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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유게시판 스크랩 나는 고발한다 <한국판 드레퓌스 사건>
노둣돌 추천 0 조회 713 14.06.29 08:39 댓글 0
게시글 본문내용

 

 

안녕하십니까?

 

이동욱 입니다

 

본인은 2006년 7월20일 베트남 여성(람티녹한)과 결혼을 하였습니다.

2006년 9월20일경 부인이 한국에 들어왔습니다.

그리고 집에서 부모님과 같이 생활을 하였습니다.

부모님은 부인에게 옷과 신발 등을 사주고 용돈도 주시고 가족과 함께 한달에 한번씩 외식을 하며 행복하게 잘 지냈습니다.

그런데,

2007년 11월경 <람티녹한>은 부부생활보다 돈을 벌고 싶다며 부모님 앞에서 칼을 들고 자해 하겠다며 소동을 벌였습니다.

부모님은 많이 놀랐고,한국말로 이야기가 되지 않아 대구 소재의 결혼 정보회사에 부모님과 같이 가서 통역을 하니,

부인은 “잘못했다. 앞으로 이런 일은 없을거다. 그런데 일을 해서 돈을 벌고 싶다”고 하였습니다.

부모님과 저는 “베트남에서 어렵게 살다보니 그러니 이해하자”고 하며 집으로 부모님과 부인이 함께 왔습니다.

집에 내려와서 본인의 친구가 자동차 부품회사에서 부업으로 가정에서 일 할 수 있는 것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친구에게 부탁을 하여 가정에서 일을 할 수 있게 하고, 부모님과 농협에 가서 람티녹한의 이름으로 통장을 만들어 부인에게 주었습니다.

그리고 일한 부분에 대한 급여를 부인이 사용하도록 해주었습니다.

그리고,

경주시 소재의 대구 로타리 부근에 이주여성에게 한국 생활 풍습, 예절, 한국어 교육을 가르치는 곳이 있었습니다.

본인은 부인이 빨리 한국의 습관을 배우고 있었고, 본인의 친동생도 회사 일을 마치고 부인과 함께 한국어 공부를 하는데, 많은 도움과 노력을 하였습니다.

그리고 본인은 “교육받는 동안 친구들과 맛있는 거 사먹어라”면서 일주일에 10만원을 주었습니다.

그리고, 본인의 친구들 중에서도 닭살부부로 부러움을 많이 받을 정도로 관계가 아주 좋았고, 친구들도 제 부인과 말은 안 통하지만 잘해 주었습니다.

그런데, 2007년 5월23일 아무런 이유 없이 가출을 하였습니다.

본인이 부인에게 사준 휴대폰이 경주역 2번 홈에 떨어져 있어서 급히 경주 경찰서 생활 지도계로 신고를 하였습니다.

경찰서에서 확인을 하니 부인은 경주시 안강 소재의 안강역에서 포항, 대구간 통근 열차를 타고 대구에서 고속열차 KTX를 타고 서울 가는 기차표를 끊었다고 하였습니다.

경주 경찰서 생활 지도계의 협조를 구해 경주역으로 갔습니다.

그리고, 포항, 대구간 통근열차 기장님과 전화통화를 하게 되었습니다.

기장님은 아침에 부인의 옷차림과 같은 사람을 보았고, 외국인 2명과 보호자라면서 한국인 여성이 한명 같이 있었다고 이야기 하였습니다.

그래서, 본인은 한국에서 결혼(2006년 12월8일)후 신혼여행 가서 만난 부인의 사촌 언니와(서울에 거주) 통역을 통해 베트남 부인의 집에 부모님(장모님)과 수 차례 전화를 하였습니다.

1달쯤 지낫을 때 부인의 사촌언니의 남편이 전화가 왔습니다.

“동욱씨 부인 전화가 왔어요”라면서 전화번호(발신번호 표시되는 전화사용)를 가르쳐 주었습니다.

그래서 그 전화번호를 가지고 경주 경찰서 지도계에 가서 도움을 받아 확인해보니, 경기도 안산시 원곡동 소재의 공중전화 였습니다.

본인은 돈을 들여 사람들을 데리고 수 차례 올라갔지만 찾을 수 없었습니다.

그러던 중 2007년 7월10일 사촌언니의 남편으로부터 연락이 왔습니다.

“동욱씨 3일 뒤 부인이 우리 집으로 온다니 올라오세요.” 라고 하였습니다.

그래서 부인을 찾았습니다.

통역을 통하여 무엇 때문에 집을 나갔는지 물어보니

“집에 부모님과 살기 싫다. 집을 구해서 둘이 살자”라고 이야기 하였습니다.

