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러분, 2024년 신학기부터 새로운 교권 보호제도를 시행하고 있다는 사실을 알고 계시나요? 오늘은 새롭게 바뀐 교권 보호제도 시행의 세부적인 사항들에 대해 살펴보겠습니다.
교권이 추락하고 있다고요?
2023년 교권 침해 관련으로 뉴스 등 다양한 매체에서 사례를 다루며 전국적으로 교권 추락에 대한 우려와 대책을 요구하는 목소리가 커졌는데요. 이에 교원단체 및 교사들은 교권 보호대책을 촉구하는 시위를 위해 몇 차례 집결하기도 하였습니다.
교권이 무엇인가요? 교권 보호 5법이란?
교권 보호 5법에 대해 자세히 살펴볼까요?
교권은 교직에 종사하는 교원의 권리를 의미합니다. 넓은 의미의 교권은 교육권을 의미하며, 교육을 받을 권리와 교육을 할 권리를 포괄합니다. 또한, 교권은 가르치는 일의 권리, 신분상의 권리, 재산상의 권리, 교직단체 활동권 등으로 구분될 수 있습니다.
교권 보호 5법은 교원의 지위를 보호하고 교원의 교육 활동을 더욱 존중할 수 있도록 개정된 법으로 교육기본법, 초·중등교육법, 유아교육법, 교원지위법, 아동학대처벌법이 있습니다.
2024년 새로 시행되는 교권 보호 제도가 궁금해요!
2024년 1학기부터 본격적으로 시행되는 새로운 교권보호제도는 크게 3가지가 있습니다. 먼저, 교권침해 직통번호 1395 개통, 학교 민원 응대 안내자료 배포 및 민원응대 지원, 마지막으로는 무분별한 아동학대 신고로부터 교원 보호 강화입니다.
그럼, 어떻게 진행되는지 저와 함께 자세히 알아볼까요?
교권침해 직통번호 1395
첫 번째로 1395를 통해 전국 어디에서든 교원이 교육 활동 침해 사안을 신고하고 대응법 등 관련된 것을 안내받을 수 있습니다. 교원 및 정당한 교육 활동 보호를 조금 더 강화하기 위해서는 교권 침해 사안에 대응하는 직통번호 제도가 필수적이었기 때문에 시행되었다고 하는데요. 그렇다면, 직통번호 1395는 어떤 것을 제공할까요?
직통번호를 통해 교육 활동 침해 사안 신고가 가능하며, 신고 이후 관련 사안에 대응하는 과정에서 심리상담과 법률지원, 교원보호공제사업을 안내받을 수 있습니다. 또한, 상담 사전 예약 문자 서비스도 제공하고 있으며, 사회관계망 서비스도 제공한다고 합니다.
직통번호 1395는 누구나 전국 어디에서든 유·무선 전화로 ‘1395’ 눌러 전화를 걸어주시거나 카카오톡을 통해 사용할 수 있습니다.
학교 민원 응대 안내자료 배포
두 번째는 교권 보호를 강조하기 위해 민원 처리를 개선했다고 하는데요. 이제는 민원 창구를 통합하고 민원에 엄격하게 대응하며, 교직원 보호 조치 및 출입 절차를 강화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변화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학교 민원 응대 안내 자료'를 통해 전달되고 있습니다.
이 제도는 민원 처리에 관한 기본 사항을 규정함으로 공정하고 적법하게 처리하고, 학교 구성원의 권익 보호하기 위해 진행되고 있는데요.
제도가 생기기 전에는 교직원 개개인이 대응하는 체제였는데, 이번 신학기부터는 교직원 개인이 아닌 기관에서 대응하는 체제로 전환하게 되었습니다. 추가로 단위 학교 민원대응팀, 통합민원팀(교육지원청)을 구성하여 민원에 응대하게 됩니다.
민원 중에서도 교직원의 직무 범위 외 사항 혹은 보복성 민원은 답변 거부가 가능합니다. 또한, 악성 민원은 교육 활동 침해행위로 보기 때문에 교권보호위원회를 개최하여 처리한다고 합니다.
무분별한 아동학대 신고로부터 교원 보호 강화
마지막으로 교원이 아동학대에 대한 부당한 신고로 인한 피해를 최소화하고 교육에 전념할 수 있도록 교원 보호를 강화하는 제도도 시행되고 있습니다.
작년부터 운영되던 아동학대 신고에 대한 '교육감 의견서' 제출 제도가 이제 법적으로 인정되었으며, 이에 따라 관련 지침을 수정하고 보완하였습니다. 이러한 내용을 담은 예시 자료집이 교원들과 교육기관에 배포됩니다.
