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공급대상 : 경북김천혁신도시 내(김천시 율곡동 일원) Ab8블록(2단지), Ab9블록(3단지) 총 1,271세대 중 미분양세대(현시점 288세대) |
유주택자도 계약가능합니다! |
| 알려드립니다 |
■ 이 주택의 입주자모집공고일은 2017. 06.29(목)입니다. ■ 이 공고문은 2013.11.12(화) 최초 입주자 모집공고 이후 잔여주택에 대한 입주자를 모집하는 순번추첨공급공고(2015.5.14), 선착순공급공고(2016.10.24) 이후 미공급 잔여주택에 대한 선착순 동호지정 계약 공급공고문입니다. ■ 이 공고문은 LH 청약센터(apply.lh.or.kr)에서도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 금회 공급되는 주택의 입주지정기간은 계약체결일부터 30일 이내이며, 이 주택의 최초입주지정기간은 2015.06.10∼07.24입니다. ■ 금회 공급되는 단지내에 기 입주자(계약자) 및 그 세대원은 신청할 수 없으니 이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 이 공고문에 명시되지 않은 사항은 관계법령에 따릅니다. |
Ⅰ |
| 신청자격 및 입주자 선정방법 |
| 신청자격 |
■ 계약체결일 현재 만 19세 이상인 분
※ 주택소유여부, 세대주여부, 청약통장유무, 거주지역 등에 관계없이 계약가능
※ 1세대 1건만 계약가능하며, 신청자의 중복계약 또는 신청자 본인과 주민등록등본상 분리된 배우자의 중복계약 불가
| 입주자 선정방법 |
■ 동호지정 및 계약신청 : 블록별, 평형별, 주택형별 구분 없이 1세대 1건 신청 가능하며 선착순으로 계약 순번이 결정됨
※ 신청일 오전 9시까지 계약장소에 도착한 자가 2인 이상일 경우 추첨을 통해 계약체결 순서를 결정하며, 순번을 배정 받은 자를 3회 호명
하였으나 응답이 없는 경우 후 순번자에게 동호지정기회를 부여하며, 선착순으로 이미 선택된 동·호는 중복계약 할 수 없습니다.
※ 동 ․ 호지정 후 계약금 입금 및 계약서 작성을 모두 완료하여야 계약절차가 끝나는 것이며, 동․호지정 당일 18:00까지 계약금 입금 및 계약서 작성을
하지 않을 경우 지정한 동호에 대한 계약불가
■ 계약체결 : 순번별로 희망동호를 지정하여 계약금 납부 후 계약체결 (계약체결 이후 동․호 변경은 불가)
※ 계약장소에서 동호지정 확인 및 계약금 납부 후 계약체결 ( 유선 상 동호 지정 불가)
| 계약일시 및 장소 |
계 약 일 | 계 약 장 소 | 계 약 체 결 |
• 2017.07.11(화)09:00 ∼ | • LH 경북북부권주거복지센터 (경북 구미시 송원동로 7 용은빌딩 1층) | • 매주 월∼금요일 09:00 ~ 18:00 |
※ 무주택 세대주 및 세대구성원(계약체결일 현재 만 19세이상)은 금회 계약일 이전이라도 선착순 계약 가능함
| 계약시 구비서류 및 계약방법 |
구 분 | 구 비 서 류 |
본인 및 배우자 계약시 | ① 계약금(무통장입금 또는 인터넷뱅킹) ② 본인 직접 방문 계약시 : 계약자 본인 신분증, 도장(또는 서명) - 배우자 계약시 : 계약자 및 배우자 신분증, 계약자 도장 , 배우자임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 ③ 주민등록등본(배우자와 주민등록상 세대 분리되어 있는 경우에는 배우자 주민등록등본 1통 추가 제출) ④ 가족관계증명서(주민등록등본에서 배우자를 확인할 수 없는 경우) |
제3자 대리계약시 | ※ 본인 및 배우자 이외의 제3자(직계존비속 포함) 대리계약시 추가로 제출 ① 위임장(계약장소에 비치, 인감도장 날인) ② 계약자의 인감도장, 인감증명서(공고일 이후 발급분에 한함) [본인서명사실확인서에 의할 경우, ①과 ②는 불필요 → 자필 서명한 위임장 + 본인서명사실확인서 제출] ③ 대리인의 신분증(주민등록증 또는 운전면허증, 여권) |
※ 계약서류는 입주자모집공고일(2017.06.29) 이후 발급분에 한하며, 직인날인이 없거나 직인날인 된 서류를 팩스로 전송받은 서류는 인정하지 않으며,
계약서류 중 1건이라도 미비 시에는 동호지정 및 계약이 불가합니다.