본인은 부인에게 나가서 사는 것도 사는 것이지만

“부모님에게 가서 잘못되었다고 이야기 하고 나가서 살자”고 설득을 하였습니다.

그랬더니 죽는다고 벽에 머리를 박고 피가 났습니다. 저는 많이 놀랐습니다.

그래서 친구 형님 사무실에서 자기도 하고, 찜질방에서 자기도 하고 10일 동안 생활하면서 영천시 고경면 소재의 집을 구해 생활을 하였습니다.

2개월 정도 지나 본인의 개인적 사유로 부인을 설득하여, 부모님을 찾아가 본인도 사죄드렸습니다.

부모님은 부인이 왔다는 사실을 알면서도 본인에게 내색하지 않으셨고, 부인을 데리고 부모님께 사죄를 드리러 가니, 부모님은 “동욱이 네가 행복하면 된다.”며 용서해 주셨습니다.

그리고 부인이 일하길 원해서 안강소재의 씨링만드는 공장에 2007년 10월27일 일하도록 해 주었고 부인의 통장도 만들어 주었습니다.

그리고 부모님은 가출 전 생활과 같이 부인에게 옷도 사주고, 용돈도 주었습니다.

그런데 부인은 집에 부모님과 같이 있는 것이 싫다고 하였습니다.

부모님에게 이야기 하니 어머님은 “자식 이기는 부모가 어디 있느냐.”면서 여러 집을 알아봐 주셨고, 부인이 마음에 드는 집으로 분가를 하였습니다.

저희 집은 적은 량의 농사를 짓고 있으므로, 쌀 및 야채 등은 집에 있는 것을 가지고 와서 먹었고, 부인이 일을 한다고 어머니는 반찬도 만들어 저희 집 냉장고에 넣어 주셨습니다.

그리고 부인은 첫 월급으로 53만원을 받았습니다.

그리고 본인에게 베트남 집이 어려우니 베트남에 보내달라고 하였습니다.

그래서 부인과 농협에 가서 베트남에 계시는 부인의 어머니에게 500달러를 보내고 나머지는 부인에게 돈을 주었습니다.

그리고 2007년 7월20일부터 본인은 부인에게 일주일에 5만원에서 10만원을 주었습니다.

2008년 1월7일 부인은 아무 이유없이 112에

“남편이 때리고, 집에 가기 싫고, 갈 곳이 없다.”라고 허위 신고를 하였습니다.

그리고 다음날 안강지구대에서는 저의 연락처를 알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부인이 “남편에게 연락하는 걸 원하지 않아 이주여성센터에 보호요청을 하였다.”라고 하였습니다.

경주 소재의 인권센터의 여직원과 경주시 안강 지구대 경찰과 동행하에 부인은 집으로 왔습니다.

여직원은 “대구소재의 이주여성 쉼터에 가서 상담을 하고 3일 후 남편에게 연락이 올거다.”라고 이야기 하였습니다.

제가 생각하기에 그때 당시 부모님은 부산에 있는 기도원에 기도를 하러 가신 상황이었고, 외국 이주여성들 중 한국 결혼을 하여 정말 피해를 본 여성들과 쉼터에서 서로 이야기를 나누다보면 자신이 얼마나 행복한 생활을 하고 있는지 느낄 것으로 생각하고, 부인의 짐을 챙겨 나가는데 동의 하였습니다.

그런데, 3일이 지나도 연락이 없어 대구 본리동 소재의 이주여성인권센터 소장님과 전화통화를 하고 2008년 1월12일 이주여성상담센터에 가서 상담을 하였습니다.

소장님은 부인은 친구에게 간다면서 2008년 1월10일 나가서 지금 이곳에는 없다.

소장님은 통역을 통해 부인과 상담해 보니 부인은 구타한 사실은 없다. 그런데 부인은

 

1. 같이 살기 싫다.

2. 이혼하기 싫다.

3. 베트남에 가기 싫다.

4. 한국에서 돈 벌고 싶다.

라고 이야기 하고,

부인의 마음이 떠났으니 정리하는게 좋을 것 같다고 소장님이 이야기 하였습니다.

부인은 첫 번째 가출한 후 출입국 사무소에 체류기간 연장을 위해 본인에게 잠시 돌아온 것이었습니다.

지금까지 연락도 없고 결혼을 빙자해 한국에서 일하기를 위해 결혼 한 것이므로, 이에 이혼신청을 합니다.

위 내용으로 대구지방법원 경주지원(2008드단157)의 판결을 받았습니다.

