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나라에서 김정은 티셔츠가 팔리고 있다'라고, 제가 페북과 블로그 등에 글 썼던 것, 기억하세요?
8월 10자일 거예요.
그 글을 보고 몇 개 단체(공권력 감시센터, 자유민주연구원, 바른사회시민회의 등 6개 단체)가 서울경찰청에 김정은 티셔츠를 판매한 자와 판매 중계한 네이버와 쿠팡을 국가보안법으로 고발했네요 ^^
이례적으로 이 내용은 어제와 오늘, 여러 언론사가 기사화하기도 했습니다.
이적표현물을 제작하고 판매한 죄에 속하니까 국가보안법 위반 맞지요.
SNS에 글을 올리나서 몇몇 주요 인사분들께 회의 등에서 말씀드린지 꼭 2주만입니다.
경찰도 많이 이상하고,
검찰도 좀 갸우뚱스럽고,
법원도 어떤 재판부에 배당되느냐에 따라 정말 이해할 수 없는 이상한 결과가 나오기도 하지만, 국가보안법 위반 맞습니다.
네이버와 쿠팡은 또 아마존 핑계를 대며 표현의 자유 운운 하겠지만,
미국과 우리는 입법체계가 다르고, 더 중요한 것은 우리는 현실적으로 이적단체와 국경을 맞대고 위협과 협박을 당하고 있으므로 '실질적 해악 actual malice'를 부인하기는 쉽지 않을 것입니다.
어쨌든 동무들은 '꽃길만 걷기'는 물 건너간 것같소이다, 그려.
사족을 붙이자면,
저 개인적으로는 SNS에
글 쓰는 보람도 느끼고 있구요 ^^
ㅡ박선영이사장님글 ㅡ