※ 희망 동․호의 계약유보나 가계약 등은 불가합니다.
※ 재외동포는 국내거소신고증(또는 국내거소 사실증명서), 외국인은 외국인등록증 (또는 외국인등록사실증명서) 제출하시기 바랍니다.
Ⅱ |
| 공급대상 |
| 공급내역 |
공급 유형 | 블록 (단지) | 주택형 | 세대당 주택면적(㎡) |
공유 대지 지분 (㎡) | 공급세대수 | 최고 층수 |
입주 지정 기간 | |||||||
공급면적 | 그 밖의 공용면적 | 계약면적 (계) | 건설호수 | 금회공급 | ||||||||||
주거 전용 | 주거 공용 | 계 | 기타 공용 | 주차장 | ||||||||||
10년 공공 임대
| Ab-8 ( 2단지 ) | Ab-8블록 소계 | 783 | 143 |
|
| ||||||||
59형 | A | 59.95 | 23.3668 | 83.3168 | 4.3072 | 29.4887 | 117.1127 | 47 | 305 | 14 | 21 | 계약체결 일부터 30일 이내 | ||
B | 59.99 | 23.3824 | 83.3724 | 4.3100 | 29.5084 | 117.1908 | 47 | 126 | 7 | 21 | ||||
74형(A) | 74.90 | 29.1939 | 104.0939 | 5.3813 | 36.8424 | 146.3176 | 58 | 184 | 109 | 19 | ||||
84형(A) | 84.98 | 33.1228 | 118.1028 | 6.1055 | 41.8006 | 166.0089 | 66 | 168 | 13 | 21 | ||||
Ab-9 ( 3단지 ) | Ab-9블록 소계 | 488 | 145 |
| ||||||||||
59형 | A | 59.95 | 22.2002 | 82.1502 | 5.2066 | 29.7403 | 117.0971 | 45 | 114 | 13 | 21 | |||
B | 59.99 | 22.2151 | 82.2051 | 5.2101 | 29.7601 | 117.1753 | 45 | 60 | 6 | 21 | ||||
74형 | A | 74.90 | 27.7364 | 102.6364 | 6.5050 | 37.1568 | 146.2982 | 57 | 275 | 116 | 21 | |||
B | 74.98 | 27.7661 | 102.7461 | 6.5119 | 37.1965 | 146.4545 | 57 | 39 | 10 | 21 |
※ 모든 주택형의 발코니는 확장형으로 시공됨.
※ 금회 모집 세대호수는 금회 계약일 이전 계약 및 해약 또는 금회 계약일 이후 계약 및 해약에 따라 변경될 수 있음
※ 주거전용면적은 주거의 용도로만 쓰이는 면적이며, 주거공용면적은 계단, 복도, 현관 등 공동주택의 지상 층에 있는 공용면적이고, 그 밖의 공용면적은 주거 공용면적을 제외한 지하층, 관리사무소, 경로당 등의 공용면적임
※ 각 세대별 주거공용면적은 단지전체의 주거공용면적을 세대별 전용면적 비율에 따라 배분한 것으로 계약상 주거공용면적이 해당세대 또는 동의 공용부분 실제 면적과 일치하는 것은 아니며, 동일한 주택형의 경우라도 해당세대 주거공용부분은 동·호별로 형태 및 면적 등이 다소 차이가 있을 수 있음
Ⅲ |
| 임대기간 및 임대조건 등 |
| 임대기간 : 10년 |
■ 이 주택의 임대기간은 최초 입주지정기간 만료일로부터 10년이며, 임대기간 종료 후 분양 전환되는 주택임
■ 이 주택의 임대차계약기간은 2년이며, 계속 거주를 희망하는 경우에는 관계법령에서 정한 입주자요건을 충족하는 분에 한하여 2년 단위로 임대차계약을 갱신함(기존 무주택자 조건으로 입주하신 분들은 무주택 조건 유지)
| 임대조건 |
블록 | 주택형 | 임대보증금(원) | 월임대료(원) | ||
합계 | 계약금 | 잔금 | |||
계약시 | 입주시 | ||||
Ab-8 ( 2단지 ) | 59형(A,B) | 31,000,000 | 3,100,000 | 27,900,000 | 416,000 |
74형(A) | 35,800,000 | 3,580,000 | 32,220,000 | 550,000 | |
84형(A) | 46,000,000 | 4,600,000 | 41,400,000 | 580,000 | |
Ab-9 ( 3단지 ) | 59형(A,B) | 31,000,000 | 3,100,000 | 27,900,000 | 416,000 |
74형(A,B) | 35,800,000 | 3,580,000 | 32,220,000 | 550,000 |
• 상기 임대조건은 최초 임대차 계약기간의 임대조건으로, 임대차기간 갱신 시 임대보증금 및 월임대료는 관계법령이 정한 범위 내에서 인상될 수 있습니다.