본인은 이주여성센터 우옥분과 전부인과의 내용으로 수차례 이야기 하였습니다.

2008. 3.경 녹취 내용을 보면, 우옥분은 가정불화도 아니며, 전부인(람티녹한)의 잘못을 인정 하고 재판 이혼을 유도하였으며, 본인에게 우옥분은 ”좋은여자가 있으면 소개 시켜주겠다.”고 이야기(2번) 하여 2008. 5. 27.재판이혼을 하였습니다.(녹취)

이혼 후 지인의 소개로 2008. 7. 10.현재 본인의 부인(김수희)을 소개받고, 2008. 10. 24. 결혼을 하게 되었습니다.

2009. 3. 부인과 혼인신고를 하러 경주시 안강읍소재 읍사무소에 갔습니다.

혼인신고를 할려고 보니, 이유리가 본인의 가족관계증명원에 딸로 등재되어 있었습니다.

확인해보니, 대구시 달서구소재의 달서구청에 가서 확인하고, 대구시 서구 평리동소재의 가정법원 등록부에 가서 확인을 하니, 이주여성센터 우옥분이 본인의 딸로 이유리를 가족관계증명원에 올려 놓았습니다.

그래서 대구시 달서구 소재의 이주여성 인권센터에 ?아 갔습니다.

“우옥분씨가 월권으로 본인에게 연락도 없이 본인의 가족관계증명원에 이유리를 올려 놓았는데, 친자 확인을 하고, 제 딸이 맞으면 아버지로써 딸을 데리고 갈려고 합니다.”라고 하니, 우옥분은 “지금 바쁘고 전 부인이 여기 없으니 연락 되는 대로 그렇게 하지요.”라고 이야기 하였습니다.

본인은 그 후 딸을 ?기 위해 수차례 ?아 갔으나, 우옥분외 직원들은 지나가는 개보다 못한 대화와 인격 모독을 하였습니다.

그래서 본인은 112로 전화를 하여, 경찰까지 불렀습니다.

그런데 이주여성인권위에서는 본인과 이일로 출동한 경찰에게 “무단가택 침입으로 고발하겠다.”라고 하며 본인과 경찰의 이름, 주소,연락처를적고 “고발하겠다.”라고 하였습니다.(녹취)

혼자의 힘으로 어떻게 할 수 없는 현실에 눈물을 흘려야만 했습니다.

그래서 2009. 5. 대구시 서구 가정법원에 친자 확인소송을 하였습니다.

우옥분은 강제 출석요구서 3번을 받은 다음에야 친자 확인만 하였고, 아이는 보지 못하였습니다. 그 후 본인은 아이를 ?기 위해 노력을 하였습니다.

친자 확인 후 아이를 보고 싶어, 대구 이주여성센터로 수 차례 ?아 갔습니다.

그러던 중 아이가 병원에 있다고 우옥분이 연락이 왔습니다.

우옥분에게 ”애기가 아프다는데 어느 병원 입니까?”

우옥분은 “몰라요, 연락와야 알아요.”

그래서 ”지금 장난 합니까? 내 아이가 아프다는데 그런 대답이 어디 있습니까? 아이가 아프다고 당신이 전화 했잖아요.” 그러니

우옥분은 “모르겠고 바쁘니까 나가세요. 법대로 하세요……” (녹취)

2011. 4. 12. SBS현장 21에 실 당사자가 본인임에도 우옥분과 SBS는 본인에게 한마디 이야기도 하지 않고, 촬영하여 전국 공중파로 방송하였습니다.

 

방송 내용은

 

1. 본인이 부인을 폭행하였다.

 

2. “가출 부인이 낳은 자식은 본인과 가족은 자식으로 인정하지 않고, 냉대화 차별속에 입맛에 맞지 않는다고 ?는 것이 이들이(국제결혼이주여성) 아닐것 입니다"

는 것이 현실이라는 방송을 전국 공중파로 본인에게 한마디 이야기도 촬영하여 전국 방송하였습니다.

이일은 한달이 지난 2011. 5. 10. 지인의 이야기로 알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확인해보니 경주경찰서 112신고 사건종결 확인을 해보니 김성엽외 1은

“남편의 폭행건으로 람티녹한을 쉼터로 이관 하였다.”고 되어 있었습니다.

 

경북 경주시소재 경주경찰서 청문 감사실에 진정 신청을 하여 2011. 6. 11. 폭행건과는 무관 하다는 답변을 받았습니다.

