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거용자동소화장치" 설치전문 ☎ 1544-2617
소방시설은 공용부분과 세대 내의 전용 부분으로 구분해 관리하는데 공용부분의 소방설비를 제외한
전용 부분의 소방설비는 세대주 본인 책임이다.
즉 세대 내에 비치된 분말소화기와 주방에 설치된 자동식 소화기는 관련법에 따라 설치, 유지,
관리의 의무가 세대주 권리와 함께 책임도 부여하기 때문에 매매 전에 꼼꼼히 살피는 습관이 필요하다.
1. 소화기와 자동식 소화기는 각 세대주의 재산이므로 점유이탈, 횡령 시 관련법에 따라
처벌받습니다.
2. 리모델링 시 업체 또는 세대주가 필요 없다고 떼어버리는 물품이 아닙니다.
3. 아파트는 법률에 따른 연 1회 소방시설 자체점검을 받습니다. 점검 시 발견된 사항은
관리사무소와 협의해 조치를 받으세요.
* 아파트 화재가 우리의 안전을 위협하는 요인으로 대두돼 우리 주변의
소방시설을 다시 한 번 주의 깊게 살펴봐야 할 필요가 있다.
아파트가 오래되고 씽크대도 바꾸게 되면 아파트 주방에 설치되었던 주방소화기를 떼어낼수밖에
없는데 그렇게되면 반드시 주방소화기는 재설치를 해야 합니다.
만약 아파트준공한지 8년이상이면 전체를 새로 설치하고 10년 사용하는것이 안전합니다.
간혹! 전기인덕션을 사용한다고 주방자동식소화기 설치를 안하는 세대도 있지만,
소방법이 강화되면서 2016년 3월부터 인덕션 사용시에도 설치가 의무화 되었으며
법을 떠나서 화재는 자발적으로 설치하는것이 소중한가정의 재산을 보호하고
화재로 안전할수 있습니다.
우선 주방자동식소화기 설치를 위하여 씽크대 상부장을 떼어내고 설치공간을 살펴 봅니다.
이처럼 씽크대 상부장이 있으면 설치가 수월하나 요즘은 렌지후드가 디자인이 다양해지면서
어쩔수없이 매립을 시켜 설치할수도 있는 상황이 많이 있습니다.
씽크대 하부쪽으로 주방자동식소화기의 작동상태 와 경보음을 울려주는 컨트롤러/조작부를 설치하며
이장치는 소방점검시에도 확인할수 있는 유일한 장치이며 항상 노출되어 있어야 합니다.
천장에는 가스누설을 감지하는 가스탐지부를 설치하여 가스누출시 경보음을 울려주도록 수신부로
신호를 보내주는 장치로 가스사용 세대에서는 중요합니다.
렌지후드 밑면으로는 씽크대 상부장 소화장치에서 동관을 이용하여 각 니플을 연결하여
밑면에 원형타공하여 소화방출구를 설치하여 소화액이 잘 분사되도록 설치합니다.
옆쪽으로는 온도를 감지하여 예비화재/화재등 경보음 과 동시에 화재시 소화액으로
화재를 조기 진압 합니다.
주방 씽크대 형태가 이처럼 상부장이 있으면 안쪽으로 소화장치,작동장치 및
수신부를 설치하여 가장 이상적인 설치방법이며 후드의 다양화로 인하여 현장에 맞게
이장치들이 매립설치될수 있습니다.
이렇게하여 주방자동식소화기를 설치를 마쳤으며 항상 화재는 아무리 좋은 장치를 설치하여도
화재는 예방이 최선이며 주의를 살펴 화재 위험성을 사전에 차단하는것이 중요합니다.
화재는 예방이 최선 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