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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청피해자모임-(썩은 판사,재벌,장군 색출)
 
 
 
카페 게시글
검색이 허용된 게시물입니다.
자유게시판1(관청 피해) 법률 상담 경험 하 신분 답글 달아 주세요
이백억사혈박사 추천 1 조회 64 23.02.11 13:37 댓글 12
게시글 본문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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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 첫댓글 1. 녹음 내용이 업무와 무관한 것이면 경찰에게 책임이 있다고 봅니다
    다만, 연행당하는 피의자가 아주 큰 범죄행위를 할 가능성이 있는 것, 관련 사건의 증거가 되는 것, 경찰을 협박한 것을 녹음 했다, 면 가능하다고
    ' 봅니다

    2. 저는 경험이 없습니다..조만간 알아보고 댓글 달겠습니다

  • 작성자 23.02.11 21:38

    감사합니다 항상 건강 하시기 바랍니다

  • 작성자 23.02.11 21:39

    나를 고소한 경찰관의 잘못은 없을까요

  • 위법수집증거란, 적법한 절차에 따르지 않고 위법하게 수집한 증거는 피고인에게 죄를
    인정할 때 유죄의 증거로 할 수 없다는 뜻입니다.​

    ​​이러한 위법수집증거의 경우 국가 수사기관에 대한 견제장치로서, 국가 수사기관이 개인을 상대로 개인의 계좌내역, 위치추적, 핸드폰 추적 등
    막강한 권력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이를 제한하는 목적으로 둔 규정입니다. 따라서 이는 원칙적으로는 검찰, 경찰과 같은
    수사기관에 대하여 적용되는 규정인 것입니다. ​


    따라서 수사기관이 아닌 개인이 위법하게 수집한 위법수집증거에 대하여 증거능력을 인정할지 여부(위법수집증거의 대사인적 효력)에 대하여
    학설이 대립하나, 판례는 해당 위법수집증거가 제출됨으로 인하여 침해되는 사익과 이로 인해 보호되는 공익을 비교형량하여 공익이
    사익을 상회하는 경우 해당 증거의 증거능력을 인정하고 있습니다(대법원 2010. 9. 9. 선고 2009도3990 판결)

  • 질문자를 고소하였습니다 - 누구나 고소의 자유가 있어 고소를 할수가 있습니다.
    위 고소장이 각하 당하면 무고죄 검토 하는 방법도 있습니다.

  • 질문2항 - 호텔 부실공사 관련에 건물 하자 보수는 10년으로 인지하고 있어요

  • '건축법' 제2조제1항제7호에 따른 건물의 주요구조부 및 지반공사의 하자는 10년 내에 하자보수 내지는 이에 갈음하는 손해배상금 청구 행사까지 해야 하는 것으로 변경됐다.
    하자보수보증사들 역시 위 법령 개정 이후로 기간 내에 하자보수 내지는 손해배상 청구를 하지 않았다면 하자보수보증금을 청구할 수 없도록 약관을 변경했다.

  • 하자담보책임 기간 내에 한번이라도 하자보수 내지는 손해배상 청구를 했다면 해당 하자에 대해서는 10년의 소멸시효가
    적용돼 10년 안에 보수 내지 손해배상을 이행하지 않았다면 이행할 때까지 계속 청구할 수 있다.

  • 작성자 23.02.12 11:14

    감사합니다

  • 작성자 23.02.12 11:20

    고소장 각하는 안되고 담당 경찰관 이 고소인 이 피고소인 지목을 잘못 하였다고 전화가 않습니다

    경찰관을 혼 내 줄려고 하는데요 방법을 알려 주세요

  • 고소장 공개받아 대책 강구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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