그런데 경찰에서는 사건종결 내용을 처리 하면서 경찰은 처음 종결 내용에도 나오지 않은 “가정 불화 때문에 발생하였다.”라고 적혀 있어

“아니 국내 취업 목적으로 들어와 3개월만에 일 안 시켜주면 죽는다고 칼들고 자살소동을 벌이고 무단가출은 경찰서 신고한것만 2번 신고 안한거도 5~6차례나 되는데, 본인 주위사람들(30名이상) 확인서도 제출하였습니다. 선량한 국민을 한마디 이야기도 없이 112신고 사건종결을 시켜 범법자로 만들어 놓았잖아요. 가정불화는 신고자가 전부인인데 가해자는 본인이란 소리 잖아요. 삭제 신청을 해 주십시요.”라고 이야기 하니

일사 부재리 원칙만 고수하며, 경찰들은 집안 살리기 위한 일 처리 및 태도에 자국민으로 분노를 토합니다.

방송통신심의회와 언론 중재위원회에 중재신청을 하였습니다.

방송 심의회에서는 본인에게 자료 제출을 원하여 수차례 본인이 방문 하여 여러 가지 잘못된 점을 제출하였습니다.

방송 당시 기자 및 작가와 통화내역을 들려주었습니다. 그리고 언론중재에 가서 손해배상을 청구하라며 위치도 가르쳐 주었습니다

“같이 일처리 하면 빨리 되니 가서 신청 하십시오.”

라고 하여 언론 중재 위원회에 가서 접수를 하였습니다.

언론중재위원회는 본인에게 방송

“현장21에 방송된 내용을 워드로 쳐서 제출하라.”

보충 자료를 제출해 달라고 하여, 수차례 언론 중재위원회에 갔습니다.

언론 중제 6중재부에서 연락이 왔습니다.

“1차일정이 나왔으니 2011. 7. 6.오세요.”라고 이야기 하였습니다.

2011.7. 5.언론 중재위 담담조사관이 본인에게 “SBS답변서가 와서, 동욱씨 메일로 해서 보냈습니다.” 라고 하여 확인 하였습니다.

그래서 7. 6.언론중재위원회에 중재 심의3시간 전에 도착하여, 조사관에게 SBS에서 본인에게 보낸 답번서를 복사 해달라고 하여 재차 확인을 하였습니다.

SBS의 답변서 내용은 역시 본인을 범법자로 만들어 놓았고, 답변서 제출자료도 보니 참 황당한 거짓 내용이었습니다.

그렇지만 내용확인을 하고 답변 준비를 하던중 시간이 되어 급하게 중재심의실로 들어 갔습니다.

그리고 심의관에게도

' 본인이 직접적인 당사자임에도 불구하고, 본인에게 한마디 이야기도 없이 부모님과 집주변을 촬영하여 전국 공중파 방송을 함으로 인하여, 본인의 피해의 심각성(부부파탄)과 방송의 부도덕한 내용 ' 등을 이야기 하였습니다

 

더욱 울분스러운 것은 답변서를 공시 송달을 하루전에 보내 강제 집행으로 처리 하는 아주 추악한 방법을 사용 하였습니다.

그럼에도 변론을 받아주지 않고,

"우리는 15일안에 일을 처리해야 됩니다"하며 일방적인 기각을 시켰습니다.

본인이 SBS답변서 내용을 반문 제출 자료도 90%이상 됨을 설명하고, 부도덕한 일처리와 SBS의 영리 추구를 위한 방송시간을 위해 자국민의 인권 및 권위를 지나가는 개보다 못하게 처리 한 것에 분노 합니다.

 

“힘없는 국민은 가만히 있어라. 너희들이 아무리 떠들어 봐도 소용없다.”는 현신에 분개하고 절규 합니다.

그런데 방송 심의회에서는 답은 마찬가지입니다.

그런데 방송 심의회는 결과 통지를 일방적으로 본인에게 결과 통지를 하였습니다.(녹취)

언론 매체도 부도덕한 사회구조의 양면성을 보여주어야 함에도 불구하고, 시청율과 국민의 공감을 이끌어 내기 위하여, 선의의 자국민을 죽이는 행위를 당당하게 하고 있습니다.

법적으로 처벌(형법)도 안되는 것이, 당연한것 처럼 되어 있는것이 법치국가 입니까?

이것이 국민을 위한 국민의 아픔을 안을수 있는 기관 및 자치단체는 말로 만 국민을 현혹할 뿐입니다.

정부는 국민을 위한 정부 라는 말만하고 실행하지 않음으로 절규하고 국민들의 현실에 통한을 느낌니다.