또한, 분쟁 및 무분별한 아동학대 신고가 발생했을 때, 법률적‧재정적 지원을 강화했습니다. 전문가를 통한 분쟁 처리, 민형사 소송비용 지원, 교육 활동 중 발생한 사안에 대해서는 손해배상 책임 비용을 지원, 심리치료 비용 등을 지원한다고 합니다.
교육청에서는 어떻게 교권보호제도를 진행하고 있을까요?
지금까지 소개한 ‘새롭게 시행되는 교권 보호제도’ 가이드라인을 토대로 교육청에서도 교육 활동과 교권 보호를 위해서 활발하게 진행하고 있는데요. 여러 교육청 중 교권보호 활동으로 가장 인상 깊었던 3곳을 소개하겠습니다.
울산광역시교육청
첫 번째는 울산광역시교육청입니다. 교권보호 활동을 위해 교원치유지원센터를 교육청 외부로 옮겨 교육활동보호센터로 확대 운영하고 있습니다. 또한, 민원 및 신고 대응 도중 발생한 분쟁에 대해서도 보장 한도 제한 없는 교육활동 침해 분쟁 조정 서비스를 제공하며, 교원들을 보호하는 데 힘쓰고 있다고 합니다.
이 외에도 외부 변호사 10명 등으로 구성된 ‘법률지원단’도 운영, 학교로 찾아가는 교육 활동 보호 연수 시행, 교육청 주관 맞춤형 교원 치유프로그램 진행을 통해 교육현장과 교원들을 지켜나가기 위해서 힘쓰고 있는데요. 제가 인상 깊었던 부분은 사제 동행 프로그램과 교원 치유프로그램의 활성화입니다. 더 나은 교육현장을 위해 다방면으로 노력하고 있다는 부분을 볼 수 있어 긍정적으로 바라보게 되었습니다.
▶울산광역시교육청 누리집: https://use.go.kr/
광주광역시교육청
두 번째는 광주광역시교육청입니다. 울산광역시교육청과 동일하게 교육활동보호센터의 범위를 확대하여 운영한다고 합니다. 또한, 교권 보호를 위한 현장 지원과 더불어 분쟁 조정에 있어서 법률 자문과 상담 활동을 지원하고 있는데요.
제가 인상 깊었던 점은 학교에서 운영됐던 교권보호위원회를 폐지하고 교육지원청에 지역교권보호위원회를 새로 개설한 것인데요. 체계적인 운영과 더불어 교권 보호를 위한 대응이 일관성이 있게 진행할 수 있을 것 같았습니다. 이외에도 교권부르미(동서부교육지원청 교권법무팀)을 적극 활용, 교원배상책임보험 확대 등 다양한 지원제도를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광주광역시교육청: https://www.gen.go.kr/
충청북도교육청
마지막으로 충청북도교육청입니다. 인상 깊었던 점은 현실적인 대응과 관련된 제도가 잘 마련되어 있었다는 부분인데요. 충북형 원스톱 종합지원시스템을 교원119, 마음클리닉으로 나눠서 운영하며, 교육 활동과 교원 보호에 힘쓰고 있었습니다.
교원 사생활 보호를 위한 지원이 특히나 인상 깊었는데요. 안심번호 서비스와 투넘버 서비스 비용을 지원해주는 것이 현실적으로 도움이 되는 방안이라고 느꼈습니다. 이외에도 찾아가는 교권지원단으로 컨설팅과 법률서비스를 지원하고, 타교육청과 비슷하게 기존 교권보호지원센터를 교육활동보호센터로 확대 개편해 운영하고 있습니다.
▶충청북도교육청: https://www.cbe.go.kr/
교권 vs 학생의 권리 어떤 것이 더 중요할까요?
학생의 권리가 교사의 권리보다 우선시 되어야 할까요? 교사의 권리 보장을 위해 학생의 권리 침해가 옳은가요? 혹은 반대로 학생의 교육권을 위해 교사의 인권이 침해되는 것은 괜찮을까요?
교권 추락에 대한 의견이 분분한 가운데, 사범대생으로 느끼는 바가 있는데요. 저는 인권, 그리고 권리는 충돌할 수 있으나, 우위를 따질 수 없다고 생각합니다. 그렇기에 학생의 교육권도 교사들의 교육권도 모두 중요한 것이 아닐까요?
본인의 권리를 행세하기 위해서 타인의 권리를 침해하거나 피해를 주는 것은 옳지 않습니다. 학생, 교원의 교육권도 모두 잘 보장되는 그러한 사회가 되길 바랍니다. 또한, 교권 보호 제도가 올바른 교육을 위한 더 나은 현장을 만드는 데 이바지하기를 바라며 마칩니다.
[출처] 2024년, 교육을 지켜나가다. 새로운 교권 보호제도 시행|작성자 교육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