형질 변경, 지목변경, 용도변경
이 멀까?
형질 변경과 지목변경에 대해
이해하려면 먼저 지목에 대한
이해가 있어야겠죠?
지목은 토지의 주된 사용목적에 따라
토지의 종류를 구분, 표시하는 명칭으로
28개의 지목으로 구분이 되어 있어요!
토지는 1필지 1지목을 사용해야 해요.
농지(전. 답. 과수원)에, 농사를 짓지 않고 창고를 짓고 창고용지로 사용해도
지목이 창고용지는 아닌 거죠.
이는 위법행위이기 때문에 지목변경을 해야 해요~
지목변경과 형질 변경을 하기 위해서는
개발행위 허가를 받아야 합니다.
개발행위허가->형질 변경->지목변경
으 순서로
그럼 형질 변경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개발행위 와 개발행위 허가를 먼저 알아야 하겠죠?
개발행위란?
난개발을 방지하기 위해 개발행위를 하려는 자에 대해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따라 특별시장·광역시장·특별 자치시장·특별자치도지사·
시장 또는 군수의 허가를 받도록 하는 것을 의미해요.
이 제도는 2000년 「도시계획법」 전면 개정 시 도시지역을 대상으로 처음 도입되었는데,
2002년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이 제정되면서 전 국토로 확대되었어요.
허가를 받아야 하는 개발행위 들은
건축물을 건축,
공작물 설치,
토지형질 변경,
토석채취
토지 분할,
녹지나 관리지역 및 자연환경보존지역에 1개월 이상 물건을 쌓아 놓는 행위를 뜻해요~
개발 행위 허가 대상에서 제외되는 사항도 있어요
1. 건축신고로 설치할 수 있는 건축물의 증축/개축/재축 등과 이에 따르는 토지의 형질변경
(도시, 군 계획 시설사업이 시행되지 않은 도시, 군 계획 시설의 부지인 경우만 가능)
2. 높이 50cm 또는 깊이 50cm 이내의 변경으로
주거지역, 상업지역, 공업지역 외의 지역에서는 지목변경을 수반하지 않는 경우에 한함
3. 도시지역, 자연환경 보전지역 및 지구단위 계획구역 외의 지역에서 해당하는
필지의 총면적이 660m2 이하인 토지에 대한 지목변경을 수반하지 않을 때
4. 조성이 완료된 기존 대지에서 건축물과 그 밖의 공작물의 설치를 위한 토지 굴착
5.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공익상의 필요에 의하여 직접 시행하는
사업을 위한 토지의 형질변경
그럼 이제 허가를 받았다면 형질 변경을 해야겠죠?
그럼 형질 변경에 대해서 설명해 볼게요
※형질 변경이란
토지의 형태와 성질을 변경한다는 의미로, 토지의 형태를 바꾸는 것 을 말해요.
절토(토지를 깎는 것) =언덕을 깎아 평평하게
성토(흙을 쌓는 것) = 꺼진 땅에 흙을 쌓아 성토
정지(토지 장애물 없애고, 평탄하게 만드는 것)
포장(아스팔트, 시멘트 등으로 단단하게 만드는 것)
공유수면 매립 =수면을 메꾸어 활용하는 것
이런 형질 변경은 보통 토목공사 영역이에요!
형질 변경을 할 때에는 관할 지자체장의 개발행위 허가를 받아야 해요
(단, 도시/군 계획 사업에 의한 형질 변경은 개발행위 허가에서 제외됨)
이렇게 형질을 변경한 토지는
지목변경을 신청해야 하는데
※지목 변경?
지목변경은 '지적공부에 등록된 지목을 다른 지목으로 바꾸어 등록하는 것'
지목변경 신청대상에는
▶관계법령에 따라 토지형질 변경 공사가 끝나 준공한 경우
▶토지나 건축물의 용도를 변경한 경우
▶도시개발사업 등을 원활하게 추진하기 위하여 사업시행자가, 공사 준공 전에 토지합병을 신청한 경우
지목변경 신청 기간
건물 용도 변경 사용승인 날로부터 60일 이내에 증명 서류 제출하고 신청
단 일시적으로 쓰인 토지(전에서 주차장)의 경우는
지목변경 신청을 할 수가 없습니다.
이렇게 지목변경까지 하고 나면
토지의 가치가 올라가겠죠?
지목변경 시 가액이 증가한 경우에
취득으로 보고 취득세가 부과되어요~
과세표준은 취득 전후 시가 표준액으로 정해져요.
단, 가액이 감소한 경우에는 세금이 없습니다.
이렇게 형질 변경과 지목변경까지 알아봤어요.
그럼 용도변경 이란 무엇일까?
토지이용 계획확인원에 보면 이렇게 지역 지구 등으로 기재된 부분이
토지의 용도에 대한 부분이 적혀있는데
이것은 토지의 신분과 가치를 결정하는 아주 중요한 항목이에요~
왜냐하면 건폐율, 용적률, 건축물의 용도가 여기서 결정되기
때문이에요
이런 토지의 용도변경은 도시계획이 변경되는 것으로
개인이 할 수 있는 일이 아니에요~
그럼 용도변경을 신청했다는 이야기의 용도변경은 무엇일까요?
※용도변경이란?
토지 용도변경은 자연녹지지역이 주거지역으로 변경되는 경우와 같이
도시계획이 변경되는 것이에요.
이런 토지용도는 도시계획에 따르게 되는데,
도시계획의 수립-결정-변경의 절차를 거친 뒤, 도시 관리 계획이 변경되어야 해서
개인이 할 수는 없고, 개인이 용도변경에 참여할 수 있긴 한데, 해당 시군에서 도시 관리 계획을 수립할 때
의견을 제시할 수는 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