2011. 8. 14. 본인은 대구시 본리동소재의 이주여성센터에 갔습니다,

본인과 이주여성센터 피해자 이채문(이주여성센터로 인해 아이는 베트남에 있고, 부인은 한국에서 일하고 있음(현재 법적부부))은 2층으로 올라오지 말고, 1층에 있어라고 하여 1층으로 내려와 있던 중 3년 넘게 ?아 헤메던 딸을 처음 만나게 되었습니다.

본인은 딸을 만나 눈물을 흘리며 딸을 안았고, 그때 당시 전부인과 부인의 친구는 2층 사무실로 올라가서 우옥분에게 도움을 청하였습니다.

1시간이 지나도 우옥분과 관계자는 아무도 내려 오지 않았습니다.

이채문과 본인은 아이가 배가 고파 울어서 데리고 나와 본인의 집으로 왔습니다.

2011. 8. 17. 전부인은 아이를 ?는다는 명분으로 본인의 집으로 ?아와 소동을 부려 본인이 112에 무단가택 침입으로 신고 하였습니다.

경주시 안강읍소재의 안강 파출소에서 사람이 나와 본인과 전부인은 경찰로 연행되어 되었습니다.

본인은 불법체류자 부인을 경찰에 신고를 하였습니다.

안강파출소에서 본인은

“딸 아이가 아파 정신과 치료를 받아야 된다.

오늘 보건소에 가니, 빨리 큰병원으로 가라고 하여 가던 중 이일이 발생되어 다시 돌아 왔잖아요. 그리고 애기가 아프고 큰병원에 친료를 받아야 된다는데 치료받고 조사합시다.”라고 수차례이야기 하였지만,

파출소 관계자는 “지금 당장 급한것도 아니고, 당신은 약취유기로 긴급구속 영장이 나왔으니 가만히 있어요.”라고 하였습니다.

친부가 자식을 걱정하는 것은 당연한 부분인데, 안강 파출소에서는 본인이 도주 한다며 감시하는등, 철저하게 인권유린을 하였습니다.(녹취)

경주경찰서로 이송되어 긴급 이송 구속되어, PM20:40~23:20까지 경주경찰서 수사과 유치장에 3시간 넘게 있었습니다.

그리고 조서를 꾸미고 2011. 8. 18. AM 02:00경 경주경찰서를 나오게 되었습니다.

2011. 8. 20. AM 09:30 대구시 소재 대구출입국 관리소에 본인의 딸(이유리)을 ?기 위해 갔습니다.

대구출입국에서는 충북 청주시 소재의 청주출입국으로 이송 되었다고 하였습니다.

그래서 청주 출입국과 외국인 교도소를 ?아갔지만, “그런 사람 없다.”라고 하였습니다.(녹취)

본인은 딸을 ?기 하염없이 헤메야 하는 부모된 마음은 자식둔 부모님들은 다 알고 계실 것입니다.

출입국에서 거짓으로 가르켜준 사실을 알았을 때 울분이 터져 참을 수 없었습니다.

2011. 8. 22.대구 출입국에 다시 갔습니다.

“20일 당직 근무자가 누구 입니까? 지금 출입국에서 국민을 가지고 놈니까?”

당직 근무자는 “유치장에 당신이 ?는 사람과 아이가 없어 금요일 청주로 이송된줄 알았다.”라고 하였습니다.

“내가 2번이나 람티녹한과 이유리를 ?으러 왔다고 이야했는데, 2번다 청주로 갔다가 했잖아. 내가 청주가서 확인해 보니 청주에 없다고 하는데, 모르면 모른다고 하지 왜 골탕 먹입니까?”라고 이야기 하였습니다.

출입국에서는 변명하기 급급 하였습니다.

그래서 확인해보니 경찰에서 신고 접수된 것이 없음을 알았습니다.(녹취)

경주경찰서에 담당 형사에게 전화를 하였습니다.

경주 경찰서에서는 “이주여성 인권센터로 이관되었다.”라고 하였습니다.

 

본인은

“지금 장난 합니까? 친부는 유치장에 쳐넣고 전부인은 불법체류자이고 보건소에 가니 딸은 아파서 큰병원으로 가야 된다고 하여 경주동국대학 병원으로 가다가 돌아와서 걱정되어 죽겠는데, 관급도 아닌 사단법인이 귀책사유도 없는 친부를 경찰유치장에 쳐넣고 아이를 데려 간단 말이지요. 당신들 내가 전부인이 불법 체류자라고 안강파출소에 신고 했고, 현재 구미에서 베트남 남성과 같이 살고 있고, 임신8~9개월인데, 내 딸을 볼모로 한국 국적을 따고, 같이 있는 베트남 남성도 한국 국적을 따게 도와 주는 이주여성 인권센터로 인계했단 말이지요.” 그랬더니

“우리는 검사 지시를 받아서 처리할 뿐입니다.”라고 하였습니다.(녹취)

대한민국 자국민의 인권 및 권위는 원시시대 힘있는 사람의 추장제도처럼 타락 하였고, 자국민을 짖밟고 우롱하는 사단법인이 경찰 검찰들도 제대로 일처리를 못하는 부분에 분개 합니다.

