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수의 보험에 가입한 뒤 고의로 손목 절단 사고를 낸 사건
출처 : 보험소송닷컴 임용수변호사
▣ 서울중앙지방법원 2012. 11. 8. 선고 2012고단2371 판결【사기 등】
【판시사항】
다수의 보험에 가입한 뒤 고의로 손목 절단 사고를 내어 보험금을 지급받은 피고인에게 징역형의 실형을 선고한 사안
【전 문】
【피고인】 임〇〇, 이〇〇
【검 사】 안형준(기소), 이건표(공판)
【변호인】 변호사 이경택(피고인 임00을 위한 국선), 변호사 안재한(피고인 이00을 위한 국선)
【주 문】
피고인 임〇〇을 징역 3년에, 피고인 이〇〇을 징역 1년에 각 처한다.
다만, 피고인 이〇〇에 대해서는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피고인 이〇〇에게 120시간의 사회봉사를 명한다.
【이 유】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 임〇〇은 2009. 9. 1. 청주지방법원에서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위반죄로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은 외 범죄전력이 11회 더 있는 자이고, 피고인 이〇〇은 2008. 1. 17. 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에서 특수절도죄로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았고, 2010. 5. 25. 대전지방법원에서 이 사건 임00에 대한 손목절단에 대한 과실치상죄로 벌금 300만 원의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는 자이다.
[모두사실]
피고인 임〇〇은 도박 등으로 과도한 채무를 부담하게 되자, 다수의 보험에 가입하여 지급되는 보험금으로 가족의 생활비 등을 마련하기로 마음먹고, 평소 함께 도박 등을 하면서 알고 지낸 피고인 이〇〇에게 위 계획을 말하며 자신의 손목을 절단해 달라고 부탁해 그의 승낙을 받았다.
이에 피고인 임〇〇은 2009. 12. 9.경부터 같은 달 18.경까지 기간 동안 피해자 신한생명보험 주식회사 등 11개 보험회사에 총 14개의 재해상해 특약보험에 가입하였다가 2009. 12. 17. 피해자 ING생명보험 주식회사로부터 무배당종신표준 보험에 대한 청약거절, 2009. 12. 17.경 피해자 동부생명보험 주식회사로부터 베스트플랜유니더블종신보험에 대한 청약거절, 2009. 12. 18.경 피해자 PCA생명보험 주식회사로부터 가디안종신보험에 대한 청약거절의 통지를 받게 되었다(보험계약이 유효한 11개 보험으로부터 보험금 합계 925,025,111원을 청구하여 받을 수 있는 상태).
그렇게 되자, 피고인 임〇〇은 다른 보험회사들로부터 추가로 청약거절의 통지가 이루어지기 전에 서둘러 피고인 이〇〇과 함께 고의로 피고인 임〇〇의 손목을 절단하는 사고를 발생시키기로 공모하였다.
[범죄사실]
피고인들은 2009. 12. 19. 17:56경 대전 〇〇구 〇〇동 〇〇〇-〇에 있는 기계설비 업체인 (주)〇〇〇 공장에서, 피고인 임〇〇은 위 공장에 있는 철판절단기에 왼손을 넣고, 피고인 이〇〇은 사전에 계획한 대로 작업자만이 밟을 수 있도록 견고한 덮개가 장착되어 있는 위 절단기 스위치를 발로 밟아 절단장치가 피고인 임〇〇의 왼손에 내려오도록 하여 그 왼손이 절단되도록 하였다.
그 직후 피고인 임〇〇은 같은 날 〇〇병원에서 왼손 접합수술을 받은 다음, 2010. 1. 11.경부터 같은 해 7. 12.경까지 기간 동안 피고인 임〇〇이 가입한 위 보험들의 상품을 판매한 보험회사들에 대하여, 사실은 위 손목절단 사고가 피고인들이 짜고 고의로 일으킨 보험사고임에도 마치 피고인 임〇〇이 철근을 절단기 안에 집어넣는 동안에 피고인 이〇〇이 그 사실을 알지 못한 상태에서 호기심에 위 절단기 스위치를 발로 밟아 우연히 피고인 임〇〇의 손목이 절단된 것처럼 허위로 보험사고 발생신고를 하고 보험금 지급을 청구하였다.
