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산 애니메이션 제작기업을 대상으로 국산 애니메이션의 글로벌 경쟁력 강화를 위해 차기 애니메이션 작품(신규 또는 후속시즌) 제작을 지원해 드리는 사업입니다.
☞ 국산 애니메이션을 제작하는 대한민국 기업
☞ 최대 1,000백만원 이내, 3개 내외 과제 내외 지원
ㅇ 지원내용
- 애니메이션 제작 완성 경험이 있고, 해당 애니메이션을 통한 우수 실적이 있는 애니메이션 제작업체의 차기 애니메이션 작품(신규 또는 후속시즌) 제작 지원
ㆍ 최근 5년이내(‘12~공고일이전) 제작된 애니메이션들의 성과(제작편수, 시청률, 관람객, 수상실적, 부가판권실적 등)
※ 해당 지원사업은 업체별로 최대 3회까지 수행 가능, 단 해당 프로젝트의 완성 (방송,방영) 전에 동일 사업에 대한 지원 불가
ㅇ 지원금액 : 최대 1,000백만원 이내, 3개 내외 과제 내외 선정
- 협약기간(12개월) 동안 주관기관이 제시한 작업 목표와 그에 따라 산출된 제작비의 최고 60%(최대 10억원)까지 지원
- 예시 : 프로젝트A 3D 11분×26편
제작기간 | 2016.1 ~ 2017.6 | 2017.7~2018.6 | 2018.7~2018.12 | 36개월(총제작기간) |
예산(경비) | 10억원(기제작비) | 17억원(협약사업비) | 3억원(후반작업경비) | 30억원(총제작비) |
제작산출물 | 캐릭터개발, 시나리오 완성 스토리보드개발 | 애니메이션 26편 완성 | 더빙,편집 등 | 11분×26편 |
기타 | (비 정산 대상) | (정산 대상) | (비 정산 대상) | |
- 협약기간 2017.7.1.~2018.6.30.까지 (12개월)동안의 제작비(단, 해외공동제작분은 협약사업비의 자부담으로 인정치 않음)
협약 사업비 | 17억원 | 15억원 | 10억원 | 10억원 미만 |
지원금(최대) | 10억원 | 9억원 | 6억원 | 인정사업비의 60% |
자부담(최대) | 7억원 | 6억원 | 4억원 | 인정사업비의 40% |
ㅇ 협약기간 : 협약일로부터 최대 12개월 (협약일이 2017.7.1일 경우 2018.6.30.까지)
※ 협약 기간 연장 불가
ㅇ 기술료 징수
- <콘텐츠진흥원사업관리규칙 제33조 및 관련 협약및수행관리지침지침 제24조>에 의거, 지원금의 15%(중소기업의 경우 5%)를 한도로, 협약기간 종료일 다음연도부터 2년 동안 매년 발생매출의 10%(중소기업의 경우 5%) 범위 내에서 납부하여야 함
※ 관련 내용에 대해서는 선정 후 협약단계에서 자세히 설명 드립니다.
ㅇ 사업설명회
- 제목 : 2017국산애니메이션본편제작지원 및 우수애니메이션레벨업제작지원 사업설명회
- 일시 : 2017. 5. 30(화), 14:00
- 장소 : 한국콘텐츠진흥원 CKL기업육성센터 컨퍼런스 룸(서울시 중구 청계천로 40번지 한국관광공사 16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