엄중히 수사하여 관계자의 업중한 처벌과 국가는 본인 및 피해자들에게 손해배상을 하고, 잘못 된 부분을 냉정히 판단하여 자국민이 안심하고 살수 있는 나라를 만들어 주십시오.

 

 

출처

http://t.co/lVft0ApALC

 

 

계속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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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 사건 발생한 교회 사진입니다.

위 구민교회 운영 외국인 노동 상담소 홈페이지를 보시면

우 옥분씨와 그 남편 김 ㄱㅌ씨는 1980년대 서울 신림동에서 중고법률서적상을 경영하다 목회활동을 결심, 대구로 내려가 구민교회를 설립,취지는 사회적 약자인 노숙인 외국인 노동자들을 도운다 하였음.그러던중 2000년대 교회주변이 아파트 재건축지로 되면서 교회부지를 보상받고 현재 본리동으로 건축 이전하였습니다. 그런데 교회를 너무 크고 비싸게 지어 자금 압박을 받자 영리사업에 투신 남편 김경ㅌ 목사는 구민건축회사를 설립 운영하고 있으며( . 외국인 불법체류자들을 ?게 고용 할 수 있는 이점을 살림),부인 우 옥분 씨는 기존에 운영 중인 여성 노숙자 쉼터에 이주여성 쉼터를 병행 운영하기로 하였음.

 

위 사진은 JTBC 2013.12.3.<돈주면 애기 보여준다>에 방영된 장면입니다. 임 진택 취재기자가 본인에게 직접 설명 해 준 바로는.“서울에 있는 공공기관 운영 쉼터 책임자와 인터뷰를 하였는데,이주여성들 중 무단가출이나 자해등을 하고 거짓 폭행신고를 한 이혼 요구 상담자(이주여성)에게는 ‘한국법으로는 그런 이유로는 이혼을 할 수 없어’라고 설명하면 동남아여성들이 직접 말하기를 ‘대구에 해줄수 있는 사람이 있어’라고 답했다”고 합니다.

그러니 ‘대구에 있는 사람‘,이번에 기소 된 우 옥분씨는 변호사보다 나은 해결사로 이 분야에 널리 알려져 있습니다.

본항소인이 이번에 기소된 우 옥분씨와 2년여 소송을 진행하며 간파한 가정법원을 농락하는 간사한 기술들을 아래 밝히면,

1.자기가 잘못한 것은 절대 긍정하지 말라고 교육 시킨다.

위 여성은 피항소인이 현재 머물고 있는 쉼터에 같이 머물럿던 여성이 진술한! 내용입니다. 이혼을 하고 한국에 계속 체류,취업하기 위해서 가장 흔히 그리고 법원에서 ‘너무 싶게 추인해 주는“ 이혼의 중요한 원인으로 선택한 방법이 결국 그토록 사랑하며 정을 준 남편에게 가정 폭행범! 이란 누명을 쓰게 만들고 ,본 건 피항소인처럼, 폭행을 유도하다가 자기가 직접 자해를 하고 경찰에 신고하는 간 꾀를 부리고서도 마지막, 정말 마지막 순간까지 자신을 속이며 자기의 잘못을 부정 하였읍니다.

2.중요한 서류는 마지막 시간 1부만 제작 판사에 직접 제출한다. 위 다움카페에 제가 올린 그을 자세히 보시면 판사님에게 드리는 편지라고 제출한 서류는 가정법원 9층 사건 열람서류철에서도 보지 못 했음. 단어컨대 1)그 편지속에는 증거없이 할 수 있는 모든 욕이 써져 있었다. 2)그 편지는 당시 김 정곤 판사만이 아닌 전국 가정법원의 많은 판사님들이 같은 내용,같은 사연의 편지를 보았다.란 기가 막힌 현실을 아시는 지요. 이번에 변호사법 위반으로 기소 된 우 옥분씨는 2010년부터 이주여성의 인권을 돕는다는 명목으로, 전국 많은 가정법원을 돌며 수십건의 이혼사건을 진행한 전문가로 많은 노하우를 습득한 분입니다. 예를 들면

사기결혼후 가출,절도,등 이길 수 없는 소송도 승소. =에이즈 걸려 시집온 여성도 승소를 자신 함.(피항소인 도 결혼식 2달전 낙태한 사실을 숨겼음.)

