처리결과(답변내용)
답변일처리결과(답변내용)
2024-01-24 14:11:52 |
안녕하십니까? 국민신문고를 통하여 우리 법원에 2024. 1. 22.자로 접수(9건)된 귀하의 민원에 대한 회신입니다. 귀하의 민원서 내용만으로는 그 취지를 명확히 알 수 없고, 그 내용을 특정할 수 없어 법원민원처리규칙 제25조(반복 및 중복 민원의 처리)의 규정에 따라 종결처리 합니다. 끝. |
처리기관담당자처리기관 접수번호처리예정일
서울특별시 강남구 감사담당관 |
서범식 (02-3423-5155) |
2024-01-31 18:00:00.0 |
처리결과(답변내용)
답변일처리결과(답변내용)
2024-01-23 17:18:25 |
[민원 처리에 관한 법률] 제23조(반복 및 중복 민원의 처리)에 따라 종결처리하오니 기답변을 참고하시길 바랍니다. 제23조(반복 및 중복 민원의 처리) ① 행정기관의 장은 민원인이 동일한 내용의 민원(법정민원을 제외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을 정당한 사유 없이 3회 이상 반복하여 제출한 경우에는 2회 이상 그 처리결과를 통지하고, 그 후에 접수되는 민원에 대하여는 종결처리할 수 있다. |
보낸사람: 인권상담센터 <hoso@
날짜: 24.01.25 20:02 GMT +0900
제목: RE) 민원서류 접수 거절
첨부파일: 민원회신(24-0000825).pdf
RE) 민원서류 접수 거절
1. 안녕하십니까? 국가인권위원회 인권상담조정센터입니다. 2. 귀하께서 2024. 1. 16. 우리 위원회에 민원 접수를 요청하였으나, 민원 접수 처리가 되지 않았다는 내용에 대한 회신입니다. 3. 우선, 귀하께서 우리 위원회의 민원 처리 과정에서 불편함을 느끼신 점에 대해 사과의 말씀을 드립니다. 4. 우리 위원회는 효율적이고 일관성있는 민원 업무 처리를 위해, 민원인의 사안 등을 참고하여 관련 법령에 따라 신속하고 정확하게 민원업무를 처리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04551 서울시 중구 삼일대로 340 (저동 1가) 나라키움 저동빌딩 / 전화 02) 1331 / 팩스 02) 2125-9811 (인권상담조정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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접수일시사건번호접수기관-접수번호처리현황
2024-01-24 21:34:08 | 수원지방법원 2018 카명 104951 | 수원지방법원-566 | 접수 |
수원지방법원 2019 금 19679 | 수원지방법원-566 | 접수 | |
2024-01-24 21:34:01 | 서울중앙지방법원 2018 카명 11251 | 서울중앙지방법원-1708 | 접수 |
신청번호(1AA-2401-0672023), 접수번호(2AA-2401-0767986) 의 신청민원은 수원지방법원 으로 이송되었습니다. |
신청번호(1AA-2401-0737629), 접수번호(2AA-2401-0767987) 의 신청민원은 서울행정법원 으로 이송되었습니다. |
대법원 | 065-90 서울특별시 서초구 서초대로 219 전화 : 02-3480-1423 전송 : 02-536-0296 종합민원과 신명희 |
3. 개인정보의 보유 및 이용기간(「공공기록물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6조)국민신문고는 원칙적으로 개인정보 보존기간이 경과하거나, 처리목적이 달성된 경우에는 지체 없이 개인정보를 파기합니다. 다만, 다른 법령에 따라 보존하여야 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접수일시사건번호접수기관-접수번호처리현황
2024-01-19 21:26:15 | 서울중앙지방법원 2019 가소 1028879 | 서울중앙지방법원-1388 | 접수 |
서울중앙지방법원 2019 나 58355 | 서울중앙지방법원-1388 | 접수 |
보낸사람: 이행권고결정판결문없다.박용석 <pys0329@>
날짜: 19.06.04 15:23 GMT +0900
제목: 판결문 제공불가
첨부파일: TMS_BIGATTACHMENT.html, pys0329.JPG
-
보낸사람: pys0329@
날짜: 19.06.04 15:21 GMT +0900
제목: 판결문 제공 신청 결과 안내
서울중앙지방법원
보낸사람: pys0329@
날짜: 19.06.04 15:10 GMT +0900
제목: 판결문 제공불가 안내
서울중앙지방법원
-
보낸사람: pys0329@
날짜: 19.06.04 15:11 GMT +0900
제목: 판결문 제공불가 안내
서울중앙지방법원
접수일시사건번호접수기관-접수번호처리현황
2024-01-11 19:15:24 | 서울중앙지방법원 2017 타경 8907 | 서울중앙지방법원-618 | 접수 |
서울중앙지방법원 2017 가소 5374235 | 서울중앙지방법원-618 | 접수 |
보낸사람: 대법종합민원신명희<myeong24rang@>
날짜: 24.01.10 14:27 GMT +0900
제목: 법원 이송 안내
법원 이송 안내※ 이 전자우편은 발신전용 e-mail입니다.