그리고 이에 속은 피해자 알리안츠생명보험 주식회사로부터 2010. 1. 13.경 재해상해보험금 명목으로 3,435,868원을 지급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2. 2. 10.경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 순번 1번부터 6번까지 각 기재와 같이 피고인 임〇〇이 받을 수 있는 보험금 중 일부 명목 등으로 합계 276,515,111원을 지급받아 이를 편취하고, 2010. 1. 12.경 피해자 신한생명보험 주식회사에 보험금 지급을 청구한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순번 4번부터 9번까지 각 기재와 같이 그때부터 2010. 6. 29.경까지 각 보험회사에 피고인 임〇〇이 받을 수 있는 보험금 중 미지급 보험금 합계 638,510,000원의 지급을 청구하였으나 각 피해자 보험회사가 보험사기를 이유로 보험금지급을 거절하여 그 뜻을 이루지 못하고 미수에 그쳤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증인) 이〇〇의 법정진술
1. 피고인 임〇〇의 일부 법정진술
1. 수사보고(보험가입 및 보험금 편취현황 분석 보고)에 대한 검찰 진술조서
1. 판시 전과 : 각 범죄경력조회, 각 수사보고(판결문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사기의 점), 각 형법 제352조, 제347조 제1항, 제30조(사기미수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각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피고인 이〇〇)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피고인 이〇〇)
피고인 임〇〇및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피고인 임〇〇 및 변호인은, 피고인 이〇〇이 이 사건 사고일 3-4일 전에 피고인 임〇〇과 같이 (주)〇〇〇 공장을 찾아가서 공장장 김〇〇를 만났다고 진술하고 있으나 사실은 당시에는 피고인 임〇〇만 그곳에 갔었고, 김〇〇 역시 그때 공장에 없어서 피고인 이〇〇을 만난 적이 없다고 진술하고 있는 점, 피고인 이〇〇이 청원군 〇〇면 〇〇리 농장을 피고인 임〇〇과 같이 방문하였다고 하나, 피고인 이〇〇은 그곳을 가본 적이 없고 그렇기 때문에 그곳 풍광을 실제와는 너무나 다르며 진술하고 있는 점, 피고인 이〇〇이 2009. 12. 7.경부터 12. 18.경 사이에 피고인 임〇〇로부터 보험해약 요청이 들어오니 빨리 결행해야겠다는 말을 들었다고 하나 이 당시에는 보험해약이 되지 않고 있었기 때문에 피고인 이〇〇에게 그런 말을 할 수조차 없었던 점, 피고인 이〇〇이 같은 기간 동안 피고인 임〇〇과 사건을 공모하고 (주)〇〇〇 공장을 다녀오며 보험해약에 관해 논의를 하려면 많은 통화가 필요했을 것이나 실제 통화기록은 거의 남아 있지 않은 점, 피고인 이〇〇이 피고인 임〇〇과 이 사건 범행을 결행한 후 치료를 받을 병원으로 〇〇병원에 가기로 공모했다고 하나, 〇〇병원은 사건 현장에서 멀리 떨어져 있는 병원으로 갈 수 있는 곳이 아닌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 이〇〇의 자백은 믿을 수 없는 것이며 사실은 피고인 이〇〇이 피고인 임〇〇에 대하여 부담하는 손해배상금의 지급책임을 면하려고 거짓자백을 하고 있는 것이라는 취지로 주장한다.
