까페에서 많은 도움 받고 있습니다.
질문이 또 생겨 글 올립니다.
거래은행인 신한은행에서 23년 11월 27일 근저당권설정을 했습니다.
채권최고액 금330,000,000원이고
채무자겸담보제공자는 홍길동
담보물은 a,b,c,d, 부동산 4필지입니다.
그런데
2023년 12월 4일 위 홍길동을 채권자로 하여
위 4필지 중 d에 대하여 공유물분할을위한 임의경매신청을 하여 등기부에 개시결정이 되어 있습니다.
대법원경매정보로 검색을 해보니 신한은행 이전에 설정된 타은행은 근저당권자로 이해관계인 등재가 되어 있으나 신한은행은 이해관계인으로 등재가 없어 생각해보니 위 홍길동이 근저당권설정등기가 되기 전의 부동산등기부등본을 첨부하여 경매신청을 한 결과로 보입니다.
배당종기는 24년 2월 13일까지라서 이번에 신한은행에서 등기부등본을 첨부하여 권리신고 및 배당요구신청을 하려고 하는데요.
여기서 질문사항입니다.
배당요구를 하려면 위 근저당권의 피담보채무금 전액인 3억원을 채권액으로 신고를 해야 하는지
아니면 d 부동산에 대하여 안분해서 그 금액만을 배당요구신청 해야 하는 것인지가 궁금하구요
은행 여신약관에 의하면 담보물에 압류등이 있을 경우 기한의 이익을 상실한다고 되어 있는데
그렇다면 나머지 부동산에 대하여는 근저당권을 존치시키고 거래를 지속하여도 상관없는 것인지가
두 번째 궁금한 것이구요.
세 번째로는 배당요구신청은 하지 않고 그냥 권리신고만 해두고 나중에 법원에서 채권신고를 해라고 통지가 오면 그때 채권신고를 따로 하면 어떨지 궁금합니다.
첫댓글 1. 공동담보 중 일부 부동산에 경매가 진행될 경우
그 근저당채권자는 채권액 전액에 대해
배당을 요구할수 있습니다.(물론 일부만의 배당요구도 가능)
따라서 채권신고 금액에 대해서는
은행과 협의해 보시고 진행하시면 될것입니다.
2. 권리신고만 하고 나중에 채권계산서를 제출해도
상관없습니다.
참고로 근저당권자가 권리신고를
안한 경우에도 배당은 이루어지고
이때 배당금 산정의 기준은
채권최고액이 됩니다.
불포가인님
빠른답변 감사드립니다~
확실하게 도움이 되었습니다~
즐 주말 되십시요~