• 이 주택의 임대차계약을 입주 전 해제 또는 해지할 경우에는 주택임대차계약에 따라 위약금을 납부하여야 하며, 납부한 입주금 반환 시 이자는 지급하지 않습니다.
| 입주금 납부 등 안내 |
• 입주금(임대보증금)의 납부순서는 계약금, 잔금의 순서로 납부하여야 하고 잔금은 열쇠 불출 전에 납부하여야 함, 이 내용은 은행지정계좌로 납부 시에도 동일합니다.
• 입주 시 관리운영에 필요한 자금을 미리 확보하기 위하여 일정금액의 관리비선수금을 부과하며, 입주 시 한번만 납부하고 퇴거 시 돌려드립니다..
• 입주 시 잔금 및 관리비 선수금의 납부, 이삿짐의 도착, 입주자가 계약자 본인임을 확인한 후 열쇠를 불출하며, 입주지정기간 종료일 이후에 입주하는 경우에는
거주 여부에 관계없이 입주지정기간 종료일 익일부터 임대료, 관리비 등이 부과 됩니다.
• 계약체결일로부터 3개월 이내에 입주하지 아니하고 임대차계약을 해제 또는 해지 할 경우에는 위약금을 납부하여야 하며, 반환금 중 이미 납부한
입주금(임대보증금)에 대한 이자는 지급하지 아니합니다.
| 전환보증금 안내 |
• 전환보증금은 임대보증금 잔금 납부이후 납부가능하며, 100만원 단위로만 납부 가능합니다.
• 전환요율은 전환요율 6%가 적용됩니다.
블록 | 주택형 | 최초 임대조건 | 최대 전환내역 | 최대 전환 후 임대조건 | |||
임대보증금(A) | 임대료(B) | 최대 전환가능 임대보증금(C) | 최대 전환시 월임대료 차감액(D) | 최대 전환시 임대보증금(A+C) | 최대 전환시 월임대료(B-D) | ||
Ab-8 ( 2단지 ) | 59형(A,B) | 31,000,000 | 416,000 | 49,000,000 | 245,000 | 80,000,000 | 171,000 |
74형(A) | 35,800,000 | 550,000 | 60,000,000 | 300,000 | 95,800,000 | 250,000 | |
84형(A) | 46,000,000 | 580,000 | 66,000,000 | 330,000 | 112,000,000 | 250,000 | |
Ab-9 ( 3단지 ) | 59형(A,B) | 31,000,000 | 416,000 | 49,000,000 | 245,000 | 80,000,000 | 171,000 |
74형(A,B) | 35,800,000 | 550,000 | 60,000,000 | 300,000 | 95,800,000 | 250,000 |
| 분양전환 기준 |
구분 | 적용기준 |
▪ 우선분양전환 대상자 | -「공공주택 특별법」제50조의3(공공임대주택의 우선 분양전환)에 의거 입주일 이후부터 분양전환 당시까지 해당 임대주택에 거주한 무주택 임차인. 다만, '17.7.11.(화)이후 입주자로 선정된 경우에는 분양전환 당시까지 거주하고 분양전환 당시 무주택자인 임차인 |
▪ 분양전환시기 | - 최초 입주지정기간 종료일이 속하는 월의 다음달 1일부터 10년 이후 |
▪ 분양전환가격 산정기준 | - 공공주택 특별법 시행령 제 56조에 의거 감정평가법인을 선정하여 줄 것을 요청한 날을 기준으로 2인의 감정평가업자가 평가하며, “「공공주택특별법시행규칙」별표7의 "공공건설임대주택 분양전환가격의 산정기준 제2호 나목"에 의거 해당 주택의 감정평가금액을 산술평균한 금액으로 산정함 |
▪ 분양전환 시 수선범위 | - 장기수선 계획 수립대상 중 수선주기가 도래한 항목(단, 특별수선충당금 범위 내) |
| 최초 입주자 모집공고 당시의 주택가격 |
■ 「공공주택특별법 시행규칙」 제26조에 의거 주택가격을 산정 ․ 공고하며, 해당 주택가격은 분양전환가격과 관련이 없습니다.