살피건대, 피고인 이〇〇이 김〇〇를 만난 것으로 착각한 점은 인정하고 있으나, 이것만으로 피고인 이〇〇이 거짓자백을 하고 있다고 보기 부족하고, 피고인 이〇〇은 〇〇면 〇〇리 농장를 밤에 방문하면서 본 풍광을 서술하고 있기에 피고인 임〇〇이 제출하는 사진들과 일치하지 않을 수도 있는 점, 피고인 임〇〇이 제출하는 통화기록에 의하면 2009. 12. 7.경부터 12. 19.까지 피고인들 간 통화 내역이 거의 없어서 피고인 임〇〇의 위 주장을 일견 설득력 있어 보이게 하나, 피고인 임〇〇도 인정하고 있듯이 피고인들은 이 사건 범행 전에 최소한 한, 두 차례 이상은 만났는데 위 통화기록은 이런 상황 역시 설명하지 못하고 있는 것은 마찬가지이므로 피고인들은 당시 피고임 임〇〇이 제출하고 있는 통화기록상의 통화 매체 이외의 방법으로 연락을 주고받았을 가능성이 높은 점, 피고인 임〇〇은 당시 자신의 병력 때문에 보험가입이 거절될 수도 있어서 동시에 많은 보험에 동시에 가입하려고 시도했다고 주장하고 있고, 결과적으로 일부 보험은 가입을 거절당했으므로 피고인들 간에 이에 관한 대화가 있었을 가능성도 있어 보이는 점, 비슷한 병원 이름 간에 혼동은 있을 수도 있어 보이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 임〇〇과 변호인이 피고인 이〇〇의 자백이 거짓이라며 제시하는 위 사유들의 신빙성이 높아 보이지 않는다.
더구나, 기록에 의하면 피고인 임〇〇이 2009. 12. 9.부터 12. 18.까지 불과 10일 사이에 14개 보험회사에 합계 18억 원 상당의 보험금을 탈 수 있는 보험청약을 시도하였고 실제 이 사건 사고 발생 후 청구할 수 있는 보험금이 11억 원이 넘는바, 이렇게 짧은 시간 내에 위와 같은 다액의 보험에 가입하는 것은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매우 부자연스러워 보이는 점, 피고인 임〇〇은 2009. 7. 10.경까지 6개 보험사에 8건의 보험을 가입하였다가 보험료 미납 등으로 소멸되었는데 불과 5달 만에 위와 같이 많은 보험을 한꺼번에 가입하려 한 이유를 제대로 설명하지 못하고 있는 점, 피고인 임〇〇은 보험사에서 가입거절을 할 수도 있었기에 여러 개의 보험에 동시에 가입시도한 것이고 만일 여러 개의 보험에 가입하게 되면 2-3개만 남기고 해약하려고 했다고 변소하나 피고인이 갑자기 보험에 가입해야 할 특별한 이유도 없는 상황에서 해약시 납입 보험료 등에 관해 상당한 손해를 보면서까지 위와 같은 시도를 한다는 것은 설득력이 떨어지는 점, 보험에 가입하자마자 우연히 보험사고가 발생했다는 것은 지나치게 작위적인 변명으로 들리는 점, 피고인 임〇〇의 겉으로 들어난 수입에 비추어 매달 4백 여만 원이 넘는 보험료는 지나치게 많아 보이는 점 등의 사정을 알 수 있는바, 이러한 상황들을 종합해보면 이 사건 보험사기를 공모하였다는 피고인 이〇〇의 자백이 더 설득력 있어 보인다.
따라서, 피고인 임〇〇 및 변호인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양형이유
우선 피고인 임〇〇에 대하여 살펴보면, 이 사건 범행은 사회의 안전기판으로 작용해야 할 보험제도를 악용하려 한 점, 이미 지급된 보험금액도 비교적 다액이고 전체 보험규모는 이보다 몇 배나 더 큰 점, 피고인은 반성하는 모습을 보이지 않으며 법정에서 자백을 한 피고인 이〇〇에 대하여 위협적인 태도를 보이기까지 한 점, 보험사고 내역이 자기 신체의 일부를 절단하는 것으로서 지극히 반사회적인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위 피고인을 엄벌에 처함이 마땅하다.
다음으로 피고인 이〇〇에 대하여 살펴보면, 위와 같이 이 사건 범행의 죄질이 좋지 않으나, 자백하면서 반성하는 모습을 보이고 있고 피고인의 자백이 없었으면 이 사건 범행을 둘러싼 진실은 영원한 미궁에 빠질 수밖에 없었던 점 등을 감안하면 위 피고인에 대해서는 법이 허용하는 범위 내의 관용을 베푸는 것이 상당해 보인다.
이런 점들을 고려하여 피고인들에게 주문과 같은 형을 선고한다.
판사 김병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