수신자접수번호접수일자처리기관통지일자청구내용청구인의 요구에
대한 설명
[수신자] (06242) 서울특별시 강남구 역삼로 109 202호 양경자청구서 보기 | ||
11676806 | 2024.01.04 | |
국민권익위원회 | 2024.01.09 | |
위조 2개 열쇠찾기 복지힘(이창민 044-200-7172 이형준 7425) 복지 노동 민원 권익위 각 이송 | ||
1. 귀하께서 제출한 정보공개 청구에 대해 답변드립니다. 2. 국민권익위원회와 관련된 청구대상정보 검토결과는 다음과 같습니다. 귀하의 청구는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및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시행령」에 따른 정보공개 청구로 보기 어렵습니다. 따라서 귀하의 청구는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제11조 제5항 제2호에 따라 민원으로 처리하며 그 취지 파악이 곤란하여 종결함을 알려드립니다. 3. 추가적인 질의가 있는 경우, 국민권익위원회 운영지원과(주무관 이창민 044-200-7172)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끝. |
국민신문고 시스템 점검작업으로 인해
국민신문고 사용중 일시적으로 로그아웃 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 작업 일시 : 1/4(목) 19:00 ~ 24:00 (5시간)
- 작업 내용 : 국민신문고 시스템 점검 작업
※ 작업 시간은 상황에 따라 조정될 수 있습니다
접수번호접수일자처리기관통지일자청구내용청구인의 요구에
대한 설명민원처리 결과
11658128 | 2023.12.28 | |
국민권익위원회 | 2024.01.02 | |
취하서 열쇠찾기(이형준 044-200-7425)복지노동민원과 귄익위 이송 | ||
강제경매당한 집을 되찾아 달라는 내용의 진정민원으로 정보공개법 제11조(정보공개 여부의 결정) 5항에 따라 민원으로 처리합니다. | ||
1. 귀하의 민원 신청취지는 "강제경매된 집을 되찾아 달라"는 진정으로 파악됩니다. 2. 위 신청 취지와 관련하여 신청인께서는 우리 위원회에 140여 건의 고충민원을 제기하신 바 있고, 2024. 1. 2. 현재 10건의 고충민원(2AA-2312-0649663 등) 조사진행 중인 것으로 확인됩니다. 귀하의 신청취지에 대하여 면밀한 조사 후 고충민원 답변을 통해 회신하도록 하겠습니다. 3. 위 내용에 대해 추가적인 안내나 도움이 필요하시면 특별민원조사관(이형준 조사관 044-200-7425)에게 연락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끝. |
접수번호제목청구기관처리자처리결과
11619444 |
주거사기 형사 고발의뢰 총괄(이상수 대리 051-955-5395) 주택도시보증공사 이송 |
주택도시보증공사 |
김건욱 |
정보부존재 |
총 500 건
정보목록 검색
번호제목작성일결정안내일처리단계
500 | [답변]주택도시보증공사 22년도 재무상태... | 2023-04-15 | 2023-04-19 | 완료 |
499 | [답변]정보공개 청구 | 2023-03-16 | 2023-03-20 | 완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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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97 | [답변]정보공개청구 | 2023-03-07 | 2023-03-13 | 완료 |
496 | [답변]정보 공개 청구 | 2023-03-07 | 2023-03-13 | 완료 |
495 | [답변]정보 공개 청구 | 2023-03-07 | 2023-03-13 | 완료 |
494 | [답변]모기지보증관련 질문입니다 | 2023-03-03 | 2023-03-09 | 완료 |
493 | [답변]전세보증금반환보증 가입완료 후 세... | 2023-03-03 | 2023-03-07 | 완료 |
492 | [답변]정보 공개 청구 | 2023-02-23 | 2023-02-27 | 완료 |
491 | [답변]수고많으십니다.자료요청드려요. | 2023-02-23 | 2023-03-02 | 완료 |
행정소송법 제25조에서 규정하는 처분의 정정사유라고 보기 도 어려운데다가 이를 처분의 정정사유로 본다고 하더라도 피고는 행정소송법 제25조 에 따라 지체없이 이를 정정하고 원고에게 통지하여야 함에도…
② 피청구인은 제1항에 따라 직권취소등을 하였을 때에는 청구인이 심판청구를 취하한 경우가 아니면 제24조 제1항 본문에 따라 심판청구서ㆍ답변서를 보내거나 같은 조 제3항 에 따라 답변서를 보낼 때 직권취소등의 사실을 증명하는 서류를 위원회에 함께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23.
