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건으로 이것저것 조회해보니..
제가 근저당을 설정할 당시에 소유자가 보여준 계약서를 찾게되었는데요
제가 사진 찍어놓은 임대차계약서에는 보증금이 7천 월세 65만원으로 되어있고
확인일자현황서도 그렇게 되어 있는걸 보게되었습니다
근데..
임차권명령등기한 사람과 제가 가지고있는 임대차계약서에 이름이 다른사람인데
주민번호는 동일합니다
이게 어떻게 이럴수있는건지 통 이해가 안됩니다
혹시 감을 잡으신 선배님들 계시면 설명부탁드려요
첫댓글 임대차계약서 위조로 보여지네요...대출 받을 시 위조된 임대차계약서로 대출(대여)을 한듯 보여짐니다.형사 사건 추가로 진행하여야 할 듯 보여지고 위 보정사항은 채권자가 가져갈 채권이 없으므로 인수(매수)할 의향이 있는지를 묻는 거네요,,잘 보시고 판단하시면 될듯합니다.인수가액 + 나의 채권등 + 현재 시세 + 미래가치 부동산 상승요지 등등 전부 검토 후 결정
설명해주셔서 너무 감사합니다. 완전 코 베였네요 ㅠㅠ
첫댓글 임대차계약서 위조로 보여지네요...대출 받을 시 위조된 임대차계약서로 대출(대여)을 한듯 보여짐니다.
형사 사건 추가로 진행하여야 할 듯 보여지고 위 보정사항은 채권자가 가져갈 채권이 없으므로 인수(매수)할 의향이 있는지를 묻는 거네요,,잘 보시고 판단하시면 될듯합니다.
인수가액 + 나의 채권등 + 현재 시세 + 미래가치 부동산 상승요지 등등 전부 검토 후 결정
설명해주셔서 너무 감사합니다. 완전 코 베였네요 ㅠ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