 그런 조항이 있나요?
    제가 찾아본 바로는

     건설산업기본법 14조에는 이렇게 되있는데요


     제14조(영업정지처분 등을 받은 후의 계속 공사) ① 제82조, 제82조의2 또는 제83조에 따른 영업정지처분 또는 등록말소처분을 받은 건설사업자와 그 포괄승계인은 그 처분을 받기 전에 도급계약을 체결하였거나 관계 법령에 따라 허가, 인가 등을 받아 착공한 건설공사는 계속 시공할 수 있다. 건설업 등록이 제20조의2에 따른 폐업신고에 따라 말소된 경우에도 같다. <개정 2019. 4. 30.>


    이 조항의 예외조항이 있다는 말씀인가요?

    우리가 편하게 소송할수있는 근거가요?

  • 24.02.15 19:36

    @112동 심재은 건설산업기본법 제14조 제4항입니다.

    "건설공사의 발주자는 특별한 사유가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해당 건설사업자로부터 제2항(영업정지처분 또는 등록말소처분)에 따른 통지를 받은 날 또는 그 사실을 안 날부터 30일이 지나는 날까지 도급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

  • 작성자 24.02.15 20:04

    @122동 김은정 30일 지났잔아요

  • 24.02.15 20:12

    @112동 심재은 서울시, GS건설 행정처분…"3월 한 달 영업정지"

    https://n.news.naver.com/article/421/0007326424?sid=101

  • 작성자 24.02.15 20:41

    @122동 김은정 그니까 3월 행정처분이고 이 이후 30일 까지 라는 결론이 나겠군요
    네 잘알았습니다

    시간적 여유는 있다는 건데
    참 이래저래 시간만 가는군요

  • 24.02.14 23:16

    3) GS와 현산은 지난 일을 계기로 더 꼼꼼하고 튼튼하게 잘 짓는 다고 보는 것이 맞는가?

    >> 몸조심은 하겠지요.
    하지만 더 꼼꼼하고 튼튼하게 지으려면 공사비를 더 올려야 하지 않을까요?
    그리고 그로인한 영업 이익 감소는 어디에선가 보충해야 하지 않을까요?
    우리 은행주공도 그 대상에 포함될 가능성이 높지 않겠습니까?

    만일 혹시나 또 다시 부실 사태가 발생한다면,
    우리 은주의 일반 분양은 어떻게 될까요?
    이런 부실 기업의 보증을 받고 금융권에서 사업비 대출을 해줄까요?
    이렇게 공사가 중단된다면 그로인한 막대한 사업비 증가는 누가 책임질 것입니까?

    해임된 임원들에게 묻고 싶습니다.
    이런 시한 폭탄을 품고 사업을 진행해야 하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 24.02.14 23:33

    허창미 대의원님, 김은정 조합원님.

    늦은 시간임에도 우리조합 사업에 깊은 애정과 참여에 감사드립니다.
    저 역시도 늦은 시간입니다만, 개인사무실에서 시공사와의 마지막 협상을 위한 자료들을 정리하는 중입니다.

    이번에 시공사 문제를 잘 정리하지 못하면, 아마도 우리는 커다란 난관에 부딪힐 수 있습니다.
    그 사례가 부천약대주공(https://v.daum.net/v/20121102113108296)입니다.

    조합원들이 하나로 힘을 모아 시공사 문제를 잘 정리하면, 지금보다는 더 밝은 재건축사업이 될 것입니다.

  • 24.02.14 23:48

    이사님 훌륭 하십니다.
    어렇게 늦시간까지 우리카페를 둘러보시면서 답과 의견으로 소통하시는 모습 너무 좋습니다.

    앞으로도 계속해서 조합원 들의 의견 문의에 시간을 초월해서 신속,진실 소통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 작성자 24.02.15 12:05

    박수부대 짝짝짝

    근데 너무 띠나게 하시면 다른 보는 사람들이 눈살을 찌뿌릴수도 있는데
    모르시나 ...

