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국가인권위원회가 학교에서 학생들의 휴대전화 사용을 제한하는 조치가 인권 침해에 해당한다며 학교장들에게 조치를 완화하라고 권고했다. 휴대전화 사용 제한으로 가족 친구와 소통하는 데 어려움을 겪는다는 학생들의 진정에 따른 판단이라고 한다. 현재 대부분 중·고등학교가 교내에서 스마트폰 사용을 금지하고 있다. 아침에 걷어 하교 때 돌려주는 경우가 많다. 그런데 이 규정이 인권 침해 소지가 있다는 결정이 내려진 것이다. 이러한 조치 완화에 학생들은 환영하고 있지만, 교사들은 말도 안 된다는 주장이다. 이에 찬성하는 학생들은 교내에서 태블릿PC사용은 허용하면서 휴대폰 사용은 금지하냐며 이 상황이 오히려 빈부격차를 심화시키는 요인이 아니냐고 주장했다. 반면 반대측 교사들은 학생들의 수업집중도, 친밀감 형성 방해 등을 근거로 교내 휴대폰 사용을 반대했다. 이에 대한 포라리스 여러분들의 유익한 토론 부탁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