제25조 (피청구인의 직권취소등) ①제23조 제1항·제2항 또는 제26조 제1항에 따라 심판청구서를 받은 피청구인은 그 심판청구가 이유 있다고 인정하면 심판청구의 취지에 따라 직권으로 처분을 취소·변경하거나 확인을 하거나 신청에 따른 처분 (이하 이 조에서 "직권취소등"이라 한다)을 할 수 있다. 이 경우 서면으로 청구인에게 알려야 한다. ② 피청구인은 제1항에 따라 직권취소등을 하였을 때에는 청구인이 심판청구를 취하한 경우가 아니면 제24조 제1항 본문에 따라 심판청구서·답변서를 보낼 때 직권취소등의 사실을 증명하는 서류를 위원회에 함께 제출하여야 한다.
: 이은진 <elly71@>: 23.07.18 10:21 +GMT +0900: 서행심 2023-262 사건 행정심판 재결서 송부: (재결서)서행심 2023-262 민원이행청구.hwpx
첨부파일
강남구청 기획예산과 이은진(02-3423-5485)입니다.
요청하신 서울특별시행정심판위원회 서행심 2023-262 사건에 대한 행정심판 재결서를 송부드립니다.
대한변호사협회 (대한변호사협회 심사과)
처리기관 접수번호
2AA-2312-0802447접수일시2023-12-22 14:29:33담당자(연락처)조은영 (02-2087-7763)처리예정일2024-01-03 23:59:59
※ 민원처리기간은 최종 민원 처리기관의 접수일로부터 보통 7일 또는 14 일입니다. (해당 민원을 처리하는 소관 법령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답변 내용
답변일시2023-12-22 14:30:27처리결과
(답변내용)안녕하세요? 법무법인 김앤장, 손윤하, 박순성, 이경철, 강창재 변호사에 대한 청원 접수 여부를 확인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서울특별시 (강남구 행정국 민원여권과)처리기관 접수번호2AA-2312-0930899접수일시2023-12-26 21:07:39담당자(연락처)박종민 (0234235364)처리예정일2024-01-05 23:59:59
※ 민원처리기간은 최종 민원 처리기관의 접수일로부터 보통 7일 또는 14 일입니다. (해당 민원을 처리하는 소관 법령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답변 내용
답변일시2023-12-29 17:51:16처리결과
(답변내용)귀하께서 신청하신 민원은 2회이상 답변하였으며, 동일민원에 대해 민원처리에 관한 법률 제23조 제1항에 따라 종결처리됨을 이미 고지하였습니다.
1차답변 근거(응답소접수번호 : 20231010900993)
2차답변 근거(응답소접수번호 : 20231016900941)
종결고지 근거(응답소접수번호 : 20231023900920)
이에 신청하신 민원은 민원처리에 관한 법률 제23조 제1항에 따라 종결처리 되었습니다.첨부 파일
만족도 완료상세
서울특별시 강남구 (서울특별시 강남구 감사담당관)처리기관 접수번호2AA-2312-0938539접수일시2023-12-27 08:57:10담당자(연락처)최은숙 (02-3423-5152)처리예정일2024-01-05 18:00:00
※ 민원처리기간은 최종 민원 처리기관의 접수일로부터 보통 7일 또는 14 일입니다. (해당 민원을 처리하는 소관 법령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답변 내용
답변일시2023-12-27 13:51:48처리결과
(답변내용)[민원 처리에 관한 법률] 제23조(반복 및 중복 민원의 처리)에 따라 종결처리하오니 기답변을 참고하시길 바랍니다.
제23조(반복 및 중복 민원의 처리)
① 행정기관의 장은 민원인이 동일한 내용의 민원(법정민원을 제외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을 정당한 사유 없이 3회 이상 반복하여 제출한 경우에는 2회 이상 그 처리결과를 통지하고, 그 후에 접수되는 민원에 대하여는 종결처리할 수 있다.만족도평가 가능일시2024-03-27 13:51:48
날짜: 23.12.29 13:25 GMT +09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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