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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사 사무실 사무원들의 모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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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강제집행 (Q&A) Re: 통지서
매운커피 추천 0 조회 96 24.01.29 10:08 댓글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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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 24.01.29 10:33

    첫댓글 임대차계약서 위조로 보여지네요...대출 받을 시 위조된 임대차계약서로 대출(대여)을 한듯 보여짐니다.
    형사 사건 추가로 진행하여야 할 듯 보여지고 위 보정사항은 채권자가 가져갈 채권이 없으므로 인수(매수)할 의향이 있는지를 묻는 거네요,,잘 보시고 판단하시면 될듯합니다.
    인수가액 + 나의 채권등 + 현재 시세 + 미래가치 부동산 상승요지 등등 전부 검토 후 결정

  • 작성자 24.01.29 10:35

    설명해주셔서 너무 감사합니다. 완전 코 베였네요 ㅠ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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