    하긴 모르니까 이러겠지

  • 24.02.15 06:05

    용기내셔서 의견 공유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시공사 유지든, 교체든, 꼼꼼히 비교하고 토론함은 당연한데, 시공사 교체에 대해 우려를 표하는 조합원의 의견에 대해서는 몇분이 득달같이 달려들어 악플을 퍼붓는 행태가 계속되는게 염려스럽습니다.

  • 작성자 24.02.15 11:50

    그럴 줄 알아서 별로 감정적인 데미지는 없구요

    여기 댓글 다시는 분들 어느 글이든 딱 손가락으로 꼽잔아요

    그래도 조회수를 보면 많은 분들이 보셨을꺼라 생각하고
    저보다 더 많이 알고 고민하겠죠

    중요한것은 앞으로 결론인거죠

    주변 사람들이 나보고
    쓸데없이 글쓰지 말라고 해요
    거기 들어오는 사람뻔하고
    댓글 다는 사람뻔하다고

  • 24.02.15 10:08

    조합 집행부에 요청 드립니다.
    공증받은 최초 계약을
    위반 한 시공사를 상대로 손해배상 소송을
    검토해야할 시점 아닌지요?
    손배소 청구금액이 산출되어 있는지요?
    부도덕한, 부실 시공사 때문에 조합원들은
    많은 피해를 보고있습니다.

  • 24.02.15 12:28

    새로운 시공사를 찾으면 지금보다 공사비가 떨어질 것이라는 명분하에 가는 시간이 점점 아깝게 여겨집니다
    저 또한 처음에는 새로운 곳이라면 가능할수 있겠다 했는데 요즘들어선 과연이라는 생각을 합니다
    더욱이 조합장 소송문제로 탄원서를 받고있는 요즘이기에 과연 이게 맞나라는 생각입니다
    여기 계신 조합원분중에 다른 지역 재개발재건축 현장에서 경험이 있으신 분께서 올리셨던 글이 생각납니다
    조합장과 그 이하 집행부가 바뀌어 대다수의 조합원들의 지지를 받는 곳이라면 크게 문제되지 않지만 그렇지 않은 곳은 찬성 반대 두군데로 나뉘어져 의견수렴이 안되서 산으로 간다는 걱정을 나타내셨는데 저 또한 최근에는 그런 부분들이 걱정되기 시작했습니다

  • 24.02.15 13:19

    조합원들이 분열되면 사업이 산으로 갈 수 있다는 말씀에 공감합니다.
    적지 않은 곳에서 발생하고 있는 문제이기도 합니다.

    현재 우리 조합도 해임된 전임원들, 은바위, 현조합 임원 등등 분열되어 있어서 저도 많은 걱정을 하고 있습니다.
    시공사 문제로 이러한 갈등은 더욱 표출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지난 11.15총회와 금년 2.3총회를 통해서 새로운 집행부가 구성된만큼 이전의 작은 문제보다는 빠른 사업진행을 위해서 조합에 힘을 실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 작성자 24.02.15 18:48

    저도 정혜진 조합원님과 같은 생각으로 글을 올렸습니다

    현 집행부가 정보력이나 협상능력, 조정능력이 있냐는 문제까지 의심되니까요


    지금 해임된 집행부는 총회무효소송을 걸어 놓은 상태고
    조합장은 500만원 벌금으로 2월23일 재판 받는다는데

    그런 부분에 대한 해명도 현집행부는 내놓고 있지 못하잔아요

  • 24.02.16 11:04

    @112동 심재은 2023.11.15.자 총회무효소송에 대한 재판에 대해

    조합집행부는 위 소송에 대해 법원 재판을 위해 대응을 하고 있습니다. 소송이니 당연히 법원에 제출하는 것이 맞을 것입니다.

    조합장님 벌금 재판 역시 절차적 하자 여부를 잘 다퉈서 조합의 위험요소가 되지 않도록 잘 대응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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