할 수 없는 이혼소송도 하고 =한 건당 50만원(P.D수첩 방송 중), 현재는 인상된 70만원임.

승소 후 받은 위자료 부분 중 많은 액수의 성공사례비를 =1000만원당 350만원,이 35%란 비율은 베트남 여성이 이 옥분 씨의 요구에 반발 P.D.수첩에 직접 밝힌 내용입니다.

세금 한푼 안내고 착복하는 =헌금함에 넣어두라고 하니 당연 비과세입니다.

성공한 종교사업가 입니다. =지금 제가 명백히 같고 있는 유 옥분씨 참여소송은 서울(2건)

경기고양(1건) 울산(1건) 경주(1건)입니다.

판사님이 직접 조사하시면 세자리 소송건 수가 나오리라 봅니다. 왜냐하면 일반 국제결혼 피해자들이 자신의 피해 사항을 잘 드러네지 않아 조사에 어려움이 많습니다.

사실 이주여성을 돕는다는 좋은 취지라고 이해 할 사안일 수도 있으나 우 옥분씨는 경우는

목적이 영리(사익추구, 입회비, 정부지원금 승소후 위자료 착복)이고 수단 방법이 아래와 같이 사악 합니다.

3.가장 비열한 방법을 써서 어떻게 라도 한국남편들의 이성을 잃게 만든다.(상대의 약점을 노려라.) 사실 본인은 성격이 느긋한 편입니다. 그래서 본인에 대한 공격 즉 주사가 심하다,상습적으로 폭행,놀고 먹는다,돈을 많이 쓴다 등등은 그냥 넘어 가는데,시어머니가 폭행을 ,자식이 병원에 있는데 병원을 한번도 들리지 않았다는둥 거짓말도 비열하게 그리고 그런 모든 것은 법원에서 해명할 시간도 없고 그런 시간도 주지 않는다.를 잘 알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4.상대가 원하는 것을 알아라.

하루는 전화를 걸더니 부인이 애를 준다네요 라고 연락이 와서 ,본인이 애 데리러 내려간다고 하니 다음날 안 된다고 연락을 하네요.

1.중요한 서류는 마지막 시간 1부만 제작 판사에 직접 제출한다. 위 다움카페에 제가 올린 글을 자세히 보시면 판사님에게 드리는 편지라고 복사 제출한 서류는 가정법원 9층 사건 열람서류철에서도 보지 못 했음. 그리고 본인 단언컨대 1)그 편지속에는 증거없이 할 수 있는 모든 욕이 써져 있었다. 2)그 편지는 당시 김 정곤 판사만이 아닌 전국 가정법원의 많은 판사님들이 같은 내용을 보았을 것이다입니다.

2.가장 비열한 방법을 써서 어떻게 라도 한국남편들의 이성을 잃게 만든다.(상대의 약점을 노려라.) 사실 본인은 성격이 느긋한 편입니다.그래서 본인에 대한 공격 즉 주사가 심하다,상습적으로 폭행,놀고 먹는다,돈을 많이 쓴다 등등은 그냥 넘어 가는데,시어머니가 폭행을 ,자식이 병원에 있는데 병원을 한번도 들리지 않았다는둥 거짓말도 비열하게 그리고 그런 모든 것은 법원에서 해명할 시간도 없고 그런 시간도 주지 않는다.를 잘 알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3.상대가 원하는 것을 알아라.

하루는 전화를 걸더니 부인이 애를 준다네요 라고 연락이 와서 ,본인이 애 데리러 내려간다고 하니 다음날 연락을 하네요.

3.본건에서 피항소인의 자해와 위증의 처벌에 대한 정당성

이번 5월2일 항소심에서 판사님이 저에게,“부인의 자해와 이에대한 위증이 그렇게도 중요한가요?”란 질문에 제가,“그렇습니다.”란 ?막한 답변만을 하여 여기서 좀더 보충 답변을 드리고자 합니다.

