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오늘도 봄비가 부슬부슬 내리네요.
오늘 파전에 막걸리 한잔 하시기 참~ 좋겠습니다.
저희 회사가 전문면허를 추가하게 되어
면허 추가 절차에 대해서 여쭙습니다.
질문게시판 및 인터넷을 좀 뒤져서 정리해봤는데
아래와 같은 순서로 진행해도 될지
빠지거나 뒤바뀐 순서는 없지 매의 눈으로 봐주세요... ^^
1. 공제조합 출자금 납입
2. 법인등기부등본상에 자본금증자
3. 기업진단
4. 관할 구청 건설업등록신청 서류 접수
5. 구청 면허 추가 완료 후, 법인등기부등본 종목추가
6. 사업자등록증 종목 추가
7. 조달청 등록
8. 건설협회외 기타 협회 변경. |
첫댓글 자본금 증자시 법인등기부등본종목추가 가능
앗... 감사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