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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사 사무실 사무원들의 모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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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색이 허용된 게시물입니다.
□ 강제집행 (Q&A) 권리신고및배당요구신청
돌다리 추천 0 조회 411 24.02.02 10:25 댓글 2
게시글 본문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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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 24.02.02 11:44

    첫댓글 1. 공동담보 중 일부 부동산에 경매가 진행될 경우

    그 근저당채권자는 채권액 전액에 대해

    배당을 요구할수 있습니다.(물론 일부만의 배당요구도 가능)

    따라서 채권신고 금액에 대해서는

    은행과 협의해 보시고 진행하시면 될것입니다.


    2. 권리신고만 하고 나중에 채권계산서를 제출해도

    상관없습니다.

    참고로 근저당권자가 권리신고를

    안한 경우에도 배당은 이루어지고

    이때 배당금 산정의 기준은

    채권최고액이 됩니다.

  • 작성자 24.02.02 12:58

    불포가인님
    빠른답변 감사드립니다~
    확실하게 도움이 되었습니다~
    즐 주말 되십시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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