현제 우리가 사는 사회는 하나의 어떤 현상이 발생하면 한쪽으로만 법 제도적으로 심하게 쏠리는 현상이 있습니다.본건과 같이 다문화 가정에서 폭행문제가 발생하면 당현한 듯 한국남성의 권위적 태도가 원인이고 주사에 의한 폭행이 발생하고 여성은 단순피해자라는 개괄적인 개념이 폭넓게 적용,이에대한 반작용으로 발생되는 문제에 대해서는 귀를 닫는다는 점입니다. 본건을 예로 들면

부인은 2011년 6월7일 아침 7시에 경찰 지구대에 출두,세? 5시부터 남편에게‘5시간동안 안방에 감금 폭행 당하였다’고 주장하고, 경찰병원에 도착하자마자 찍은 사진, 이를 같고 ‘아침에 일어나 애기 우유를 먹이는데 남편이 술먹고 들어와 주사를 벌였다‘는 증거로 제출

형사법정1.2심, 이혼소송1심에서 승소 하였습니다.

존경하는 재판관님, 위에서 부인의 주장사실과 증거를 3년이란 세월이 흐른 지금 다시한번

읽어 봐 주십시요. 그것도 부인이 “자해를 하였다”는, 지금에서야 밝혀진 정확한 진실의 눈을 통해 읽어 보시면,

1.시간이 이성적으로 틀렸습니다 7시에 새벽 5시를 빼면 경과 시간은?

2.공간적인 장소도 이상합니다. 안방 쓰는 부부가 안방에 부인을 감금을 한다?

3.한 여성이 폭행당한 증거 사진에 나온 상처만 주시하지 마시고, 그 주변 얼굴에 왜 화장이 예쁘게 되어 있는가?

라는 시간 공간 그리고 어떤 객관적인 현상인식에 대해서 어느 누구도 생각을 하지 않고

가정폭행범,한국 남성은 술먹고 행패(참고로 본인은 20년간 술을 안 마심.)를 부린다는 ,그리고 이주여성은 모두 피해자고 보호해야 한다는 틀을 만들어,캠페인을 벌이듯 이를 강하게 적용 추진하는, 그것도 마치 배가 한쪽으로 심하게 쏠려 .그 반작용으로 응당 반대편 피해자가 발생, 양산 될 수도 있다는 논리를 외면, 하나의 가장된 틀에 맞춰 법률,규칙을 적용하는 현실‘ 그리고 이에 편승해 사익을 노리는 사악한 거짓 종교인들의 비양심, 비이성이 본 건에 깊이 베이스로 흐르고 있음을 살펴 주십시오.

본 이혼사건은 돈벌러 나겠다고 가출을 결정하고 폭행피해자로 가장하기 위해 노력하다 이가 여의치앉자 동남아인 특유의 돌출행위를 하고 계획대로 경찰에 신고한 사건입니다.이 후 본인의 인내도 한계에 이르러 한방 때리고 엉덩이를 세 번 걷어찬 것입니다.(이건을 구민교회 우옥분씨가 ‘좋은 먹이‘로 삼아 사건을 부풀리고 위장하여 13개월 같이 산 이주여성에게 이천만원의 위자료와 내 자식의 친권과 양육권을 뺏어간 일심 판결이 나온 것입니다.

<위 내용은 본인이 지난 주에 제출한 항소장의 일부입니다. 항소심 판결이 5월30일입니다만,

저도 지금 흐름이 불리한 쪽입니다>.

출처 http://cafe.daum.net/mna5319/epUR/11308

 

 

계속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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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국인근로자 민원해결…10억 챙긴 상담소장 부부

2013-04-29 18: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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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검 서부지청은 29일 외국인 근로자들에게 법률 상담을 해주고 기부금 명목으로 10억여원을 챙긴 혐의(변호사법위반 등)로 대구 한 외국인노동상담소 소장 김모(53)씨와 부소장(48·여)을 불구속기소했다.

부부인 이들은 2008년∼2012년에 상담소를 찾은 전국 각지의 외국인 근로자 43명에게 임금체불, 산업재해, 이혼 등에 대한 법률상담 6천700여건을 해주고 고발장·진정서 제출과 노동청 출석조사 등을 대신했다.

그 결과 외국인 근로자들이 밀린 임금 등으로 총 100억원 가량을 돌려받았고, 이들 부부는 이중 10% 가량에 해당하는 10억9천500만원을 기부금 명목으로 챙겼다.

이들 부부는 이 돈을 개인용 부동산 구입 등에 쓴 것으로 조사됐다.

박윤해 대구지검 서부지청 차장검사는 "비영리 사회복지시설이 설립 목적과 달리 무분별한 위법행위를 저질렀다"며 "앞으로도 사회복지시설의 위법·탈법행위를 예의주시하고 엄정 대처하겠다"고 밝혔다.

(대구=연합뉴스) 최수호 기자

suho@yna.co.kr

출처 http://m.yna.co.kr/kr/contents/?cid=AKR20130429189400053&domain=2&ctype=A&site=0100000000&mobile&source=https://www.googl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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