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번주 시청 도로과와의 방음터널 관련 협의가 예정되어 있습니다. 남한산성 순환로 터널부터 중학교를 향하는 일부구간( 약180미터)은 방음터널로, 이후 잔여구간(약240미터)은 방음벽 (높이 약 11m)으로 공사를 계속 진행하겠다는 계획을 시청이 변경하지 않겠다고 한다면, 우리조합원들은 시청에 공사 중지 민원을 넣은 등 적극 행동에 나서야 합니다.
그동안 입주자대표회의 김경웅 회장님 및 동대표들께서 나서서 많은 활동을 해 오신 것에 대해 감사를 표합니다. 남한산성순환로 공사가 조만간 완료되기에 더이상 지켜볼 수만은 없으며, 협의가 잘 이루어지지 않는다면, 조합원들과 함께 직접 나서야 합니다.
시청 협의 후 조합카페를 통해서 안내해 드리겠습니다.
방음터널 관련 언론기사 및 판례들을 올립니다.
고속도로 방음시설, 비용분담 원칙 정했다. 국토부ㆍLHㆍ도공 합의로 설치지연 해소…방음터널은 최소화하기로
# 한국도로공사는 대구 성서지구를 지나는 고속도로변 방음시설 설치를 놓고 LH공사를 대상으로 공사비 분담소송을 냈지만 1심 확정판결에서 패소했다. 그러자 이번에는 대구시와 민간건설업체를 대상으로 같은 소송을 제기했고 결국 승소했다. 이에 따라 대구시ㆍ민간건설사가 비용을 분담해 방음벽을 설치하게 됐지만 지역주민들은 많은 소음피해에 시달려야 했다.
# 부천 상동지구에서는 지역주민들이 도공과 LH, 민간건설업체들 대상으로 소음피해 배상 및 방음시설 설치를 요구하는 소송을 제기했다. 1심과 2심을 거친 끝에 주민들은 승소했고 도공과 LH는 패소했다. 그러나 소송이 대법원으로 이어져 계류되면서 여전히 결론을 찾지 못하고 있다.
# 광명역세권지구에서는 도공이 관리하는 제2경인고속도로 인근에 LH가 택지개발사업을 진행하면서 같은 갈등이 빚어졌다. 그러나 입주개시 후 15달이 지나도록 방음벽이 설치되지 않아 주민들이 국민권익위원회에 조정까지 신청하는 일이 벌어졌다. 현재 방음시설 공사가 진행되고 있지만 주민들의 소음 피해는 아직도 진행형이다.
LH공사와 도로공사, 지자체 등의 갈등으로 인해 고속도로 방음벽 설치사업이 무한정 지연되는 사례가 끊이지 않고 있다. 그러나 방음벽 설치에 관한 비용부담 원칙이 정해지면서 이런 문제가 해소될 것으로 기대된다.
국토교통부는 최근 LH공사, 한국도로공사와 ‘방음시설에 관한 합의문’에 서명해 고속도로변 방음시설과 관련한 오랜 갈등을 해결했다고 밝혔다. 지금까지는 방음시설의 설치 필요성이나 설치비용 부담과 관련한 이해관계 조정ㆍ협의가 어려워 LH와 도공 및 지역주민 간 소송이 빚어지거나 장기간 설치사업이 지연되는 일이 적지 않았다.
합의문의 골자는, 먼저 도시부 주택밀집 지역은 방음효과를 높이기 위해 강화된 방음시설 설치 기준을 적용한다는 점이다. 현행 2D 방식의 평면적 소음분석기법 대신 도시부에서는 3D 방식의 입체적 기법을 적용한다. 다만, 운전자의 착시현상을 초래할 수 있는 방음터널 설치는 최소화하기로 했다.
설치비용과 관련해서는, 주택과 고속도로 건설의 시간적 선후관계에 따라 부담 주체를 정하기로 했다. 주택이 도로보다 먼저 건설됐다면 LH가, 도로가 주택보다 늦게 건설됐다면 도공이 설치비용을 부담하기로 했다.
또 객관적 기준을 제시할 수 없어 합의가 가장 어려웠던 방음판 교체비, 청소비 등 유지관리 비용은 방음시설 설치 후 30년간 LH가 부담하고, 이후에는 도공이 부담하는 것으로 합의했다.
이밖에 교통량 증가에 따른 도로 확장 등 공익적 필요로 방음시설을 철거하거나 재설치하는 경우에는 도공이 비용을 부담하고, 천재지변으로 파손ㆍ유실된 경우에는 LH와 도공이 협의해 비용부담 방안을 정하기로 했다.
이번 합의는 고속도로변 방음시설이 제때 갈등 없이 설치됨으로써 주민들의 삶의 질을 해치지 않도록 했다는데 의미가 있다.
그 동안 대구 성서지구, 부천 상동지구, 구미 도량지구, 광명역세권지구, 세종시 등 전국에서 방음시설 설치에 관한 이해관계자 간 충돌과 소송이 빈번하게 발생했고 국민권익위원회 등 제3의 기관이 중재를 시도했지만 문제 해결이 지연된 경우가 많았다.
국토부 관계자는 “세종시 첫마을과 광명역세권지구를 비롯해 보금자리, 택지개발지구 등 주요 개발사업지역 방음시설 설치가 앞당겨질 것으로 전망된다”며 “아울러 집단민원, 이해관계자 간 소송 등 분쟁으로 인한 사회적 비용도 줄어들 것”이라고 기대했다.
이 관계자는 “비용부담에 관한 명확한 기준과 선례가 없는 상황에서 협상과 양보를 통해 중앙부처와 공기업의 협력ㆍ신뢰관계를 구축해 국민행복에 기여할 수 있다는 것을 보여줬다”고 의미를 부여했다.
합의문에 서명한 정인억 LH공사 부사장과 최봉환 도로공사 부사장도 “두 공사가 서로 한 발씩 양보해 좋은 결과를 이끌어냈다”며 “방음효과 등 기능적 요소와 함께 디자인 등 미적 요소도 고려해 방음시설을 설치하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첫댓글 은행주공재건축사업 에 있어서 이보다 더 중요하고 시급한 일이 있을까요?
늦게라도 이문제의 심각성을 깨닿고 적극적 으로 행정 관청을 상대하는 새로운 임원 님들의 행동에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2,070 가구의 조합원과 수천명의 은행동 주민을 위해서 최선을 다해 주시기를 부탁 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