[단위 : 천원]
블록 | 주택형 | 계(천원) | 택지비(천원) | 건축비(천원) |
Ab-8 | 059.9500A | 119,291 | 12,704 | 106,587 |
059.9900B | 120,073 | 12,712 | 107,361 | |
074.9000A | 148,897 | 15,872 | 133,025 | |
084.9800A | 167,689 | 18,008 | 149,681 | |
Ab-9 | 059.9500A | 117,450 | 12,360 | 105,090 |
059.9900B | 118,151 | 12,369 | 105,782 | |
074.9000A | 146,637 | 15,443 | 131,194 | |
074.9800B | 147,384 | 15,459 | 131,925 |
Ⅳ |
| 신청 시 확인 및 기타 적용기준 |
| 신청시 유의사항 |
• 계약신청은 계약체결일 현재 만 19세 이상인 분입니다.
• 신청접수 시 본인의 신청자격(나이 등)을 정확히 확인하신 후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신청자격은 계약자와 세대원에 한해 우리공사에서 확인하며, 확인결과 신청자격과 다르게 계약된 사실이 판명된 때에는 불이익(계약해제등)을 받게 됨을 유념하시고, 본인의 착오신청 등으로 인한 불이익은 모두 신청자 본인의 책임입니다.
• 세대구성원에 해당하는 경우, 세대주 여부에 관계없이 1세대 1주택의 기준으로 공급합니다.(단, 1세대 1명만 공급신청가능)
• 세대주 및 그 세대원(세대주와 배우자가 주민등록이 분리된 경우 배우자 및 배우자의 주민등록표상에 등재되어 있는 세대주의 직계존․비속포함)이 각각 계약, 1인 중복계약, 부부 각각 계약하여 중복 계약될 경우 모두 부적격 처리됩니다. (계약해제)
• 선착순 계약이므로 본인 계약 체결 시 선정하신 해당 동 ․ 호가 먼저 계약체결 될 수 있으며 공가 수는 계속 변경되니 계약체결 전 필히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 임차권 양도․전대금지 및 재당첨 제한 |
•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임대주택을 임대받거나 받게 한 자 또는「공공주택특별법」을 위반하여 임차권을 양도하거나 임대주택을 전대한 자 및 이를 알
선한 자에 대하여는 공공주택특별법 제57조의 4에 의거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게 되며 당해 임대주택에 대하여는 임대차계약 해지 후
퇴거 조치합니다.
• 주택법」 제65조 및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56조 제1항에 의거 금회 공급되는 주택을 공급받거나 공급받게 하기 위하여 주택을 공급받을 수 있는 증서 또는
지위를 양도·양수(매매·증여나 그 밖에 권리 변동을 수반하는 모든 행위를 포함하되, 상속·저당의 경우는 제외) 또는 이를 알선하거나 양도·양수 또는 이를
알선할 목적으로 하는 광고(각종 간행물·유인물·전화·인터넷, 그 밖의 매체를 통한 행위를 포함)를 하여서는 아니 되며,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입주
하는 자, 저축증서나 지위 또는 주택을 공급받거나 공급받게 한 자는 위법행위를 적발한 날부터 10년의 범위에서 입주자 자격을 제한 할 수 있습니다.
• 금회 공급되는 주택의 계약자는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제57조에 의거 금융결제원에 통보됨에 따라 계약자로 전산관리 되며,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제54조에 의거 계약자 본인은 물론 계약자의 배우자 및 세대원(주민등록등본 상에 등재되어 있는 직계존비속에 한함. 주민등록이 분리된 배우자 및 세대원 포함)은 계약일로 부터 향후 3년 동안 다른 분양주택(분양전환공공임대주택 포함)의 입주자 및 입주예약자로 선정될 수 없음. 다만, 금회 공급주택에 당첨되었다 하더라도 투기과열 지구에서 공급하는 주택과 청약 조정대상지역에서 공급하는 청약조정대상 주택외의 민영주택에 청약할 경우 재당첨 제한여부와 관계없이 청약이 가능합니다.
| 청약, 당첨, 입주, 관리 등 |
• 신청 기간 경과 후에는 어떠한 경우라도 취소나 정정을 할 수 없으며, 신청된 서류는 반환하지 않습니다.
• 신청접수 및 계약체결 전 단지 및 현장여건을 반드시 확인하시기 바라며, 단지 및 현장여건 미확인으로 인하여 발생하는 사항에 대해서는 추후 이의를 제기할 수 없음.
• 신청 및 계약체결 장소 주변의 각종 상행위(인테리어, 부동산중개 등)는 우리공사와는 전혀 무관하오니 착오 없으시기 바랍니다.
• 계약체결 후라도 서류의 결격 및 기타 부정한 방법으로 계약되었을 경우 일방적으로 계약을 취소합니다.
• 기입주한 분의 해약으로 인한 공가세대를 계약하게 되는 경우에는 도배, 장판 등 내부시설물이 최초 입주 시의 상태와 다를 수 있음.
• 다른 임대주택에 입주자 또는 입주자로 선정된 분은 이 주택 입주시까지 다른 임대주택을 명도 하여야 합니다.
• 금회 공급하는 임대주택의 입주자로 선정된 분 본인 또는 그 세대에 속한 분이 다른 임대주택에 당첨되어 입주하는 경우 당해 임대주택을 우리 공사에
명도 하여야 합니다.
• 계약체결이후 주소변경이 있을 경우에는 즉시 변경내용을 LH 청약센터[apply.lh.or.kr → 공인인증서 로그인 → 계약정보 조회]에서 수정하시기 바라며, 변경하지 않아 발생하는 불이익은 당첨자 및 계약하는 분의 책임입니다.
| 벌칙 등 |
• 주민등록번호 위조, 타인의 주민등록증 절취, 청약관련서류 변조 및 도용, 주민등록법령 위반 등을 타인 명의로 신청 및 계약하는 등의 불법행위로 적발될
경우 계약체결 후라도 계약취소 및 고발조치합니다.
• 당해 주택은 계약자, 입주자, 임차인이 동일한 사람이어야 하고, 당첨자로 선정되거나 당첨된 날로부터 임대기간동안 양도 및 전대가 금지되며 이를 위반할 경우
계약이 취소되고 관계법령에 의해 처벌받게 됩니다.(단,「공공주택특별법」등 관계법령에서 정한 불가피한 사유에 해당되는 경우 제외)
• 본 주택은 투기의 대상이 될 수 없으며, 주택공급 질서를 어지럽히는 행위 등으로 관련법을 위반할 경우 법에 따라 처벌받게 됩니다.
• 전화 및 방문상담 등은 청약하는 분의 이해를 돕기 위한 것으로 상담내용에 대해 공고문 및 관련법령을 통해 청약하는 분 본인이 직접 확인하시기 바라며,
미확인으로 인한 불이익에 대해 공사에 이의를 제기할 수 없습니다.
• 하자 등에 따른 소비자 피해에 대해서는 공정거래위원회에서 고시한 소비자분쟁해결기준에 따라 보상 가능합니다.
• 이 공고에 명시되지 않은 사항은「주택법」,「공공주택특별법」,「주택공급에관한규칙」등 관계법령에 따르며,
공고 이외에 주택공급 신청하는 분이 주택공급 신청 시 알아야 할 사항은 팜플렛 등을 통해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 이 공고문에 등재되지 아니한 사항은 최초 입주자 모집공고(2013.11.12)를 준용함 |
• 본 입주자 모집안내는 편집 및 인쇄과정 중 오류가 있을 수 있으니 의문사항에 대하여는 사업단 또는 공사 대표전화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본 입주자모집공고의 착오사항 등은 LH 청약센터[apply.lh.or.kr]를 통해 별도 안내 예정입니다.(기재사항의 오류가 있을 시에는 관계법령이 우선합니다).
| 계약장소 및 공사 홈페이지 안내 |
- 경북북부권주거복지센터(구미시 송정동로 7 용은빌딩1층)
LH 청약센터 | 계약 문의 |
■ 주소 : apply.lh.or.kr | 한국토지주택공사 전국 대표전화 : 1600-1004 경북북부권주거복지센터 : 054) 450-3811,3834 |
2017.06.29
대구경북지역본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